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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력부족 입원적정성 평가 처리 '거북이 걸음'보험사기 조사와 예방 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가 급증하고 있지만 행정처리는 따라가지 못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는 총 4만800건지만 평균 처리일수가 406.9일이라며 3만6000건이 미해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당 법 제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 입원이 적정한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1만9000건에서 2016년 3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이 업무량만 증가해 평균처리일수가 지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평원 내 입원적정성 평가를 심사하는 인력 충원을 위해선 기획재정부가 증원해줘야 한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과 처벌을 위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재부가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심사체계 개편으로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19 09:44:22김민건 -
요양병원 항우울제 5년새 25%↑…DUR 점검률 11% 뿐최근 5년간 요양병원 입원환자 당 처방금액 2배, 처방량 25%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DUR 점검률운 약 11%로 추정돼 법 개정을 통해 DUR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9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항우울제의 적정사용을 위해 투약내역 정보 보고 의무화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작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처방이 2012년 10만 3천 건에서, 2016년 19만3000건으로 2배가 증가(1일당 정액수가 예외 분)한 것을 들면서,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돼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처방 행태를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었다.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심평원에 분석을 의뢰해, 심평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분석 가능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우울제의 처방·공급내역, 요양병원 DUR 점검 현황 등의 분석 자료를 도출해 결과를 공개했다. 입원환자에 대해 1일 당 정액수가로 운영되는, 비정신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공급량 및 처방 내역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비정신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41만1200명 중, 입원환자의 항우울제 처방 비중은 1만2000명인 약 3%이었으며, 97%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의 처방 현황은 파악이 불가했다. 여기서 3%는 외래,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퇴원약 처방 등 예외적으로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심평원이 파악할 수 있는 처방 현황이었다. 항우울제 처방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내역 중에서 동 3%의 확인 가능한 처방내역을 차감하여,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입원환자 대상 처방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당 처방금액의 경우, 1개 병원 당 평균금액은 2012년 103만8천원에서, 2017년 225만원으로 약 2배가 증가했으며, 입원환자 1명 당 평균금액으로 보면, 2012년 4661원에서 2017년 8056원으로 역시 약 2배가 증가했다. 입원환자 당 평균 처방량의 경우, 환자 1명 당 정액수가에 포함된 처방량은2012년 평균 40개에서 2017년 평균 50개로, 약 25%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DUR 점검률 추정치로, 2017년 기준 입원환자 DUR 총 점검 건수는 총 930만건이었는데, 이는 청구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설정 시 8556만건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약 11%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요양병원의 특성 상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 입원이 많아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제는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라며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등 의약품 처방 행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투약내역 정보를 청구 명세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DUR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에 DUR 점검률을 평가 지표로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2018-10-19 09:42:08이혜경 -
"건보공단 10년간 관리운영비로 10조7천억원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0년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에 사용한 금액이 10조75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연도별 관리운영비 지출액이 2008년 8356억원에서 2012년 1조598억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조2704억원으로 연 평균 5.2%씩 증가하면서 총 지출액은 10조7500억원을 넘어섰다. 10년간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7조9961억원, 기본경비(복리후생 및 여비 등) 1조4191억원, 유형자산 취득(토지매입,건설비,자산취득비 등) 1조978억원, 시설유지비(시설유지, 전력수도 등) 2369억원 순이었다.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전체 대비 74.4%)였다. 연도별 인건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6183억원, 2012년 7698억원, 2017년 1조527억으로 10년간 41%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직원 수는 2008년 1만1250명에서 2017년 1만4202명으로 10년간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투명한 재정운영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건보재정을 국가재정에 편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10-19 09:36:12이혜경 -
건보공단 직원, 초과근무 수당 못 받는다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본부소속) 직원 1557명을 대상으로 지난 8개월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35.8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한 달 기준 약 17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초과근무 시간 17시간 중 14시간분의 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민간기업 같았으면, 진작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다"며 이는 건강보험공단 내의 불합리한 수당 규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3급은 월 2시간, 4급은 월 3시간, 5~6급은 월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을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의 경우 월 57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어 건강보험공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받아내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금을 줄이는 것은 이사장이 해내야 할 일"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야근을 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0-19 09:30:05김정주 -
윤일규 "심평원,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조장"1회용 치료재료의 정액수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심사평가원이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고시2006-38호)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윤 의원은 2006년 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액수가를 산정할 때, 개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 번에 묶어서 정액수가로 지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고시를 개정할 당시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수술용 칼을 2 곱하기 나누기 3해서 11만원만 인정했으며, 기타 치료재료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한금액을 정했다. 윤 의원은 "개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1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재사용 기준이 없다"며 "쉽게 말해서 심평원에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2018-10-19 09:27:18이혜경 -
"영업정지 요양기관 수급자 60% 같은 곳에 재입소"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주년이 된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았 시설장이 환자를 다른 시설로 보냈다가 다시 환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간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238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 중 47.1%인 1056개소에 행정처분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2번에 1번꼴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 5300여개의 요양시설이 있는데, 주간 현장조사로 매년 300~400개씩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시설장에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실에서 환자전원조치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수급자 전원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급자들이 동 기관에 그대로 재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3월 이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452개 기관에 입소했던 8980명 중 60.2%인 5405명이 영업정지종료 후 다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으로 재입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친분이 있는 타 기관과 금전적 거래를 해 행정처분 종료 후 환자를 다시 돌려보내는 등 암묵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관 입소 수급자는 요양등급 1,2등급으로 본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급여결정에 어려움이 많은 어르신들"이라며 "가족에게 우편, 전자통신 등을 활용해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하고, 전원조치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8-10-19 09:25:07김정주 -
2022년 건강보험료 74조원…올해보다 40% 더 내국회가 문재인케어 재원 부담이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실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 분석 결과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은 2022년 74조 4298억원으로 올해보다 38.8% 증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문재인케어 30조6000억원의 재원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보험료로 충당된다는 사실이 건보공단의 2018~22년 중기재무전망으로 확인됐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과 기업에 재정부담을 줘 소비와 투자를 위축, 국가경제, 건강보험의 장기적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국민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53조6397억원이며 2022년에는 20조7901억원을 더 내야한다.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정부지원, 이자 등 기타수입으로 구분된다. 총 수입의 85% 이상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이다. 유재중 의원은 "보험료 수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조 1370억원 증가했다. 이번 중기재무계획에 포함된 2018~2022년 연평균 증가액은 5조1975억원으로 2조원이나 더 많이 거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3.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얘기해오면서 정확한 추계는 발표하지 않았다. 문재인케어로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혜택만 강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번 중기재무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매년 3.49%라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예고했다. (정부의)건강보험료 수입이 40%가까이 증가하는데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2018-10-19 09:24:20김민건 -
"공단, 성추행·음주운전 징계 직원 성과금 3억원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추행·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억원 넘게 지급하여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8년) 건보공단 직원 가운데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3억4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4명으로, 이들에게 총 6800여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총 4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징계 다음연도에도 성과급이 총 500만원 이상 지급됐다.. 2015년 국정감사 때도 건보공단이 2010~2014년 사이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품위를 떨어뜨린 직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2018-10-19 09:21:52이혜경 -
"명사특강 2시간에 300만원 지급한 건보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사초청 특강의 고액 강의료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온 국민이 재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특강료로 300만원씩 지급하는 등 물 쓰듯이 펑펑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본부, 지역본부 가릴 것 없이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라시아 대륙 일주 여행기 등 흥미요소로 구성된 강의를 명사초청 강의로 포장해 강의를 개최했다. 이 중에는 여행작가에서부터 성악가, 교육기업 강사 등을 초청해 회당 3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강의료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2016년에 22명의 초청강사에게 2106만원, 2017년에는 22명에 대해서 2356만원, 2018년 8월말까지 17명에 대해서 225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부에서 진행된 강의 중에는 포용적 복지와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의 뉴패러다임에 대한 강의 1건에 불과했지만, 지역본부에서는 안보교육, 북한 최근 실상, 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정권에 따라 명사초청 강의의 주제가 크게 변화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도 내부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사특강 강의료로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더 지급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다른 기관의 외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해 적정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들고, 특정 정당에 쏠린 강연이 아닌 공단 내 직원들의 선호에 맞는 명사 초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8-10-19 09:19:36김정주 -
윤일규 "막강 의결권 가진 건정심, 통제장치 필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의견이 나왔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보장성 등 건강보험에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윤 의원은 "건정심에서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견제나 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주적 절차성이 부족하고, 또한 위원회 구성 역시 정부가 임의로 대표성을 규정하다 보니 자칫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공익대표를 선정할 때 국회의 승인을 거치며 위원장 역시 정부 관료가 아닌 공익대표에서 선출되고, 독일의 경우에는 공익위원 후보자에 대한 의회 청문회 실시와 거부권 행사 등 다양한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건정심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도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정심의 의결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구성방법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2018-10-19 09:15: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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