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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첨복단지 운영예산 '100% 정부지원법' 추진

  • 이정환
  • 2019-10-30 18:25:04
  • 오제세 의원, 첨복법 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운영·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복법)'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국가주도 산업단지 운영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부담하는 현실을 문제라고 봤다.

1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나 기초과학연구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당초 설립취지와도 괴리된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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