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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모니터링 지원분석 시스템에 45억원 투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 분석시스템' 개발에 4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이 사업의 단계별 점검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방과 품질확보를 위한 전문 감리 업체 선정에 1억7000만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분석시스템 개발 사업'의 감리용역 공고를 냈다. 사업예산은 1억7640만원이다. 감리를 맡게 되는 본 사업예산은 41억52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미래 재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예측, 과학적 분석을 통한 안정적 재정관리 실현을 위해 '재정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분석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자산은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부채는 같은 기간 2019년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 때문에 금융 자산 확보를 위해 건보공단 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보 재정을 채권 ·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하거나 투자허용범위를 변경해 수익성 추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분석시스템이 완료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 분석 방법 고도화를 통해 내·외부 정책요인에 대한 합리적 재정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재정 흐름에 기반한 재정모니터링 사업을 도모해 관련 예산 및 H/W 인프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건의료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대응,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세부레벨까지 분석하는데 시스템이 활용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분석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재정 분석 심층화, 다차원 분석을 통한 수입지출에 대한 통찰력 강화, 향후 3년 이상의 단계적 발전 방향 등 분석의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2019-09-10 10:07:01이혜경 -
추석 감기약 졸음운전 주의…성묘 시 진드기기피제 권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추석 명절 감기약 복용 뒤 운전은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과음에 이은 약 복용도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성묘 등 야외활동 시에는 진드기 기피제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예방하는 게 좋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이 같이 공개했다. ◆올바른 감기약 사용법 = 감기에 걸리는 경우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게 좋다. 감기 증상 완화 목적으로 약을 먹을 경우 졸릴 수 있어 자동차 운전은 피하는 게 좋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명절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어린이는 나이와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해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히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한다"며 부득이 하게 먹었다면 보호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어린이 해열제 사용법 = 어린이 시럽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된 해열제가 있다. 반드시 제품 설명서에 적힌 용법·용량에 따라 체중과 연령에 맞는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세트아미노펜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어린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어 먹이지 않는 게 좋다.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법 = 야생진드기에 물리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아내는 진드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진드기기피제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진드기기피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 유효 성분별 사용 연령 제한이 다르다. 영·유아나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과 사용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최선의 예방은 긴소매와 긴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멀미약 사용법 = 장거리 이동의 경우 차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 멀미약도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먹으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뒤 복용이 권고된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이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만 7세 이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을 금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파스 사용법 =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는 경우는 피부를 차갑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멘톨' 함유 쿨파스를 사용하는 게 좋다.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고추엑스성분으로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좋다.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길 수 있다.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소화제·설사약 사용법 =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가 있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 촉진에 사용한다.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전문약이다.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 증상에 사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은 권고되디 않는다. 설사 또는 묽은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할 수 있는 설사약에는 장운동 억제제와 수렴·흡착제 등이 있다. 장운동 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복통 등이 나타나면 감염성 설사가 의심되므로 복용하지 말고 의사 진료를 받아야한다. 수렴·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공복에 복용해야 하며 다른 약과 함께 먹는 경우 시간 간격을 둬야 한다. 식약처는 설사약은 제품마다 복용 연령과 투여 간격 등이 다르기에 복용 전 제품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2019-09-10 09:56:18김민건 -
시민단체 "전달체계 개편안? 국민 신뢰 담보가 먼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의료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논평을 통해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위주로 진료를 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수가와 보상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간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환자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의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개선안의 취지 자체는 옳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동의했다. 이들은 "경증질환은 동네 병의원에서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원칙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가벼운 질환인데도 굳이 대형병원에 가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할 이유가 없고, 지역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야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까지 의료기관들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과는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환자를 유치를 해왔다"며 "고비용과 비효율로 점철된 왜곡된 공급체계 안에서 국민에게 의료이용의 합리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여전히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수요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은 증상 발생 시 어느 의료기관에 가야 할지 모르며, 동일한 증상이라도 의료기관간 진단·처치가 제각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설명처럼 단순히 비용장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쇼핑을 하거나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쇼핑을 일탈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잡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래 경증질환(100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비용부담을 강제하겠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편익이 있어야 하는데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집중을 방지하고자 국민의 비용부담을 높인 것이라면 이러한 제도운영은 절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단기대책 중심으로 성급하게 제도변화를 단행해서는 안 된다. 환자 관점에서 의료공급의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국민적 신뢰가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19-09-10 09:38:18김진구 -
카드 마일리지 수수료율 1% 초과 약국 확인조사 임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과 유통업체 카드 마일리지와 수수료율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일리지 1%를 초과해 '이상징후'가 감지된 약국들에 대한 조사는 조만간 카드사 설명 등의 방법으로 소명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상반기 시작했던 전수조사에 따라 마일리지가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으로 높은 일부 약국과 관련해 이 같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드사별 약국 결제 대금 마일리지 적립 내역을 개별적으로 전달 받아 자료 분석을 진행했다. 자료 입수가 단박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분석은 최근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쟁점은 카드사가 약국에 제공한 적립점수, 즉 마일리지와 유통업체가 카드사에 제공한 수수료율이다. 마일리지와 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와 연관된 대가성 수수료를 이 형태로 돌려받는다는 개연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유통업체가 카드업체에 제공한 수수료의 경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높은 경우나 특정 카드사에 쏠리는 경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행정조사로 카드 수수료나 마일리지로만 불법여부를 단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전제돼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상 '기준치'가 넘는 수수료율을 받은 일부 약국들과 관련해선 높게 책정된 마일리지나 부가 혜택 등과 관련해 소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의약품 구매에 따른 적립 혜택(마일리지)을 '매월 결제액의 1% 이하'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 매출이 1억원이면 100만원 이하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복지부는 불공정 거래나 의심의 여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소명절차와는 별도로 카드사들에 주의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로만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덴 한계가 있지만 마일리지가 1%를 초과했거나, 무이자할부 등 부가 혜택을 받는 약국들 중 설명이 필요한 기관과 관련한 부분은 조만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약국 카드 결제는 리베이트 쌍벌제 조사대상 사각지대로 지목된 '뒷 돈'의 연결고리로서 국회의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 도매 업체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를 영업 직원에게 전가한다"며 "카드사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약국에 마일리지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신종 불법·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2019-09-10 06:17:21김정주 -
인보사 영향?…식약처, 바이오약 품목취하 규정 신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포·유전자치료제 품목허가의 취하 방법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명시했다. 인보사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앞으로 세포치료제 또는 유전자치료제의 품목허가 땐 반드시 단편일렬반복 검사, 일명 'STR(Short tandem repeat)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내용을 고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유전자 계통 분석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 제30조와 31조다. 해당 규정은 각각 세포치료제의 심사기준과 유전자치료제의 심사기준을 다므고 있다. 기존에는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등만 제출하면 됐지만, 개정된 규정에선 '세포은행 구축·운영 과정에서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편일렬반복(STR) 등 유전자 계통 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STR& 160;검사는 DNA를 비교·분석해 같은 계통의 세포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유전자 친자검사'로도 불린다. 특히 지난 3월 인보사 사태가 터진 뒤,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STR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품목허가의 취하' 방법을 명시한 규정을 제39조의2로 별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제31조, 제42조에 따른 의약품의 허가를 취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하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취하신청서에 ▲인적사항(업체명·연락처·소재지) ▲신청사항(허가등록번호·업종·취하하려는 사항과 사유) ▲기타사항(신청일·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품목허가증) 등을 포함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이밖에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대상에서 혈액제제 제외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의약품 분류번호 기재의무 삭제 ▲첨부용제가 있는 의약품인 경우 제조방법에 성분·규격 기재 ▲특정 검사·진단법에 따라 적용대상이 한정되는 경우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에 기재 등이다.2019-09-10 06:16:38김진구 -
"프레가발린 서방정 제네릭, 4년간 PMS 의무 시행"[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CR(프레가발린) 제네릭 12품목의 허가 부관(조건)으로 시판 후 조사(PMS)를 4년 간 실시해야 한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나왔다. 부관은 '조건이 성취돼야 행정 행위가 발생한다'는 행정용어다. 즉, 허가 조건으로 PMS 의무화를 추가한 것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심사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은 지난 3월 국내 개발 프레가발린 성분 서방형제제 PMS 부관 필요성을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오리지널 대비 용법·용량, 효능·효과면에서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상사례와 부작용을 살펴보고 안전성 자료 확보 차원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는 식약처가 오리지널인 리리카CR과 동일 성분의 국내 제약사 개발 품목 간 안전성 확보 목적의 PMS 실시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중앙약심에 자문을 요청하며 개최됐다. 식약처는 리리카CR과 제네릭의 효과·효능은 동일할지 몰라도 제제학적 차이로 인해 약동적학으로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제기했고 이에 따른 이상사례 발현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약심 회의록에 따르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약물전달체계(DDS)가 다른 기전은 아니며 경구 투여 제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제네릭은 위내 부유(물 속 등을 떠다님)하는 시간이 길다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기존 캡슐제(속방제제)와 최대한 유사한 형태의 약동학(PK)을 보이도록 디자인 돼 서방정으로 알맞은지 PMS로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식약처 의견이었다. 여기에 식약처는 리리카CR정과 국내 개발 품목 간 제형,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줄인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이 다르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편리성 등)이 개량 또는 기술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PMS 부관(허가조건) 타당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중앙약심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동학적 차이에 의문을 나타냈다. 한 위원은 "약동학적으로 혈중최고농도(Cmax)가 차이난다고 했지만 경증의 어지러움과 졸음 등 용량과 임상 대비군에 비해 큰 의미가 없는 이상반응이 많다고 문제 될 것이 있냐"고 의문을 표했다. 또 다른 위원도 "기존 임상에서 발견치 못한 부작용을 찾아야 큰 의미가 있다"며 "동일 성분으로 속방·서방제제가 허가된 상태이기에 재심사는 타당치 않다"고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리리카CR정이 실제 시판되지 않아 한국인에서 발현 이상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제학적 또는 흡수패턴이 기허가 품목과 상이하고 품목별 위내 저류 시간이 다르다며 환자별 식이습관과 생활 환경을 고려해 이상사례가 생길 수 있는지 알기 위한 PMS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식약처는 "혈중 약동학적 수치가 달라도 이미 알려진 어지럼증 등 이상사례가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량신약 중 속방형을 서방형으로 개발한 품목 다수가 있으며 재심사 부관 제품도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위원은 "제약사가 제시한 약동학적 근거는 타당치 않다고 판단돼 재심사 부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등 반대 입장을 견지했지만 일부 위원이 찬성 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한 위원은 "프레가발린 제제는 복용 후 부작용이 상당히 중요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또 다른 위원은 "처음 복용 시 갑자기 생기는 이상사례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어 모니터링을 위해 재심사 부관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위원도 "알려진 부작용도 환자에 따라 많은 비율로 나타나며 최저용량인 75mg도 한국인에겐 높은 용량으로 판단할 경우도 있다"며 프레가발린 용량 자체가 치명적이라고 봤다. 그렇기에 PMS를 통한 부작용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은 중앙약심 위원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심사 4년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고 "재심사 진행에 따라 리리카CR정 시판 후 발현 이상사례의 종합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겼다.2019-09-10 06:16:21김민건 -
인체 이식 '부적합 조직' 연구·품질검증용 활용 추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앞으로는 인체 이식 용도로 부적합한 조직을 의학 연구나 품질검증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부적합 인체조직을 연구·품질관리용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체 이식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인체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의학연구나 품질검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적합 인체조직 예외적 사용 시 보고 방법·기한·제출 서류 등 세부 절차 마련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제출 자료와 관련 규정 정비 ▲변경허가 대상(조직은행 유형, 채취,가공,처리 등 업무구분 유형) 추가에 따른 제출자료 상세화이다. 식약처는 "조직은행에서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연구용 또는 품질관리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하려는 경우 인체조직 사용 현황 보고서에 연구계획서나 품질평가·관리계획서를 첨부해 사용, 공급 10일 전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경 사유는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인체조직과 조직은행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2019-09-09 21:23:22김민건 -
건보공단 봉사단,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집중 노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태풍 피해 농가의 신속한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해 전국 소재 178개 지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9일부터 피해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태풍피해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과 비상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토록 지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긴급지원 수립 대책에 따라 이번 태풍으로 수확기를 앞두고 농가 피해가 심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피해복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전 및 광주지역 관할 지역본부, 지사 직원 500여명은 피해농가 일손돕기, 해안가 파손가옥 정리, 방역활동 등 피해지역의 상황에 맞게 구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안희무 대전지역본부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 듣고, 공단의 구호활동이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시일내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태풍 피해로 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자매결연세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눔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1만5000여명이 참여한 건이강이 사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강원도 산불피해 발생시 사회공헌 담장 직원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이재민이 당장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여 전달하기도 했다.2019-09-09 15:54:00이혜경 -
키트루다·옵디보 RWD 사후평가 결과 '카운트다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옵디보의 실제임상데이터(Real World Data: RWD)를 기반으로 진행한 사후평가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를 통해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수행한 '면역관문억제제 사후평가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7년 8월 면역항암제 1, 2호로 국내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키트루다와 옵디보를 대상으로 백금기반의 표준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유효성을 사후평가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 교수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면역항암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환자수가 많은 상위 20개 기관의 1181명을 최종 표본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개월간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키트루다와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은 과거 대규모 전향적 3상 임상연구들과 비교할 때 객관적 반응률(ORR) 33.60%, 전체 생존기간(OS) 10.23개월, 무진행 질병생존기간(PFS) 5.13개월, 1년생존율(1-YEAR OS) 46.57%, 6개월 무진행 질병생존율(6-MONTH PFS) 47.53% 로 객관적 반응률과 무진행 질병생존기간 값이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객관적 반응률은 전체환자 대비 종양크기 감소 등의 객관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무진행 질병생존기간은 일정시점부터 질병이 진행되는데 걸린 기간을 말한다. 약제의 효용성을 예측하는 국내형 잠재적 바이오마커 분석결과는 고령, 높은 악성종양병기(TNM병기), 뼈 또는 뇌 전이를 동반한 환자의 경우 불량한 전체 생존기간 및 무진행 질병생존기간이 예측됐고, 특히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Epidermalgrowth factor receptor) 변이는 불량한 무진행 질병생존기간과의 연관성을 나타내어 잠재적 예측 바이오마커로 제시됐다. 흡연 이력이 있고 면역매개성 부작용이 있으며, PD-L1 50% 이상일수록 높은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으며, TNM병기, EGFR 변이, 방사선 치료력, 중추신경계 및 뼈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낮은 생존기간을, 면역매개성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생존기간 연장을 보인 것이다. 추가적으로 PD-L1 50% 이상인 경우에서는 연장된 무진행 질병생존기간을 보였다. 다만, 연구자는 결과를 해석 및 활용함에 있어 연구기간이 짧고 표본조사를 통한 후향적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환자의 예후를 판단할 때에는 환자상태 및 진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향후 연구과정 및 결과를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과 공유하여 면역관문억제제의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2019-09-09 14:41:09이혜경 -
심평원, 직원·지역주민 대상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일 '3분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실천과 임직원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실시됐으며, 사옥 내 설비와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직원·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캠페인 등이 진행됐다. 심평원은 기계실, 전기실 등 주요 작업장과 시설물의 필수 안전조치사항 준수여부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으며,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직장인들이 흔히 겪는 거북목(일자목) 증후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원주시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서 원주시, 원주소방서, 한국가스공사 강원본부 등 유관기관(17개 기관 80여명)과 합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 및 '지진 대비 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안전중심경영추진단장)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는 상생경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2019-09-09 14:35: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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