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총리 "주 52시간 근무, 6개월 단속·처벌 유예"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놓고 제약사 등 기업체들이 전전긍긍하자 6개월간 단속, 처벌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위당정협의체에 참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경총의 제안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 자체를 유예하긴 어렵다.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경제 부처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경총은 18일 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개정법 시행 후 최소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제도 연착륙을 도모할 것을 요청한다"며 "법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다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 시행 후 20여일의 계도기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개정법이 안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기간"이라며 "개별 기업 노사가 업종의 특성과 근무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행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통상 기업의 신규채용은 연말·연초에 집중돼 직무능력을 갖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산업현장의 채용시스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힘써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된다. 현행 68시간에서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2018-06-20 12:16:54강신국 -
"레일라정 랜딩·처방비 6천만원"…부당고객 유인한국피엠지제약이 자사 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 판매 촉진을 위해 요양기관에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건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피엠지제약이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엠지제약은 신약 출시와 첫 거래 시 지급하는 랜딩비로 1회 1300만원과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로 39회(4684만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은 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하고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 결과다. 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줘 결국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 23조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제약사가 의약품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제약사와 의사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의약품 복용 환자 안전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제약사 관련 협회에 리베이트 행위 예방을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18-06-20 12:00:10김민건 -
'전문병원' 표방 불법 광고 의료기관 404곳 적발블로그와 포털,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전문병원을 표방하며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 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부터 한달간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공동 조사해 404개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535건 중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이나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등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주로 관절과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였다. 이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으로 나머지를 차지했다. 복지부가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인데도 성형외과를 비롯해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OO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했다. 예로 가슴성형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병원, 모발이식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등 따위 명칭을 쓴 것이다. 조사 결과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물 비율을 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인 63.6%가 의료광고를 가장 많이 위반했다. 뒤를 이어 공식 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이,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개 중 4건(2.4%)이 확인됐다. 인터넷 매체별 의료법 위반 개수를 보면 2895개의 광고물 중 의료법 위반 광고물 수는 535건(18.5%), SNS 59건(63.6%), 블로그 84건(42%), 모바일애플리케이션 42건(42%), 포털 260건(11.8%) 등 순이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건전한 읜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광고 중단과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을 밝혔다.2018-06-20 12:00:02김민건 -
내달 저소득층 건보료 21% 인하…고소득자는 인상내달부터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든다. 대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으로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20일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과 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평가소득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으로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게 이 기준 때문이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해준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반대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 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 수입 연 3억 8600만원), 재산 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39만 세대(지역가입자의 5%) 보험료 약 17%(5만6000원)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12억 원),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2단계 개편시에는 연소득 2000만원 초과(과세소득 합산 기준) 과표 3억 6000만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기준이 강화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료의 상한선은 평균 보험료와 연동,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 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 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상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하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면서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되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06-20 12:00:01이혜경 -
오늘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박능후 장관 현장방문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사전신청 첫 날인 20일 오후 4시 30분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 아동수당 신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신청 정보를 총괄 처리 및 관리하는 기관으로, 해당 기관을 통해 읍면동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대상자가 많은 대규모 사업인 만큼, 작은 방심이나 실수도 국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 직원들 스스로가 아동수당 신청인이라는 마음으로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198만 가구, 253만명이다. 아동수당은 오늘(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언제 신청하더라도 지급이 결정되면, 첫 급여인 9월 분부터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금융조회 동의서명이 필요한 만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신청서(www.ihappy.or.kr)를 미리 작성해 준비하면 편리하다.2018-06-20 11:10:23이혜경
-
심평원,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사업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주소지 관할 시도 이외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할 시도 이내 소재 의료급여기관에 장기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관내 입원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은 심평원 10개 지원과 관할 시군구가 함께 실시했다. 하지만 관외 입원자의 경우 접근성 한계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한계에 따라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관외 입원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4대 권역별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관외 입원자에게도 맞춤 건강정보,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되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숙자 의료급여실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2018-06-20 11:05:34이혜경
-
간호계, 지방선거 '축제'…간호사 당선자 15명 축하연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8일 오후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간호계 출신 광역·기초의회 의원 당선자 15명을 초청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열었다. 이번 축하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 가운데 가장 많은 15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것을 자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경림 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수의 간호계 출신이 당선된 것은 간호의 힘과 역량을 보여준 것이기에 당선자 여러분이 더욱 자랑스럽다"며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인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면서 지방선거 자체보다는 외부변수에 대해 표심이 모아진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의 기쁨을 누리신 것은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명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간호계에서 당당히 정계에 진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간호사의 명예를 걸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정책개발과 생활정치 실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간호사 당선자들은 앞으로 간호사의 적정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간호계의 당면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018-06-20 11:01:02이혜경
-
공단, 치매국가책임제 주제로 건강보장 정책세미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오후 2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다목적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치매 진단부터 치료, 요양, 가족 부담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표방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관련 국내 사업들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치매 국가책임제 활성화를 위해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인제대학교 이동우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노용균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박명화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선우덕 동아대학교 건강관리학과 교수, 김현숙 중앙치매센터 교육평가부장, 오현태 보람찬노인복지센터 대표, 그리고 김명복 건보공단 요양제도부장이 참여한다.2018-06-20 10:58:10이혜경
-
김선민 심평원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실천을 위해 18일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 간 체결이 이뤄졌다. 체결내용은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관련 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제 규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청렴문화 조성과 소통 강화가 화두"라며 "국민과 내& 8231;외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해 심평원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구축& 8231;확산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18-06-20 10:55:46이혜경 -
심평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출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원주 본원 24층 회의실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혁신계획 수립, 혁신과제 발굴, 중기경영목표 수립 등에 직접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고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참여 기구이다. 주요 기능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실천 등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및 강원도 지역 사회복지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국민과 지역 대표 기관의 추천인 12명과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 내부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심사평가원 경영에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8-06-20 10:51:34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