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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급여 잘 챙기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급여적용 등 희귀질환자 챙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4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희귀질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을 격려했다. 환우·가족 간담회에는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이 참석했고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희귀질환 데이터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에 김 총리는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구하기도 치료를 하기도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며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약 허가, 보험 급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희귀질환자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약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잘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참석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환우·가족분들이 제도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희귀질환 환우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정부 부처로서, 환자 지원이 좀 더 촘촘히 이뤄지도록 약속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과도 만나 "의료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의료진분들을 뵙게 돼 감사하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관련 정책을 더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2026-02-04 21:58:10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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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대법원 간다..."법리적 오류 바로잡아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패소에 불복하며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은 1960~1970년대 사회 전반에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알려져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담배 제조사에게 묻는 소송이다. 소송규모는 흡연 후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급여비를 합산해 약 533억원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소송과정에서 진행한 지지 서명 캠페인에는 1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또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76개 국내 전문의학회·보건의료학회 및 의약학 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세종시의회 등 86개 지방의회가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공단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개변론을 통해 쟁정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국민에게 논의 과정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2026-02-04 19:24:19정흥준 기자 -
대체조제 이어 '성분명 처방 의무화' 국회 입법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가 지난 2일 시행된 가운데 국회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향한 약업계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필수약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3일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장종태 의원이 제한적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총 3건이 계류중이다. 김윤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분명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는 의사 환자 진료·처방 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수준은 아닌 바 상대적으로 강제성은 낮다.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는 수급 불안정 약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수급 불안정 약 처방 과정에서 성분명 기재 의무를 위반한 의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강제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 일부에서는 이달 법안소위가 열릴 경우 두 의원이 발의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안건으로 채택, 심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과제로 채택된데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느린 입법 속도를 문제로 지적한 상황에서 법안심사 시점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 더욱이 김윤 의원안은 2024년 12월 발의된 이후 1년 넘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해 논의 필요성이 한층 큰 상태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일 성분·제형·용량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약업계는 국회의 제한적 성분명 처방 논의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현대 여야 간사단이 2월 법안소위 개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개최가 확정된다면 성분명 처방 법안을 안건에 올려 논의·심사할 가능성이 있다. 발의 의원실을 비롯해 복지위원들의 관심이 큰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2-04 06:00:58이정환 기자 -
고혈압 3제 시장 암로디핀+발사르탄+클로르탈리돈 가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새로운 조합의 고혈압 3제 복합제가 이달 급여 진입하면서 시장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격전지로 꼽히는 3제 복합제 시장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제약과 HK이노엔, 동광제약이 암로디핀+발사르탄+클로르탈리돈 3제 복합제 제품을 급여 등재했다. 3사 공동개발 제품으로 경동제약의 발디핀플러스정과 HK이노엔의 엑스원플러스정, 동광제약의 바로셋정이다. 용량은 5/80/12.5, 5/160/12.5, 10/160/12.5mg으로 제약사별 각 3개 제품이다.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발사르탄, 칼슘 채널 차단제(CCB) 암로디핀, 이뇨제 클로르탈리돈 3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조합이다. 공동 개발을 추진한 3사는 작년 11월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이달 나란히 급여 진입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3사 제품 중 개량신약 가산을 받은 발디핀플러스정의 상한액이 933원, 1137원, 1199원으로 가장 높다. 엑스원플러스정과 바로셋정은 840원, 1023원, 1079원이다. 기존 고혈압 3제 복합제 시장은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플러스(로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 유한양행의 트루셋(텔미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 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HCT(올메사르탄+암로디핀+HCTZ) 등이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지켜야 하는 이들은 새로운 3제 조합을 장착한 경동·HK이노엔·동광제약과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등재하는 3사 모두 고혈압 2제 복합제를 보유하고 있다. 경동은 발디핀정, HK이노엔은 엑스원정, 동광제약은 바로셋정이다. 3제 라인업 확대는 2제로 혈압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이 타사 3제 복합제로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 중 HK이노엔의 엑스원정은 연간 처방액이 200억이 넘는다. 이뇨제가 추가된 3제 복합제를 추가해 엑스원 브랜드를 지켜내고, 동시에 3제 시장까지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급여 진입한 3제 제품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제 복합제에 이뇨제인 클로르탈리돈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처방 전환을 위한 영업도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2026-02-04 06:00:50정흥준 기자 -
머크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미르다메티닙' GIFT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머크의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미르다메티닙'이 식약처 신속심사 지원 프로그램인 'GIFT'에 지정됐다. 이에따라 국내 시장 진입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자로 미르다메티닙을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GIFT는 식약처가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해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운영하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이다. GIFT 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기존 치료 대안이 없는 희귀질환, 혁신형제약기업 개발 신약 등 혁신성이 뛰어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들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 의약품에 대해 혁신적 치료 효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여도, 개발사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GIFT에 선정되면 심사 기간이 최소 25% 단축(120근무일→90근무일)된다. 이를 위해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되고,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진다. 더불어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미르다메티닙은 GIFT 지정 64호 의약품이다. 식약처에 신청된 효능·효과는 '증상이 있고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만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이다. 이 약은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kinase 1 및 2(MEK1/2)의 선택적 억제제로서, MEK 활성을 차단하여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MAP)의 Extracellular regulated kinase 1 및 2(ERK1 및 ERK2)의 인산화 억제를 통해 항종양 활성을 나타낸다. 미국FDA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난해 2월 11일, EMA는 지난해 7월 17일 승인됐다. 국내에서는 작년 12월 11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미르다메티닙은 미국 바이오텍기업 '스프링윅스 테라퓨틱스'가 개발했다. 스프링윅스 테라퓨틱스는 재작년 4월 39억달러에 독일 머크사에 인수돼 이 약의 글로벌 판권은 머크가 갖고 있다. 이 약이 시판되면 기존 신경섬유종증 치료제인 코셀루고(셀루메티닙, AZ)와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셀루고는 신경성유종증 1형 치료제로 2024년 1월부터 3세 이상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신경섬유종증은 피부와 중추신경계에 동시에 특징적인 이상을 보이는 신경피부 증후군 중의 하나로, 여러 가지 아형 중 제1형 신경섬유종증이 가장 흔하다. 신경섬유종이 생긴 위치에 따라 뇌종양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척추에 있는 경우 척추 측만증이 생길 수도 있다. 국내 환자는 2024년 기준 6490명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셀루고 급여 삭감 사례가 늘어나면서 신경섬유종증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6-02-04 06:00:45이탁순 기자 -
셀트리온 이달디핀정 라인업 확대...고용량 잇단 등재[데일리팜=정흥준 기자]셀트리온이 ARB+CCB 복합제인 이달디핀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 암로디핀베실산염)의 급여 라인업을 확대했다. 지난 1월 40/5mg, 40/10mg 용량으로 급여 진입 한 이후 80/5mg, 80/10mg 고용량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ARB+CCB 복합제를 잇달아 급여 등재하며 고혈압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에 추가 등재한 이달디핀정은 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을 2배로 늘린 제품이다. 국내 허가된 아질사르탄 성분의 최대 용량이다. 이달디핀정은 개량신약 복합제고 혁신형제약기업 제품으로 68% 가산이 적용됐다. 상한액은 801원, 872원이 책정됐다. 텔미사르탄, 암로디핀 복합제인 트윈스타의 경우 이미 80/5mg와 80/10mg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량 타깃 시장에서도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디핀정은 작년 10월 식약처 허가 이후 1월 보험 진입했고, 이달 고용량 등재가 이뤄졌다. 고혈압 복합제 시장 공략에 대한 셀트리온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이달디핀정은 셀트리온이 급여 등재한 두 번째 합성의약품이다. 지난 2021년 치매치료제 성분 도네페질을 활용한 ‘도네리온패취’를 허가 받았다. 그 외에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바이오시밀러다. ARB+CCB 복합제는 국내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ARB+CCB 복합제인 트윈스타(베링거인겔하임) 997억원, 아모잘탄(한미약품) 911억원 등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ARB+CCB 복합제 후발 주자로서 기존 강자들과 경쟁할 고용량 품목까지 탑재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점유율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달디핀정은 대원제약이 지난 1월 셀트리온과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2026-02-03 12:24:43정흥준 기자 -
합성니코틴 담배도 연초 규제 적용…"건강경고 의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 잎을 사용한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 시행일은 오는 4월 24일부터다. 연초 담배는 물론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금연 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개정 담배사업법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 상 변경되는 담배 관련 규제를 안내했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의 준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이에 따라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기점 이후부터는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껏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로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하거나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 규제 위반 시 500만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큰 의미"라며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2026-02-03 12:00:06이정환 기자 -
올해 소포장 공급약 1만8600개...전년 대비 3% 감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은 1만8600개 품목이다. 전년 1만9168개 대비 2.96% 줄어들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공고했다. 의무 공급 대상은 ▲낱알모음포장:100정·캡슐 이하 ▲병포장: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이하 등이다.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이 목적이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만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 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업체는 오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2-03 09:30:21정흥준 기자 -
"필수의료 의사, 형사·재정부담 축소 법제화로 기피 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의료사고 형사특례법'을 정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형사소송 부담과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공의 등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기피 과목으로 치부되는 필수의료로 유입되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기자간담회를 갖고 "필수의료 이탈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환자들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윤 의원은 최근 국회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최대 쟁점은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소송 특례 조항이다. 법안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해 수사기관에 심의기간 동안 출석요구 자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 대상을 한정 중인데, 이를 '필수의료행위 번반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확대해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법안은 필수의료 행위 중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으로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제한 특례 조항도 담았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에게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보호 체계가 미비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환자단체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조항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환자들의 반대 이유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해 국민의 더 큰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대승적 이해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환자 의료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이라고 명칭했든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고 떠나는 의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라며 "필수의료 기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이탈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일은 막아야한다.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해외 연구에 의하면 의료사고 발생 때 설명과 유감 표명 과정이 잘 이행되면 의료분쟁을 2분의 1가량 줄일 수 있다. 의료사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분쟁을 줄여 사회적 피해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 정상화법, 환자안전법, 환자기본법과 맞물려 있다. 이게 미뤄지면 다른 법도 통과가 늦어진다. 지방 선거 이전에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이고 정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필수의료 의사들의 형사적인 부담과 재정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 부담과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책임보험 역시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돼 있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개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며 "물론 개원의는 의사 개인이 보험금을 부담하겠지만, 의사들의 재정적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은 필수의료 영역에 한정한 부담 축소지만, 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경험이 축적되면 점차 넓은 진료과 의사들, 전공의들로 확대될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지원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오랫동안 의료계가 요청해 온 내용을 담았다. 이제와서 법안에 반대하거나 트집을 잡거나 의사에게 불리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자기모순"이라며 "법안이 정치적 논쟁거리나 갈등의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동료 의사들과 의료계를 위한 법이란 점을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2026-02-03 06:00:46이정환 기자 -
복지부 "청구 SW 연계…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시스템에서 처방의사는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요양기관 인증서가 필요하며 요양기관 업무포털(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 직접 접속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돼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2026-02-02 21:10:35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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