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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제티미브·스타틴, 늦게라도 합류하자…생동 러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고지혈증 치료의 가장 인기있는 옵션인 에제티미브·스타틴 복합제가 이미 포화상태에 놓였지만, 뒤늦게 시장에 합류하려는 후발주자들의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리지널약물의 신약 재심사(PMS) 만료일이 임박해지면서 제네릭약물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하나제약은 지난 9월 한미약품의 '로수젯'(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았고, 지난 15일에는 에이프로젠제약도 같은 성분으로 시험계획서가 승인됐다. MSD의 '아토젯'(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제네릭 개발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 14건의 생동성시험계획서가 승인됐다. 아토젯과 로수젯은 에제티미브와 스타틴이 결합한 고지혈증치료 복합제 가운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제품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아토젯은 올해 상반기 원외처방액 28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로수젯은 335억원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아토젯, 로수젯의 PMS만료일은 각각 2021년 1월 22일, 2021년 6월 7일로, 2년도 안 남았다. 신약의 PMS가 만료되면 기본적으로 제네릭약물은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아토젯, 로수젯의 주성분들은 이미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없다. 다만 이미 많은 약물들이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시장에 나와 있어 흥행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허가품목만 206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는 87개, 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 115개,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는 4개가 허가돼 있다. 아토젯의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제제만 오리지널 제품만 허가받았을뿐, 나머지는 이미 많은 제약사들이 시장에 진출해 있다. 그럼에도 후발주자들은 처방현장에서 해당 제제들의 선호도로 인해 제네릭약물의 매출기회도 높다고 보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지혈증같은 만성질환 약물은 의원 처방비율도 높은데다 사용량도 많아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약물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스타틴-에제티미브 제제 역시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19-10-17 10:54:09이탁순 -
내년 수가협상 준비 '스타트'…환산지수 연구 발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자가 최종 선정되면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8개월 간 연구가 진행된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5월 31일에 종료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기존에 쓰이고 있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 뿐 아니라, 중장기 개선 모형 등을 통한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는게 가장 큰 목표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책임을 맡았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기존의 환산지수 연구는 SGR모형 개선방안을 내놓는것 까지였다면, 이번 연구는 후단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부터 환산지수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인 만큼, 이번 연구에서도 당장 내년 수가협상에서 적용할 모형 뿐 아니라 중장기 개선안 도출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수가협상에서 지적되고 있는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반영 시 적정 기준년도 모색 과 기존 환산지수 산출 모형의 적절성, 결과 활용도, 제한점 등을 함께 평가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객관적 환산지수 산출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계약 간 공단의 협상력 제고와 의견수렴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으로 이해관계자 수용성 강화를 기대한다"며 "효율적 진료비 관리방안 모색을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2019-10-17 09:57:44이혜경 -
메디톡스 일부 톡신 제품 품질부적합으로 회수 명령[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품이 품질 불량으로 회수된다. 적정함량을 나타내는 역가와 습도량을 측정하는 함습도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유통분이 아닌 수출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디톡스 일부 제품이 역가, 함습도 등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와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회수명령이 16일자로 떨어졌다. 회수대상 의약품은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국내 제품명)로, 제조번호는 TFAA 1603, TFAA1601, TFAA1602다. 다만 TFAA1601과 TFAA1602 제조번호 제품의 경우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시중에 유통량이 있을 것으로 보고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품들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6년 오송3공장을 짓고 수출물량으로 처음 생산했던 품목으로 알려졌다. 이에 3개 제조번호 중 2개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TFAA 1603 제품의 유효기간도 18일 종료된다. 따라서 이미 대부분 물량이 환자에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말 메디톡신의 일부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부 수출용의약품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국내 유통제품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 제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국내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수용 제품에는 부적합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수출용 제품에서 이상을 발견,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면서 "내수용 제품에서는 국가출하승인 전 시험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지난 16일 식약처의 회수 조치는 메디톡스 오송 3공장의 수출허가 획득 초기에 생산된 메디톡신 3개 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량 수출용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수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하자의 유뮤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회수대상 제품의 수출국가와 유통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2019-10-17 09:34:21이탁순 -
건보공단, 대한민국 SNS 공공부문 최우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2019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SNS 대상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SNS 활용현황을 평가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기업, 기관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공단은 총 10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며 각 채널별 특징을 잘 이해하고 짜임새 있는 콘텐츠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카드뉴스, 동영상, 웹툰, 인포그래픽, 포토툰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건강 및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On-Off Line을 통한 이벤트와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건강보험 제도 운영 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다.2019-10-17 09:19: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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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무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원 조례 제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라남도 무안군과 협업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과 장기요양기관 교구 구입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무안군의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구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구 구입비용을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무안군 관내 총 42개 장기요양기관에 지원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어르신 서비스 질 함양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 지난 8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MOU 체결 등을 통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구현을 실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2019-10-17 09:16: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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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약 730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8월 기준 미환수 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원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총 약 728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000만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000만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000만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000만원, 2년에서 2년 사이가 약 154억7000만원, 1년 이하가 246억6000만원이었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31억8000만원(31.8%),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의 기타가 약 187억8000만원, 화재사고가 약 36억2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사가 약 48억8000만원, 병원이 약 6억7000만원, 학교가 약 2억6000만원 순이었으며, 운수회사, 여행사, 건설사 등 기타대상에 대한 청구가 약 101억7000만원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지역이 약 237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지역 약 160억8000만원(22.1%), 부산& 8228;경남을 포함하는 부산지역이 약 109억1000만원(15.0%), 광주·제주·전북·전남을 포함하는 광주지역이 약 93억원(12.8%), 대전·세종·충북·충남을 포함하는 대전지역이 약 82억7000만원(11.3%), 대구& 8228;경북을 포함하는 대구지역이 약 45억9000만원(6.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결손처리 된 구상금은 총 약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약 75억3000만원, 2015년 약 67억4000만원, 2016년 약 60억6000만원, 2017년 약 37억원, 2018년 약 10억5000만원이 결손처리 됐다. 결손처리의 주요사유로는 사업장 파산, 경제적 빈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행방불명, 사망, 고령자, 만성질환, 행정 비용미달 등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구상금과 관련해 공단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1927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인 511건을 제외한 1416건의 승소율은 96.0%(승소 1360건, 패소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결손처리는 확대하고,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2019-10-17 09:09:44이혜경 -
심평원,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19년 국가생산성대상(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43번째를 맞은 국가생산성대상은 기업경영과 혁신활동을 통해 모범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한 기업 및 단체에 수여하는 정부포상제도다. 심사평가원은 ICT 기반 ‘HIRA 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AI기술(전산심사 항목개발, 영상판독) 등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업무생산성을 향상한 성과를 인정받아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진료비용 심사업무로 수집한 국내 최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 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통계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으로 제공하고, 민간·학계·산업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지원해 신규서비스 개발, 사업화 특허출원, 투자유치 등 공유가치 창출에 앞장섰다. HIRA 챗봇을 개발·도입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내부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였으며, 진료비 심사 시 전문심사 대상기관 선정에 AI 기법을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8.3배 높였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업무전반에 접목·발전시켜 업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민의 의료 안전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10-17 09:05:25이혜경 -
3분기 생동승인 60% 기허가품목…약가유지 명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승인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가운데 이미 허가된 품목이 전체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020년 7월부터 생동성시험을 직접 수행한 품목만 약가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하자 공동(위탁)생동 품목을 자사생산으로 전환해 자체 생동하는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3분기(7월1일~9월30일) 생동건수는 총 102건이다. 이 가운데 이미 허가를 받은 제품의 생동건수는 61건이다. 41건은 신규 허가를 위한 생동이다. 기허가품목의 생동건수가 신규품목을 앞지르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미 허가받은 품목을 재시험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충족해야만 현행 상한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값이 15% 깎인다. 시행시기는 2020년 7월부터다. 이에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모면하기 위해 서둘러 자체 생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사생산 전환용으로 생동시험을 진행한다. 만약 자사생산으로 전환하지 않고, 위탁생산 품목으로 생동시험을 진행해 '비동(부적합)' 결과가 나올 경우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성분 품목도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가 약사법제39조제1항을 들어 '비동등 제네릭'은 품질 부적합 의약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런 케이스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 김명호 의약품정책과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남에서 "(위탁생산 제네릭의 비동등 결과 시 동일생산처 품목 회수에 대해)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봐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진 그런 상황에서 비동 나온게 없고, 대부분 자사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동시험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분기 생동시험계획서을 가장 많이 승인받은 제약사는 동구바이오제약으로, 총 10건이다. 이어 아주약품은 7건, 환인제약은 5건의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받았다.2019-10-17 06:18:06이탁순 -
"약국 내 광고 일반약으로 제한…분업훼손 없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법상 일반의약품 광고 허용 범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약사(약국개설자)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광고·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다만 전문의약품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현행대로 엄격하게 규제가 유지된다. 이 사안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다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영업방식 제안 완화 항목에 있는 약국 광고·표시 개선 과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일반약 광고·표시를 약국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되, 전문약은 완화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세부 규칙 등에 이미 전문약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훼손이나 처방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그는 추후 의약사단체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서기관과의 일문일답. ▶완화 취지를 설명해달라. "전체적으로 영업규제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완화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간단한 내용으로 접근했다. 의약품 광고 행위 자체는 이미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약은 광고에 제약이 있다. 약국 표시광고는 약국 내 게시·표시하는 부분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에서 이미 의약품 광고 관련 규정이 적시돼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2항은 환자를 오인시켜 유인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개설자(약사)가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약국에서 단독으로 이 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특정 약(명칭)이라고 광고 하는 부분이 문제다. 일반약은 광고 제약이 크지 않고 범위도 넓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국은 일반약조차도 특정해 게시하지 못하도록 약사법상 제한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다." ▶개정 적용하는 시기는? "목표는 내년 말까지다. 그 사이에 의사협회, 약사회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 안에서 제기된 문제나 의협 측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 훼손과 관련된 염려다.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이미 법에 다 들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 법이 훼손되는 부분은 없다. 만약 훼손될 정도의 문제라면 어떤 식으로라도 검토를 더 해야 할 것이다. 당장 입안예고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의할 계획이다." ▶약사법상 전문약 제외 등 제어장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 "의약사 단체들이 확대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다. 현안조정회의에서 나온 내용상 모든 의약품 표시광고를 다 완화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을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나목에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는 해선 안 된다. 이것은 약사법 제47조 제4호 나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근거조항이다. 즉, 이미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제어장치가 있어서 규제는 다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의약품 표시광고 규제가 전면 무력화 되는 게 아니다." ▶개정이 되면 약국에서 할 수 있는 표시광고와 그렇지 않는 것을 예로 든다면? "약사법상 특정 질병에 관해 '전문약국'으로 알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당뇨전문약국'이나 '당뇨전문 상담약국' 이런 식으로 표시 광고해선 안 된다. 다만 허용되는 것은 '모든 당뇨병 치료제를 취급한다'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정 의약품(제품)의 광고 범위는 일반약으로 제한된다. 전문약은 현행대로 하기 때문에 절대 이름조차 제시해선 안된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의약단체 논의는 언제 시작하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내년에 본격화 할 방침이다."2019-10-17 06:17:51김정주 -
저함량 배수처방 목록서 '라니티딘' 성분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화제약의 '에티린정 20mg' 대신 저함량인 10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다만 라니티딘 사태로 급여정지 및 삭제가 이뤄진 위장약은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26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324개 조합과 주사제 411개 조합 등 총 2735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이달 추가된 목록 가운데, 경구제를 살펴보면, 에리틴정을 포함해 삼일제약 '가벨린정 25-50mg, 25-75mg, 25-150mg, 50-150mg', 이연제약 '에스베트정 20-40mg', 한국유니온제약 '클라진정 250-500mg', 한올바이오파마 '베시가드정 5-10mg, 바이넥스 '모노스핀정 40-80mg 등 9개 조합으로, 12월 1일부터 배수처방 시 삭감된다. 다만 라니티딘 사태로 저고함량 급여 중지 및 삭제가 이뤄진 12개 조합은 이번달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서 빠진다. 목록을 보면 일동제약 '큐란정 150-300mg, 75-150mg, 75-300mg', 경보제약 '케이비티딘정 75-150mg', 종근당 '제이딘정 75-150mg', 오스틴제약 '오스틴염산라니티딘정 75-150mg', 한미약품 '라니빅정 75-150mg', 한국파비스제약 '알티디 75mg-파비스라니티딘정', 우리들제약 '우리들라니티딘염산염 75-15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프리토정 40-80mg', 한국룬드벡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10-20mg' 등이다. 주사제는 한국피엠지제약 '세프트리엠주 1-2g', 티케이엠주식회사 '아로포틴프리필드주 2000-4000IU', 한국넬슨제약 '넬악손주 1-2g'이 배수처방 목록에 포함됐다. 명인제약 '란틴주 50-100mg'과 '큐란주사 50-100mg', 환인제약 '유란탁주'는 배수처방 목록에서 제외됐다.2019-10-17 06:15: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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