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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상시험 353건…약물이상반응 143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353건의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다. 국내 임상시험은 200건, 우리나라를 포함해 2개국 이상에서 실시하는 다국가 임상시험은 153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임상시험 현황'과 '연도별 임상시험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식약처 중단 또는 행정지도 등 제제 건수' 등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임상시험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3645건의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다. 올해 상반기에에는 353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연도별(2014~2019.5)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AR)' 보고 현황은 총 1512건 이뤄졌다. 임상시험 중 SUSAR가 발생한 경우에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사라지거나 추적조사가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계속 추가 정보를 수집·평가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은 시험약과의 관련성 뿐 아니라 환자의 기저 질환(말기암, 뇌졸중 등)이나 질병의 경과, 병용약물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ICH E2A를 도입, 임상시험에서 SUSAR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계된 SUSAR 보고 건수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약물이상반응은 총 143건 이뤄졌고, 사망 14건, 입원 및 기타가 128건에 달했다.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적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보고 건수나 보고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임상시험 중 식약처가 중단이나 행정지도 등을 진행한 건수는 2014년 1건, 2015년 9건, 2016년 14건, 2017년 30건, 2018년 22건, 2019년 6월 12건으로 분석됐다.2019-10-08 11:45:13이혜경 -
면역항암제 티쎈트릭, 적응증 확대 박차…이번엔 간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암 치료의 대세로 떠오른 면역항암제 중 하나인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로슈)이 다른 암종에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MSD), 옵디보(니볼루맙, 오노)와 함께 국내 급여시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티쎈트릭은 최근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티쎈트릭은 간세포암 환자 보조 요법으로 아바스틴(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한 임상3상시험계획서를 지난 4일 승인받았다. 현재 국내에서 티쎈트릭의 판매를 맡고 있는 한국로슈는 간세포암말고도 다른 암종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3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 치료받은 이력이 없는 수술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 초기 HER2-양성 유방암에서 독소루비신 +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투여 후 파클리탁셀 + 트라스투주맙 + 퍼투주맙을 투여하는 전보조요법, 고위험 국소 진행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이 있는 환자에서 확정적 국소 요법 후 보조요법 등이 그것이다. 현재 티쎈트릭에 적용되는 효능·효과(적응증)는 요로상피암, 비소세포폐암이다. 6~7개 적응증을 갖고 있는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비해 적은 편. 급여시장에도 경쟁약물보다 5개월 정도 늦은 2018년 1월 진입해 현재 3개 면역항암제 중 매출이 가장 낮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키트루다는 571억원, 옵디보는 340억원, 티쎈트릭은 36억원의 판매액을 보이고 있다. 후발주자로서 티쎈트릭이 적응증을 확대하려는 데는 경쟁약물과의 격차를 줄이고, 시장확대를 위해서다. 한편 티쎈트릭은 키트루다와 옵디보와는 다른 기전을 갖고 있다.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면역세포인 T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 PD-1 수용체에 작용해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 PD-L1, PD-L2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 T세포가 암세포와 이기도록 하는 항체 약물이라면, 티쎈트릭은 PD-L1에 작용해 T세포의 PD-1과 결합을 막는다. 티쎈트릭과 같은 기전의 약물은 작년 12월 국내 허가받은 임핀지(더발루맙,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다.2019-10-08 11:40:07이탁순 -
올해 치과의사‧간호사 등 국시 출제오류 '3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서 각각 1건씩 총 3건의 출제오류가 있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출제오류 현황 및 대응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8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출제오류가 없었지만, 올해는 치과의사시험 1건, 간호사시험 1건, 간호조무사시험 1건 등 총 3건의 출제문제 오류가 발생해 복수정답 처리, 출제위원 위촉제한, 해당자 추가합격 처리(간호사시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출제문제 오류 및 정정으로 해당시험 응시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며 "국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점을 감안, 출제문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시험위원 역량을 강화하여 출제문제 오류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8 11:35:04이혜경 -
"외국서 의·치대 나왔는데"…국내 국시 합격률은 30%[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외국 국가고시가 인정되는 나라별로 국내에서 시험을 보면 10명 중 고작 3명만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인정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오늘(8일) 오전부터 열리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이 지적했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636명으로 ▲필리핀 326명 ▲미국 120명 ▲독일 33명 이하 세 개 국가 순으로 응시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합격자는 총 265명으로 평균 합격률은 41.7%였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81명 ▲필리핀 51명 ▲독일 22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 세 국가에서 전체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배출됐다. 2004~2019.6 기준 외국 의과, 치과대학 출신 국내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중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230명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125명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그 뒤로 ▲종합병원이 36명으로 15.7%였고 ▲상급종합병원이 29명으로 12.6%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6개 국가 총 258개 대학이며, 의과대학 137개, 치과대학 121개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58개 (22.5%), 필리핀 38개 (14.7%), 독일 35개 (1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2개 중 1개는 상위 3개국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하여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보건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한다는 문제점과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의·치과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국내 졸업자보다 더 불투명한 국가 고시 응시 기준으로 불편함을 겪어선 안된다"며 "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치과 대학의 기준을 대중에게 더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9-10-08 10:58:14김정주 -
"의료사고 조정 함흥차사"…중재까지 100일 넘게 대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사고 조정·중재까지 평균 100일이상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력부족이 심화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8231;중재 신청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0일 이상 소요돼 환자 불편이 가중되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중재원 설립 이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1981건으로 4배가량 폭증했다. 그러나 조정, 중재, 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각각 7명, 14명이었고, 2019년 8월 기준 각각 13명, 31명으로 2배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 조정·중재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으나 인력 보충이 되지 않으니 1인당 조정& 8231;중재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2년 기준 심사관 1명이 평균 16건을, 조사관이 9.6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1명이 86건, 55.9건씩을 담당한다. 자연스럽게 조정& 8231;중재 기간이 증가했다. 2012년에는 신청일부터 조정& 8231;중재까지 평균 73.5일이 소요됐으나, 2019년에는 104.5일이 소요된다. 다시 말해 중재원에 조정& 8231;중재를 신청하면 결과를 10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소요기간이 100일 초과하는 경우가 2014년에는 20.6%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78.4%, 10건 중에 8건은 100일 이상 걸렸다. 2017년 당뇨발 감염 수술 후 패혈증의 영향으로 사망한 한 환자는 2017년 7월 4일에 환자가 사망하고 같은 달 12일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결정일은 같은 해 11월 6일로, 무려 114일이나 기다려야 했다. 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겪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환자들의 대기일수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2019-10-08 10:12:57김정주 -
"NMC 이전, 추진만 16년째…이젠 매듭져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6년째 논란중인 국립중앙의료원(NMC)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안정 경영에 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지동 이전 예정 부지가 소음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 사실상 이전이 무산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집행한 부지매입비를 되돌려 받으라는 취지다. 8일 국회 복지위 윤일규 의원은 "원지동 매입 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라 불가능하다. 매입비를 돌려받고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NMC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NMC는 원지동 이전 건립을 발표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부지 재검토(2006년), 원지동 이전 재추진(2008년), KDI 적정성 검토와 예산 확보, 복지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2014년), 문화재 매장 확인 문화재조사(2015년)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중앙감염병병원 설치에 따른 추가부지 확보 복지부와 의료원, 서울시 공동실무협의(2015년~2016년), 감염병병원 건립 반대 주민공청회(2018년~2019년) 등 굴곡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달 정기현 의료원장은 원지동 이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계획지구 운영시 경부고속도로(판교JCT~양재IC) 통과차량(통행속도 소형 110km/hr, 대형 90km/hr)에 의한 소음 모델링 결과 의료원 부지는 주·야간시 전 층, 중앙감염병전문병원부지는 야간시 전 층에서 소음환경기준(도로변지역 가·나지역)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즉 원지동 부지는 병원으로 쓰기 지나치게 시끄러우며, 이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윤 의원 견해다. 또한 주변에 병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어려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인접 부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서울시에 부지매입비로 445억을 집행했다. 현실적으로 원지동 이전이 어려워진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국가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기관인 NMC 위상이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2019-10-08 10:00: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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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가득한 암센터"…부실운영 국감 지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립암센터가 부실한 운영으로 산하 대학원에 전입금으로 탕진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국회의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오늘(8일) 오전부터 열리는 국립암센터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암센터 업무현황 및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운영현황'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599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음에도 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센터는 32억원을 전입했다. 무려 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정부지원금은 6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억원 더 많이 투입됐고 추가로 45억원 더 차입했다. 그러나 노사갈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3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적자 폭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난 속에서도 암센터에서는 매해 약 50억원씩 투입해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생 중 약 50%는 외국인학생으로 구성돼 있었다. 또한 장학금 지급율이 전체 학생들의 평균 90%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중복 지급을 포함해 최대 장학금 지급율이 102%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암센터의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도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암센터는 개원한 2001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당시 조흥은행(신한은행 전신)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조흥은행과 2006년부터 2019년까지는 신한은행과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동시에 신한은행은 매해 국립암센터발전기금에 약정액을 납입하고 있다. 발전기금 전체 약정액에서 신한은행 납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4.4% (2억5천만원) ▲2017년 29.0% (4억3천만원) ▲2018년 51.8% (1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엄정한 예산 편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감시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 진행 과정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뒤따를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9-10-08 09:52:58김정주 -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인 국시 응시수수료 낮춰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의료국가시험원 국고지원을 확대해 보건의료원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지만,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국시원은 특수법인화 이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응시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1인당 응시수수료를 비교하면, 의사필기시험의 경우 30만2000원에서 28만7000원으로 1만5000원 인하됐지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62만원으로 동일하다. 간호사와 영양사의 경우 1인당 응시수수료가 2015년 9만8000원에서 2019년 9만원으로 각각 8000원 인하됐고, 위생사는 같은기간 9만8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1만원 인하, 간호조무사는 3만8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1000원 인하됐다. 반면, 2019년 1인당 응시수수료가 치과의사와 한의사 각각 19만5000원, 약사 17만7000원, 한약사 19만5000원으로 2015년과 같다. 임상병리사& 8231;물리치료사& 8231;작업치료사& 8231;보건의료정보관리사& 8231;방사선사& 8231;안경사 각각 11만원, 치과기공사& 8231;치과위생사& 8231;응급구조사 각각 13만5000원, 요양보호사 3만2000원, 보건교육사 7만8000원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2015년 이후 인하되지 않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1인당 응시수수료가 건축기사 1만9400원, 공인중개사 1, 2차 2만8000원, 변리사 5만원, 세무사 3만원, 사회복지사 2만5000원, 공인회계사 5만원 등이다. 남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이며, 응시수수료를 인하하여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시원은 2020년 응시수수료를 동결할 예정인 것과 관련, 남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시험은 국가가 부담한 의무사항으로 국가의 관리·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인건비 등 간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9-10-08 09:46:52이혜경 -
중재원 대불 구상율 7% 불과, 故신해철 보상 가능한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8일 실시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대불금 구상률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 이후 2019년 8월까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보상 현황을 보면 총111건 대불 청구가 발생했고, 이 중 96건에 42억3300여만원을 대불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대불 구상율은 이 기간 동안 총96건, 42억3300만원의 구상을 청구했으나 구상완료는 2억9500만원으로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 미이행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 폐업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회생·파산절차가 12건, 분할납부 신청이 9건,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미이행이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12억9800만원의 대불청구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 이원은 "최고액을 갱신할 예정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불청구에 대비하는 노력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대불보상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불 재원 소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급 2만9675개에 7만9300원씩 23억5000만원, 병원급 의료기관 1384개에 47만7860원씩 6억6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나, 이 역시도 의료기관이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와 같은 대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불 재원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불 구상률 제고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필요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여 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2019-10-08 09:34:46이혜경 -
"의사 국시에 절대평가, 구제제도 도입 등 검토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국가시험에 이의제기와 절대평가 방식, 구제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8일 실시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의사국가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응시생들의 불만이 지속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 실기시험 평가방법은 900점 만점에 임상진료시험 6개 항목에 600점 만점, 임상수기시험이 6개에 300점으로 실시된다. 임상수기시험은 의과대학 교수가 평가하고, 임상진료시험은 일반인을 모집하여 30시간 교육을 통해서 모의환자 역할을 하는 SP가 평가한다. 이 의원은 "의사국가시험 탈락자들이 의사국가시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만큼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자들은 우선 이의제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의제기제도를 활성화하여 CCTV와 채점표를 공개, 불합격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밝혀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이다. 864개 항목의 시험을 한 두명 교수가 제대로 체크·평가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능하고, 임상진료 시 CCTV조사 각도가 응시자의 실수는 잡아내도 모의환자(SP)의 실수나 과오는 잡을 수 없다는 각도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전문가인 모의환자에 의한 실기시험 평가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기학원 출신 등 비전문가를 단시간 교육을 통해 전문적 영역의 의사국가시험 영역을 평가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졸음 등 실수에 의한 채점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수정앙고프 평가방식)로 합격선이 결정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구제제도 도입을 복잡한 시험제도 등을 사유로 막연히 거부하지 말고, 국시원은 개선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제도 검토를 촉구했다.2019-10-08 09:29: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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