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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백일해' 유행에 상용 백신 허가초과 사용 권고최근 만 7세부터 12세 어린이들이 단체 생활 중에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상용 백신의 허가초과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발병과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접종을 빼먹거나 추가해야하는 만 7~12세 어린이들에게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이하 Tdap)백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내 상용 Tdap 백신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부스트릭스와 사노피파스퇴르 아다셀이며 Td 백신은 에스케이티디백신, 디티퓨어,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 녹십자티디다. 세부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간헐적 유행 상황에서 DTaP 백신을 불완전하게 접종한 경우, 만 7세 이상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는 백일해 성분 포함 백신이 국내 허가되지 않아 백일해 발생 과유행을 관리하기 위해 허가범위 초과사용에 대한 기준을 안내한다. 접종 기준에 따르면 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만 11~12세 추가접종은 해야 하고, 해당 접종에 Tdap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의 경우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만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로서,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사용가능하나, Tdap 백신을 우선 고려한다.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백신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권고사항은 Tdap 백신의 허가범위에 더해 사용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 국내유행상황, 가용가능한 백신확보, 국내외 학계권고 사항을 충분히 논의해 그 사용범위를 넓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질본은 설명했다. 미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도 백일해 접종이 불완전한 만7~10세와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만 7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Tdap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백일해 발생은 단체 생활을 하는 만 7~12세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고 국내 백일해를 포함하는 만 7~10세의 백신이 없어 Tdap 백신 사용의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했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질본은 올해 들어 주요 발생연령층인 만 7~12세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 소규모 유행이 나타남에 따라 백신접종과 더불어, 확진환자의 동거인, 고위험군 등 접촉자*는 노출 후 예방을 위해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권고하고 백일해에 감염된 경우 학교 등 집단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교·등원 중지와 자택 격리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계속되는 백일해 유행상황에서 만 11~12세까지 6차례 접종으로 늦은 연령까지 횟수가 많아 빼먹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의 백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Tdap 백신의 사용범위를 넓혔다"며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권고 시행으로 Tdap 백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백일해 유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0-04 08:28:03김정주 -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지원…업계 목소리 듣겠다"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육성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수장에 신임 임인택(50·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 국장이 최근 임명됐다. 보건산업정책국은 보건산업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과 연구중심병원 육성·지원,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두루 관장한다. 임 신임 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약·바이오 등 주관 분야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의 니즈를 파악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과거 보건산업정책과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국을 총괄하게 된 그는 그간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산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최근 있었던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를 정례화시키는 등 이 분야 일자리 창출에 조력할 의지도 내비쳤다. 다음은 임 신임 국장과의 일문일답. ▶2010년 보건산업정책과장을 재직한 바 있다.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당시 '메디칼 코리아'로 의료 분야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했었다. 주로 중동 지역에 서울대병원이나 우리들병원 등이 참여했었다. 7~8년 사이에 보건의료산업 규모가 많이 커졌다는 것을 느꼈다. 당시 보건산업정책과에서는 산업 총괄하고 화장품, 통합의료, 재생, 원격의료 분야까지 관장했는데 현재는 각각 분할됐다. 그 때와 비교해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는 빅데이터다. 7년 전에는 전혀 없었던 분야다. 빅데이터 활용의 경우 정부도 기술 부분이 많이 발전했고, 대부분 산업 지원이라는 큰 틀에 있다. R&D, 산업 생태계 지원, 규제개선 등 틀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지원 규모가 많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임명 시 장관이 내린 보건산업정책국의 최우선 과제 또는 개인적으로 관심가는 분야가 있나? "장관께서는 열심히 하라고 주문했다. 개인적으로는 특정할 것 없이 전 분야에 걸쳐 관심이 있다." ▶보건산업정책국은 혁신형제약 인증 등 제약산업 정책 분야를 관장하기 때문에 (임 국장에 대해) 특히 이 분야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 "과장 재직 당시 업무는 제약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 당시엔 제약 분야는 별도의 과로 분리돼 있어서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가 관련 업무였다. 다만 기본적으로 산업국장은 산업 발전을 위해 일을 하지, 저해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건산업진흥과를 통해서 조만간 제약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질 생각이다. 기업들의 이야기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할 것이다. 그간 국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D 예산이 복지부보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가 많이 가져갔다고 알려졌다. "복지부 R&D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책정됐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있으니 갑자기 예산이 줄지는 않았다. 부처 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느 부가 뺏고 뺏기는 것이라 할 순 없다. 앞으로 잘 살펴서 보건의료분야가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겠다." ▶원천기술 지원의 경우 복지부와 산업 관련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부적으로 보면 부처 간 역할이 구분돼 있다.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복지부 R&D 지원 부분이 없어질 일은 없다." ▶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을 관장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일반과 개별의 문제같다. 만약 그 주장대로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R&D 분야를 일괄 관장하고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인 그렇게는 안 된다.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 특성을 이해해야 하고 규제와 맞물린 분야라는 점에서 규제제도와 육성을 맞물려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을 일원화 하는 부분도 방법일 수 있긴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규제정책과 육성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규제와 육성을 믹스해 같이 가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바이오 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효율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동의한다. 창업 부문은 사무관이 별도로 역할을 맡고 있고 바이오 헬스 전반적인 정책은 서기관이 맡고 있다. 사실 복지부는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업무가 너무 늘어났는데 인력이 부족해고 공석도 많다. 일을 하려면 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앞으로 인력 배치 등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최근 제약·바이오업계가 처음으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열었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례화를 원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받진 못했지만 검토하겠다. 취업시장이 어려운 중에서도 보건의료분야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병원산업이나 제약, 바이오 등 이 분야는 고용유발계수가 높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R&D 연구지원 사업의 경우 일부에서는 선정기준이 단기적 성과 치우쳐 선정된다는 지적이 있다. 신약개발 R&D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들이 소외당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도 심사기준이 빠른 성과에 배점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 지적도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R&D 중에서 보건의료에 투자되는 비중이 크진 않다. 미국과 다르게 규모 자체가 적다보니 성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따라서 '투 트랙'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입장에서도 국가 R&D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증하길 원한다. 지금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회의 지적을 받는다. 제약산업의 경우 특히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아직도 육성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에 의료기기 육성지원법안이 올라가 있다. 제약산업과 함께 유사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면 의료기기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 본다." ▶연구중심병원 지원 중에 길병원 건이 문제된 바 있다. 복지부에서 별도로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보고는 받았나? "복지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검찰 조사 중이고,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연구중심병원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돼야 할 것이다.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끝으로 보건의료산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기대가 매우 크다 것을 알고 있다. 어깨가 무겁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업계와 협의하고 나아가겠다.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2018-10-04 06:16:59김정주 -
의약품 재평가 관리 강화....임상자료 제출 규정 명문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하반기부터 의약품 재평가와 관련한 '임상시험 관리 기준'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권 조사를 강화한다. 의약품 재평가 근거가 되는 임상자료가 의심될 경우 규정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들춰보겠다는 것이다. 임상시험 기관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뒷받침 하는 명분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식약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재평가 제외대상 추가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과 시안 작성 절차 개선 ▲재평가 자료 제출을 위한 임상 시험 관련 절차 마련 ▲제출된 재평가 자료에 대한 신뢰성 조사 근거 마련 ▲재평가 심사 절차 등 항목을 마련해 재평가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의약품 재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마련하겠단 것으로 기존 약사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근거에 더해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식약처가 요구 시 임상시험 계획서와 임상시험성적을 재평가 근거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 됐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임상시험 실시 항목을 만들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평가 자료를 검토하고,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평가는 우선 문헌평가가 이뤄지는데, 근거가 미흡한 경우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지시하게 된다. 이때 임상을 어떠한 근거에 맞춰 진행하는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신설된 '제출자료의 신뢰성 조사' 항에 따르면 임상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될 경우 식약처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재평가 자료 제출을 위한 임상은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에 명시된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맞춰 진행되야 한다. 이는 식약처장이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언제든 가능해진다. 제출자료의 제반사항은 물론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직접 진행 중인 임상에 대한 중간시험 감독, 규정에 따라 실시와 기록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의약품제조업체 635곳, 의약품수입업체 382곳, 임상시험실시기관 184곳 등 총 1201곳이 신뢰성 조사 영향을 받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주요 제약바이오 단체도 연관된다. 그동안 의약품 재평가는 시험대상자 안전 등 윤리적 문제, 임상시험 정확성, 정밀성, 재현성 등 과학적인 타당성 등이 확보돼야 함에도 기업과 시험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해야만 했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임상데이터 조작 등 제보에 따라 식약처의 현장 실태조사를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식약처는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규제자의 경우 ▲1년간 평균 재평가 실태조사(예상 2건) ▲실태조사 대응인력 2인 ▲조사시간 16시간(8시간*2일) ▲시간당 인건비 7530원(2018년 법정최저임금)으로 산정해 240만9600원과 5년 기준 자료제출을 위한 복사비 50만원 등 총 29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식약처에서는 실태조사 공무원 2인의 5년간 출장비로 308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뢰성 조사 규정에 대한 규제 검토 기간은 3년이다. 오는 2021년 재검토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재평가 대상에서 한약재를 포함한 원료의약품은 제외했다. 재평가 시안 작성이 필요한 경우 평가 전 관련 단체를 통해 더욱 많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음부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외부 의견을 많이 받으면 몰랐던 사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평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민원인이 분명한 이유를 들며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고려하도록 하고 그 횟수는 2회로 한정했다. 이러한 과정에도 자료를 보완하지 못한 경우 식약처장은 10일 이내에서 재보완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재평가 할 수 있게 된다.2018-10-04 06:16:41김민건 -
포도당 용액주사제 등 임부·소아 주의사항 신설포도당 함유 용액주사제와 주사제 허가사항 중 임부와 소아에 대한 주의사항이 추가 또는 신설돼고, 적용상 주의사항도 새로 만들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당 의약품 투여로 인한 치료상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미FDA의 포도당 함유 용액주사제와 관련한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 허가 변경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제는 당류제(32품목)와 혈액대용제(50품목), 단백아미노산(41품목) 제제로 총 123개다. ◆당류제·혈액대용제 = 먼저 포도당 함유주사제 중 당류제(5%포도당키트주사 등 32품목)와 혈액대용제(10%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1 등 50품목) 사용상 주의사항 중 임부에 대한 투여항이 신설·추가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임신 중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치료상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고 명시했다. 분만 중 포도당을 함유한 용액을 정맥 투여할 경우 산모에게 고혈당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생아의 반동저혈당증 뿐만 아니라 태아의 고혈당증과 대사성 산증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태아의 고혈당증은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음, 이는 출산 후 신생아 저혈당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약물 투여 전 환자에 대한 유익성과 위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의 주의사항도 새로 만들어진다. 신생아는 저혈당증 또는 고혈당증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특히 조산아나 저체중아의 경우 그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신생아 저혈당증은 발작과 혼수,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고혈당증은 뇌실내출혈, 박테리아, 곰팡이 감염의 후기발병, 미숙아 망막병증, 괴사성작은창자큰창자염, 기관지폐이형성증, 입원기간 연장 또는 사망과 관련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잠재적인 장기간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혈당 조절을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용기에 있는 공기로 인한 공기색전증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적용상 주의사항도 추가했다. ◆단백아미노산제제 = 단백아미노산제제인 뉴트리플렉스48주사 등 41품목의 주의사항이 새로 만들어진다. 식약처는 적용상 주의사항에 "용기에 있는 공기로 인한 공기색전증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6일까지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사유와 근거를 의약품안전평가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2018-10-02 17:12:04김민건 -
건보공단,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에 이어 2일 공단 본부 열린광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공단 임직원이 기증한 3000여점의 물품 판매와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일부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해 지역 나눔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바자회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마당을 마련,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기업 생산품과 공정무역 상품 판매 및 먹거리 장터를 함께 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임직원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2018-10-02 17:05:05이혜경 -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반대"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규제프리존 법 등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운명이 3일 제주도민 배심원 200명의 토론을 끝으로 어느 정도 결정된다"며 "단 1개의 영리병원이라도 결국 나라 전체의 의료체계를 허물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본부에 따르면 일부 JDC의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 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와 지난 9월 중순에도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 온 문서가 나왔다. 운동본부는 "JDC의 의혹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내 병원의 불법적인 우회 투자 의혹이 대표적이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론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공론조사는 의아하게도 제주도민 3000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까지 제주 영리병원은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운동본부는 "공론조사 결과가 이를 뒤집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공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주 영리병원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02 16:57: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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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69품목 새로 인정…소염제·간질환제 '최다'효능 논란이 있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 69품목이 새롭게 생물학적동등성 품목으로 인정받았다. 질환별로 간장질환제와 알츠하이머 치료제,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제품들이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주제약 가바렙캡슐100mg 등 69품목이 생동성 인정을 받았다고 2일 공고했다. 정제 제형은 50품목, 캡슐제형이 19개다. 이번 공고로 총 생동성 인정을 받은 품목은 1만1891개가 된다. 지난 7월 82품목이, 8월에는 57품목이 발표됐다. 식약처가 새로 밝힌 생동성 인정 품목을 보면 소염진통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간질환제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 의약품이 가장 많았다. 도네페질염산염 8개, 콜린알포세레이트 2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9개,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우르소데옥시콜산 9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5개, 독시플루리딘 3개 등 순으로 목록에 올랐다. 이중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소염 적응증 효능 논란으로 지난해 말 식약처가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다. 해당 성분 제품 중 새로 생동성 인정을 받은 것은 ▲고려제약 뮤타제정 ▲삼천당제약 바로타제정 ▲신일제약 뮤토나제정 ▲위더스제약 레토제정 ▲테라젠이텍스 리오다제정 ▲티디에스팜 킨도라제정 ▲코오롱제약 듀오나제정 ▲한국넬슨제약 베라제정 등 9개이다. 간질환제 의약품으로는 ▲성원애드콕제약 리비셀캡슐 ▲비씨월드제약 헤파킹캡슐 ▲오스코리아제약 오스리버캡슐 ▲한국피엠지제약 코디비캡슐 ▲휴온스메디케어 휴메틸캡슐 ▲크리스탈생명과학 유비펜캡슐 ▲한국유니온제약 유니비디캡슐 ▲한국프라임제약 리비코캡슐 ▲한국휴텍스제약 비페란플러스캡슐 등 9품목이다. 뇌질환 관련 치료제도 생동성 인정 목록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도네페질염산염과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다. 삼성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 한국글로벌제약, 휴비스트제약의 도네페질염산염 성분 의약품 5mg·10mg 제형이 각각 인정받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치료제 중에서는 이연제약(제품명 콜린페트연질캡슐)과 파마리서치프로덕트(콜바이스연질캡슐)가 승인됐다. 탈모·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많이 쓰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의약품 3품목도 공고 목록에 올랐다.2018-10-02 12:21:55김민건 -
"외국인 건보적자 급증…300만원 내고 6억원 혜택"외국인 건강보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300만원을 내면 6억원 규모의 보장성이 담보되고 있어 결핵 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이 몰리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재)외국인 건강보험 수지 현황'에 따르면 2013년 987억원이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2000억원을 넘어서며 5년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원 ▲2014년 1184억원 ▲2015년 1353억원 ▲2016년 1773억원 ▲2017년 2051억원으로 계속해서 적자액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적자 폭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 납부하고 2억5000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기도 했다. 단발성 가입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결핵진료 환자 중에는 40만원을 내고 9000만원의 혜택을 받기도 했고 한 환자는 3000만원도 안되는 29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5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아 1만5227배의 '대박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2013년 16만2265명 ▲2014년 18만4805명 ▲2015년 20만8184명 ▲2016년 24만8479명 ▲2017년 27만416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 현재 29만876명으로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 외국인 건보 재정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들이 단발성 건강보험을 가입해 소위 '로또'에 맞는 것처럼 보험료 납부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를 계기로 가입자 최소 체류조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는 등 단발성 가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출산과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3000원을 내고 4500만원을 혜택받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과도한 사례도 있다"며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비상식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02 12:14:14김정주 -
"의료급여 예상 미지급금 7천억 돌파…이자지급 필요"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올해 들어 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돼 사상 최악의 지연사태가 예견된다. 심지어 의료급여 예산이 이달 안에 조기소진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의료기관들의 환자 기피가 우려됨에 따라 불용예산 투입과 이자지급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올해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740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16년 들어서면서 2941억원, 2017년 4386억으로 급증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1월에서 이달로 예상되는 등 매해 앞당겨지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0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복지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30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미지급된 의료급여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라도 지급하지만, 현재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도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주지 않으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148만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사이 피해는 온전히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우선 올해 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해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 시 포함되는 재정 절감 항목을 삭제하고 진정한 적정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이듬해가 돼서야 지급되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을 마련해 늦게 받은 만큼의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10-02 11:58:21김정주 -
사무장병원 건보 부당이득 연 5600억…국회 예의주시무자격자가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한 해 5600억원 규모 이상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편취하는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사전에 막고 내부고발을 안착시키고, 적발 후 실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최근 연달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가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일 공개한 '2012~2017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비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액은 5614억9900만원으로, 2016년보다 3430억5000만원보다 무려 63.7%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5년 들어서면서 한풀 꺾인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당이득 징수액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2배가량 많았다. 징수 규모가 의료인에게 상당수 쏠려 있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 보면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 13백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7900만원(36.7%)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 43억5100만원(17.2%)으로 약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원(33.8%), 2016년 168억6700만원(68.2%), 78억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에 대한 환수가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2일 공개한 연도별 사무장병원 종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721억원으로 가장 컸고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순이었다. 이렇게 적발된 기관들의 징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집계한 '2013~2017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 수준임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환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의사가 자진신고하면 환수부터 면허취소 등 뒤따르는 처벌과 처분을 면제해주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2018-10-02 11:30: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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