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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시행후 조제금액 '확' 줄었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경증질환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시행을 전후로, 대형병원 외래 실제 조제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책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장연구부 오주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효과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란, 52개의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때 약국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정책이다. 2011년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한 전체 환자는 2011년 617만6000명에서 2017년 579만7000명으로 6.1% 감소했다. 대형병원 내원일수는 같은 기간 더 큰 폭으로 줄었다. 1926만4000일에서 1621만8000일로 15.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약제비차등제 시행 직전 경증질환 외래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671만명의 외래 의료이용 경로를 3년간 추적했다. 그 결과, 정책 시행 이후로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지속 이용한 환자는 전체의 38.2%에 그쳤다. 환자 10명 중 6명은 정책 시행 이후로 대형병원에서 이탈했다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실제 재정영향은 어떨까. 연구진은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명세서 중 원외처방전이 발행된 건에 한해 실제 약국의 조제진료비를 산출해 이를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정책시행 직전인 2011년의 경우,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원외처방전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약국 약제비 조제금액은 약 8663억원에 달했다. 정책시행 후 최근인 2017년엔 이 금액이 4208억원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절반에 가깝다.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7.8%에서 21.2%로 줄어든 것이 관찰된다. 본인부담률의 비중도 상급종합병원 49.0%, 종합병원 38.1%로 나타났다. 정책 목표였던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에 근사하게 도출됐다는 평가다. 처방일수는 정책시행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원외처방전 1건당 처방일수는 2011년 상급종합병원 38.2일·종합병원 15.6일에서 2017년 상급종합병원 50.3일·종합병원 23.9일로 증가했다. 약제비차등제 시행 이후 처방일수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책의 효과는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이용의 감소뿐 아니라 대형병원에서 처방된 약국약제비의 규모 측면에서도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결과를 종합할 때 약제비차등제는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의 감소라는 정책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19-09-04 17:53:2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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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방역 시 화학약품 대신 바이오약품 사용 추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이나 방역을 실시할 때,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에 유해한 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학약품이 아닌 바이오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지자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각 전염병의 종류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독의 세부적인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소독의 기본 방침·비전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 의원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바이오방역을 우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체에 유해한 약품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오 약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 의원 외에 같은 당 권칠승·김영호·송옥주·이개호·이상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박덕흠·이명수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9-04 17:40:12김진구 -
법원, 환자단체연합에 의협 명예훼손 손배 건 '기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법원이 대한의사협회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올 초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전 이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일체 의사협회가 부담해야 한다. 사건의 발단은 앞서 지난해 11월 7일 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은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자리에서 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 등을 언급해 올해 1월10일 의사협회로부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왜곡 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기식 민사소송 제기로 활동을 방해했다"며 최대집 의사협회장을 지난 6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연협회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과 함께 "환자단체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불필요한 법정소송으로 방해한 의사협회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2019-09-04 13:30:20김정주 -
수도권 대형병원 진료의뢰시 수가받기 어려워진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시그널은 의료기관 규모·지역별로 제 역할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를 이용해 이 체계를 충분히 깰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수가를 차등화하고 규제를 덧붙여서라도 이를 막겠다는 의지도 녹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크게 ▲중증 위주 진료를 위한 평가·보상 개선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 내실화 ▲경증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환자 적정 의료이동 유도 ▲지역 의료해결 능력 제고 및 지역 병의원 신뢰 강화로 구분된다. 단기대책인 만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민 신뢰다. 현재 1차의료기관의 질과 과잉진료, 오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만 개선한다고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2일) 서울 광화문정부중앙청사에서 대책 발표 직후 문답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1차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이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상황별로 1~3차 의료기관별 검사, 진단, 치료의 영역이 분절돼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환자 상태에 따라 진료의뢰와 회송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의 경우 100개 경증이 기준이 된다. 100개 경증은 고혈압과 당뇨, 백내장, 대상포진, 역류성식도염, 천식, 위궤양 등 흔한 질병이다. 이들 질환의 외래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면 의료질평가지원급을 못 받는다. 약제비 차등제 적용 환자도 종별가산율 적용받지 못하도록 강제화 해서 큰 병원들의 경증 진료를 막을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서 또 한가지 두드러지는 것은 정부가 환자 진료의뢰 또는 회송에 대한 제재 또는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 의료기관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면 수가를 적게 받게 되는 원리다. 노 실장은 "권역 내에 의료기관 이용을 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진료의뢰를 하면 의뢰수가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이를 실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드시 수도권 의뢰가 적절하고 환자가 강력하게 원할 경우에 대한 보완책과 이런 세부 내용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와 환자 간 소통을 전제하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의사에게 권한과 강제성을 부여해 의뢰체계를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시그널로 인해 진료가 위축되고 극단적으로 진교거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달체계 개편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해 규제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결국 궁극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정립 안에서 진료의뢰나 회송 루트를 밟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법은 응급실이다.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서 경증질환자가 응급실 루트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응급실 운영 체계가 크게 왜곡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현재 의료기관 응급실은 응급(중증)과 비응급, 경증 등으로 구분돼 코드 관리되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경증은 본인부담 100%를 부여하는 등 차등화 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경증 환자가 응급실 루트로 입원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강주 중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응급실 루트로 상급종합병원에 들어온 비응급, 경증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후속진료를 받거나 후속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단기대책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중장기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2019-09-04 12:41:43김정주 -
본인부담상한제, 6년간 요양병원 환자 절반 이상 혜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비를 더 낸 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6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요양병원을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받은 '2018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기준 80~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6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에 6조 8,573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45%인 3조 813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제출자료한 따르면, 2013년 3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 2017년 6345억원이었다가, 2018년 678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9년 1558개로 2.3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6608병상에서 30만1296병상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가 63.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 2018년 63.7%를 기록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9-04 12:12:13이혜경 -
"천연물신약 미국서 대접 못받는 이유는 유효성 때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미FDA가 천연물신약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사고로 실시한 의약품 재평가 당시 퇴출된 품목 대부분 천연물 성분이었단 이유에서다. 국내 제약사의 천연물신약 허가에 미FDA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김훈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센터장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서울'에서 진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2019년 ICH가이드라인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미FDA는 1938년부터 1962년까지 의약품 안전성에 문제만 없으면 (허가를)승인했는데 특별법을 제정해 4000품목을 평가한 결과 3분의 2가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천연물의약품으로 그 이후 미FDA는 우호적이지 않다. 국내 제약사의 천연물신약 (허가)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의약품 개발에서 핵심 사항은 안전성(Safety)과 품질(Quality), 유효성(Efficacy) 3가지를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약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이 조건을 중요하게 다룬 역사는 길지 않다. 1906년 전의 미국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취급했다. 의약품을 회사의 기밀이라고 생각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다. 에이브러험 링컨 당시 미 대통령이 한 시사잡지에서 정육점 노동자 인권을 보도한 것을 알게 되면서 1906년 Pure Food and Drug Act법이 첫 제정됐다. 이 법은 감기약이나 위장약인지 필요없이 의약품에 라벨만 제대로 붙이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김 센터장은 "그래서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는 게)가능했던 시절이었다"며 이로 인해 항생제 설파닐아마이드사건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1937년 출시된 항생제인 설파닐아마이드 성분을 만병통치약처럼 알고 먹은 어린이를 포함한 10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의약품 안전성에 경각심을 가진 미국은 1938년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를 만들어 신약 승인 간 '안전성' 자료 평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분류하고 정의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1962년 일어난다. 임산부의 입덧 치료제로 팔리던 탈리도마이드 성분 의약품을 먹은 수천 명의 임산부가 기형아를 낳은 것이다. 미국에선 FDA 미허가로 판매되지 않았다. 사실상 자국민 보호 역할을 한 셈이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신약승인 시 '유효성' 자료 제출과 GMP를 의무화했다는 정 센터장의 얘기다. 의약품 개발에서 안전성과 품질, 유효성을 중요한 3대 요소로 보게 된 계기다. 정 센터장은 "미FDA가 특별법을 만들어 평가한 4000품목 중 3분의 2가 유효성이 없어 퇴출됐고 대부분 천연물약이었다. 밀가루 같은 걸로 안전성 시험을 하고 유효성도 없는 약을 (그동안) 판매해왔던 것"이라며 FDA가 왜 천연물신약을 좋아하지 않는지 설명했다.2019-09-04 11:48:38김민건 -
심평원, 강원도 지역 ICT 인재 육성 앞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강원지역 대학 정보통신 관련학과 학생(7개 대학 2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정보화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정보통신 시스템과 관련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미래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심사평가원 ICT 시스템 소개 ▲ R을 이용한 데이터시각화 실습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모델 분석·실습 등 현장 중심의 실무 내용으로 이뤄졌다. 심사평가원은 교육 외에도 ▲채용절차 소개 ▲심사평가원 재직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등을 운영하여 대학생들이 심사평가원 업무를 이해하고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정보화교육은 심사평가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미래캠퍼스), 한라대, 한림대 등 강원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총 4회에 걸쳐 10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김승택 원장은 "강원지역 대표 공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인재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9-04 11:18: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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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중증종합병원' 변경…전달체계 확 바꾼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이런 우선 조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해 오늘(4일)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과 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9일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올해 7월 2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료 제공·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이용이 증가해온 가운데, 상급종합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외래·경증진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관별 외래일수 점유율 상급종합은 4.1%에서 5.6%, 의원은 81.3%에서 75.6%이며 같은 기간 입원일수 점유율은 상급종합 14.9%에서 16.7%, 의원은 13.8%에서 7.7%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별 외래내원일수 증가율은 같은 기간 대비 전체 22%, 상급종합 66%, 의원 14% 등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중증·경증환자 모두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이번 발표 배경이다. 정부는 먼저 각 의료기관이 종류별 기능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받고, 의사가 의뢰하는 적정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제공과 이용체계는 의료체계의 구조·자원 등 전반적인 사항과 연계돼 있고,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과도 관련이 있어,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환자 진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정책·제도 등을 일부 개선·보완하는 단기대책부터 마련해 추진한다. 아울러, 전반적인 의료 제공과 이용체계 개편과 의료이용 문화 개선방안 등은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체계 개선 =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2021년부터 20203년까지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은 21%)이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증환자 중심 진료 노력을 유도한다.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는 희귀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은 치사율, 진단난이도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한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입원과 외래 진료비율은 낮춰, 경증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의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노력을 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중증·경증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약제비 차등제 적용 환자)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30→0%)해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기관별 의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등급별 수가를 해당 기관의 외래환자 진찰당, 입원환자 입원일당 산정(상급종합병원 1등급 기준 외래진찰당 8790원)한다. 정부는 이 경우 종별 가산율 변화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본인부담률(현행 60%) 인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상급·종합)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해,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구조 자체를 중증·심층진료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중증·경증환자비율, 소아·희귀질환자·고위험임산부 등 비율, 평균 외래환자수 일정 이하 등 기준을 해당 기관에 종별가산율 등으로, 진찰료, 입원료 등 별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직관적으로 바뀐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현재 명칭은 의료기관의 기능을 인식하기 어렵고 병원 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변경(의료법 개정)해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 내실화 = 병·의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구조로, 의뢰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병·의원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의뢰절차를 강화한다. 진료의뢰의 원칙을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정하고,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해 병·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환자들도 불필요하게 의뢰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은 의뢰서를 개별 제출하는 환자보다는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다른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 의뢰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수·진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실시(의료질평가 등 보완)한다. 또한 앞으로 환자들이 개별 제출하는 진료의뢰서는 폐지하거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개선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의뢰도 활성화한다. 의료기관 간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 뿐 아니라 각종 진료내역·영상정보 등도 전자적으로 공유(진료정보교류 등)해,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뢰수가를 시범적용한다. 아울러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화 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 활성화 =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 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을 활성화한다. 적절한 후속진료가 가능하도록 회송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면서, 각종 의료기관 평가(의료질평가 등)에도 반영해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을 높인다. 회송 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해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정부는 회송 후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던 환자가 증상이 심해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다시 필요해진 경우, 신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한 만큼, 의료 이용에 대한 개선도 유도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수준을 적정화한다.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실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금융위)와 함께 검토하고 경증질환(100개)을 가진 외래환자 경우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률(현재 60%)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홍보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의 관리나 비용 등의 측면에서 병·의원 이용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개별 안내하고, 의료기관 종류별 적정 기능과, 질환별로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적정 의료기관 선택을 유도하는 홍보로는 약제비 차등제(경증으로 상급종합·종합병원 방문 시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의원급 관리환자 본인부담 인하 등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경로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장애인 등의 재활치료, 가정의학과, 해당기관 근무자, 혈우병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 내 의료해결 역량 제고 및 지역 병·의원 신뢰 기반 구축 =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충분하고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의 기능·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시범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해나간다. 세부적으로는 연구를 거쳐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해소 성과 등에 따라 추후 제도화하면서 보상방안 등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특정 과목이나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필수의료(중증입원, 응급, 심뇌혈관 등)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필수의료 협력·연계의 구심점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계획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등 필수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계획 = 이번 대책은 이번 달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부터 의료계·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기관 종류별·기능별 역할 재정립 방안, 의료자원 적정 관리방안,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이용 선택 제한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폭 넓은 논의를 시작한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9-09-04 11:10:35김정주 -
혁신신약 개발에 1조원…바이오헬스 '통 큰 지원' 예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바이오헬스 예산으로 1조1500억원을 편성했다. 또 바이오개량신약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규 적용된다. 복건복지부는 4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앞으로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1조1500억원 예산 편성 우선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으로 1조15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9900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개발에 938억원,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에 150억원 등 신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같은 기간 총 사업비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도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바이오베터 등에 금융·세제지원…세법개정안 마련 바이오베터(바이오개량신약)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신성장 R&D의 세액공제 범위에 바이오베터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월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글로벌 GMP시설 중 첨단시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신규 적용한다. 또한, 바이오기업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가능성과 영업 관련 주요계약요건 정도를 심사하지만, 이를 ▲원천기술 보유여부 ▲기술이전 실적 ▲R&D 역량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심사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종목·상장폐지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앞으로는 최근 3사업연도 매출액 합계 90억원 이상 또는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은 면제하게 된다. 바이오제약 원부자재 국산화…아일랜드형 교육시스템 도입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일랜드 NIBRT(국립바이오공정교육연구소) 모델의 제약바이오 교육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산전문인력, R&D 인력, 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산업 생산고도화 및 원료 국산화 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내년 예산은 128억원을 편성했다. 또 '세포배양용 배지 등 기반기술 개발 연구사업'에 11억원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개방형 실험실, 아주대병원 등 5개 병원에 개소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우수한 병원 연구인프라를 혁신적 기술기업에 개방하는 '개방형 실험실'을 5개 병원에 개소한다. 아주대병원·고대구로병원·동국대일산병원·전남대병원·인제대부산백병원 등으로, 현재 5개 병원에 총 61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연구중심병원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2021년까지 2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100만명 규모의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목표는 2029년이다. 우선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만명 규모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총 15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2022년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선 내년 중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단일 병원 단위로 임상빅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내년 5개 병원을 지정·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 등 4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연계, 공익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빅데이터플랫폼'이 9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련 협회·업계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 바이오헬스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수준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차관은 "바이오헬스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크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산업으로, 산업기반 확충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09-04 10:30:19김진구 -
조국 후보자 딸 논문 논란에 의사 96% "철회시켜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의사 96%가 해당 논문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 아침까지 진행됐으며, 의학논문을 써본 적 있는 의사 289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다만, 설문을 진행한 소청과의사회는 설문참여 의사의 직역 정도만 밝혔고, 지지정당이나 거주지역 등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우선 대한병리학회 공식학술지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98.7%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반면, 타당한 일이라는 응답은 0.6%에 그쳤다. 0.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논문에 대해 의학계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96%가 해당 논문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논문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2.5%였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였다. 이밖에 이번 사태를 편법을 이용한 부정입시로 보는지에 대해선 94%가, 조국 후보자 딸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91%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영어 번역에 기여했기 때문에 제1저자가 됐다는 해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논문은 영어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쓸 수 있는 수준이 절대로 아니다. 생명공학과 의학지식, 그중 신생아학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며 "조국 후보자의 딸이 아니라, 미국시민권자이자 레지던트인 David Chanwook Jung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 또한 소청과전문의다. 논문은 신생아실 주치의를 해본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아니고선 의사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하물며 고등학생이 인턴 2주 만에 논문 1저자가 될 만큼 기여했다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2019-09-04 10:11:5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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