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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LED 마스크 안전성 기준 만들어야"

  • 이혜경
  • 2019-10-07 09:07:34
  • 의료기기 아닌 피부미용기기로 관리체계 부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마스크 사용 후 안구 화상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ED 마스크 부작용 관련 사례'를 분석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201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LED 마스크 관련 부작용은 총 3건(2018년 2건, 2019년 1건)이며, 그 중 한 건은 안구 화상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 의료기기로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는 광고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LED 마스크의 유효성에 과장‧허위 광고에 대한 관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LED 마스크는 피부미용기기로 의료기기와 달리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다.

윤 의원은 "피부미용기기 또한 의료기기처럼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로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데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된 바가 없다"며 "LED 마스크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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