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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급여확대, 린버크만 약가인하…추가 청구액 50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차 투여에 따른 급여 적용이 내달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추가 청구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차 투여 허용으로 추가 청구액이 예상돼 산식에 따라 약가인하가 되는 품목은 린버크서방정(애브비, 유파다시티닙반수화물)이 유일하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용범위 확대로 인해 린버크서방정 내달부터 상한금액이 15mg 제품이 종전 1만8740원에서 1만8328원, 30mg 제품은 종전 2만9850원에서 2만9193원으로 인하된다.인하율은 2.2%이다. 이는 사전 약가인하표에 있는 산식에 따른 것이다. 사용범위 확대 사전 약가인하는 사용 범위 확대로 예상 추가 청구액이 100억원 미만 약제에 대해 심평원 평가 과정에서 산식을 적용, 약가인하를 결정하는 제도다. 산식이 적용되면 별도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이번 중증 아토피피부염 생물학적제제-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 허용도 예상 청구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사전 약가인하가 적용했는데, 린버크서방정이 유일한 대상이었다.교차투여 따른 급여 확대 대상 약제는 생물학적제제로는 듀피젠트, 아트랄자가 있고, JAK 억제제는 시빈코, 올루미언트, 린버크서방정이다. 하지만 린버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제는 급여 확대에 따른 추가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으로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다.이는 현재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국내 시장 80%를 장악하고 있는 듀피젠트가 다른 제제보다 고가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교차 투여로 예상되는 환자군은 대부분 듀피젠트를 사용하다 JAK 억제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로 예상된다. JAK 억제제로는 듀피젠트를 쓰다 교체 투여 해도 효과가 임상을 통해 검증된 린버크가 가장 큰 수혜 품목으로 꼽힌다.지난 2023년 미국피부과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듀피젠트 300mg에서 린버크 30mg 전환군을 살펴본 결과, 이전 듀피젠트에 대한 반응과 관계없이 피부 병변 및 가려움증이 개선됐다. 게다가 린버크는 국내에서 제일 먼저 아토피피부염에 사용된 JAK 억제제인데다 가격도 저렴하다.현재 한달 약값은 린버크가 약 60만원으로, 듀피젠트 한달 약값(약 140만원)의 절반도 안 된다. 따라서 이번 교차 투여 허용으로 환자가 더 낮은 가격의 약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면 추가 청구액 부담이 크지 않다는 반증이다.이번 린버크 약가인하율도 2.2%로, 예상 추가 청구액이 2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된다. 추가 청구액이라고 해봐야 50억원 미만이라는 것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 허용은 사실상 비싼 듀피젠트에서 저렴한 린버크로 환자가 이동하는 것이어서 재정 손실 부담이 사실상 없다"며 "다만, 같은 계열 간 교차 투여까지 허용했다면 재정 부담 때문에 급여 확대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2-21 14:51:11이탁순 -
하수역학 마약류 조사결과 '대국민 공표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를 의무 부과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에는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의 경우 외에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마약류 정보를 타인에게 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도 법안에 담겼다.이날 복지위는 국민의힘 한지아,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주요 내용은 식약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중인 식약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아울러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을 매매·알선 행위뿐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도 금지된다.법안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규제했다.단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규제에서 제외된다.타인에게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된다.특히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식약처장은 마약류중독자 유지·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한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되면 국회 입법에 성공한다.2025-02-21 13:37:47이정환 -
의대 추계위법, 2월 통과 눈앞…27일 본회의 의결 총력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내주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추계위 신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이에 오는 24일~26일 중 추계위법안 심사·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린 뒤, 26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의결되는 게 현재로서 유력하게 예상되는 시나리오다.21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법안 처리 시점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원들은 1년 째 지속중인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종식을 위해 추계위 신설 법안을 이달(2월)안에 처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먼저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선제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김미애 의원은 "수급추계위법은 의료계 수용성이 중요하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숙성됐다고 생각했지만, 의결되지 않았다"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가급적이면 법안 의결이 신속해야 한다.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가 마음을 모으자"고 피력했다.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박주민 복지위원장을 향해 대한의사협회 요구안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수정대안이 빨리 복지위에 제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이 나왔고, 당시 정부에서 의견을 법안에 앉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논의가 다 됐는데 처리를 못한 게 아니라 정부가 시간을 달라고 해서 못 했다. 위원장님이 정부에 빠른 수정대안을 가져오도록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오는 24일 추계위법 관련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법안을 신속히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에 복지위는 오는 24일과 25일, 26일 중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법안을 심사·의결 할 것으로 보인다.오는 2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27일에는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어 늦어도 26일 법사위 시작 전에 법안이 복지위 손을 떠나야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박 위원장은 "추계위 법안과 관련해 정리가 돼가는 안에 대해서도 환자, 의료계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양당 간사에게 말씀 드렸더니 응해주셨다"며 "(다음주)월요일에 추가로 듣는 자리가 잡혔고, 그 때 마무리 격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5-02-21 11:29:18이정환 -
동아·동구, 아프레밀라스트 제품 등재 두 달만에 인하오테즐라 제네릭 동아ST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리지널이 철수한 상황에서 제네릭이 시장에 나선 건선성 관절염·건선 치료제 아프레밀라스트 제제 2개 품목이 급여 등재 2개월만에 약가가 인하된다. 업체 자진 인하 신청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이다.유나이티드의 항혈전제 실로스탄씨알정100mg 등 다빈도 처방품목들도 업체 스스로 약가를 인하해 약국가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21일 업계에 따르면 3월 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품목은 총 7개다.이 가운데는 연간 500억원대 실적을 올리는 실로스탄씨알정의 100mg 용량 품목이 포함돼 있다. 실로스탄씨알은 항혈전제인 실로스타졸의 서방정 개량신약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간판 품목이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485억원에 달한다.이번 자진인하 신청으로 실로스탄씨알정100mg은 513원에서 512원으로 1원이 낮아진다.2025년 3월 자진인하 신청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 품목 연간 150억원 규모의 대웅바이오의 항궤양제 대웅라베프라졸정의 5mg 제품도 자진인하 신청으로 356원에서 338원으로 조정된다.같은 라베프라졸나트륨 성분인 HK이노엔의 라베원정10mg도 519원에서 517원으로 조정된다.제약사의 제품 상한금액 자진인하 신청은 저가를 통한 시장 경쟁력 일환뿐만 아니라 사용량-약가 연동제, 저함량 배수처방 회피 등 사후관리를 위한 요소도 있다. 이에 조정률이 크지 않지만, 약국에서는 급여신청이나 반품·차액정산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나머지 자진인하 4개 품목은 아프레밀라스트 성분의 2개 제품이다. 이들 품목은 지난 1월 신약으로 적용돼 급여 등재됐다. 원래 오리지널 제품인 암젠 '오테즐라'가 있었지만, 급여 등재되지 못하고 지난 2022년 한국 시장을 철수했다.이에 5개 제네릭 업체가 최초 등재 제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동아에스티, 대웅제약, 종근당, 동구바이오제약, 한림제약이 그 주인공으로, 약가는 모두 동일했다.하지만 이번에 동아에스티와 동구바이오제약이 제품 상한금액을 자진인하하면서 업체 간 약가 차가 발생하게 됐다.자진인하 신청으로 동아에스티 오테리아정은 5840원에서 4500원으로, 오테리아정(27정)은 14만1328원에서 10만8900원으로 인하된다.또한 동구바이오제약 오테밀라정은 5840원에서 4500원으로, 오테밀라정(27정)은 14만1328원에서 9만9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2025-02-21 10:43:14이탁순 -
동국·대웅바이오, 고혈압약 '카나브 제네릭' 첫 출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령이 개발한 국산 고혈압신약 '카나브'의 제네릭약물이 내달 출시될 전망이다.카나브는 지난 2023년 2월 물질특허가 만료됐지만, 식약처 특허목록 미등재 특허 등으로 인해 후발주자가 시장에 나서지 못했다.다만, 카나브 성분인 피마사르탄과 암로디핀이 결합된 복합제 듀카브 제네릭만 무더기로 발매된 바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대웅바이오와 동국제약 카나브 제네릭 제품이 급여 등재된다. 제품명은 카나덴정과 피마모노정이다. 두 제약사는 각각 30mg과 60mg 2품목을 발매할 예정이다.대웅바이오와 동국제약은 제네릭을 개발하면서 직접 생동성을 입증하지 않은 관계로 기준요건을 1가지만 충족, 상한금액이 최고가의 45.52% 수준에 등재된다.이에 상한금액이 60mg은 292원, 30mg은 200원이다. 오리지널 보령 카나브정은 현재 53.55%로 조정되지 않아 60mg이 642원, 30mg이 439원으로 제네릭의 2배를 넘는다.카나브는 제네릭이 급여 등재됨에 따라 상한금액이 직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물질특허가 2023년 2월 만료되고 2년여간 제네릭이 나오지 않다가 두 제약사가 전격 출시하는 데는 지난 1월 특허소송에서 제네릭사가 승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번 제품을 출시하는 대웅바이오와 동국제약, 알리코제약과 휴텍스제약, 한국프라임제약이 제기한 특허회피 심판(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에서 심판원은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해당 특허는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로, 2026년 1월 27일 만료된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적응증도 갖춘 카나브의 용도특허라 볼 수 있다.다만, 이번 출시되는 제네릭 제품은 신장질환 적응증을 빼고 허가를 받아 본태성 고혈압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다.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 소송이 예상되는만큼 제네릭사들은 추후 승소가 확정되면 적응증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제네릭에 맞서 오리지널을 보유한 보령도 즉각 반격 태세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의신청을 통해 약가가 직권 조정되지 않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카나브의 작년 원외처방액은 658억원. 만약 53.55%로 조정된다면 30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만큼 약가인하 방어에 힘쓸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2-20 17:18:20이탁순 -
"국립대병원 관리 복지부 이관, 국회 입법 서둘러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향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입법에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정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려면 국회 입법을 통해 국립대병원 관련 행정을 복지부가 진두지휘 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요구다.20일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립대병원 상황이 많이 어렵다. 소관 부처 변경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가 다양한 지원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책 담당 부처로 소관을 변경해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에 대한 복지부-교육부 합의는 완료됐다.다만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제자리 걸음 중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등이 빠르게 심사 진도를 빼야 한다는 얘기다.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위원회가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타이밍을 놓치면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고 피력했다.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향한 일부 의대 교수들의 반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잘못된 오해라고 했다.국립대병원이 복지부 밑으로 들어가면 정부의 의학교육 집중도가 떨어지고 병원 육성에만 매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대 교수들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특히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되면 지자체 의료 인프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했다.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부가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으므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크다는 취지다.복지부는 지자체 중요 인프라인 국립대병원이 소관 부처 문제로 방치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 이관에 국회와 의료계 모두 협조해달라고 어필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대는 교육부에 계속 남고 국립대병원만 복지부로 가져온다. 오해가 있는 셈"이라며 "병원과 임상을 떠나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의대 교육은 특수성이 있어 병원 육성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처 이관 없이 육성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쉽지 않다. 복지부 예산은 국립대병원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 사업도 (소관 부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관이 아닌데 왜 예산을 복지부에 주느냐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면서 "이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지역·필수의료 정책) 지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올해 초 의정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의대 교수 반대 속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은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어디로 가는 게 더 (지역·필수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살필 때"라고 했다.2025-02-20 16:59:49이정환 -
정기석 이사장 "급여 분석해 과잉진료 예방…심평원과 협의"정기석 이사장이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성과와 올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급여 분석에 기반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겠다며 근거에 기반한 급여 적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의 과도한 사용도 지적했다.정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 ▲안정적인 재정관리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생애 전 주기 건강관리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 ▲국민 중심 혁신을 꼽았다.그러면서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한 지출 효율화가 중요하다면서 급여 분석에 기반해 적정 진료 유도를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공단 내 나이스 캠프(NHIS-CAMP)로 명명된 적정진료추진단을 꾸려 급여분석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를 진료비 정보시스템(NHIS-MEIS)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적정진료추진단은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경향이 탐지되면 심층분석과 임상 자문을 통해 국민 홍보와 사후관리, 기준개선에 나서게 된다.최근 이 방법을 통해 인플루엔자 과잉진료를 발견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선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공단은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으로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다고 추정했다.독감뿐만 아니라 일반혈액검사, 특수의료장비 방사선 노출, 병원 획득 폐렴, 신경차단술, 건선성 관절염,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을 분석해 적정진료를 유도할 계획이다.정 이사장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5분만에 자료를 생성해 낼 수 있다"며 "과잉 진료 및 청구 부분과 관련해 심평원과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49세 남성의 과잉진료 사례를 곁들이며 적정진료 유도의 절실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휴가지에서 독감에 걸린 49세 남성이 응급실 1시간 30분 정도 머물며 불필요한 검사 59개를 실시해 약 40만원의 바가지를 썼다는 내용이다.정 이사장은 "검사를 통해 독감 확진을 알았는데도,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등 불필요한 검사를 진행했다"며 "급여 청구서에는 20개 상병이 기재됐고, 비급여를 뺀 진료비만 47만원, 본인부담금만 23만원이 나왔다"고 문제 제기했다.해당 사례는 이 남성이 심평원과 공단 양쪽 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정 이사장은 "이같은 과잉진료 및 청구 사례는 현 시스템에서 거를 수 없다"며 "건보공단 데이터를 면밀 분석해 심평원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독감 분석과 관련해서도 먹는 약이 있으면 가급적 경구제를 복용하라며 주사제는 알게 모르게 부작용이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급여 적용은 근거(에비던스)가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는 근거가 미약하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청구되고 건강보험 급여가 새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도 강화된다.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내실화와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으로 체계적 비급여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비급여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올해 오픈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병원 명단은 고지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실시간 정보를 통해 현실적인 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2-20 14:18:49이탁순 -
오크레부스·디엠듀오, 3월부터 급여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로슈의 다발성경화증 신약 오크레부스(오크렐리주맙)와 국내 첫 치매복합제 현대약품 디엠듀오(도네페질+메만틴)가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암젠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가 건보급여 등재를 앞두면서 급여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다발성경화증 신약 오크레부스(오크렐리주맙)는 3월 1일부터 급여기준이 신설된다.급여 대상은 McDonald(‘17) 진단기준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RRMS) 환자로서, 1차 치료제(Interferon β-1b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환자다.이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SPMS) 환자의 경우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 마다 평가된 EDSS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투여 방법은 단독 요법이다.국내 첫 치매복합제인 현대약품 디엠듀오(도네페질+메만틴)도 3월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간이정신진단검사(MMSE) 20이하, 치매척도검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의 중등도·중증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급여 투여 대상이다.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 20점을 초과해도 지속 투여를 인정한다.단, 디엠듀오와 타나민정, 기넥신에프 정 등 징코 추출물 제제를 병용할 경우 각 약제 허가사항 범위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프롤리아(데노수맙) 프리필드시린지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 프리필드시린지가 신규 급여 등재를 앞두면서 급여 기준이 변경된다.데노수맙 주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고시 구분의 품명에 '등'을 추가하는 게 기준 변경 내용이다.2025-02-20 12:05:55이정환 -
난임치료제 '레코벨' 시판후 조사 했더니...난소 과다 자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페링제약의 난임치료제 '레코벨프리필드펜(폴리트로핀델타)' 재심사 결과 난소 과다 자극 증후군이 0.65%에서 나타나면서 이상사례가 추가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신약 등의 재심사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안)을 공고했다. 레코벨의 국내 재심사를 위해 4년 동안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가 실시됐다.그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7.84%(109/611명, 총 137건)로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611명 중 4명(0.65%)에서 난소 과다 자극 증후군이 발생했다.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은 611명 중 9명(1.47%)로 난소낭종, 골반액 집적, 외음질 소양증, 여드름, 탈모, 식은땀,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홍반, 두근거림 등으로 조사됐다.식약처는 시판 후 조사에 따른 이상사례 추가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사전예고를 진행하고, 28일부터 허가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 업체 의견조회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레코벨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국내 난임병원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레코벨은 환자 상태에 따라 섬세하게 조절된 투여량으로 AMH 수치와 관계없이 8~14개의 최적의 난자 수 채취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허가 이후 단독요법 투여에서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2022년 5월부터 급여 확대로 성선자극호르몬제제(hMG) 병용요법으로 IVF(체외수정) 또는 ICSI(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와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다수의 난모세포를 성숙시키기 위한 조절된 난소 자극(Controlled Ovarian Stimulation)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레코벨과 hMG 병용투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로, 상대적으로 임신 성공률이 낮은 고령 및 난소 기능 저하 환자에게도 최적의 치료라는 목표에 부합한 옵션이 제공되고 있다.레코벨의 급여 기준 확대는 체외수정(IVF)/세포질내 정자 주입술(ICSI) 을 시행받은 난임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레코벨의 hMG 병용요법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평가한 다기관, 오픈 라벨, 단일 코호트 임상시험인 MARCS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2025-02-20 12:03:21이혜경 -
아토피, 3월부터 'JAK억제제-생물제제' 교체투여 급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3월 1일부터 확대된다.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JAK억제제와 생물학적제제 간 교체투여 시 건보급여가 허용되는 게 핵심이다.보건복지부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아토피 치료제는 JAK억제제인 애브비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 릴리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 화이자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 등과 생물학적제제인 사노피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레오파마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 등이 국내 시판허가됐다.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기존 치료제인 생물학적제제 투여에도 아토피 질환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해도 급여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JAK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권고)엔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다.이 때 의료진은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JAK억제제 간 교체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생물학적제제 역시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다만 듀피젠트와 아트랄자 교체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JAK억제제 허가 사항은 '65세 이상 환자를 비롯한 일부 환자에서 기존 치료제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로 규정중으로 투여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교체투여가 허용된 이후부터는 해당 환자군에서도 투여가 가능해진다.2025-02-20 10:58: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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