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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단재생의료법 심의 '불발'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산업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제정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줄줄이 심의 보류됐다. 사전에 공청회를 하지 않아 각계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인데, 법안소위 일정상 사실상 계류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관련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등 소관 제정법들을 심의 보류시켰다.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생산, 신속심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법률안이다. 세포·유전자 치료 등 희귀·난치질환자의 혁신적 치료 기회를 확대하되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세포·유전자·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인데,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이들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이 분야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정의와 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실시기관과 안전관리, 약제 제조 규정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첨단바이오약도 케미컬과 동등하게 5년마다 품목갱신을 해야하고 임상시험, 안전관리 책임, 허가 후 재심사, 필요 시 재평가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 있다. 이 외에 약제 세포 등 관리업과 약제 취급, 이상사례 조사, 규제과학센터 와 품목 분류, 허가심사·조건부 허가 등 신속처리까지 약제 생산과 환자 접근성까지 총체적으로 법안에 담겨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등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부응한 입법안이다. 법안에는 정의 규정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관리기준, 수입, 인체유래세포 등 관리업무와 취급, 관련 규제과학센터 설립, 기술적용 품목 분류, 허가심사 신속처리,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과징금, 처벌, 과태료 등 보칙과 국가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조·수입 특례 내용이 담겨있다.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그 내용과 골자는 대동소이하다. 내용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등 이른바 '첨단재생의료'가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자에게 안전하게 시술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정의와 지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원과 시설장비인력 등 실시기관 지정,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세포처리시설 허가와 운영, 안전관리, 폐업 등 신고와 자료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이상반응에 대한 추적조사, 과대광고 금지 등이 추가로 담겨 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던 법률안이 골격이 된다. 한편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같은 이유로 함께 심의 보류됐다. 이들 법안의 심의되지 못한 근본 이유가 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을 깊이 있게 청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법안소위 일정과 앞으로 공청회 기획 일정상 이 법안들은 사실상 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2018-09-12 06:23:07김정주 -
8월 품목허가 유효만료…제약 11곳 18품목 허가 취하지난 8월 의약품목갱신제도에 따라 품목허가·신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은 11개사 18개 제품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이들 중 일부는 생산성 저하나 제품별 파이프라인 전략에 따라 제약사들이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품목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품목 정리를, 정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허가 항목에 이름을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들이 하나둘씩 정리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보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지난 8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을 공개했다.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만료 후 의약품 생산을 위해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갱신하지 않은 의약품은 유효기간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2013년 시행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품목허가와 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했다. 만료 6개월 전 허가·신고 갱신을 위한 안전관리·외국사용현황·품질고나리·표시기재·제조나 수입실적·품목허가(신고) 사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과거 허가된 의약품을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재평가하자는 취지로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생산 여부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번에 품목허가가 취소된 11개사 18개 품목 중에서도 생산실적 미비나, 제품 단종 등 사유로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 자동적으로 취하된 경우를 볼 수 있다. 한미약품 '텐텐산'을 비롯해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레보플록사신정250mg', 부광약품 '디아그릴엠정1/250mg', 동구바이오제약 '데이코프연질캡슐', '데이콜연질캡슐', '데이코에프연질캡슐', '데이코연질캡슐' 등이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12개월 영·유아용 종합 영양제인 한미약품 '텐텐산'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단종됐다. 2013년 12월 출시 당시 '우리 아이 첫 영양제'를 주제로 시장을 공략한 제품이다. 2016년 전후로 단종돼 출시 5년 만에 허가 목록에서 삭제됐다. 부광약품의 당뇨병치료제 디아그릴엠정1/250mg은 지난 3년 간 생산실적이 없어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3년 간 생산실적이 없으면 5년 마다 품목갱신을 평가할 때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 외에도 ▲오스틴제약 '라니딥정10mg(레르카니디핀염산염)' ▲GSK컨슈머헬스코리아 '저클리어크림' ▲삼천당제약 '콤비모닌점안액' ▲아이월드제약 '돔세리정(돔페리돈밀레산염)' '토스콜과립' ▲알피바이오 '액피드연질캡슐' '투나톤연질캡슐' ▲한풍제약 '모두펜엔프캡슐' '아스마엑스정' 등이 품목허가 취소 목록에 올랐다.2018-09-12 06:20:40김민건 -
김성호 경인식약청장, 추석 대비 시험기관 현장방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석을 앞두고 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시험·검사기관 현장을 방문한다. 경인지방청(청장 김성호)은 12일 김성호 청장이 직접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소재 현대그린푸드 식품위생연구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김성호 청장과 식품안전관리과장, 유해물질분석과장 등 경인식약청 주요 공무원들과 현대그린푸드 박홍진 대표이사와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김 청장은 추석을 대비해 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제조업체 현장을 방문한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철저한 시험·검사를 당부하고 검사원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검사업무 범위와 절차 ▲시험·검사 기준과 방법 ▲시험·검사능력 평가와 관리 ▲시험·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도 살펴 볼 예정이다. 김 청장은 현장 방문에 앞서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전문성 있는 검사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시험·검사 기관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18-09-11 19:25:29김민건 -
파마킹 '펜넬캡슐' 급성간염 미입증 삭제…처방제한파마킹의 간장질환용제 펜넬캡슐(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마늘유)이 급성감염에서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급성간염으로 해당 치료제를 처방 받은 환자는 복약을 중단하고, 의료전문가는 처방과 중단을 중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1일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마늘유 성분 임상재평가 실시 결과와 관련해 허가사항에서 급성간염을 삭제한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급성간염으로 펜넬캡슐을 처방·조제 받아 복용 중인 환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체약 처방 또는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미입증 효능·효과인 급성간염으로 처방과 투약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ALT가 상승돼 있는 만성간염에는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펜넬캡슐은 2017년 12월 22일 재평가 결과에서 만성간염에서 효능은 입증했으나 '급성간염'에서는 근거 부족으로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재평가 조치를 받았다. 지난 9월 파마킹이 임상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중단 의견서를 제출하며 식약처가 급성간염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펜넬캡슐 효능·효과는 '지속적으로 ALT가 상승되어 있는 만성간염'만 유지하게 된다. 허가사항 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0일 적용될 예정이다.2018-09-11 18:59:07김민건 -
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에 추무진 전 의협 회장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에 추무진(57·서울의대, 이비인후과 전문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 오늘(11일)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추무진 이사장은 지난 6월 1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약 3개월간 후보자 공모, 심사·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했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추 새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대한의사협회 제38·39대 회장을 역임했고, 같은 시기 한국의사 100주년기념재단 이사장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의약교육평가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비상임 이사를 동시에 역임했다. 복지부는 "추무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함께, 지금까지 쌓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기관 미션을 달성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향후 이사장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9-11 18:50:27김정주 -
국내 첫 중증장애인 '베이커리 카페' 건보공단에 개소국내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베이커리 카페' 1호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을 열었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오후 2시 본부사옥에서 국내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이 빵을 만들고 판매하는 'I got everything 베이커리 카페' 제1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인 'I got everything'은 빵과 음료를 사고 파는 사회적 나눔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베이커리 카페는 건보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업을 통해 공공& 8231;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인 'I got everything 카페'를 새롭게 재구성, 베이커리사업으로 차별화해 국내에 첫 매장(1호점)을 공단에 열게 됐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제안과 함께 수변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본부사옥 1층 내 공간 54.6평을 무상으로 제공, 중증장애인 4명이 직접 빵과 음료를 만들고 판매하는 양질의 일터 공간을 마련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 최우선 경영방침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이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모범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왔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상생 발전을 함께 고민해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장애인 직원 채용 확대 등 기회균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영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 카페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중증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 건보공단에 감사하다고 했고, 최경국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당사자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선순환 기회로 우리 사회 전체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소식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신재섭 원주시의회 의장, 김정희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성수일KBS 원주방송국장, 김세용 MBC 원주 문화방송 사장, 이이표 G1 강원민방 영서본부장, 김영대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기준 사회복지법인 마가렛사회복지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2018-09-11 15:56:10이혜경 -
안전평가원, 공결정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의약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결정 의약품 품질평가 가인드라인이 마련된다. 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일 공결정 의약품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결정 의약품 개요부터 품질 평가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품질 평가 간 고려할 사항은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 양식 기술 순서를 따른다는 점이다. 공결정 의약품은 2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고체 상태의 물질로, 다양한 결합 형태를 이루며 염, 용매화물, 수화물, 혼합물 등과 구별된다. 공결정 형성 시 약물의 용해도와 안정성 등이 증가하고 의약품 제조에 유용한 특성(유동성, 여과능 등)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 공결정 형태의 의약품 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라고 평가원은 밝혔다. 평가원은 약품 품목 허가·신고 시 공결정 의약품 품질 평가를 위한 일반적 지침 제공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공결정 원료의약품과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염과 용매화물·수화물·공침전 또는 혼합물인 원료의약품과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완제의약품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했다. 평가원은 가이드라인이 "일반적인 의약품 품질 평가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공결정 의약품 구조결정과 안정성시험을 실시할 경우 공결정 의약품 품질 평가에 고려할 사항을 추가해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오는 18일 오전 11시까지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2018-09-11 15:08:30김민건 -
안전평가원, 단회투여(급성)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단회투여(급성) 독성시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평가원은 11일 비임상시험기관과 관련 제약사를 위해 최근 개정된 OECD 시험법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총 4종으로 단회투여(급성) 흡입·경피독성시험에 관한 것이다. 종류별로 ▲흡입독성시험 독성등급법과 고정농도법 ▲흡입독성시험 가이드라인안 1부 ▲경피독성시험 고정용량법을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3일까지 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로 전달하면 된다.2018-09-11 14:30:38김민건 -
양진영 서울식약청장, 식품제조사 안전점검 나서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양진영 청장)은 오는 12일 양진영 청장이 직접 관내 식품제조업체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 목적으로 일동후디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방문 목적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환경 조성과 식품 제조관리 현장 점검 그리고 업체 애로사항 청취다. 양 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산업체·학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산·학·관 식품안전관리협의회도 개최한다. 식품안전 정보 공유와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식약청은 방문 간 논의된 내용을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2018-09-11 13:35:35김민건 -
도매 마약류 보고시점은 '실물취급일'…위탁사 대리는?의약품 도매유통 업체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유통을 보고하는 시점은 전적으로 '실물 취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도매업체가 마약류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원칙상 위탁사에게 보고 의무가 있지만 취급보고를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한국의약품안전원(원장 한순영)은 오늘(11일) 도매유통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취급보고 시점 및 판매 보고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시점은 '실물 취급일'이 기준이며, 마약류 의약품을 입·출고한 날이 보고의 취급일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도매업체로 입·출고된 마약류는 장부상 날짜가 아닌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 입고한 날을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보고를 진행하면 된다.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마약류 판매 시 판매보고를 해야 한다. 판매 시 주문내역과 출고할 물품의 품명, 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 제품의 정보와 수량의 일치를 확인해 판매 후 시스템에 판매보고를 한다. ◆유통관리 위탁 시 = 마약류의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류의 관리와 취급보고 의무는 위탁사인 마약류 도매업자에 있다. 다만 위탁사인 마약류도 매업자가 수탁사에게 마약류 취급보고를 대신하게 할 경우는 위탁사(마약류 도매업자)가 시스템에 '업체 회원가입'을 해 생성된 위탁사의 보고용 계정을 수탁사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위탁사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로서 수탁사가 '개인 회원가입'을 해 위탁사의 사용 승인 후 보고할 수 있다. 이 때 시스템에서 보고자는 위탁사의 마약류도매업자(대표)이며, 보고담당자는 수탁사(업무담당자)다. ◆제약사로 반품 시 보고방법 = 도매업체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반품할 경우, 시스템에 보고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양도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관할 관청의 양도승인 후 양도자는 시스템을 통해 '반품양도'의 사유로 양도보고 하고, 마약류의 실제 출고일자를 취급일자로 보고하면 된다. 이 때 양수자는 해당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기존 보고(최초 보고) 변경 시 수정방법 = 시스템에서의 변경보고는 최초 보고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변경보고하며 변경보고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시스템(www.nims.or.kr)에 접속해 보고하는 직접보고 방식이 아닌 연계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고했을 경우 반드시 연계 시스템 업체의 안내에 따라 연계시스템에서 보고내역을 변경한다. 취소보고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고하면 된다. ◆시스템 회원 가입시 유의사항 = 하나의 계정으로 취급보고 할 수 없다.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각각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 취급자별 취급보고 유형에 맞게 보고해야 한다. 도매업체 이전으로 인해 허가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정보변경이 아닌 신규로 회원가입을 해 취급보고를 해야 한다.2018-09-11 12:04: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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