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vs 환자단체…"고소" 엄포에 "맞고소" 대응
- 김진구
- 2018-11-09 18: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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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연, 성명서 발표 "최대집 회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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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이 환연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환연이 맞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환연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왜곡·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환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 오전 10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연은 용산 의사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과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표현한 부분을 두고 "다수의 의사를 모집해 대규모 명예훼손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단체에 대해선 "환자의 권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등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
환연이 오늘(9일) 낸 성명서는 이에 대한 답변 격이다. 환연은 "의협은 기자회견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며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사면허가 앞으로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분노를 유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간 오히려 무고죄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연을 '정부의 거수기'로 표현한 데 대해선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연은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환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는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와 민사소송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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