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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백옥주사' '마늘주사' 과용 자제 하세요"일명 '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으로 불리며 개원가에서 피부미용 목적으로 홍보하는 글루타티온주사제에 대해 식약 당국이 의료계 과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8일 허가 외 사용으로 일부 오& 8231;남용되고 있는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주사제 5종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지침)을 개정·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사용 지침이 개정된 주사제는 ▲글루타티온(일명 백옥주사) ▲티옥트산(일명 신데렐라주사) ▲글리시리진산 함유 복합제(일명 감초주사) ▲푸르설티아민(일명 마늘주사) ▲자하거추출물·자하거가수분해물 성분 함유(일명 태반주사) 등 5개 품목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사제 주성분 소개 ▲사용목적(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부작용과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됐다. 해당 주사제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의사는 의약품 사용 시 환자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하며,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허가받은 효능& 8231;효과를 벗어나 피부미백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효능& 8231;효과와 부작용 등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된 효능& 8231;효과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학문적& 8231;임상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며 "미용 목적으로 해당 주사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솔선수범과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3월 정확한 허가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발간했다.2018-05-30 10:57:48김민건 -
식약처, 지역주민 초청 문화나눔 행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31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청사로 지역 주민을 초청하고 나눔 문화 등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주 지역 5~7세 어린이 400명이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인형극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관람이 진행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행사에 앞서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 직원 가족도 초청해 가족 일터를 직접 체험하고 함께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2018-05-30 09:35:1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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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점품목 보고 마감…일련번호 정확히 기입해야오늘(30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중점관리품목 첫 취급보고가 이뤄진다. 전반적인 행정처분 계도기간이 올해 하반기까지 운영되고, 중점관리품목을 취급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이 많지 않아 원활한 보고가 전망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 품목 취급보고 기한이 도래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핵심은 전산으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것인 만큼 이번 첫 마감보고는 그 의미가 남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중점관리대상 품목인 마약류와 프로포폴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취급 당일과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 18일 제도 시행과 함께 취급한 경우 오늘이 마감 보고일이 되는 셈이다. 이번 보고 대상에는 중점관리대상인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마약류와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이 해당된다. 마약과 프로포폴을 수입, 제조, 유통, 판매 등 행위를 하는 취급자와 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 수입, 제조, 원료사용, 구입, 판매, 조제, 투약, 양도, 양수, 폐기, 위수탁입출고 등의 사용에 관한 취급보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중점관리대상 품목 일련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는 점이지만, 입력 실수나 미입력 경우에도 내년 6월말까지 행정처분 계도기간이 있다. 전산장애 등으로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 근거를 확보한 뒤 3일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중점관리대상 첫 보고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히려 내달 10일 마감되는 일반품목 보고를 주시하고 있다. 일반품목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물용마약류 등이 있는데, 이 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달 10일은 일요일로 공휴일이다. 이에 마감 보고일은 하루 연장된다. 식약처는 "일반관리품목 보고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보고하면 된다"며 일반품목은 보고가 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달 1일부터 9일 사이 보고를 권하고 있다. 한편 청구 프로그램을 통한 연계 보고 후 수정 시에도 청구 프로그램으로 하는 등 채널을 일원화 해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취급보고 간 청구 프로그램을 통했다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재고 등 등록과 수정 내역이 반영되지만, 다시 마통시스템에서 수정할 경우 청구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청구 프로그램에 100개를 입력한 뒤 마통시스템에서 90개로 수정했다면 마통에는 90개로 남지만, 청구 프로그램에는 기존 100개로 기록되는 상황이다.2018-05-30 06:29:42김민건 -
유해성 확인 안된 가돌리늄 조영제 안전서한 이유보니…식약당국이 뇌신경·척추 등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쓰이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요양기관 현장에 안전성서한을 배포해 처방·투약 주의를 준 이유는 뭘까.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안전-의약품등안전성정보 소분과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약제 시판 중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다만 아직 인체 유해성 입증은 명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니만큼 시판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를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3개 성분(가도디아마이드·가도펜테틴산·가도베르세타미드)의 시판중지 조치와 관련해 중앙약심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문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유럽 집행위원회(EC)의 시판허가 중지를 참고해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시판 중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EC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정맥 주입 이후 가돌리늄 뇌 축적에 대한 유익성·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소량의 가돌리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현재 없으나 예방적 조치로써,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3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허가 중지를 결정했었다. 식약처 조치와 관련해 중앙약심 위원들은 이 성분이 뇌에 축적되지만 이로 인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거대고리형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아직 필요로 하는 임상 현장이 있다는 점에서 약제 퇴출은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형 및 거대고리형 가돌리늄 조영제 8개 성분의 허가사항 변경 조치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2018-05-30 06:26:21김정주 -
권익위 "약대 실습비 부담, 학생 아닌 학교가 맡아야"국민권익위원회가 약학대 실무실습과정의 전반에 대해 실무실습과정의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대생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오는 12월까지 약학대학별 '실무실습 운영지침' 개선을 통해 ▲실습비 부담주체를 학생에서 학교로 전환 ▲학교편의 위주로 실습비를 추가하는 단편적 등록금 인상 제한 ▲실무실습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실습비 금액기준 마련 ▲실습비 명세내역의 구체적 공개 등을 조치하라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사립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 별도의 실습비를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동일과정의 실습임에도 소속학교별 실습비가 달라 학생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무실습과정의 운영상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와 주요 약학대학과 함께 약학대 현장실무 실습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실무실습과 실습비란 각각 약학대들이 병원약국과 지역약국 등 실무위탁기관과 협력, 학생들에게 이론적용,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무수업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약학대들은 학교별 실무실습에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나, 실습비를 부담하는 주체와 비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각 대학은 실습위탁기관에 외래교수교육비, 재료비 등 명목으로 통상 1주당 10~15만원 정도의 실습비를 부담하고, 6학년 일반 학사과정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제약회사 또는 R&D과정 등 현장실습비를 지급하지 않는 과정도 존재한다. 실습비 부담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은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실습비를 등록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16년 국내 35개 약학대학을 기준으로 필수과정의 경우 총4개 대학(11%)이, 심화과정의 경우 총6개 대학(17%)이 각각 등록금 외 별도의 실습비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기준으로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습비는 필수과정의 경우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143만원, 심화과정의 경우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225만원까지 천차만별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실습기간 중 약대생들의 통상적인 등교행위가 없다는 점 등에서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교로 일원화(등록금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실무실습기관임에도 학생별 실습비를 차등부과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교육비 부담경감과 부담자 간 형평성 확보하고자 했다. 권익위는 우선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생에서 학교로 전환하라는 조치를 하면서, 약대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사기간 중 현장실습으로 학사과정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외 실습비의 추가 부담을 금지 시켰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학교별 관련규정(「실무실습 운영지침」등 명칭은 학교별 다양)에 실습비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부담주체를 대학으로 명시하도록 제개정하는 등 근거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실습비를 학교부담으로 전환한다는 명목으로 실습비 추가징수분 상당을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인상조치 또한 제한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약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적정 수준의 실습비가 집행되도록 실습비 금액기준을 마련하고 대학별 규정에 반영해야 하며, 실습기관의 실습비 청구 명세내역 등 구체적 정보를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실습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2018-05-29 18:05:26이혜경 -
처방전에 환자 본인부담률·약제코드 표기 의무화정부가 의료시장을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유해한 거짓 또는 과장 의료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처방전에 환자 본인부담률이 없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요양기관 착오청구 또는 징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서식 개정도 이뤄진다. 여기에는 약제 코드 기재 의무화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 9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광고 관련 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심의제를 도입한다.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이에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 심의대상·자율심의기구 요건을 살펴보면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매체와 SNS로 해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이 반영됐다. 또한 장류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 난립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전산장비와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단체로서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 진료일과 진료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광고가 의료법에 위반될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도록 했다. ◆처방전 서식 개정=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에는 처방전 서식도 개정돼 약국에서 벌어지는 환자 불편, 이에 따른 청구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 민원, 착오징수와 청구오류로까지 번지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른 경우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처방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까지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과 환자 모두의 편의가 더욱 개선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개편=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도 증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때 온라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본인확인 방법을 마련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해 환자 편의가 일정 부분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개정령안을 관계부처와 업계, 국민 등에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2018-05-29 12:29:10김정주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시…의사 312명 참여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30일부터 1년 간 시행된다. 지금까지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으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 각각 6~12시간 동안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이해, 장애인 의사소통 및 감수성 이해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원~2만5600원(방문서비스 방문진료 7400원, 방문간호 5200원) 정도 소요되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 8231;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으며, 욕창& 8231;신경인성방광& 8231;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비용부담, 교통문제, 짧은 의사대면시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하다.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전반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반면,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어 각각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둘을 모두 받는 통합관리로 서비스를 세분화했다. 또한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인 반면,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급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연 12회) 질병& 8231;건강(생활습관개선)& 8231;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 8231;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조남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 시행을 통해 심리적& 8231;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라고 했다. 조 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8-05-29 12:25:19이혜경 -
'쉽고 정확하게' 10월부터 새 임상시험 모집 기준 시행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기준(안)이 마련돼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 임상제도과를 주관부서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기준안이 마련돼 내달 4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 중이다. 임상시험 간 예측할 수 있는 다빈도나 심각한 부작용 등을 임상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오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선 안 된다. 글자 크기는 충분히 가독성이 있어야 하고, 시험 책임 이름과 연락처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준안은 약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상 대상자 모집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마련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예측 가능한 부작용 등 작성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개정 약사법 제34조 3항 3호에 따르면 임상시험 대상자 공고 모집 시 ▲임상시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선정기준 ▲의뢰자·책임자 성명(법인명) ▲주소·연락처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번 기준(안)은 특히나 임상시험 대상자의 합리적 참여 결정을 중점으로 여기는 만큼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임상시험 간 발생 예측이 가능한 시험약과 대조약에 대한 다빈도 부작용이나 집중 관찰이 필요한 심각한 부작용 등을 기재하고, 성별·연령·상세 질환명·과거 병력·복용 중인 의약품 등 필수 선정 기준(key eligibility criteria) 등 의뢰자가 정한 사항이 대상자 자격과 선정 기준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 임상시험 명칭 항목에는 식약처나 IRB 승인 시 제목 전체가 들어가야 한다. 임상 목적에는 유효성 확인 등 임상을 실시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고, 임상 방법 항목에는 군 정보, 무작위 배정 여부, 방문 일정, 참여 기간, 검사 조류가 포함된다. 의뢰자와 책임자 성명 등 항목에는 의뢰자 법인명, 주소, 연락처, 시험 실시기관 책임자명, 주소, 연락처가 기재돼야 한다. 식약처는 작성 시 유의 사항으로 "대상자 모집 공고문이 임상시험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 등 임상시험 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 대상자의 대리인 또는 참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글자 크기 등은 충분히 가독성이 있어야 하고, 시험 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는 눈에 띄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5-29 12:24:49김민건 -
"충청권 약국 480곳 미청구 조제료 3억원 찾아가세요"심사평가원이 지역 약사회와 협업해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정작 돌려받는 약국 수가 적어 관심이 필요하다. 심평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지난해부터 충청권 약사단체와 손잡고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약사회 소속 320개 약국을 대상으로 미청구 진료비를 찾아가라고 통보했지만, 45개 약국에서 4000만원 가량만 찾아갔다. 올해는 충청북도약사회 소속 480개 약국에서 약 3억400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고 미청구 진료비 청구 안내문을 전달한 상태다. 미청구 진료비는 요양급여비용(건보공단 부담금)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요양기관이 상병,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등 누락된 사항, 오류 등을 정정해 재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돼 미청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심평원 대전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해 지난해부터 충청권 의약단체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미정구 진료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충청권 직능단체와 협업해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올해 8월 의사회, 10월 한의사회, 11월 치과의사회 등 각 직능단체와 협업해 충청권 의약단체 회원들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2018-05-29 12:10:42이혜경 -
식약처, 30일 바이오의약품 분석기술 강화 워크숍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분석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 안전평가원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 5회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기술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활발히 생산·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항체의약품에 대한 이해와 특성에 따른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분석기술 이론과 활용 사례 등이 교육된다. 오는 30일 분석기술의 이론과 활용사례 이론교육이 시작하고, 31일 분석기기를 활용한 실습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차세대 면역치료를 대비한 항체의약품 개발 사례 ▲바이오의약품 분석 시 사용되는 기초 통계이론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시 고려사항 ▲항체약물복합체의 개요와 개발 사례 ▲차세대 항-혈관 신생 신규 항체 개발 전략 등이다. 항체의약품은 항원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 특징을 기반으로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해 제조, 생산되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항암제와 자가 면역치료제로 사용되나 분자 구조가 매우 커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품질 분석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안전평가원은 "식약처와 공공 분석기관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지식 등이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18-05-29 10:10:3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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