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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약국 가산 수가 1천원...당일은 3천원

  • 정흥준
  • 2025-10-02 10:17:44
  • 심평원, 3~9일 한시적 지원 청구방안 안내
  • 코드 'ZE101'...동일환자 2매 이상 처방·조제도 인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약국에 가산 수가 1000원을 지급한다. 추석 당일인 6일에는 3000원이 가산된다.

한시적 가산 수가 적용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다. 약제비 수가코드 산정 시 ZE101과 ZE102(당일)가 신설된다.

1일 심평원은 병·의원과 약국에 한시적 수가 청구방안을 안내했다.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은 진료 시 3000원, 추석 당일에는 6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약국은 한 명의 환자가 2매 이상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할 경우, 청구 횟수와 동일하게 가산수가도 적용된다.

조제 투약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3일 전에 발행된 처방전으로 추석연휴에 조제를 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한시적 수가는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적용이 불가하다.

다만,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는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 란에 4를 기재하면 된다. 보훈 감면환자는 3 또는 5, 6, J를 기재해 합산 청구한다.

또 한시적 수가에는 공휴일과 야간, 소아 가산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7일(3일~9일) 간 일평균 병원 8799곳과 약국 6964곳이 문을 연다.

추석 연휴 기간 운영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수가 가산을 예고했었다. 올해 설 연휴에서도 동일한 가산 수가가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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