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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관리, 심평원 PC봉인-공단 비밀 누설금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위직 임직원 재취업 제한 대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퇴직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윤종필 의원 등의 퇴직자 취업제한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12일 서면답변서를 살펴보면, 정 의원과 송 의원, 윤 의원 모두 심평원에 약제관리실장 대형로펌 이직설 사실여부와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해 물었다. 심평원은 "소문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현재까지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직 임직원 윤리기준 신설을 통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했고, 퇴직자 PC 봉인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지침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시달되면, 미비점을 보완해 즉시 개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정 의원으로부터 '퇴직자 취업제한 규정 미비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직자윤리법상 공공기관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은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라며 "직원 퇴직시 직무상 비밀 누설금지 등의 서약서를 받고 있으나 향후 고위직 직원 등에 대한 재취업제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8-02-12 12:21:38이혜경 -
"한약사 약국명칭 구분? 한약제 분류기준 더 필요"정부는 약사·한약사 약국명칭 표시를 구분하자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국 불용재고의약품 반품과 관련해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건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증가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12일 답변내용을 보면, 오 의원은 먼저 약사와 한약사 직능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약사에 의견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면허에 따른 약국명칭 표시를 구분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보다 먼저 한약제제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마련 필요성이 더 크다"고 했다. 현재 약사·한약사에게는 직능과 성명이 표시된 명찰패용, 약국 내 면허증 게시의무가 부여돼 있어서 소비자가 약국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관련 협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발전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불용재고약 반품 의무화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복지부는 "의약품 반품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 평상시 재고관리에 충실해야 할 문제로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약품 도매상 등의 물류체계 발전과 서비스 경쟁에 따라 1일 3배송이 이뤄지는 등 약국의 평시 재고관리가 용이한 경영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충실한 재고관리로 반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또 "현행 의약품 재고관리 비용 개념의 의약품 관리료가 조제수가에 포함돼 있고, 다른 차원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며 "국가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면 약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재고를 충분히 보유해 국가에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게 유리해 질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약국개설등록 기준 명확화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은 의약분업이 내실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약국을 의료기관과 구조적·기능적·공간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개설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며 "약국개설등록 업무는 시군구가 수행 중인데, 지자체의 약국개설 업무 수행 역량 강화와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해 지침 마련, 직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수요 변화 등에 따른 제도의 합리적 재검토를 위해 의약전문가, 시민단체, 약사회 추천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방안은 '현행 상비약 중 지정 필요성이 낮은 품목을 지정 해제하거나 심야·공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은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위원회 논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위원회에서 품목조정안을 우리 부에 건의해 오면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5차까지 회의를 진행했었다.2018-02-12 12:15:00최은택 -
"졸음 몰고오는 감기·멀미약, 설 연휴 운전 때 조심"다가오는 설 명절, 귀성객 등 장거리 여행자들이 흔히 챙기는 멀미약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서 운전자가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고 문구와 인증 도안, 한글 표시사항 등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섭취와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올바른 복용·사용·구매 요령을 안내했다. ◆멀미약 등 의약품 = 멀미약은 귀성·귀경길 장거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다.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먹는 멀미약의 경우 가급적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고,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의 경우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 갑자기 감기에 걸리면 충분히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을 복용할 경우 감기약 성분 중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으므로 운전은 가급적 피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의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 후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어린이가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다르므로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보고 나이,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한 뒤 복용시켜야 한다. 명절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생겨 복용하는 소화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틴,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 = 건기식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해 건기식을 구매할 때에는 문구와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과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기식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기식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기식을 섭취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기 =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8231;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 제품명, 허가번호 등의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하면 된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혈압, 당뇨,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8231;과대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돼 있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 8231;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이상사례 보고'를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8-02-12 12:14:59김정주 -
"마약시스템 유예 아닌 계도…부작용 피해구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5월 18일 본격 시행 예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무보고제도의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에 재확인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대상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불가피한 비급여까지 확대하려는 올해 사업계획도 소개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인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시행의 초기 실수나 착오로 현장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스템 적응을 위한 유예기간 마련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데일리팜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 일련번호 등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다만 식약처는 유예가 아닌 계도임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의 큰 제도 변화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실수하거나 착오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제도는 제약사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 두고, 의약품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이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보험급여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값 비싼 비급여 영역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때에는 보상을 받지 못해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비급여도 필수적인 약제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한 없이 보상하기 보다는 부작용 치료에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8-02-12 12:14:57김정주 -
심평원 "리툭시맙, CD19검사 급여 인정여부 검토"보험당국이 항체표적항암제 리툭시맙(Rituximab) 후속 치료방침과 비급여 적응증 급여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12일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박 의원은 리툭시맙 사용 후 효과 판정 후속 치료 방침을 위한 말초혈액 CD19검사 삭감여부와 난치성 안구간대경련-근간대경련 증후근 환자에 대한 비급여 적용 건에 대해 질의했다. 심병원은 "리툭시맙 말초혈액 CD19검사는 상병비교 조정 사실이 있다"며 "현재 CD19검사 인정여부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검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난치성 안구간대경련-근간대경련 증후근 환자의 투약여부에 대해선, 현재 1개 요양기관에서 승인 후 비급여로 투여중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향후 임상근거,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수렴해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툭시맙은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등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2018-02-12 12:14:56이혜경 -
문케어 급여전환 손실보상 논의할 협의체 곧 가동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발생하는 의료계 손실분 보상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 가동된다. 보건당국은 초음파, MRI를 우선해 의료 공급자, 보험자, 가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빠르면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 2조6000억원, MRI·초음파 2조2000억원, 선택진료·상급병실료 9000억원 등 5조7000억원 규모의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없애고, 1조6000억원 수준의 비급여만 남기기로 했다.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규모 만큼을 보전할 계획인데, 손실분은 기존 저평가된 수가 인상에 투입해 적정수가를 달성하는게 목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인해 손실을 보거나, 특별히 급여가 저평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부, 의료계, 소비자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먼저 급여가 이뤄지는 초음파와 MRI에 대한 협의체가 3월부터 가동된다. 이들 급여화로 인해 손실이 많은 전문과 5개 정도와 함께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MRI, 치료재료 등 관행가와 수가 간 편차가 큰 분야의 급여화 추진 시에는 관련 학회 등과 수가 보상방안을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며, 많게는 8개까지 손실분이 많은 전문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문케어로 인해 급여전환이 이뤄지는 항목별로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며 "어느 과, 어느 항목에서 손실이 있는지 파악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달 3차 상대가치점수 산출을 위한 회계연구 조사에 들어갔다.2018-02-12 12:14:55이혜경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보공단 지사에서 등록"전국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12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2월 4일)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해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 8901;배치해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 지사를 활용한 등록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과 결정존중의 문화조성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2-12 12:00:16이혜경 -
"수입허가 면제 의료기기, 연속혈당측정기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수입허가 면제 대상 의료기기 제품을 연속혈당측정기 등 대체할 수 없는 경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의원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른 소아당뇨 환자 의료기기 해외직구 처벌 완화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직구 등 행정처분 정비 필요성과 대안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허가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식약처 고시를 개정해 수입허가 면제 대상을 연속혈당측정기 등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입허가 면제 제품은 응급환자용 등에 국한돼 있다. 다만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한 의료기기 수입·유통 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난색을 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한 의료기기 구매 시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아 부작용 등 위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불가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대행 등 불법 의료기기 판매사이트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차단조치 하고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협업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2018-02-12 11:50: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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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약사 등 6개 분야 집중단속 예고경남도가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분야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의 역량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특사경은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 포함), 환경, 청소년보호, 약사 등 6개 지명분야에 대해 시기별로 중점 테마를 선정해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행위 등을 공중위생은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표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환경·청소년보호·약사 분야에서는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및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살포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행위,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해 총 11회에 걸친 단속을 통해 37건을 적발해 처리했고 이 중 33건은 관련자 모두 형사입건으로 수사후 검찰 송치(30건)하였고, 나머지 4건은 해당 시군 등을 통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강호천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특사경 전담팀의 수사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해 위해 환경요소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 안전정책과에 설치된 특사경은 도내 유일한 전담조직으로 현재 4명이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지명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2018-02-12 11:30: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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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연세의료원 화재 원인 부대사업 제한해야"연세의료원 화재 원인인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9일 "화덕피자 때문에 연세의료원 화재가 일어났다. 수백도의 열을 이용해 피자를 굽고 불맛을 자랑하는 중식당이 자리한 병원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며 "환자를 대상으로 이윤창출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형신축병원을 중심으로 임대수익 등 돈벌이를 위한 고급식당과 쇼핑몰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의 경우 접근이 가장 쉬운 지하 1층에 패스트푸드 점 등 부대시설을 입점시키고 지하 2~3층에 환자의료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16년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파업을 진행하며 다방면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재설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나 계획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의료연대는 "만약 지하 1층에 위치한 부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지하 2~3층에 머물러있던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상상만해도 끔직하다"며 "병원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장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최소한의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2018-02-12 10:13:47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