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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지원대책 도입 1년...'얻은 것'과 '사각지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핵심은 관심과 발견의 부족이다. 희귀질환은 특정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발병 빈도로 정해진다. 한국은 환자가 2만명 이하인 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자가 적고 약제가 부족한 영역, 즉 신약에 대한 니즈가 상당한 질환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극소수 환자들이 만들어 내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국내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으로 지정된 것은 951개 질환으로 이중 현재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희귀질환은 927개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이었던 827개 외에 2017년 8월부터 환자와 가족, 환우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희귀질환 조사를 거쳐 추가 발굴한 100여개의 희귀질환을 합친 개수이다. 이전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 목록이 없었다. 때문에 산정특례 대상목록으로 희귀질환의 규모를 가늠해왔다. 희귀질환과 난치질환이 혼재돼 관리되어 온 탓에 정책 수립이나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희귀질환의 관리 문제가 지적되며 2016년 희귀질환관리법이 시행됐다. 이후에도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됐고, 국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성이 대두되며 2018년 9월 '희귀질환 지원대책'이 처음 마련됐다. ◆희귀질환 지원대책이 품은 환자들=희귀질환 지원대책에는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신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질환을 확대했다.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100개 질환에 대해서도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약 1800명이 수혜를 받게 됐다.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대상은 1983년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에 대해 본인부담률 20%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혈우병, 고셔병, 백혈병, 암 등으로 꾸준히 확대돼 왔다 . 하지만 일부 희귀질환은 진단의 명확성, 진단코드 부재로 유병인구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단 올해 1월부터는 산정특례 대상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일원화됐다. 또, 진단명이 없는 희귀질환자도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도 기존 652개에서 927개로 크게 늘어나 연간 약 2,600명이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 비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비도 증가해 국가 예산도 320억600만원을 편성했다. 희귀질환 지원대책에는 진단이 어려워 적시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들의 진단 방랑을 줄이기 위해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도 포함됐다. 진단지원사업으로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과 미진단자 진단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중앙지원센터 한 곳과 지역 거점센터가 10개로 늘어났다. 종합해서 보면 희귀질환 지원대책에는 ▲희귀질환 목록 등 등록 체계 마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희귀질환 진단 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약 있는 질환 고작 5%...비급여 비중 여전=하지만 희귀질환 환자들이 겪는 치료 접근성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치료제가 개발된 질환이 전체 질환의 약 5% 남짓에 불과하다. 워낙 환자 수가 적고 수익성 문제로 진단 및 신약 개발 속도도 더디다. 더 좋은 치료제가 나와도 허가되지 않거나 급여되지 않아 '그림의 떡'인 신약도 많다. 치료제 보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투병의 고통은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게 된다. 희귀질환 80% 이상이 유전적, 선천적 질환이고 가족 내 재발되거나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족 전체의 의료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희귀질환의 특수한 치료 환경 등을 고려해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시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법적 토대가 없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희귀질환관리법이라는 의미있는 법안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여전히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얼마전 국정감사에서도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요구가 있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수가 매우 적고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약제 평가 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보다 유연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치료제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다국적사 약가담당자는 "희귀질환은 경제성 논리로 평가하기 힘든 영역임을 십분 고려해, 별도의 급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희귀질환관리법 내 특례조항이나 부속사항으로 치료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2019-10-30 16:15:28어윤호 -
"디지털헬스케어 시대 본격화…사회적 합의 중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보건복지부를 떠나기 하루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행사는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 차관이었던 권 원장은 이후 바이오헬스 등을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권 원장은 29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열린 '2019 연세 디지털헬스케어 포럼'에서 "5월 23일 복지부 차관을 퇴직했다. 하루 전인 22일 마지막 일정이 대통령을 모시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행사였다"고 밝혔다. 그 만큼 권 원장의 주요 관심사가 바이오헬스 산업 등을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진흥원장과 민간운영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도 지난 4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과제'에 이어 '웨어러블기기 중심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 재택진료 중심 환자 패러다임 변화(5월)', '소비자중심 의료정보와 맞춤예방, 주요국의 의료데이터 정책(7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의의와 재생의료가 나아가야할 방향 및 규제현황(9월)' 등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론화하는 자리도 마련됐었다. 이날 권 원장은 "2017년 의료정보정책과가 생겼다. 향후 관련 국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며 "과거 디지털병원, 의료정보화 등을 주서비스로 하는 e-헬스케어에서 u-헬스케어를 지나 ICT를 활용해 만성질환관리까지 포괄하는 디지털헬스케어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헬스케어가 대두되는 이유로 권 원장은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자가건강측정 트렌드 확산, 예방중심 의료 전환) ▲빠른 의료데이터 증가(2020년 2만5000PB 전망) ▲기술의 발전(IoT , 웨어러블 디바이스, 빅데이터 등 ICT 인프라의 획기적 발전과 인공지능 결합) ▲사회적 니즈 증가(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 부담 증가, 전 연령층에 걸쳐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를 꼽았다. 권 원장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통한 건강사회의 구현 및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제언을 대정부권고안으로 발표했다"며 "4차산업에서 디지털헬스케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특히 바이오헬스에 대해선 관계부처합동으로 5월 22일 발표한 혁신전략에 많은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정부는 암, 희귀질환 등 환자 40만명과 건강인 60만명 등 총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데이터중심병원, 시장진입 지원을 약속했다. 권 원장은 "혁신전략은 복지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진행했다"며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자는게 주 내용인데, 유전체 건강정보가 데이터중심병원에 모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했다. 현재 3대 전이암 환자 1만명에 대한 유전체 분석은 이미 완료돼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을 통해 암진단 치료법이 개발 중이다. 권 원장은 "고대안암병원에서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대해선, 거정 의료기관-협력 병의원간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추진 중인데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병원과 협력병원을 맺은 의원의 경우 따로 진료정보를 CD 등에 복사하지 않아도 통합전산센터 데이터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원격의료 논란이 되기도 한 '마이헬스데이터' 사업은 '자기주도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권 원장은 "현재 의사, 환자 간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규제샌드박스에 강원도도 원격진료 시범사업 지역으로 포함돼 있는데, 의사들의 참여가 상당히 쉽지 않다"며 "의료취약지, 도서벽시는 의료인이 없는 곳이 있다. 정형선 교수가 우리나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한다. 사회적으로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장은 "2013년부터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차관을 하면서 건강과 보건 등 헬스 관련 분야는 가치지향과 관점에 따라 차이 난다는 걸 느꼈다"며 "중국처럼 환자의 건강,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보다 연구와 임상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도 있고, 또 다른 나라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떤 장치를 갖춰야 하는지, 마지막 보직기간에 뼈저리게 느끼고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연세대미래캠퍼스, 원주LINC+사업단, 원주창업지원단 주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강원도 후원으로 개최됐다. 권 원장은 '디지털헬스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고, 이어 정형선(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GDHP 국내추진단장이 '디지털헬스케어의 국제 동향과 국내 정책 연계'를 주제로 두 번째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GDHP는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책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협의체다. 국내추진단은 사회보장정보원 내 사무국이 운영되며, GDHP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국내 정책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동향, 기술현황, 인력양성'을 주제로 한 2부에서는 김정빈 인피니트헬스케어 김정빈 책임연구원, 셀트리온 이광민 박사, 가천대학교 조영임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고상백 연세의대 교수 등이 발표를 진행했다.2019-10-30 15:44:42이혜경 -
일차의료 왕진수가·재택관리 시범사업 건정심 통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안과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뇌전증 진단과 안구 종양치료 등 인지장애·암 질환 검사, 난임치료와 여성건강 관련 여성질환 등 중증질환 검사·처치 등 급여화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제21차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이 보고됐다.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가능(약 1만5000~1만1000원)한데, 이번 시범수가로 왕진 1회당 약 11만5000~8만원을 산정한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하면 된다.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중증질환 등 비급여 건보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과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우선,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하였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과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1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2/3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약물반응을 통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7만5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정신질환 등에 기억력, 주의력 등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3만원~25만원 검사비 부담이 1만4000원~14만 (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8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5000원(의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내 출혈을 치료하는 소모품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110만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2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뇌종양 감별 등에 필요한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 8231;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2019-10-30 15:18:03김정주 -
'성인발병 스틸병' 등 희귀질환 91개, 산정특례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91개가 추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고, 성인발병 스틸병 등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중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30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정특례 대상에 희귀질환 91개를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 91개가 희귀질환에 신규 지정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환자는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10%만 내면 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와 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9-10-30 15:16:42이혜경 -
제줄라 7만6400원 총액제한으로 12월 1일자 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100mg(니라파립토실산염수화물)이 오는 12월부터 7만6400원에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대체 약제인 린파자캡슐보다 비용효과적이지만 이 약제가 위험분담계약제(RSA) 경제성평가면제 트랙을 밟은 탓에 동일하게 총액제한 캡이 씌워졌다. 조피스타정(에스조피클론)은 내달부터 1mg 함량 기준으로 108원에 등재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3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보험급여가 의결된 신약 등재 일정을 살펴보면 조피스타정은 오는 11월 1일자, 제줄라캡슐은 12월 1일자,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은 2020년 1월 1일자로, 각 업체가 밝힌 각 의약품별 실제 공급 가능시점을 고려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제줄라캡슐100mg =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100mg은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 법에 허가 받은 경구제다. 이번에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타결한 제줄라는 캡슐당 7만6400원의 보험약가가 책정됐다. 대체약제인 린파자가 경제성평가면제로 총액제한형 RSA 트랙을 밟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총액제한형 캡을 씌워 보험 허들을 넘었다. 제줄라는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국내 출시됐다. 같은 달 25일 보험등재를 신청해 6월 12일 암질환심의의원회, 7월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가협상을 벌였다. 복지부는 이 약제 1일 투약비용 환자 부담이 비급여 시 15만2800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7640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벨포로츄어블정 = 벨포로츄어블정은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자의 혈청 인 조절에 사용되는 신약으로, 이번 건정심에서 통과돼 보험상한가 정당 1697원에 등재된다. 이 약제는 지난해 3월 20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월 24일 보험등재 신청을 했다. 올해 4월 25일 약평위 심의를 통과해 다음 달인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마쳤다. ◆조피스타정 =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은 올해 5월 3일 식약처 허가, 같은 달 31일 보험등재 신청을 한 약제다. 8월 29일 약평위 심의를 통과해 9월 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마쳤다. 보험상한가는 1mg 함량 108원, 2mg 162원, 3mg 203원으로 책정됐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의결로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 이후부터 제줄라캡슐, 벨포로츄어블정, 조피스타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10-30 15:15:43김정주 -
식약처, 니자티딘 NDMA 조사 중…발표시점은 미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라니티딘과 구조가 비슷한 '니자티딘' 제제에 대해서도 발암우려물질 NDMA 함유여부 조사를 공식화했다.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 사실을 식약처가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남수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관리과는 식약처 내에서 라니티딘의 NDMA 조사를 주도한 부서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관리과의 문을 두드렸지만, 접촉이 쉽지 않았었다. 니자티딘 조사 가능성이 흘러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도 의약품관리과가 주도해 니자티딘을 조사할 것이라는 내용은 많았지만, 해당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 김 과장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니자티딘의 경우 수거·검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개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공개하겠지만, 현재는 검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발표 일정에 대해서도 속시원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김 과장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빨리 알려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언제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FDA나 EMA 등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김 과장은 "FDA도 그렇고 EMA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면서 "해외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오하라 약품공업이 니자티딘캡슐75mg과 150mg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일본의 경우 제약사 한 품목에서만 니자티딘이 검출돼 회수한 상황이어서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니티딘 사례로 좁혀보면 원료에서 NDMA 검출 편차가 너무 컸다"면서 "미국의 경우 라니티딘에 대해 선제적 조치는 안 했지만, 회수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된 원인은 무엇인지 현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검출원인이 명확해지면 조사확대 성분 대상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은 "'구조가 유사하니 가능하다' 혹은 '원료, 시약, 보관조건이 문제일 수 있다'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정해야 한다"면서 "1에서 100까지 다 안다고 확정하긴 어려워 발생 가능성을 평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제약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통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했다. 그는 "식약처가 다 한다면 10년이 걸려도 못할 수 있다"면서 "식약처가 모든 부분을 다 케어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해당 원료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직접 하기 보다는 업계에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인 알고리즘(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의 니자티딘 NDMA 조사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자사 니자티딘 제품 '액시딘캡슐' 원료 및 완제품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라니티딘과 달리 니자티딘의 경우 업체들이 먼저 NDMA 검사결과를 오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 관리 기조가 FDA처럼 '업체 자율 쪽'으로 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돌고 있다. 라니티딘의 경우 대체제를 감안하지 않고 전 품목 판매금지를 섣불리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니자티딘 등 다른 제제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진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019-10-30 15:06:27이탁순 -
"지속가능 보건의료 청사진 희미…사람중심 로드맵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속가능한 혁신적 보건의료를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미래 청사진이 희미하다는 취지다. 3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박은철 제8분회장은 한림원 주최 제13회 보건의료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은철 분회장은 국내 보건의료체계 로드맵 개발 연구내용을 주제발표했다. 박 분회장은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의 해법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재정 전건화, 보건의료 R&D 확대를 통한 건강 건강기술과 과학 발전, 정부조직 개편과 효율적 관리·책임 증진을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제도 연계 강화와 국민건강 보호·향상, 보건의료 수월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박 분회장 견해다. 건강보험·의료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과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력을 키우고 국민 자기결정권 강과, 건강 환경·제도 구축, 만성질환 지속 관리, 정신건강 제고·자살 예방 등 구체적 과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 역할 정립과 정부 지원, 보건의료 인력수급·교육, 국민필요에 다른 연합된 만춤형 진료·돌봄 시스템을 갖추라고 했다. 해외는 이미 보건의료 장기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미국은 전략계획, 2018~2022, 영국 장기계획, 일본은 보건의료 2035란 플랜명으로 공표했다. 미국은 상향식(바텀-업)으로, 총괄적 미션과 목적, 목표를 연방정부 우선순위에 따라 만들어나간다. 영국은 10년 계획을 세워 환자단체, 전문기관, 국민보건서비스(NHS) 관련자가 뭉쳐 5년단위 비전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20년 장기계획을 발표했는데,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정책간담회와 국민의견을 수렴해 청사진을 그렸다. 박 분회장은 일단 보건의료체계 로드맵 개발 연구에서 건강수요, 보건의료체계, 건강결과 등 세개 큰 주제로 11개 영역 80개 항목을 조사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38명, 대한보건협회 10명, 연세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30명 총 78명 응답자를 분석해 중요 25개 항목을 분류했다. 해당 안건을 가지고 정부와 전문가, 사회가 함께 보건의료 플랜을 만들어 나가자는 셈이다. 박 분회장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혁신은 광범위하고 무거운 주제"라며 "해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부터 세우는 게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2019-10-30 14:25:27이정환 -
대원제약, 골다공증치료제 '테로사' 품목허가 획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원제약이 골다공증치료제 테로사카트리지주(성분명:테리파라타이드)에 대한 품목허가를 29일 획득했다. 이 약물은 폐경기 이후 여성 및 골절의 위험이 높은 남성에 대한 골다공증의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또한 골절의 위험이 높은 여성 및 남성에 있어 지속적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요법과 관련된 골다공증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유전자재조합으로 만든 테리파라타이드가 주성분으로, 릴리 '포스테오주'와 주성분이 동일한 첫 바이오시밀러이기도 하다. 포스테오는 국내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약물로, 편의성을 장점으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테로사 역시 포스테오와 마찬가지로 주사횟수가 1일 1회 자가주사제로,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을 개선했다. 대조약인 포스테오주와 동등성을 입증해 자료제출의약품(동등성확보의약품)으로 4년간의 PMS(재심사대상)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독일 Richter-Helm Biotec사로부터 도입했다.2019-10-30 14:18:16이탁순 -
건보공단, 전동보조기기 안전이용 리플릿 배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동보조기기 안전이용 및 관리방법'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해 11월부터 배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사고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건보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유관기관 및 보조기판매업체 또는 장애인단체 등에 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 리플릿에는 운행 전 점검사항,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수칙 및 주행수칙, 보관 및 관리방법 등을 자세하게 수록했으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보공단은 국립재활원,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더함 행복나눔' 교육책자와 '휠체어 및 스쿠터 알고 이용하면 안전해요' 동영상을 제작을 완료했다.2019-10-30 13:20:35이혜경 -
"건기식, 온라인 소분판매 금지·표시의무화 등 보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 등 규제완화에 대한 국회 비판과 관련해 식약당국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용 소분 금지와 표시의무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진 의원은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식약처 대책과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은 보다 편리하게 섭취하고 휴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산업계 건의도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된 것이란 점을 전제했다. 식약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단체, 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와 건기식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분야와 협의하여 소분판매에 대한 우려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제품 소분금지, 건기식임을 표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보완책을 통해 소분판매 제도가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효과적 도입방안 연구'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개인 맞춤형 제품화'에 관한 선진사례를 파악하고 국내 도입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총괄적인 연구이고, 소분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밖에 건기식 이상사례를 줄이고 피해구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사례는 건기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관관계 여부와 정보공개 등 필요한 조치수준을 판단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와 불법 유통망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사이트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이상사례가 빈번한 제품 등은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건기식 이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더욱 강화하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피해구제 필요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10-30 11:5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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