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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마약류 투약정보 제공…의약품 전자허가증 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에는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정보 제공서비스가 실시되고, 의약품에도 전자허가증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제품 분야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도입(2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3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전환제 본격시행(3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5월)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정보 제공서비스 실시(6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7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8월)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개선(9월) ▲의약품 등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9월)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 예방교육 의무화(12월) 등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먼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내년 3월 시행된다. 의료기기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통합심사로 전환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제도는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요양급여대상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업체가 식약처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각 기관에서 동시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5월에는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제품화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시행된다. 6월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해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정보서비스 시행될 예정이다. 7월에는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전(全) 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 대해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8월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신설, 장기추적조사 의무화 등 세포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허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9월부터는 출고부터 의료기관까지만 추적관리 할 수 있었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까지도 확대해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종이허가증을 개선한 '의약품등 전자허가증' 제도가 도입된다. 12월에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법원에서 부과한 교육(200시간 이내) 재활프로그램이 강화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9-12-30 11:44:11이탁순 -
마약류통합정보 제공·활용 등 근거 규정 마련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과 마약류통합정보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범위가 구체화된다. 마약류통합정보를 제공할 기관이나 정보의 제공절차 등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일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를 심의하는 마약류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정보 진위여부 확인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공포됐다. 시행은 6월부터다. 이에 식약처는 하위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마약류안전심의위 운영,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과 여비, 의견 청취 세부사항을 새로 정한다. 마약류통합정보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도 마련된다. 아울러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가공·활용에 관한 사항도 정한다. 식약처는 내년 2월 10일까지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확정할 예정이다.2019-12-30 11:36:32이정환 -
올해 간호간병통합 병상수 1만3000여개 늘었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만3000여개 증가로 최대 병상 참여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5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연간 병상 증가율 중 최대이며, 사업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던 2016년(신규 1만1203병상)과 비교해도 약 120% 수준이다. 올해 말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34개 기관, 4만9000여 병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등 사업 참여 저조 지역 및 사업 참여를 고민 중인 요양기관을 중점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다. 신규 참여기관이 우수 운영기관 견학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병동 환경 등 운영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병원 기관수를 대폭 확대(11개→18개) 했다.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체 운영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당 2개→4개 병동으로 완화했으며, 하반기에는 병원급 2& 8231;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수가 신설 및 정규직 고용 유도를 통해 야간시간 환자안전을 담보하고 보다 효율적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7000만 원을 차등 지급 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공단은 통합병동 현장에서 업무혼선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제공인력 간 ‘업무 구분 및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관련협회 등과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갈 예정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확대를 통해 간호·간병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보하고 기관& 8231;환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형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정착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목표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모형으로,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 경감 및 환자안전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2019-12-30 10:43:36이혜경 -
건보공단, 직원 인터넷망 '개방형 OS' 시범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직원 인터넷망 PC 1만5841대를 대상으로 개방형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부의 행정기관 PC 개방형OS 단계적 도입 확산계획을 적극 이행하고자, 지난 6월부터 시장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9월부터 국내 개방형 OS(티맥스, 구름, 하모니카) 제조사와 공동으로 정보화본부 인터넷망 PC 222대를 시범적용했다. 공단은 기존 사용 중인 각종 보안SW, 주요 웹사이트, 주변기기 등에 대한 호환성 검증으로 공단 환경에 적합한 개방형 OS를 2020년 1월까지 선정하고 이후 본부, 지역본부 및 전 지사로 단계별 확대 예정이다. 인터넷망 PC 도입이 완료되면, 다양한 SW가 설치& 8228;운영되고 있는 업무망 PC로 개방형 OS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S/W사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공공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 사회적책임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12-30 10:39:51이혜경 -
새해부터 정부 보조금 부정청구 시 '전액환수·제재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청구하면 부정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새해 1월 시행된 데 따른 변화다. 내년 5월 말부터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 시 사례금을 받을 때에만 강의 종료일로부터 10일 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신규 제도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권익위 소관 규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등 2가지가 변화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면 부정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된다. 정부 지급금을 허위·과다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면 전액 환수는 물론 내용에 따라 제재금이 각각 5배, 3배, 2배 부과되는 셈이다.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 합이 3000마원 이상이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이름이 공표된다. 국민 누구든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보상금·포상금도 지급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면 권익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전직·징계 보류 등 신분상 보호와 원상회복, 인·허가, 계약 등 잠정 효력유지 등 경제적·행정적 보호가 수반된다. 부정청구 신고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한 자는 권익위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신고자의 지급신청 필요)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기준 변경=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구체적으로 현재 는 사례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하는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외부강의 신고 기한도 현행 규정인 '강의 실시 전 또는 마친 날부터 2일 내'에서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내'로 변경된다. 외부강의 개정내용은 내년 5월 27일부터 적용된다.2019-12-30 10:32:44이정환 -
왕진수가 시범사업 등 새해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상복부(2018.4월), 하복부·비뇨기(2019.2월), 응급·중환자(2019.7월), 남성생식기(2019.9월)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했다. 이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되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단게적으로 급여로 전환된다.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내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지난해부터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2020년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가 이뤄진다.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규모를 현행 50명에서 55명으로 확대한다. 2020년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며,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앞으로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연속혈당측정기: 연간 84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 5년 기준 170만원)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안인력 응급실 배치=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을 강화한다.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후속저치로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 배치,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 등 설비기준 강화 등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 시행된다.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발견 및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을 수립했다. 내년부터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한다.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은 올해 7개소 지원(7억000만원)에서 내년 10개소 지원(11억원)으로 늘린다.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은 PPM의료기관은 297명(+39)(97억8600만원), 보건소 668명(+409)(161억9300만원(국비 50% + 지방비50%)으로 확대한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2020년에 A형간염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감염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되었던 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이 이뤄진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20~30대(1980~1999년생)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 실시할 수 있으며, 40대(1970~1977년생) 는지정 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자에 한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2020년 가을부터 4가 백신을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현행 3가 백신 지원으로 1381만명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4가 백신 지원 무료예방접종 지원으로 1461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개정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작일(2020년 10월 이후 예정)부터 적용된다.2019-12-30 10:01:44이혜경 -
"싸고 좋은 제네릭 필요"…리베이트 약가인하 장치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 제네릭 의약품을 관리한다. 현재 신약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등에 진행하고 있는 약가협상을 제네릭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상반기 내 TFT를 구성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네릭의 경우 약가가 부속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속합의서를 통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송년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제네릭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최근 연구가 완료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이 이뤄졌다"고 했다. 일명 '의약품 전주기 연구'로 불리는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올해 3월부터 이상원 교수가 바통을 넘겨 받아 연구를 완료하고 최근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다. 1년 동안 진행된 이번 연구는 의약품 개발& 8231;생산& 8231;공급& 8231;유통& 8231;구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제약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 ▲신약의 공급 구조 분석 및 제약유통산업 효율성 제고 방안 ▲의약품의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 ▲의약품 공급 구조의 미래 비전과 과제 등이 담겼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은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생산 공급 구조를 분석하는게 목적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등재약의 80%가 제네릭이고, 제네릭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값싸고 좋은 제네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김 이사장은 가장 좋은 약을 가장 싼 값에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유통구조의 개편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믿을 수 있는 제네릭을 합당한 값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제네릭을 관리한다고 하면 무조건 값을 깎는다는 생각을 한다"며 "더 좋은 제네릭을 더 싼값에 사기 위해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일정한 투자를 통해서 더 좋고 믿을만한 제네릭을 싸게 살 수 있는 '양면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싼 제네릭을 살 수 있을지 내년 한해 동안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릭 부속합의와 관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또한 "일단 고시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상반기 내 규정 마련을 위한 TFT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목표는 상반기 내 고시 개정"이라고 언급했다.2019-12-30 09:59:11이혜경 -
10년간 개량신약 112품목 허가…순환계의약품 최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10년간 허가된 개량신약을 살펴봤더니 복합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만성질환의약품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개량신약 현황과 사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량신약 허가사례집'을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허가사례집은 개량신약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약 10년간 허가된 개량신약의 품목현황, 인정기준, 미부여 사례 등을 안내해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의 이해도를 높여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량신약은 200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112개 품목이 허가됐다. 구체적인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유효성 개량' 62개 품목(55.4%), '유용성 개량' 39개 품목(34.8%), '의약기술의 진보성 인정' 7개 품목(6.3%), '안전성 개량' 4개품목(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효성 개선이 인정된 62개 품목은 모두 복합제(2종 이상의 주성분이 한 제품에 포함된 의약품)로 2제 복합제(2개 성분으로 구성)가 52개 품목, 3제 복합제(3개 성분으로 구성)는 10개 품목이 허가됐다. 유용성 개선이 인정된 39개 품목은 대부분 용법·용량 개선으로 '복용량'이나 '복용횟수'를 줄여 복약 순응도나 편리성을 인정받아 허가됐다. 약효군별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순환계의약품(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이 47개 품목(40.4%), 당뇨약이 16개 품목(14.3%)로 만성질환(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등)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약을 손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투약을 단순화하거나 투여 횟수를 줄인 품목의 개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기타 개발 유형으로 살펴보면 복합제 형태의 개발로 안전성(부작용 감소)이나 유효성(치료효과 상승) 개선 등을 입증한 품목이 70개 품목(62.5%)으로 가장 많았고, 투여 횟수를 감소(1일 2회 → 1일 1회, 1일 3회 → 1일 2회 등)시켜 용법·용량을 개선한 서방성 제제는 총 29개 품목(25.9%)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허가사례집 발간으로 현재 다양한 형태로 의약품 개발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 제약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개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12-30 09:42:18이탁순 -
내년 선별집중심사,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0일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 8228;의원 5항목이 해당되며,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이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은 청구량 증가 등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 8228;의원 전 종별 공통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2019-12-30 09:40:42이혜경 -
면직 후 유관업체 취업 식약처 공무원 등 24명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4명이 적발됐다. 여기엔 면직 처분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자신이 조사평가한 업체에 재취업한 공무원도 포함됐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해제와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9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실시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각 면직된 취업제한대상자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입,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2019-12-30 09:35: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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