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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속 3회 미흡 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으면 지정 취소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10월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2018-09-05 10:24:01이혜경 -
"건보료는 최대 인상, 정부부담금은 역대 최저 수준"정부가 국민 건강보험료는 8년만에 최고수준으로 대폭 인상한 반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정부부담금은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내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8732억원으로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8100억원)의 13.6%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재정 정부부담 약속을 깬다면 문재인케어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07년 관련 법률 개정 이후 2017년까지 17조원이 미납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부담금 납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를 통해 국고원금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은 6%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맞춰보면 7조8732억원은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정부부담금 12조7193억원에서 4조8461억원(38%) 축소된 금액으로, 내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금이 전년도에 이어 3년 연속 13%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노조는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내세워 국민부담 건강보험료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가 인상됐지만, 정작 정부 부담률은 올해 13.4%에 이어 역대 최저수준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문재인케어의 재정조달은 '누적적립금 중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계됐지만, 정부부담금의 축만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소지원의 근본원인과 관련, 건보노조는 정부부담 기준이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돼 있고,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사후 정산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정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은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에 달한다. 건보노조는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국민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0%와 33.7%로써 우리나라 정부부담금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현행 건강보험법의 정부부담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부담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과 건강증진법(부칙2조)의 제·개정을 의결해야 한다는게 건보노조의 생각이다. 건보법 개정으로 정부부담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개정하면 2022년까지 국고지원금은 10조1000억원 증가하고, 건강증진기금은 1조1000억원 감소해 국고지원액은 총 9조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건보노조는 "정부부담금의 계속되는 축소부담은 문재인케어 실현은 고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어렵게 할 것"이라며 건보 정부부담 관련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2018-09-05 09:52:01이혜경 -
식약처,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청장 김영문),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면세점 내 위해물품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위해정보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이다. 식약처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 내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2018-09-05 09:14:20김민건 -
여야, 사무장병원 개설·면대 처벌강화법안 잠정 합의사무장병원과 의료인 면허대여를 근절하고 이들에 의한 의료기관 불법 개설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통과됐다. 반면 환자 가족 등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면서 일단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복지위는 의료법 사안이 민감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가결하지 않고 '가합의(잠정합의)'와 '계속심사(보류)'로 남겨뒀다. ◆사무장병원 개설금지·벌칙 상향 조정안 = 천정배·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한 이 개정안은 크게 사무장병원 개설금지와 면대금지,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시 벌칙 상향조정이 주 골자다. 복지위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 상으로도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면대는 금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되,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 명의로, 또는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야 법안소위원들은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극한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한 입장과 행정벌이 있는데 형사벌까지 더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안소위는 복지위 차원에서 사무장병원 불법개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천정배 의원의 개정안을 기본으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이 내용을 자구수정한 뒤 최종 가결하기로 결론냈다.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사무장병원 적발 시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상향조정 된다. 이와 함께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행정처분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을 포함시는 내용의 전문위원실 수정의견대로 합의가 이뤄졌다.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안 = 주호영·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된 이번 개정안은 논의 끝에 계속심사 대상으로 보류됐다. 이 개정안은 환자 가족에 직계존속과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까지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 골자다. 정부는 현재 가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법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견은 있었다.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빼돌리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 요양병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처방전 담합 등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안은 계속심사 대상으로 재논의 하기로 결론 지었다.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한 확대안 =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인 면대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개설 조사를 거부하면 현행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벌칙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조사 거부 등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메르스 과징금'법안 = 일명 '메르스 과징금'법안으로 불리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조정법안은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안이 병합심사 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보류됐다. 이 개정안은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설정 당시 논란이 계기가 된 법안으로, 과징금을 받는 의료기관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매출 또한 제각각이기 때문에 수입액을 세분화 하고 차등화 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계속심사안으로 남게 됐다. ◆병상수급·관리 계획 강화안 =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미규정된 병상 공급과 배치, 즉 '병상 총량제'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수급, 관리계획이 일치하지 않으면 현행 복지부장관의 시도지사 조정 권고 권한을 협의·조정 권한으로 변경하고, 미이행 시 시도지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국가적 차원의 병상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병상자원의 편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지만, 복지부의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수급·관리계획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과 의료인 영업 자유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제60조 제2항에 따른 병상수급·관리계획 적합여부를 고려해 규정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냈다. 정부는 일본도 '병상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정책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한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전문위원실의 수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수정안대로 잠정합의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번에 논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잠정합의한 부분을 가결시키고 재논의 할 부분을 처리하기로 했다.2018-09-05 06:20:35김정주 -
"의료인에 한정된 원격의료, 효과·필요성 체감 우선"정부가 원격의료를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시범사업 결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인간 협진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해 원격의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를 통해 확인됐다. 원격의료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윤종필 의원, 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김순례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최도자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이 질의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었다. 4일 답변서를 보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원격의료 자체가 의료영리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다. 현행법상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의료와 의료인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격오지 부대, 원양어선 등에 대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적용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에 대해서 '의료접근성 제고' 등 공공성 강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실적과 추진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원격의료 신규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지만 수요조사와 장비 설치 등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신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수요조사와 설명회를 지난해 2월과 3월에 가진 이후 6월에 선정을 마쳤다. 화상·진단장비 조달청 공모를 거쳐 지자체 참여 기관에 설치가 이뤄진 건 9월부터다. 이 같은 지연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2019년 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간담회, 교육, 운영협의회 회의 등을 실시해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실시해 사업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원격의료보다 보건소 확충 등 공공의료망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의료기술을 보완적으로 잘 활용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며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2018-09-05 06:19:55이혜경 -
"의·약 상생하면 지역 건강사업에 약사 역할 있을 것"정부가 올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사업을 통합 추진하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 기관으로 부각했다. 최근 새롭게 취임한 조인성 원장(중대의대·54)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보건의료에서 약사, 약국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약 상생 여건이 마련된다면 약사들의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특히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약사들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과거 대한의사협회 사회협력위원장과 경기도의사회장,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다음은 조 원장과의 일문일답. ▶건강증진개발원이 의료계 관심 이슈인 만성질환관리제에 역할을 하게 됐다. 조직과 역할을 설명해달라. "지난 7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이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지면서 조직 내 1추진단 3팀이 추가됐다. 개발원은 조직 내 임시조직을 설치하고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인원은 기존 직원에서 전략개발팀장과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고 보건의료연구원과 건보공단에서 파견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15명에서 20명까지 늘려 조직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개발원은 만성질환관리제가 갖고 있는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만들고 있다. 그 측면에서 개발원이 보건의료사업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은? "올해 예산은 230억원이고 자체예산은 89억원, 공동수탁 128억원, 민간수탁 13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력은 정원 127명 중에서 일반직 102명, 무기계약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커뮤니티케어에서 개발원의 역할은? "커뮤니티케어에서 개발원의 직접적인 역할은 아직 고민 중이다. 커뮤니티케어는 크게 복지하고 의료 분야로 구성된다. 복지와 의료는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다. 개발원은 지역사회 보건의료분야 커뮤니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기초가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라고 생각한다. 만성질환관리가 지금껏 의료기관 위주로 이뤄져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큰 패러다임의 전환일 것이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 영역이 있는데 이런 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나 협력이 지금까지 미약했다고 판단한다. 일차의료 지역사회 만성질환 통합관리는 기존의 사업을 잘 협력하고 통합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역에 있는 개인 의료기관 중심의 접근성과 공공의료기관이 연결되고 상생하는 것이 지역사회 보건의료분야 커뮤니티케어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대통령이 이 분야 언급을 했나? "마무리 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등을 이야기 했었다. 국가 방침이 정해지는대로 복지부와 협력해 4차산업혁명에서 R&D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건강에서 자살예방이나 금연상담 등 약사, 약국의 역할도 있는데, 직역적으로 왜곡되면서 제대로 안 되는 측면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는 복지부 건강정책국 소관으로 협력하는데, 약무는 건강정책국 소관이 아니다. 때문에 약사 관련 내용은 그간 개발원에서 다루지 않았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보건이 활성화 된다면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약사들도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런 면에서 의약 부분이 제대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야가 마련된다면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서 약사, 약국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계에 당부할 말이 있다면. "보건의료는 하나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기관이 다르지 않다. 설립과 운영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과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 면에서 공공의료기관이나 민간의료기관이나 의료계 단체가 국민과 환자만 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2018-09-05 06:19:11김정주 -
건보공단, 혁신과제 1순위는 '건강보험 하나로'건강보험공단의 혁신과제 1순위는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다. 이중에서도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 부담완화가 가장 먼저 대두됐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보공단은 4일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에 전달된 내용이기도 하다. 건보공단의 주요 혁신과제는 공공성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국민신뢰 향상 및 참여기반 확대 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 혁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뒷받침 ▲공정경제 기반 구축 ▲윤리경영 상시 실천 ▲국민 참여 협력 확대 등 7개로 구성됐다. 이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국민참여 등 3개다. 특히 건강보험 고유업무의 경우 '건강보험 하나로'를 위해 건보공단은 2022년까지 ▲의학적 필수항목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 확대를 통한 간병비부담 경감 ▲전 국민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체계 구축·운영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본인부담상한제 인하 등 가계 의료비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기능 확보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확대, 의료소비자 법률상담 지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4대보험료 연체요율 인하 등의 제도 마련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개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수급권 보호, 강원도 지역인재 채용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등의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 같은 혁신과제는 김용익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에서 전담한다. 혁신위원회 산하에 혁신추진단(단장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을 두고, 공공성 강화 추진팀, 일자리 혁신성장 추진팀, 신뢰경영 추진팀, 혁신지원팀 등 4개 추진팀으로 운영된다.2018-09-05 06:14:57이혜경 -
식약처 "아이배냇 산양분유 식중독균 검출"…회수조치수입식품 판매업체 아이배냇이 판매하는 성장기용조제식 분유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약당국이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4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아이배냇이 수입& 8231;판매하는 유아식 '아이배냇 순 산양유아식-4(성장기용조제식)에서 식중독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제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판매 중단·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6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수입량은 1만2086kg이다.2018-09-04 19:40:35김민건 -
영화 '재심'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건보공단서 특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4일 오후 2시 본부 대강당에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하여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 등의 재심을 통해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한 인권 변호사로 이날 강연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원주 시민, 인근 공공기관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공권력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인생이 무참히 무너졌던 사례를 공개하면서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업무수행을 강조했으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직자들의 배려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구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지역 인권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18-09-04 17:37:59이혜경 -
APEC 17개국, 의약품 안전관리 경험 공유 '호응'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이 개최한 의약품 약물감시 분야의 규제역량 강화 행사가 17개국 규제당국자와 강연자로부터 호응을 받은 가운데 1일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전관리원은 4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2018 KIDS-APEC 약물감시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2016년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Center of Excellence, CoE)의 요건을 인정받고 2017년부터 정식 약물감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등 17개국 규제당국자와 강연자가 참석하고 있다. 각국 참가자들은 의약품 약물감시 분야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의약품 이상사례보고시스템 개선 등 APEC 국가 현황과 경험을 공유해 호응을 얻었다고 안전관리원은 밝혔다 약물감시 프로그램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약물모니터링 프로그램(WHO Programme for International Drug Monitoring, WHO PIDM)을 통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 탐지, 뉴스레터 전파 활동을 소개했다. WHO는 이 자리에서 각국의 활발한 참여를 요청했다. 미FDA는 APEC 국가의 이상사례보고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다. FDA는 ICH 가인드라인을 준수하는 이상사례보고시스템(FD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FAERS)을 구축하고, FAERS를 통한 부작용 보고자료 수집부터 분석, 평가, 전파를 수행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 FDA는 부작용 보고서식 내 자유기재 정보(Free Text)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도전 과제로 제시했다. 한순영 안전관리원 원장은 "APEC 국가 내 규제당국자들이 약물감시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길 기대한다. 안전관리원은 교육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뉴질랜드, 대만, 멕시코, 미국, 방글라데시, 스웨덴,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페루, 프랑스, 필리핀, 한국 등 17개국이 참가 중이다.2018-09-04 16:23:1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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