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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성적표 공개…1등급 248곳 vs 최하등급 83곳전국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관련 성적표가 공개됐다.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이 전국에 248곳,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8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018년(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요양병원 130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선 전체 종합점수가 87.0점으로 나왔다. 초기(2차) 평가 때의 53.5점 대비 33.5점(62.6%) 향상됐다. 3년 전인 2015년(6차)와 비교하면 3점 향상됐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상주 의료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입원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의료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1등급 기관은 전국에 248곳이었다. 비율로는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종합점수 93점 이상을 1등급, 87~92점 2등급, 81~86점 3등급, 75~80점 4등급, 74점 이하 5등급으로 각각 구분한 결과다. 이어 2등급이 508곳(38.9%)이었다. 요양병원 10곳 중 6곳(57.9%)이 1~2등급으로 평가된 것이다. 이밖에 3등급 323곳(24.7%), 4등급 143곳(11%), 5등급 83곳(6.4%) 등이었다. 등급 외 기관도 58곳(4.3%)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2015년)과 비교하면 1등급 기관의 비율은 16.4%에서 19%로 2.6%p 늘었다. 반면, 2등급 기관은 41.7%에서 38.9%로 2.8%p 감소했다. 같은 기간 3~4등급 기관은 큰 차이가 없었고, 5등급 기관은 5.4%에서 6.4%로 1%p 증가했다. 평가는 총 22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복지부는 2차 평가와 비교해 거의 전 영역에서 큰 폭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진료영역에선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등이 초기 평가와 비교해 크게 개선됐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은 노인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잔존기능의 악화방지 및 안정상태의 유지를 반영하는 지표다. 이번 평가결과는 1.8%로, 2차 대비 85.8% 향상됐다.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은 0.2%로, 2차 대비 93.1% 향상됐다.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은 11.4%로 2차 대비 54.8% 향상됐다. 도뇨관을 장기간 유치할 경우 요로감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표다. 구조 영역에선 의사·간호사·간호인력 각 1인이 관리하는 환자 수를 평가했다.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30.9명으로, 2차 대비 4.8명 감소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10.5명,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는 4.3명으로 나타났다. 각각 2차 평가 대비 2.7명, 1.7명 감소했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보여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평가체계를 구조, 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중심 평가로 전환, 2주기 평가('19~)를 진행하고자 하며, 의료 질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희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하반기에는 하위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2019-06-26 11:21:48김진구 -
정부 "서비스법 적용 대상서 의료·약사법 제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는 정부가 법안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 차관보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제들이 제도화되지 못한 사례도 많다"며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 차관보는 "보건·의료 부분의 경우 현재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에 의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의 적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다만 야당 쪽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재위에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도 설득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보는 "서발법이 없어도 오늘 발표한 대부분 내용은 추진이 될 수 있지만 거버넌스 체계화 부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신설이나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은 법 통과가 돼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방 차관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리성의 우려와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를 대상에서 제한하는 행태의 김정우 의원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그런 입장에서 법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019-06-26 11:11:23강신국 -
사노연대 "국고미납금 미정산시 보험료 인상 동결 투쟁"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는 정부가 올해 국고미납금 2조1000억원을 정산하지 않으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2만9000여명이 가입된 사노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도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도,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인 15.3%보다 더 낮은 13.4%를 보이고 있다. 사노연대는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6월말에 결정되는 보험료 인상거부를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과 연계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2008∼2018년 보험료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연평균 15.2%이었으며, 법적 의무국고지원 비율인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기준으로 하면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0조3000억원이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정지원 상한액을 고려하더라도 정부는 국고지원금을 9조6000억원 덜 지원했다. 사노연대는 "지난 11년 동안의 미지급금 9조6000억원 중 문재인 정부 2년에만 4조6000억원(2017년 2조2000억원+2018년 2조4000억원)으로 47%를 차지했다"며 "2019년 보험료 예상수입 57조000억원의 14%(일반회계)인 8조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10.3%인 5조9000억원만 지원하면서 2조1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미지급금은 무려 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노연대가 산출한 근거(2020년 보험료인상률 3.49%에서 일반회계 미지급율 3.11%(2조1000억원 차감)에 따르면 정상지원율인 17.3%와 과소지원율인 13.6%의 차액인 미지급금 2조1000억원을 반영하면 2020년 보험료 인상률은 0.38%로 결정돼야 한다. 사노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보장율 62%를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기만적인 모순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을이 없다면 문재인 케어의 포기선언으로 간주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2019-06-26 10:31:06이혜경 -
'NECA' 업무·운영 경비 예산집행 관리 강화 추진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업무·운영 경비 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연구원은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연구원에 업무·운영경비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도종환·박재호·안호영·윤준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6-26 10:10:54김진구 -
에이즈 예방·관리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한다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개정된 모법의 후속조치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여기에 기존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된다. 또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보건소와 의료기관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의??기관이 감염인의 진단·진료·보호·역학조사 등 사무를 수행할 때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시행규칙의 경우 관할 보건소의 감염인 신고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HIV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와 진료비 지원 등이 목적이다. 감염인 신고 시기·서식도 함께 변경된다. 신고 서식에 국적과 주소지(읍면동)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9-06-26 09:40:27김진구 -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특구 지정…의료법인 합병허용 추진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 65381;한시적 도입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분야 등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확정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혁신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업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 배송 등 규제에 막혀 시행되지 못했던 과제들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규제특례는 규제샌드박스 3종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210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시민단체의 우려를 의식해 국민 생명·안전·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 65381;한시적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간 합병이 허용된다. 정부는 신 시장 창출을 위해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를 해소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을 포괄적 규정해 관련 서비스가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화를 주저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회신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카드를 또 꺼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한국 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32개 관광특구까지 광고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 광고지역이 한정돼 있다. 정부는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도 완화한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의 선택권 제고 및 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모바일 통합정보서비스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외국인 환자 본국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ICT 원격협진 기반 '현지 사후관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방문 유인 및 세원 양성화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2020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 점검·평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선정한 관광& 65381;물류& 65381;보건& 65381;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 분야별 육성·보완대책을 마련한 만큼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06-26 09:18:07강신국 -
외국인 유학생, 2021년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월 개정·공포된 상위법(건보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월5일~5월15일)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범위는 국내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보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9-06-26 09:15:03김진구 -
미래 '공직약사' 모셔라…행정 실무실습 체험 현장"제네릭 약가산정, 이렇게 하면 되나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투약비용 비교는 어떻게 하나요?"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한양대학교 약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예비약사 100여명의 눈이 반짝였다. 약사 출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소속 직원들이 24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약학관 1층을 방문했다. 이날은 3개 약학대학이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품 행정 실무실습'이 있던 날이다. 가천대와 연세대 약학대학은 5학년을, 한양대 약학대학은 6학년을 대상으로 20시간의 의약품 행정 실무실습을 진행한다. 올해 의약품 행정 실무실습은 심평원(24일)을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25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8일) 소속 약사들이 3개 약학대학 약대생들에게 공직약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데일리팜은 첫 날인 25일 심평원 강의를 청강했다. 심평원에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김병수 약제등재부장, 최윤희 약제등재부과장, 장민경 약제평가부과장과 숙명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이숙현 약제기준부차장이 참석했다. 김 부장이 심평원 업무와 공직약사의 역할을 설명한 뒤, 실제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성평가와 제네릭 약가산정을 따라해보는 실습시간으로 꾸려졌다. 3개 약학대학 100여명의 예비약사들은 노트북을 이용해 문헌고찰 방법과 투약비용 비교, 제네릭 약가산정 등을 직접 진행하면서 공직약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수 부장은 "정부기관 내 공직약사는 923명 정도 된다. 보건복지부 60여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80여명, 심평원 98명, 건보공단 20여명에 더해 법무부, 교정기관,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돼 있다"며 "의약품은 건강보험에 등재돼야 더 많이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가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 공직약사의 경우 약대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약대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올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김 부장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보험약가 업무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 입사 8년차라고 밝힌 최윤희 과장은 선배 약사로서, 후배 약사가 심평원에 입사한다면 '회사를 잘 다니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과장은 "어느 직장이든 입사 후 3~5년을 넘기는게 가장 어려운 일 같다. 심평원 또한 입사 초기에는 적응하는데 힘들 수도 있다"며 "8년 동안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모르겠으나, 여기 있는 약대생 중에 심평원에 입사한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제네릭 약가산정팀에 소속돼 있다는 장민경 과장은 "공식에 맞춰 약가 계산을 하다보면, 약무 업무보다 행정 업무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약무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약가 산정에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소개했다. 첫 날 강의를 들은 안현수(연세대 약학과 5학년) 학생은 "직접 실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선배들이 와서 강의를 해줘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다음에 또 강의가 마련된다면, 그때는 선배 약사들이 공직약사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보였다.2019-06-26 06:20:12이혜경 -
내년부터 품목허가 불순물 제출 의무화...제약 '고심'발사르탄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9월부터 의약품 유전독성 등 불순물 평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한다. 제약사는 발암 가능성 10만분의 1 이하로 불순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내년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 시 불순물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제약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예측, 박테리아 복귀 돌연변이 시험, 동물시험 등의 평가방법을 이용해 불순물 구조 확인·안전성 입증 자료를 내야 한다. 예측 시험에서 유전독성이나 발암성이 나왔다면 발암 위해(Risk of Cancer) 10만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할 책임이 제약사에 있다는 얘기다.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자료 제출 방법이 제약사 다빈도 질문이다. 평가 자료에는 불순물 명칭과 구조, 화학식, 컴퓨터 독성예측프로그램 결과, 불순물 클래스(등급)분류 근거·관리 방안, 유전독성시험 결과·근거 자료 등이 포함돼야 한다. 유전독성 불순물 기준을 만들 땐 완제의약품 용법·용량을 고려한 1일 최대투여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원료약과 완제약 설정 기준이 같아야 한다. 식약처는 "완제약은 주성분 외 다른 첨가제도 포함돼 있기에 주성분(원료약) 양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유전독성 10만분의 1 이하 입증 = 불순물 평가 결과에서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이 나왔다면 위해성 관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가 제시한 10만분의 1은 위해성을 무시할만한 수준이지만 그 기준은 섭취 허용량(Acceptable Intake)과 완제약 1일 최대 복용량에 따라 다르다. 식약처는 "유전독성에 따른 불순물은 1~3등급으로 분류하며 원료약 규격에 기준을 설정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암성과 변이원성이 있는 물질은 1등급으로 독성시험 결과를 근거로 한다. 발암성이 없거나 미확인됐으나 변이원성이 있는 물질은 2등급으로 독성학적 역치(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 TTC)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먼저 1등급 물질은 독성시험 결과에 화합물 특이적 위해 평가 기반의 섭취 허용량을 산출한 다음, 완제약 용법·용량에 따른 1일 최대 복용량을 적용한다. 2~3등급 물질은 TTC와 완제약 용법·용량에 따른 1일 최대복용량을 고려한 관리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TTC는 물질의 1일 최대 섭취허용량 1.5ug를 뜻한다. 식약처는 "가장 감수성이 높은 동물종과 종양유발부위의 TD50(종양 발생률이 50%인 용량) 데이터를 이용해 종양 발생률 100만분의 1 확률이 되도록 계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불순물 유전독성 확인법 = 식약처는 ▲발암성시험 ▲변이원성시험 문헌 검색 ▲(Q)SAR 프로그램 예측 결과 ▲전문지식 등을 바탕으로 유전독성이나 발암성 유연물질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이 운영하는 CPDB(Carcinogenic Potency Database) 등 공신력 있는 자료 참고를 권고했다. 유전독성 데이터베이스나 문헌으로 변이원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컴퓨터 유전독성 예측 프로그램((Q)SAR) 사용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유전독성 불순물 기준과 시험법 설정에 적용하는 밸리데이션 자료는 원료나 완제약 품질관리에 적합한 시험법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유전독성물질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 변이원성 시험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유전독성물질은 해당 불순물의 문헌자료, 불순물과 원료약 구조적 유사성, 원료약 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 변이원성 예측 결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관리 규격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불순물이 허용 한계 이하임을 보증하는 관리 방안과 근거 자료를 낼 수 있다.2019-06-26 06:19:45김민건 -
대형병원 쏠림현상…정부 vs 의료계 '팩트 공방''문재인 케어'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히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의료계는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고, 정부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방어했다.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최로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2017년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된 지 688일째 되는 날이었다. 의료계 "상급종합 28% 증가할 때 의원은 되려 1% 감소" 주제 발표에 나선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전에도 쏠림현상이 있었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다르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15년 15.7%에서 지난해 18.1%로 2.4%p 늘었다. 종합병원 역시 15.4%에서 16.2%로 0.8%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7.5%에서 16.9%로 0.6%p, 의원급 의료기관은 28.5%에서 27.5%로 1%p 감소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비로 봤을 때도 쏠림현상은 분명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상급종합병원 1곳당 급여비는 2667억원으로, 전년도(2017년) 2072억원에 비해 28.7% 늘었다. 종합병원 역시 기관 1곳당 277억원에서 307억원으로 11% 증가했다. 반대로 병원급의 경우 1곳당 25억4600만원에서 27억6000만원으로 8.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의원급도 2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계현 연구위원은 "특히 빅5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 규모가 전년 대비 25.7%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에 앞서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의료전달체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400병상 이상에 규제 강화…"쏠림현상 제어 목적" 그러면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소개했다. 두 국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꼽힌다. 일본의 경우 4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한 규제를 최근 강화했다. 의뢰·회송 환자 비율에 따라 외래진료료를 감산하는 내용이다. 의뢰된 환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회송률이 50% 미만이라면 초진료와 외래진료료를 감산한다. 또, 의뢰서 없이 대형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전액 자비를 부담하게 한다. 전문의 제도를 개선해 '종합진료전문의'를 도입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을 돌보고 지역을 관리하는 의사다. 대만 역시 의뢰서를 소지하지 않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 또, 적정 환자수를 초과한 병원의 외래진찰료를 감산하는 정책도 도입했다. 이를 토대로 김계현 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축소를 유인하기 위해 경증질환은 회송하고, 30일 이상 장기처방을 규제해야 한다"며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 정상화와 함께 의원 역점질환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파탄…일차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실상 의료계의 성토와 다름없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은 "2년 전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의사 등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을 피력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강행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중소병원 몰락 등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료비뿐 아니라 의료인력까지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더구나 의료질 지원금의 98%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지원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기업에 모든 재정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파탄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올바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적정 재원, 적정 수가, 적정 보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며 "양보다 질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단기적 성과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보장률 70% 목표에 정부 무리수 뒀다"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키워드와 관련한 세 가지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문케어'라는 용어 그 자체다. 그는 "정책에 대통령의 이름이 붙어있다 보니 한쪽에선 무조건 지지를, 다른 한쪽에선 무조건 반대만을 하는 상황"이라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둘째는 '보장률 70%'라는 목표다. 그는 "분모가 불분명하다. 어디까지 보장이 될지는 고려하지 않고 70%라는 목표에 매몰돼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됐다"고 비판했다. 셋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그는 "전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 공급자인 의사들을 불안하게 했다. 의사들에게는 이제 비급여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영건 교수는 "굳이 이런 키워드 없이 얼마든지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쏠림현상의 경우 경증 환자에 한해 재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을 못 가게 하든, 100% 본인부담케 하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쏠림현상, 심각한 수준 아냐"…통계 왜곡 주장 그러나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우려만큼 심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와 학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쏠림현상은 통계 왜곡에 의한 것이란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학계에서 건강보험 통계를 인용하며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수익이 25%, 의원급·병원급의 수익이 10%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통계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급'을 기준으로 한 통계"라며 "실제 진료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2% 증가, 동네의원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업무 이전도 영향을 끼쳤다고 그는 부연했다. 심평원은 2017년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의 경우 1개월치의 심사가 누락됐고, 누락된 심사는 2018년 추가됐다. 즉, 2017년의 경우 11개월치의 심사를 진행한 반면, 2018년엔 2017년의 1개월치를 더한 13개월치를 심사한 결과라는 것이 손영래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쏠림현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증가는 없다. 동네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문케어 때문에 쏠림현상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팩트는 없다. 정확한 통계를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영래 과장은 '건보재정 폭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미래의 일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이 논란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됐다. 늘 망한다고 했지만 다행히 망하지 않고 잘 꾸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 말 정부는 2000억원 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200억원 정도로 그보다 적었다"며 "작년 말 기준 건보 재정은 20조원가량으로 유지하고 있다. 공언한 대로 이번 정부에서 10조원 이상 남겨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2019-06-26 06:17:5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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