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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자체 제작 성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코로나19' 백신 플랫폼 중 하나로 바이러스유사체(Virus Like Particle, VLP) 기반 백신 후보물질 제작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바이러스유사체는 유전물질이 없이 구조단백질로만 구성된 바이러스 입자로 인체 내에서 바이러스 복제가 일어나지 않고 면역반응만 유도하는 백신 형태를 말한다. 이번 제작된 백신 후보물질은 국립보건연구원 자체 내부과제 성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구조단백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spike) 항원을 탑재한 형태의 바이러스유사체 백신 후보물질이라고 보고됐다. 바이러스유사체 기반 백신은 바이러스 복제가 일어나지 않아 안전하며, 상용화된 백신으로는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 있다는 게 보건연의 설명이다. 보건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허가를 취득한 바 있으며, 인플루엔자 범용백신 개발과 신·변종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백신 플랫폼 개발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이번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연은 민-관이 협력하여 합성항원(서브유닛)백신 등의 후보물질도 신속하게 개발하고 있고 실험동물에서 다양한 백신후보물질의 효능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합성항원(서브유닛) 백신은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항원)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합성해 제조한 백신으로, 감염의 우려가 적고 안전성 높다. 보건연은 효능이 입증된 후보물질이 선별되면 해당 연구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비임상·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백신 개발은 기초 개발부터 임상시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나, 향후 비임상과 임상 수행 과정에서 국내 연구기관, 산업계와의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자급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4-07 14:03:54김정주 -
만성질환 노인 '코로나19' 의심증상 전화로 체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소가 방문건강관리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전화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부터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해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토록 했다. 평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과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내 코로나19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를 지역별로 축소 혹은 중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면서 평소 받던 건강관리서비스의 중단도 길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의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 내용은 증상확인, 후속조치, 결과확인의 단계로 나뉘며, 어르신 개별 전담요원을 배정해 만성질환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의 발현 여부 등을 14일 이내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확인한다. 증상확인 시 후속조치로 1339 상담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안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을 조정하도록 안내했다.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4-07 11:13: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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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약사면허신고제 시행…달라진 약사법 총정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인보사 사태 재발방지법, 약사면허 의무신고법, 전문약사제 등 국회 본회의 통과한 굵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줄줄이 공포됐다. 약사(한약사) 면허 대여·알선 방지법, 약학대학 인증평가제 도입법, 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승계 간소화법 등도 시행될 개정안에 포함됐다. 7일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이들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시기는 개정안과 조항 별로 시점이 다르다. 주요 개정안만 시행시기를 살펴보면 인보사 재발방지법은 공포 즉시, 약사 면허대여·알선금지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전문약사제 공포 후 3년 뒤, 약사 면허 의무신고제는 공포 후 1년 뒤, 약대 인증평가제는 공포 후 5년 뒤부터 시행한다. ◆인보사 재발방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시판허가·변경허가 받거나, 거짓·부정하게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변경승인 받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해당 개정안은 바이오 관절염약 인보사의 시판허가 취소로 제약·바이오산업, 환자사회, 주식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게 영향을 미쳤다. ◆전문약사=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위한 법 조문도 신설됐다. 약사 중 대통령령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복지부장관에 자격 인정을 받으면 전문약사가 될 수 있다.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또한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약사회가 시행해 온 전문약사 제도가 법제화 된 셈으로, 제도가 안정화한 뒤 확장되면 일선 개국약사도 전문약사 취득 후 약국 내·외부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사면허 의무신고·대여(알선)금지=약사(한약사) 면허를 3년에 한 번씩 의무 신고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실태를 복지부장관에 알려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한약사)에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약사면허 신고 수리 업무는 복지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약사회가 약사 면허신고를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약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선 안 되는 조항도 구체화됐다. 면허 대여자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 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위법으로 명시해 면허대여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약대 인증평가제=약대 인증평가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약대는 정부 인정기관 인증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었다. 전국 약학대학의 교과 인증과 평가 없이 약대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약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인증평가제 도입으로 앞으로 고등교육법 상 인정기관이 인증한 약대를 졸업한 사람만 약사국시를 칠 수 있다. 다만 인증평가제가 완벽히 도입되려면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고, 약대를 인증평가할 정부 인정기관 선정 등 절차가 남았다. 이에 정부는 약대 인증평가제를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밖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도 간소화된다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해당 사실을 양도일로부터 1개월 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2020-04-07 11:10:21이정환 -
대체조제 장려금 11962품목…전월보다 148개 늘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이 1만1962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보다 148품목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원내약국을 제외한 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상한금액 1000원의 A의약품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실구입가 700원으로 생동성이 확보된 B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 약가차액 300원의 30%인 90원을 장려금으로 산출된다. 장려금 90원으로 명세서를 작성한다면, 약국은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01항(약가)'의 각 목(01(내복약), 02(외용), 03(주사))에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에 90원을 기재하면 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되는 C의약품(상한금액 1500원)을 생동성이 확보돼 대체조제로 지정된 D정(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실구입가 1200원)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장려금은 약가차액의 30%인 90원이 된다. 이 약의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에서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약가와 조제료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해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100원미만 절사)하면 된다.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의 장려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해야 장려금이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돼 지급된다.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 중 급여 정지 또는 삭제된 품목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2020-04-07 10:13:38이혜경 -
건보노조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 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현재 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가 소득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건보료를 기준을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했는데, 선별기준인 건보료가 정확하게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건보노조 또한 "건보료는 매년 4월에 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올해 4월 예정인 보험료 정산분은 2019년도"라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를 휩쓸기 시작한 올 2월부터 급격히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 대한 자료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결정이 합당하다는게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정부 발표대로 한다면 이러한 역류현상은 임금삭감 직장인, 실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발생한다"며 "소득하위 30%와 70%를 현실 소득에 맞게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상자 70%내에서도 정확한 소득반영 불가 등 해결 불가능한 허점들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건보공단 각 지사에서는 '제2의 마스크 대란' 사태를 겪고 있다고 했다. 건보노조는 "일시에 몰릴 엄청난 규모의 민원폭주가 우려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안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독일이 먼저 시행 중으로, 선지급 후 사후정산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건보노조는 "선지급 후 정확한 자료와 세부적인 구간 등의 정비와 함께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는 것이 깊은 후유증과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복지지출 규모도 최하위인 점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이라고 했다.2020-04-07 10:00:01이혜경 -
공단 행복글판 '연두빛 바람 불어와 봄 꽃 옷을 입힌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희망과 행복 메시지 전달을 위해 올해 봄편 행복글판은 서윤덕 시인의 시집 구절을 발췌해 게시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겨울과 같았던 주민들 마음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연두빛 바람 불어와 봄 꽃 옷을 입힌다' 구절이 쓰였다.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행복글판을 계절에 맞는 그림과 문구로 게시했으며, 지역주민 만족도는 3년 연속(2017~2019년) 80% 이상으로 나타났다.2020-04-07 09:20: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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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급여협상 '묻지마 등재' 난립방지 가능할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하반기 도입이 예고된 제네릭 급여협상 기전을 놓고 국내 일부 제약기업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그 반대로 순기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등재 허들이 같은 시기에 도입될 약가개편제도와 발맞춰 '묻지마'식 경쟁 행태를 일정부분 잠재울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도입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계단식 약가개편에 필요한 요소라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급여기준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골자는 산정기준으로 보험약가를 받아 등재되는 약제들도 등재 전 정부·보험자와 의무계약(협상)을 하는 것이다. 정부와 보험자는 등재 전 약가협상과 예상사용량협상을, 등재 후에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가격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등재 전의 허들은 대부분 신약 또는 고가약제가 타깃이지만 앞으로는 제네릭도 유사기전을 두어 등재 가치와 지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목적이다. 급여협상은 단순히 약가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 상황에 따라 공급의무와 환자 접근성, 재정 안정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원료의 수급과 질, 생산·유통 관리 등에도 보험분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다. 협상은 통상 신약의 급여진입 허들 절차와 유사하게 60일 내 건보공단과 진행된다. 정부는 늦어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현재 업계 의견조회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수반하면서 기업들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약가를 깎기 위해 등재 전후 허들을 강화해 업계를 옭죄려 한다는 불만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제네릭 약가개편이 도입돼 이른바 '커트라인'식으로 계단형 약가를 받게 되면 결국 일부 효능군은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묻지마 약가 등재'가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 또는 보완할 규제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A제약 관계자는 "최근 판매 계획과 무관하게 우선 허가를 받고 등재 약가를 받는 '묻지마'식 행태가 많다"며 "향후 계단식 약가제도만 도입된다면, 실제로 판매 계획이 있는 제네릭 기업은 이로 인해 시장에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저가를 받는 부당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이 관계자는 정부와 보험자가 공급 필수 등 급여협상 기전을 적극 활용한다면 등재 경쟁에서의 '꼼수'가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도 덧붙였다. B제약 관계자는 "'묻지마' 등재 행태가 과열되면 결국 채산성이 극히 떨어지는 일부 오리지널의 약가인하를 부추겨 시장 공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가 등재된 약제마저 공급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결국 환자 접근성과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공단이 이를 적극적으로 계약에 명시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제약기업은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풀어놨다. C제약 관계자는 "일부 오리지널 업체는 최초 등재란 이유만으로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서로 인해 의무를 부여받고 있지만 이보다 더 공급을 많이 하는 경쟁사, 즉 제네릭 업체는 아무 의무도 부여받지 않는다"며 "여기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A제약 관계자는 "급여협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도 있듯, 반대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정부가 살필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공단이 이를 수렴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0-04-07 06:18:30김정주 -
여야, 보건의료 공약 비교해보니…핵심은 감염병 대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총선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정당들이 내놓은 보건의료 정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무게중심이 실린 모습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격상은 여당과 제1야당 공히 주요 공약으로 채택, 총선 이후 정부 조직개편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등 취약지 지원과 지방의·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미래통합당은 권역외상센터 의사·간호사 인건비 인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5일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여야는 4.15총선에 대비한 보건의료 공약을 최종 확정한 상태다. 여야 보건의료 공약에 실린 주요 키워드는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다. 특히 코로나19가 세계 대유행으로 번지며 국내 사회·경제에도 막심한 피해를 촉발하면서 감염병 대응 공약에 방점이 찍힌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통합·정의·국민 '질병청 승격' 한 목소리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질병청 격상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당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의당은 복지부 외 국민건강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민주당은 질병청 격상,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함께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신설도 주장했다. 감염병 상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는 게 신설 연구기관 주무다. 신설 연구기관은 감염병 관련 R&D 집중 투자·인력 확충과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연관산업도 육성한다. 통합당 역시 질병청 승격·독립과 함께 감염병 관련 대응을 청와대가 총괄 지휘하는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당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과 방역·검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예산 지원도 공약에 포함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역할과 기능을 재규정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게 통합당 비전이다. 정의당도 질병청 승격과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청 승격을 감염병 대응 제1공약으로 삼았다.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건강부 신설도 정의당의 대 감염병 공약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치료제·백신·마스크 공약도 눈길 여야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과 치료제·백신, 마스크 정책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민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설치와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공공-민간병원이 감염병 대응에 공조하는 체계도 강화하는데,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 마련이 그것이다. 통합당은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러스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공표했다.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대상범위·인원수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감염병 확진자를 지자체장이 정한 의료기관·시설에 일정기간 격리하고 의료기관·약국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활용 의무화가 담긴 감염병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관련부처-대학-연구기관-제약회사 공동 국가 감염병 치료제 개발 지원을 공약으로 삼았다. 민주, 의대정원 확대…통합, 간호사제 개선 보건의료인력 공약에서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를 예고했다.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우선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늘어날 의사 인력을 토대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적극 양성하는데, 미래 의과학자 전형을 도입하고 융합형 의과학자·R&D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게 민주당 공약이다. 통합당은 간호사의 채용·임용 대기 기간을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고 의료법 간호사 정원 외 임신·출산 간호사 별도 정원 5%를 마현하는 등 대기간호사제 개선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공공병원 인력을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의사·간호사 인력 확충이란 포괄적 공약을 걸었다. 특히 정의당은 인구 1000명 당 1명 이상의 공중보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비정규직 철폐, 보건직 공무원 전환도 공약에 담았다. 국민의당은 의학전문대학원 환전 폐지가 공약이다. 민주, 지방의·약대 지역인재 선발…통합, 권역외상센터 지원강화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민주당은 지방대학 의·약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내걸었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농어촌 공공병원에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24년까지 총 45개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민주당 비전이다. 통합당은 권역외상센터 인력 인건비 인상이 공공의료 공약인데, 의사·간호사 인건비를 올리고 응급의료기관 손실 보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국립대병원 등 권력책임의료기관 중심 권역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선진국 수준 공공병원 인력·시설 기준 마련도 정의당 공약이다.2020-04-06 16:17:09이정환 -
식약처 "당분간 마스크 5부제·구매제한 유지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당분간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구매제한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6일 열린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마스크 5부제 해제 검토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 차장은 "일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들도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서 마스크 5부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마스크 구매에 조금 더 수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양 차장은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생산이 아직까지 충분치 않다"며 "현 시점에서 마스크 5부제 폐지나 또 구매제한을 완화시키는 그런 논의는 조금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마스크 생산을 더욱 독려하고, 또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면서 당분간은 마스크 5부제와 구매제한은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2020-04-06 14:28:58이탁순 -
의료기관 긴급지원 이르면 23일 개시…최대 20억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경영악화가 심각한 의료기관 구제를 위해 마련된 긴급지원자금이 6일부터 개시된다. 국민·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단 토·일요일과 국회의원 선거일은 제외다. 융자 신청대상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하면 되며,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하면 된다.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 초과 불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이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를 적용받는다. 융자재원은 올해 추경 편성 4000억원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오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2020-04-06 12:56: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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