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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뒤쳐진 보건의료인 국시, 아직도 집필고사 방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나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적용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아직도 집필고사 방식에 머물러 전문화, 선진화 된 시험방법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오늘(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자 만족도 제고와 시험방법에 대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국가 기능사 시험 전 종목, 컴퓨터 활용능력 등에서 CBT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과대학의 75%에 해당하는 30개 대학에서도 CBT시험으로 평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CBT 도입에는 많은 시간과 규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행기관의 추진동력이 약하고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CBT 도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CBT 도입으로 시험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용측면에서 우월하고, 오류발생 가능성이 낮은 CBT 도입으로 기술혁신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8 09:25:40김정주 -
"NMC 누적 적자 212억원…직원 충족율 88.8%"[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누적 적자가 2011년 67억원에서 2018년 212억원으로 급증했다.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8일 실시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끼치는 실질적 위상 제고를 위한 이전 촉구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병원 이전을 사유로 정부출연금이 매년 감소, 2011년 400억원에서 2019년에는 272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사업은 16년째 지지부진해 오다가 급기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병원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진 상태다. 이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불가 선언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비협조에 따른 항의성 성격이 짙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노력에 의해 추진 여지는 남겨져 있다"며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보니,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여전히 효율성을 따지는 관행으로 인해 사고가 없으면 예산을 줄이다가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이 번지면 예산을 급히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쏟아 붓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원(,032명) 대비 현원도 917명으로 충족율이 88.8%에 불과하며,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해 타병원으로부터의 전원 요청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에 걸 맞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조속히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8 09:24:03이혜경 -
연구비로 '포켓몬' 인형 구입한 NECA 직원 환수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 및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NECA 임직원들이 외부활동 운영 부적정, 기관운영 부적정, 해외출장운영 부적정, 외부/내부 연구수행 부적정, 연구비 부당사용, 연구윤리 위반 등 총 10건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비로 포켓몬 인형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환수조치까지 받았다. 기관장인 보건의료연구원장도 취임(16년 10월) 이후 18년말까지 27개월동안 총13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2개월에 1번씩) 해외출장 과다지적과 함께 NECA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출장도 지적받아 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까지 받았다. 특별감사를 실시한 복지부는 이러한 보건의료연구원 조직과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혁신위원회 구성& 8228;운영 등을 통해 기관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하고 요구했지만, NECA는 현재까지도 혁신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보건의료연구원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복지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복지부는 하루 빨리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능력있는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해 NECA 연구원이 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와 연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9-10-08 09:17:37이혜경 -
신의료기술 '논란' 사례도 NECA 접수…"기준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 평가에 접수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식약처에서 허가 난 의료기기들 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반드시 기존기술인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된 것만 신의료기술 평가된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 평가에 접수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7일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비급여로 사용되어 오던 유방양성종양 의료기술(맘모톰 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유방양성종양의료기술이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보험사로부터 의료계가 1000억원대 소송에 휩싸였었다. 김 의원은 "이와 유사하게 김순례의원실이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혈소판활용 임플란트기술, 임산부 스크리닝 검사, 혈소판 활용 탈모치료기술, 세포 활성도 정량검사가 기존기술 논란속에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택비급여 고시기준 항목들은 등재비급여 항목들과 달리 범주형으로 지정돼 있어 미용·성형에서부터 치료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 보다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며 "선택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기준점 논의를 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도 높은 협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8 09:11:13이혜경 -
"폐업 의료기관 6곳, 분쟁 배상금 9억4천만원 미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3년 동안 6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총 9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손해배상금대불지연 사례는 최근 2년간 20건 발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법원의 의료소송 확정판결, 한국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의료중재원이 먼저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후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순례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6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총 9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재원은 이 중 파산한 의료기관 1개 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의 금액만 구상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구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 시행이후 매년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96건 42억3384만원을 대불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이 고갈돼 지연된 사례 2017년에 6건, 2018년에 14건 최근 2년간 무려 20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료계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의적인 폐업 등으로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지불을 회피한 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2019-10-08 09:04: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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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상임위원 1인당 연간 227건 중재 담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의 조정·중재를 실질적으로 이끌며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상임조정위원 인력부족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순례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는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는 사건(조정개시)은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589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상임위원 인원은 6명에서 고작 1명이 늘어난 7명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5년 125.5건이었던 상임위원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2016년 138.5건, 2017년 166건, 2018년에는 2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말, 공휴일, 연차 등을 제외한 연간 근무일수가 180일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상임조정위원 한명이 하루에 사건을 하나 씩 해결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의료사고의 특성상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황을 판단해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현실은 현황파악도 어려워 의료분쟁조정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피해환자들이 아무리 조정·중재절차를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하면 절차개시가 안되던 것을 사망, 의식불명, 1급장애 등 중대사고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자동개시 제도가 2017년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자동개시 사건수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진료과목과 내용도 복잡해져 상임조정위원이 사건을 다루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부는 중앙부처로서 상임위원 증가를 기재부에 강력히 주장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상임위원의 효율적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9-10-08 09:00:55이혜경 -
NMC, 독감백신 불법 구매·투약 직원 '봐주기 징계'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해 독감예방백신을 구매·거래하고 투약한 직원의 징계 수위를 기존 '감봉 2개월'에서 '견책'으로 낮춰줬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복지위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NMC 직원이 독감백신 불법 구매·투약한 사건이 문제됐지만 올해 조 징계재심의결로 해당 직원 처분 감경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NMC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A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SK케미칼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를 개당 1만5000원에 총 550개(825만원 상당)를 구매했다. 이 중 23명은 의사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독감백신을 불법 투약했다. 이 사건에 대해 NMC 감사보고서에는 의료법,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 적시한 바 있다. 하지만 NMC는 해당 직원의 징계 수위를 올해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2018년 11월 27일에는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이 이뤄졌지만 2019년 1월 25일 재심청구를 통해 감봉 2개월이 ‘견책’으로 변경 의결됐다 사유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진전성 있는 반성, 재발방지 다짐 및 선처 호소에 따라 원 처분 감봉 2개월을 견책으로 감경함'으로 명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NMC가 독감백신 불법구매투약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서도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 감봉에서 견책으로 경감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징계제도의 공정성마저 잃었다"고 지적했다.2019-10-08 08:36:58이정환 -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알리는 절차가 간편해진 셈이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용자의 불편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전국 지자체와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 의료행위를 뜻한다.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약 30만 명이 신청했고 이용자는 계속 증가세다.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의 운영이 저조(전국 보건소 254개 중 40개만 운영)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하는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 기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도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철회가 가능해 불편민원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이외엔 관련정보(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제도, 신청기관, 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등)를 찾기 어렵고 해당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아직 생소해 방문자수도 적다. 이에 익위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 하도록 권고했다.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등록 철회 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가능한 방식을 도입 하도록 했다. 또 국민이 관련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명의료 거부신청이 더 편리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10-08 08:18:57이정환 -
식약처 고위공무원, 3년간 취업제한기관에 16명 재취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공무원 16명이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들이 해당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데는 최소 28일부터 최대 320일까지 소요기간이 천차만별이었지만, 평균 이직까지 124일 소요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고 취업한 2016년∼2019년 9월 기준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재산등록의무자 16명이 심사 승인 후 재취업했다. 이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평균 124일의 시간이 필요했고, 올해 4월 퇴직한 과장급 김모 씨가 퇴직 후 로펌으로 28일 만에 자리를 옮기면서 최단 소요기간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6월 퇴직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최모 과장은 320일 만에 국내 제약회사로 재취업했다. 취업제한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을 확정,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있다.2019-10-08 06:16:17이혜경 -
삭센다 꺼내 든 최도자 의원 "전문약 불법유통 심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에서 인기 비만약 삭센다를 꺼내들며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직접 삭센다 구매를 시도한 결과 실제 구매에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데다 바로 다음날 택배로 받아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전문약 온라인 거래와 의약품 택배배송은 모두 불법이다. 특히 최 의원은 삭센다의 대중 광고·홍보가 도를 지나치다고도 했다. 유튜브 등 인기 채널에서 의사들 마저 자신의 직접 사용 후기를 올리는 등 오남용 유발 우려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삭센다는 올해 9월까지 34만9000상자가 수입됐고 재고 10만여 상자를 빼면 유통량이 약 24만 상자로, 120만개 주사제가 유통됐다"며 "하지만 병의원 처방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2만8000여건과 올해 7월까지 총 8만3000여건으로 10만여건 수준으로, 불법 유통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실제 삭센다 구매를 시도한 결과 1시간 내 구입이 가능한데다 다음날 택배로 전문약을 받아볼 수 있었다"며 "아울러 삭센다 대중 광고 수위도 높아 소비자 불법 구매 욕구를 촉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이 처장은 "불법광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겠다. 오는 12월 온라인 의약품 거래 알선 금지법이 시행된다"며 "교육홍보를 통해 사전예방 활동도 펼칠 것"이라고 했다.2019-10-07 19:53: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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