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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부적절 취급 의원 142곳·약국 7곳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약국 7개소가 적발됐다. 전체 적발 요양기관 188개소 중 4%에 해당하는 수치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 이 중 188개소를 적발·조치하여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조치 대상 의료기관 중 27%가 서울(그중 61%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있었으며, 의원(75%), 동물병원(17%), 병원(4%), 약국(4%) 순으로 확인됐다.2024년 의료용 마약류 점검 현황 식약처는 연간 약 1억3000만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뤄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수사 의뢰(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밖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행정처분 의뢰(161건)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다.식약처는 올해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한편, 환자의 의료쇼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정보, 명의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점검할 예정이다.참고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 7일부터 의사가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까지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도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없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치료·재활·사회적 인식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3-05 10:36:13이혜경 -
"너무 과도했나"…제약, 기준요건 재평가 소송 승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기준요건을 토대로 한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의 잇단 승전보 소식이 들리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약가인하에 집착해 상한금액 재평가를 너무 과도하게 진행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약가인하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한국애보트, 메디카코리아가 최근 승소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승을 제기했다. 상한금액 재평가는 직접 생동과 DMF 등록 요건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기등재약 2만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 3개 품목과 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 등 5개 품목은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상한금액에서 15% 인하된 가격으로 2023년 9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하지만 두 제약사는 약가인하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인용으로 여지껏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있다.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 다툰 약가인하 처분 취소 본안 1심 소송에서도 최근 승소한 것으로 전해진다.한국애보트는 지난해 12월 20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메디카코리아는 지난 1월 17일 승소했다. 정부는 곧바로 항소한 상태다.이들 뿐만 아니라 에스에스팜,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도 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 총 22개 품목이 집행정지 인용으로 약가인하 고시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이에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시 재평가 대상이 방대한데다 제외품목과 기준요건 충족 시기를 놓고도 애매한 지점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측면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3-05 10:21:31이탁순 -
50조원 규모 첨단산업기금 푼다...바이오 기업도 혜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50조원 규모이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바이오 기업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저리대출 등의 혜택을 볼수 있을 전망이다.정부는 5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이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없이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다.재원은 정부보증채을 기본재원으로 산은 자체재원이 활용된다. 자금소요·채권시장 여건을 감안해 매년 국회의 정부보증동의 한도 내에서 순차 발행된다.즉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산은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자금지원 방식은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초저리 대출 ▲구매자 금융 등으로 이뤄진다.먼저 지분투자의 경우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분투자자로 참여하여 산업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와 지원기업과의 합작법인 등이 가능하다. 간접투자도 민간자금 매칭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기술·인프라 투자에 집중토록 설계된다. 현행 정책펀드는 민간자금 매칭 비중이 높아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되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후순위 보강은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 기금을 후순위 보강하고 산은 본체·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 시행하는 방식이다.초저리 대출은 반도체 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 운영자금 또는 기존차입금 상환목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은행·산은과의 공동대출(신디케이션)을 통해 전체 지원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구매자 금융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수주 경쟁 시 수주산업의 구매상대방에게 패키지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산업 기술력은 좋은데 금융지원 없어서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하여 충당할 계획이다.정부는 확정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2025-03-05 09:36:40강신국 -
지난해 3분기 제약산업 매출액 12.7%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3분기 제약산업 매출액 증가율이 12.7%로 나타났다.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동기 매출액에 대한 당기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 신장세를 판단하는 지표를 의미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 3/4분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제조업체 295개사 기업경영분석을 5일 발표했다.2024년 3/4분기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은 12.2%로 직전 분기 10.7% 대비 1.5%p 상승하며 2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의료기기(6.4 → 12.7%)의 매출액 증가율은 직전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성장하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제약(12.1 → 12.7%)과 화장품(9.8 → 10.5%) 또한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였다.중견기업(5.0 → 9.0%)과 중소기업(7.6 → 18.7%)의 매출액증가율은 직전 분기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되었고, 대기업(31.7 → 17.0%)은 직전 분기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보건산업 제조업체의 총자산증가율은 0.9%로 전년동분기1.2% 대비 증가 폭이 소폭 축소됐다. 제약산업은 2.1 → 1.4%로 줄었다.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부채비율(36.2 → 34.8%)과 차입금의존도(9.3 → 9.9%)는 직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나타냈다.제약(39.8 → 38.4%), 의료기기(33.7 → 33.0%), 화장품(26.7 → 24.5%) 모두 직전 분기 대비 부채비율이 소폭 완화됐다.2025-03-05 08:03:36이혜경 -
'고령자 대상포진·남자 HPV' 무상접종 법제화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이상 대상포진백신과 17세 이하 남자에 대한 인유두종(HPV)백신 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접종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상포진, HPV 백신 NIP 확대가 무산된 만큼 국회가 입법으로 이를 이행,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목표다.4일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65세 이상 대상포진백신 무료접종과 남자아이도 12세부터 HPV백신을 국가 무료접종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공약 이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상포진 백신은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지만 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예방접종 가격 편차가 커 국민 비용 부담이 크다고 했다.박 의원은 HPV 감염증의 경우 NIP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이 해당 연도에 만 12세인 여성이거나 만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무상접종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고령층 대상포진백신 무상접종과 HPV백신 남자 무상접종은 비용효과성, 질병 부담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는데도 정부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박 의원 견해다.이에 박 의원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HPV NIP 대상을 남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법안은 먼저 현행법 제24조 필수예방접종에서 제18호를 추가·신설해 '대상포진'을 포함시켰다.아울러 현행법 내 '제24조의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도 신설했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HPV 감염 예방을 위해 만26세 이하 여성 및 만 17세 이하 남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신설 조항 내용이다.또 현행법 제64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조항에서 HPV 감염증 예방접종을 추가해 지자체가 접종 비용을 부담하고 환자는 무상접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2025-03-04 17:58:58이정환 -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맞춤형 심화 컨설팅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7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소요 비용을 제공한다.지원 분야는 글로벌 신약개발 기획, 임상, 인허가, 투자 및 라이센싱, 법인설립 및 기타 제조, 위탁생산 등 관련 컨설팅으로, 각 과제당 최대 5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보산진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업,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은 우대한다.글로벌 진출 관련 지원사업은 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BIO Europe, CPHI SEA),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피칭 선정 기업(암젠 골든티켓, 아스트라제네카 K-바이오익스프레스웨이, 노보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 다케다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보산진은 상임 미국 규제과학 전문가를 통한 기초 컨설팅부터 해외제약전문가(GPKOL) 및 자문단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기업별 수요 맞춤형인 본 사업 심화컨설팅까지 제약바이오분야 전주기 컨설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글로벌 진출 준비에 있어 기업의 상황과 수요가 다양한 만큼, 기업별 단계에 맞게 보산진의 글로벌 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이번 사업을 포함한 보산진의 글로벌 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보산진 제약산업정보포털(www.khidi.or.kr/epharmakorea)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2025-03-04 16:59:15이혜경 -
자료보호제도 의미는?...희귀약 보호기간 명문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약 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인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관리제도가 일원화되면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를 원 제출자 이외 다른 자가 품목허가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자료보호제도'가 2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자료보호제도로 희귀의약품이나 새로운 효능·효과를 입증한 의약품 등의 지식재산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보호받게 됐다.김춘래 의약품정책과장, 이경 의약품정책과 사무관, 이근아 의약품허가총괄과 사무관은 4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자료보호제도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김춘래 과장은 "기존 재심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도 희귀의약품 등 혁신 의약품을 개발한 제약사가 실제로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보호 혜택을 명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재설계한 게 자료보호제도"라고 했다.(왼쪽부터) 이근아 의약품허가총괄과 사무관, 김춘래 의약품정책과장, 이경 의약품정책과 사무관. 시판 후 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PMS)를 통한 재심사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위해성 관리 제도(Risk Management Plan·RMP)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재심사 제도에 속했던 자료(지식재산) 보호 기능을 외국과 같이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게 됐다는 얘기다.실제로 미국은 의약품 자료보호(New drug product exclusivity)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 또한 자료보호기간 8년 동안 판매허가 신청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김 과장은 "약사법 개정으로 자료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됐고, 이는 신약 개발사의 투자 가치를 인정하고 희귀의약품이나 소아의약품처럼 연구개발이 까다로운 영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희귀의약품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10년(소아 적응증 추가 시 1년 연장)간 보호하는 게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제도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김 과장은 "보호 대상이 되려면 임상시험자료가 '최초의 신규 자료'로서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허가에 필수적인 자료로서 다른 품목에 원용·인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은 제도에서 제외되고, 사람이 직접 참여한 PK(약동학)·PD(약력학)시험이나 임상 3상 시험 등이 심사를 거쳐 해당 의약품 허가의 핵심적인 근거로 인정된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험 자료가 신규성으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허가 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심사 현장에서는 해외 임상시험 결과와 소규모 PK·PD 자료 등 국내에서 별도로 수행한 임상시험 등을 혼합 제출하는 사례도 많다. 이때 일부는 기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원용(또는 인용)하고, 일부는 신규 데이터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신규 임상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별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부분적으로만 신규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김 과장은 "기존 자료 일부를 인용하더라도, 허가의 필수 요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임상자료가 포함돼 있고, 그것이 완전히 신규성이 있는 시험 데이터라는 점이 입증되면 보호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자료보호제도가 희귀의약품, 신약, 투여경로·용법 변경 의약품 등 여러 유형별로 주어진 보호기간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과장은 "의약품 전체가 일괄적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라 제출된 임상시험자료 별로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김 과장은 "희귀의약품으로 받은 10년 보호가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적응증을 입증한 임상자료가 추가될 경우 해당 자료만 별도 4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들이 서로 대체·합산되지 않고, 각각의 효능·효과에 맞춰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제 후발의약품 개발사는 여러 보호기간을 동시에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자료보호제도와 관련해 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보호 기간이 명확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식약처 측은 "약사법 개정 이전부터 연구용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 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왔다"면서도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허가·특허 연계나 지식재산권과의 충돌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근 공개한 질의응답집과 홈페이지 고시사항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추가로 복합적인 사례가 나오는 대로 개별 심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계속 수렴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법 31조6의1항3호에 따라 유효성분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 의약품의 경우 자료보호기간 6년이 부여된다.구체적으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및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당시 제출한 개별 성분의 병용요법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자료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당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등이 해당한다.약사법 31조6의1항4호 '그 밖에 자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보호기간 4년이 부여된다.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 명백히 다른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허가 당시 제출한 12세 미만 어린이 대상 임상시험자료 ▲식약처장이 자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약품(새로운 이성체 염 제형 함량변경 등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용법용량 개선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는 품목별로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이 해당한다.특히 식약처장이 자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약품에는 3상 임상자료도 포함된다.자료보호 적용 대상으로 검토가 가능한 의약품을 보면,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용법용량 개선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3상),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르지 않은 '그 외 효능·효과' 추가를 위한 자료제출은 품목별로 검토가 이뤄진다.원칙적으로 자료보호대상이 되는 임상자료는 허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자료로, 기존 허가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및 분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2025-03-04 16:45:21이혜경 -
항고혈압 신약 '카나브' 제네릭 출시 연기…5월 발매 유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령의 항고혈압 신약 '카나브정(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의 제네릭약제 출시가 연기됐다. 이달 급여목록 등재가 예고됐던 제품들이 막판 급여신청을 취하한 뒤 재신청하면서 5월 이후에나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카나브 제네릭을 허가받은 4개사(주관 알리코제약, 위탁업체 동국제약, 대웅바이오, 휴텍스제약)가 동시 발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4일 업계에 따르면 3월 1일 급여목록 등재가 예고됐던 대웅바이오 '카나덴정'과 동국제약 '파마모노정'이 막판 급여 신청 취하로 최종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두 약은 보령이 개발한 국산 고혈압신약 '카나브'의 퍼스트제네릭으로 이목을 끌었다. 두 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 산정과 건강보험공단 공급 관련 협상을 모두 완료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까지 마쳤지만, 제약사가 급여신청을 취하하면서 급여 적용이 다음으로 연기됐다.보령과 대웅바이오는 2월말 급여신청 취하 후 다시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네릭 산정약제의 경우 신청부터 급여등재까지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이후 급여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두 제약사가 막판 급여를 취하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주관사와 위탁사끼리 출시 시기를 맞추려는 의도로 추정되고 있다.현재 허가받은 카나브 제네릭은 알리코제약을 주관사로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휴텍스제약이 위탁 공급받고 있다.보통 주관사와 위탁사가 함께 급여 등재하고 시장에 동시 발매하는 형식을 띄는데, 카나브 제네릭의 경우 업체마다 최초 급여 신청 시기가 달라 출시일이 달라질 뻔 했다.대웅바이오와 동국제약은 허가를 받은 작년 12월에 급여 신청을 마쳤고, 알리코제약과 휴텍스제약은 올해 1월 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위탁사들은 다시 주관사 일정에 따라 제품 발매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령과 미등재 용도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특허 대응 전략에 맞는 제품발매 타임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오리지널 보령은 제네릭 출시가 연기되면서 당장 직권 약가 인하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반기 제네릭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카나브와 피마사르탄이 결합된 복합제의 약가인하를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아직 피마사르탄 성분이 53.55%로 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네릭 출시로 약가가 직권 조정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령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네릭 출시를 막고, 약가인하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피마사르탄 성분이 결합한 카나브 패밀리(제품 7종)의 작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은 1873억원에 달한다.2025-03-04 15:00:13이탁순 -
대체조제 포털 통보, 의견조회 끝…의-약사 정면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수렴 절차가 오늘(4일) 종료된다.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의사 단체는 강력 반대, 약사 단체는 적극 찬성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며 법령 개정에 여전히 상반된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결국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사, 약사 직능갈등 속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따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 추가 행정의 미래가 좌우될 전망이다.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절차, 향방을 들여다 봤다.◆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령 개정 '이유·목표·효과' 제시 뚜렷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하는 이번 법령 개정 이유와 취지에 대해 비교적 간결하고 명료한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해 왔다.심평원 업무포털을 사후통보 수단에 추가해 대체조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게 복지부 입법·행정 목표다.궁극적으로 복지부는 사후통보 수단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복지부는 구체적인 입법효과에 대해 "의약품 수급불안 등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치과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시행규칙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약사회-의협, 찬반 격론…각자 의견 복지부 제출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법령 개정안에 각각 '적극 찬성' 입장과 '강력 반대' 의견을 제출 완료했다.약사회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전산을 통해 대체조제를 사후통보하면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복지부 정책 목표와 부합한다.특히 의·약사 모두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의사가 언제든지 대체조제 이력·정보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약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아울러 약사회는 시행규칙 개정이 의약품 품절사태,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장기간 지속돼 환자 의약품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봤다.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필요한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 막연하고 뭉툭한 방식으로 사후통보를 허용해 약사가 통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토로했다.약사회는 "심평원 전산 통보란 절차적 개선과 방법론적 확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이 변경되거나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며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를 효율화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협은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허용이 의사 처방권 침해 사안이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이란 논리로 시행규칙 개정에 강력 반대했다.심평원 포털 추가는 불필요한 중개 절차를 더하게 돼 대체조제 사실 정보전달을 지연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구체적으로 의협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환자 건강 보호를 위해 의사가 약사 대체조제에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심평원 포털로 통보하게 되면 의사와 약사 간 직접 통보 방식에서 타 기관인 심평원을 거치는 간접 통보 방식까지 허용하게 돼 의사 처방권을 무력화·침해하고 환자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특히 의협은 동일한 주성분의 의약품이라도 제조사별 제형, 방출 속도 등 차이로 약물 효과와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특정 약물의 경우 생체이용률 차이가 처서 치료 효과가 현저히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환자 치료 실패나 중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또 심평원 사후통보를 허용하면 의사가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처방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돼 처방 관련 문제가 생기면 의사, 약사, 환자 모두에게 책임소재 관련 혼란이 야기된다고도 했다.의약분업 원칙 훼손과 관련해서 의협은 심평원 업무포털 통보가 의사 개입 없이 약사가 약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란 의약분업 근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피력했다.이 밖에도 의협은 약사법 개정 없이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시도는 위임범위 위반으로 무효이며 , 종이 수기 차트를 여전히 사용중인 의료기관은 업무포털 사후통보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대체조제 내역 확인이 누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 각 직역 전문성을 보장하고 환자 안전, 의료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배해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양산해 의약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나아가 의사와 약사, 의약계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반대했다.◆시행규칙 개정, 남은 절차와 향방은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면 복지부는 약사회, 의협 등이 제출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한 뒤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후 법령안은 규제·법제심사를 거친 뒤 공포되면 부칙 시행일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구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거나, 중요 규제로 판단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입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는 법제처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법제처는 복지부 법령 개정안에 대한 유관 직능 제출 의견 등과 함께 규개위 심사 결과까지 살펴 개정안의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한 뒤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최종안을 도출, 복지부에 심사 완료 증명서를 전달한다.최종안을 복지부가 공포하면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이 발효되는데, 복지부는 심평원 포털 사후통보 개정안을 공포 후 9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상태다. 일단 복지부는 법령 개정안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팩스 등 원래 사후통보 방식과 함께 심평원 업무포털까지 편한대로 할 수 있게 수단을 더 드리는 것"이라며 "통보 채널을 늘린다고 의사 확인이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관계자는 "심평원 포털 사후통보는 의사와 약사에게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상호 접근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법률 전문가들도 심평원 포털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심평원에 직접 통보하는 게 아니라 업무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약사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며 "약사법 제27조 제6항에서 사후통보 방법·절차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방식에 대한 시행규칙은 복지부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심평원 업무포털 방식으로 사후통보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대체조제는 약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자, 의약분업 합의 사항"이라며 "지나치게 낡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산화하는 게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고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우 변호사는 "오히려 시행규칙을 하루빨리 개정해서 지금도 제대로 통보되지 않고 이뤄지는 대체조제 내역을 전산화하고 의사와 약사, 환자 모두 투명하게 대체조제 사실과 내역을 확인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 포털 허용 시 사실 확인이 늦어진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2025-03-04 12:05:26이정환 -
비보존제약 '어나프라주' 26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대상 수상비보존제약 장부환 대표(왼쪽)가 어나프라주 신약개발상 대상을 수상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보존제약이 개발해 국내 시판허가 받은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가 제26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신약개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피란제린 성분 어나프라주는 계열 내 최초(퍼스트-인-클래스)로 개발된 혁신신약이다.어나프라주는 수술 후 중등도에서 중증 급성통증 조절에 사용하는 비마약성 진통 정맥주사제다.글라이신 수송체2형(GlyT2)과 세로토닌 수용체2a(5HT2a)를 동시에 억제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다중으로 발생하는 통증 신호의 전달을 막는 다중-타깃 기전으로 작용한다.비보존제약은 복강경 대장 절제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산 38호 신약으로 어나프라주 품목허가를 득했다.장부환 비보존제약 대표이사는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대한민국 1호 혁신신약 어나프라주의 우수한 효능과 가치를 입증했다"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매진해 온 임직원 모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말했다.장부환 대표는 "올해 국내 출시를 통해 통증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올해 26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신약개발상(KNDA)은 국내 최초 신약 개발 분야 시상으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과 신약연구개발 의욕 고취를 위해 1999년 제정됐다.2025-03-04 10:45: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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