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그리소 등 161품목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메실산염) 40mg과 80mg이 올해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됐다. 세엘진의 포말리스트캡슐(포말리도마이드) 1·2·3·4mg과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한국얀센의 실반트주(실툭시맙) 100·400mg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도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92개 약제군 161품목이다.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 20·40·60mg과 암젠코리아의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 30·60mg,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2020-04-09 11:25:02이혜경 -
"의료영리화법 발의 의원들 총선 출마 부적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1대 총선 출마 부적격 후보자를 선정했다. 원격의료,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유전자치료제 등 보건의료 규제 장벽을 완화한 법안 발의자가 주로 포함됐다. 9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코로나19 선거로 불릴 정도다. 의료민영화·영리화에 앞장서 온 후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부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본부는 총 6개 법안을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규정하고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들을 부적격자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규제샌드박스3법,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이 본부가 규정한 규제완화법으로, 이를 대표발의한 의원을 총선 부적격자로 판단했다. 건강정보를 가명 처리 시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정보와 결합·제공·판매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미래통합당 김석기·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본부는 이 개정안을 '개인건강정보 도둑법'이라고 비판했다. 민감 정보인 개인 건강, 질병, 생체, 유전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남용·오용될 여지를 키우고,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범죄 위험도 높인다는 게 본부 견해다. 규제샌드박스 3법도 규제완화법에 포함됐는데 규제자유특구법과 산업융합촉진법으로 나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통합당 추경호 의원과 민주당 정성호 의원, 산업융합촉진법은 통합당 추경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본부는 해당 법을 국민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 규제를 무력화하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원칙이라 문제라고 봤다.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신제품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본부 비판이다. 본부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을 발의한 통합당 이명수 의원과 전혜숙 의원도 부적격자로 지목했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푸 허가 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하는 이 법에 대해 본부는 시판 후 안전관리하는 법이자 임상 3상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만드는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법이라고 봤다. 본부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꼬집었다. 추상적인 기준으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심사 등 특혜를 부여하고 의료기기업체 이윤을 위해 안전성·유효성을 소홀히하는 법이란 비판이다. 아직 계류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역시 병원의 영리회사 설립을 허용,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의료비 폭등에 앞장서는 법이라고 본부는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해 계류중이다. 본부는 해당 법안을 겉으론 보험가입자 편의성을 앞세우지만 민간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고 봤다.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 건강정보 일체를 전자 전송할 수 있게 해 유출 가능성을 키운다는 게 본부의 반대 논리다. 본부는 이 밖에도 원격의료법 등 의료민영화법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통합당 김명연, 심재철, 이노근, 윤한홍, 김동완, 윤재옥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을 총선 부적격자로 꼽았다.2020-04-09 11:20:19이정환 -
식약처, 국산 바이오시밀러 업체별 맞춤형 심사 지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국산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맞춤형 심사를 통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 해외 진출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9일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원단을 통해 업체가 개발 과정 중에 겪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업체별 맞춤형으로 도와 국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수출실적은 2014년 대비 2018년에 5배 증가했으며, 바이오의약품 전체 수출액의 70%(약 11억달러)를 차지했다. 수출실적은 2014년 2억 477만달러에서 2018년 10억 8970만달러로 늘어났다. 지원단에는 4개 분과(지원총괄 분과, 허가심사 분과, 임상 분과, GMP 분과)가 있으며, 제품 종류·개발 단계에 따라 식약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8개 제품(휴미라, 엔브렐, 레미케이드, 맙테라, 뉴라스타, 허셉틴, 고날에프, 란투스)의 특허가 만료되며, 시장가치는 약 460억 달러이다. 2017년∼2023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연평균 30.6% 고성장이 예상된다. 바이오시밀러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에서부터 허가에 이르는 각 단계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을 통해 각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확대되고 해외 시장 진출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20-04-09 09:12:37이탁순 -
프리스틱 염변경 후발약 4품목, 우판권 획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화이자의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서방정'(데스벤라팍신숙신산염)의 첫 특허회피 후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도 받았다. 이에따라 환인제약, 명인제약, 넥스팜코리아, 한림제약의 4개 품목은 동일성분 제제 시장에서 내년 1월 8일까지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8일자로 인제약 '데팍신서방정50·100mg', 명인제약 '데스벤서방정50·100mg', 한림제약 '프리넥사서방정50·100mg', 넥스팜코리아 '데스베라서방정50·100mg' 등 4품목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승인했다. 이에 이들과 성분이 같은 의약품은 2020년 4월 9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4개 품목이 오리지널품목을 제외한 제네릭 시장에서 일정기간 독점하게 된 것이다. 4개 품목은 지난 2월 6일 후발의약품 중 첫번째로 허가를 신청했으며, 작년 6월에는 특허회피를 위한 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인용심결을 받아 우판권 요건을 갖췄다. 출시에 장애물이 되는 특허를 회피한만큼 이들 품목은 보험급여 절차를 거쳐 7월쯤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2020-04-09 09:06:38이탁순 -
작년 건보공단 약가협상 합의율 95.5%…168품목 완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신약 등을 포함해 176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이 중 96.5%인 168품목이 약가협상을 완료했고, 8품목은 결렬에 그쳐야 했다. 데일리팜이 7일 확인한 건보공단 '최근 6년 간 약가협상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870품목 약가협상에 들어왔다. 이 중 840품목은 협상이 완료됐으며, 30품목은 결렬됐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는 신약, 위험분담약제(RSA) 재계약, 예상 청구금액,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약가연동(PVA) 등 6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담당한다. 신약 가격은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등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개량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은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약가협상의 경우 2018년보다 56품목이 늘었는데, 이는 점안제가 PVA로 약가인하가 다수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2020-04-08 18:30:58이혜경 -
선지급 대상 포함된 약국, '간접피해 손실보상' 관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선지급 범위에 약국이 포함되면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약국의 손실보상책 세부안을 향한 약사사회 관심도 한층 커진 분위기다. 정부는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약국 피해 사례와 손실보상 산식을 중심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 할 전망이다. 약국 손실보상 분야 관건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하지 않았지만 인근 의료기관의 폐쇄 확정으로 발생한 간접적 약국 경영 타격을 어떻게 보상할지 여부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약국 보상책을 논의했다. 이날에는 약국의 간접피해 손실보상안도 논의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던 것과 달리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상안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특히 메디컬론을 받은 내역이 있는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선지급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피해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를 선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메디컬론을 받은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메디컬론을 받는 상황에서 요양급여 선지급 시행으로 정책 방점이 그쪽에 찍힌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약국 보상안 논의가 순연된 셈이다. 다만 정부는 긴급조치로 요양급여비 선지급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확대(2만276개소, 1조1002억원)한 상태다. 요양급여 선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 이전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가지급'과 달리 신청기관에 한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사후정산을 하는 대출 방식의 제도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주께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약국 사례·기준과 조만간 제출할 손실보상 산식을 토대로 약국 분야 지원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약국 피해는 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복수 사례가 아닌 예외 케이스가 많아 손실보상 적용 범위와 산식을 확정하기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의료기관 폐쇄가 결정된 경우 문전약국 피해나 인근 병원이 선별진료소·치료전문병원 지정으로 약국가 외래처방 환자 유입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마저도 직접 피해가 아닌 간접 피해에 포함돼 정부가 약국 손실보상 타당성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할지에 약사사회 관심이 쏠렸다. 앞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약국 직·간접 피해보상 예산 별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최종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전국 약국 피해 사례를 취합해 위원회 제출한 상태고 산식 마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 피해가 가장 크고, 메디컬론을 활용하는 병원이 많아 병원부터 논의 후 약국 보상안도 개별 논의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급여 선지급 대상에 약국이 포함된 만큼 긴급한 지원이 일부 이뤄진 셈"이라며 "합당한 수준의 기준과 산식을 어필할 방침이다. 공적 마스크로 인한 약국 피해는 감염병법에 따른 게 아니라 논의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4-08 18:07:25이정환 -
씨엔알헬스케어글로벌, 싱가포르 유통기업과 업무협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 헬스케어 기업 해외진출지원 플랫폼 씨엔알헬스케어글로벌(대표 윤병인)은 싱가포르 현지 유통기업 헤베로프트(Hebeloft Pte Ltd, 대표 Helen Wong)와 한국 뷰티·헬스제품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진행한 헤베로프트는 한국 뷰티·헬스 제품을 전문 취급하는 싱가포르 유통사로 2012년 설립되어 현재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내 11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온라인 판매 플랫폼 큐텐, 라자다, 쇼피, 아마존 등에서도 자체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시장 중심의 유통채널 확보 ▲아태지역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 ▲제품 상업화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며, 협력의 일환으로 우선 한국 뷰티 제품의 현지 마케팅을 공동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헬스케어글로벌은 보건복지부 주관 싱가포르 화장품 홍보 판매장사업의 참여기업인 동성제약 염모제 '이지엔'과 헤베로프트 간 3년간 46만불 상당의 독점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한 바 있다. 올 4월부터는 아세안 대표 드러그스토어 '가디언(Guardian)'을 통한 온·오프라인 동시 판매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인도네시아까지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병인 씨엔알헬스케어글로벌 대표는 "한국-싱가포르 간 비즈니스 교류 가속화를 위해 4월 초 한국법인 설립을 완료했다"면서 "자체 발굴한 한국 유망 기업 대상으로 헤베로프트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해외 판매 및 마케팅을 수행해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0-04-08 15:21:59이탁순 -
약국 10곳 중 4곳, 깜깜이 조제…조제실 투명화 대안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대두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약국 10곳 중 6곳 이상은 조제 약사와 조제상황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화가 갖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반대로 약국 2~3곳 중 1곳은 조제를 누가 하는지, 조제실 상태는 어떤지 환자나 소비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연구 수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최종보고서에는 이 같은 약국 조제실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해외 사례, 이에 대한 제안이 담겨 있다. 25년 전 규제완화로 조제실 면적기준 사라져...선진국은 법에 적시 그렇다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조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공간과 구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는 1996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국 면적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다. 시행규칙이 삭제되 기 전, 약국 시설기준 중 조제실 면적은 5m² 이상이어야 한다'고 언급돼 있었다. 즉, 현행법 시설기준에는 조제실의 규모나 면적에 관해 별도의 조항이 없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3∼4월 동안 전국 보건소를 통해 약국의 조제실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들의 약국 조제실 투명화 요구에 맞춰 적절하고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주문한 것을 중심으로 한 조사였다. 조사는 시도별 약국이 가장 많은 시·군·구의 약국을 1개씩 표본조사해 약국에 설치된 조제실을 투명한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나눠 약국 현황신고를 받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조제자와 조제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약국은 38.1%며, 확인이 가능한 약국은 61.5%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25년 전 규제완화 명목으로 시설기준이 두루뭉술 해진 것에 반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조제실 시설기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조제를 위한 장소가 장벽으로 분리되도록 하면서 조제·투약하기 위해 이 구역 면적을 최소 13.9m²으로 정하고 있다. 환자(소비자)가 조제·투약 공간 안에 일하고 있는 약사를 가로막는 것이 없이 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일본도 약을 구입하고 약을 받으려는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시설을 갖추며, 약사 부재시간에는 폐쇄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제실을 규정했다. 또한 조제실 면적은 6.6m² 이상으로 정했다. 조제실의 투시면은 일본에서만 언급이 되는데, 후생노동성 약국 등 구조설비 규칙에는 조제실의 투시면 등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약국 개설 시 조제실 투시면을 지도기준으로 넣고 있다. 안전하고 안정적 조제수행 담보, 약사-환자 교감에 방해요소 없어야 연구진은 이를 고려해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적용방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조제실은 약사가 안정적으로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다만 안정적이고 안전한 조제업무 수행을 위해 조제실은 환자가 진입할 수 없는 시설로 구분되도록 해 마약이나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약제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한다는 것도 제안했다. 또한 연구진은 조제가 이뤄지는 동안 필요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약사와 교감하는데 장애요소를 없애도록 노력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이 부분은 환자가 조제실 투명화 요구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과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지침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2020-04-08 12:04:07김정주 -
약국 직원 업무범위 해외도 '극과 극'…국내는 어떻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 비약사 종사자의 업무 허용기준이 선진국이라도 극과 극이다. 접근성과 자국 사정에 따른 것인데, 역할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제한과 예외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특징은 공통적이어서 우리나라도 참고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약품 재고관리의 경우 수거와 회수, 폐기 등이 핵심으로, 이를 기준한 국내 적용이 제안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연구 수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최종보고서에는 이 같은 약국 인력과 의약품 재고관리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해외 사례, 제안 등이 담겨 있다. ◆비약사 인력 = 약사를 제외한 약국 종사자 업무기준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도 자국 사정에 맞춰 제각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만들어진 KGPP(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데, 약국 개설자가 종업원을 두는 경우 해당 종업원이 맡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며, 약국장이나 관리약사는 종업원이 수행할 업무를 문서로 작성하고 해당 업무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이 담겨 있다. 또 종업원은 약사의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감독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우리와 사정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최종 책임자는 약사이기 때문에 약사 지시에 기초해 보조인력은 판단여지가 없는 기계적 작업이나 납품 약제를 조제실 내 선반에 정리하거나, 조제 후 약제를 카드에 넣는 행위 등으로 제한한다. 특히 일본은 약사가 검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약사 인력은 자가 연고제나 액제, 가루약 등 의약품을 직접 계량하거나 혼합하는 게 금지다. 반면 약국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미국은 '약무보조원(테크니션)제도'를 두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즉, 약사와 테크니션과 약국직원으로 구분해 이들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적용방안에는 약국 청결유지와 수납, 가격표 달기, 전문적이지 않은 전화응대, 의약품 재고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있다. 특히 연구진은 일본 규정처럼 약사 감독 하에 종업원은 판단을 가할 여지가 없는 기계적인 작업, 납품된 의약품을 조제실 내 선반에 정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의약품 재고관리 = 약국에서 특히 유의해서 관리하는 약제는 위해의약품과 조제용 약제다. KGPP 지침에 따르면 약국에서 다루는 약제는 의약품별 재고 수량과 유효기한을 확인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반환, 교환·폐기해야 한다. 이 중 약국에서 위해약과 조제용 약제 재고는 특히 중요한 문제다. 선진국 중 일본의 경우 불량약 처리장부 기재를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경우 지침을 만들어 위조·불량약 주문과 목격시 보고, 발견 시 분리 등에 대한 가이드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의약품 등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반품·폐기의 경우 FIP-WHO GPP에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오래된 제품을 없애는 과정에는 의약품 샘플도 항상 포함하고, 회수된 약제가 향후 조제나 배포로 다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수즉시 따로 보관해서 폐기해야 한다. 또한 환자와 일반인에게 유효기한이 만료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구 회수를 독려하고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할 방법을 마련하되, 불가한 경우 안전폐기 방법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약사는 가정 내 폐의약품(유효기한이 만료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이 안전하게 수거되도록 노력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환자로부터 수거된 의약품, 유효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위해의약품 등의 폐기대상 의약품은 다른 약제와 분리 보관해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2020-04-08 12:01:46김정주 -
코로나 손실보상 9일부터…기타지원은 타부처 협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타격을 크게 입은 병의원·약국의 손실보상이 내일(9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병원 의사 인력수급 등 의료체계 붕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손실과 경영 타격이 매우 큰 신청 병원부터 '개산급(槪算給)'으로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8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1통제관에 따르면 병의원 손실보상 지원은 크게 건강보험 수가보전과 예비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정부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병원 보상을 우선하고 있다. 병원 경영이 악화되면 종사자, 이 중에서도 의료진을 고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의료의 질과 의료체계 등에 큰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이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7일 있었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전체위원회의에선 약국보다 의료기관 보상안에 대한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9일 손실보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 1통제관은 "중소병원을 포함해 병원계가 짧지 않은 기간동안 수입이 감소해 심각한 부분을 알고 있다"며 "병원을 경영할 때 기본자금 부족이 지속되면 의료진 고용을 유지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어렵다. 이는 보건당국도 매우 염려하는 상황이므로 병원계와 협의 통해서 지원방안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1통제관은 "손실보상위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9일부터 1차적으로 손실보상 일정부분을 먼저 지급하는 '개산급'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신청기관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곳을 우선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 이외의 부처와 연관된 보상안들의 경우 타부처와 논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사례 보상 등에 있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1통제관은 "위원회 안에서 제시된 여러 보상안 중에 다른 부처 시행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요건여부가 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이들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04-08 11:41:50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