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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 낸 국외체류자, 5년여 간 69억원 부정수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를 안 낸 국외체류자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 간 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 64억원은 국고 환수됐지만 5억여원은 여전히 미환수 상태다. 25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외체류자의 부정수급 금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 2016년 10억7900만원, 2017년 7억3200만원, 2018년 9억6400만원, 지난해 11억4100만원, 올해(7월말 까지) 5억3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7개월간 69억1900만원의 국회체류가 부정수급액이 지출된 셈이다. 건보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사례를 보면 건보료를 안 낸 국외출국자(출국기간 2018년 8월 5일~2019년 12월 9일) A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B씨가 창원 소재 ㄱ병원에 8회 방문해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1,170원을 부정수급한 등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보료를 안 낸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8-25 10:49:58이정환 -
식약처 조직개편안 통과…차장 직속 2개 허가부서 신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자로 공포됐다. 이번 개편안은 차장 직속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두고, 의약품안전국의 임약품허가특허관리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공포했다. 이에따라 이날부로 식약처 조직이 개편, 민원업무 담당부서가 일부 변경된다. 먼저 차장 직속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업무를 진행하던 의약품안전국의 융복합제품지원단이 사라진다. 융복합제품지원단은 작년 신설된 임시 조직이었다.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합성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등의 허가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가 폐지되면서 해당 업무가 의약품정책과로 승계된다. 작년 융복합제품지원단 설치로 허가업무를 넘겨줘야 했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약품심사조정과와 바이오심사조정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라진다. 대신 신속심사과와 사전상담과가 신설된다. 인력도 재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력 22명이 식약처로 재배치된다. 대신 의료제품 분야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 18명이 증원된다.2020-08-25 10:45:52이탁순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9월 조직설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이 법률 시행 3일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정 법령에 근거해 인프라를 마련하고, 9월 중 관련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2019.8.27.공포/2020.8.28. 시행 예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첨단재생의료 범위를 치료방법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4개로 분류했다. 또한 인체세포등의 범위를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조직, 또는 이를 조작, 가공, 제작 등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상연구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연구계획 작성 시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5년 주기로 수립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관계부처, 범정부 민관협력(거버넌스)인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재생의료기관의 연구계획 작성 및 제출방법, 제출자료 등 연구계획 심의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의료인,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대변인 등 민간전문가로만 20명 이내 구성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마련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 심의·의결하게 된다. 더불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지정 및 이상사례 보고, 투여내역 등록 절차 마련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 시행 3개월 전인 6월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제정 법령에 근거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사무국 등 제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법 시행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재생의료기관 지정, 추가적인 행정고시 등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9월 중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조직개편에 맞춰 첨단재생의료 관련 필수조직들이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완비해 올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장기추적조사 절차·방법 등을 정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2020-08-25 09:47:35이탁순 -
작년 의약외품 허가 1위는 생리대…2위는 보건용 마스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의약외품 허가품목은 생리대, 보건용 마스크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외품 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19년 의약외품 허가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의약외품 허가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의약외품 허가·신고 현황의 주요 특징은 생리대, 보건용 마스크, 치약제 순으로 허가·신고가 많고, 신규 의약외품(휴대용 산소캔·팬티형 생리대) 허가 등이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1370개 품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다양한 생활패턴에 따라 안전성과 편리성이 증가된 생리대가 491개 품목(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황사와 미세먼지 등의 우려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가 439개 품목(32.0%)로 지난해 대비 대폭(320%) 증가했다. 이어 치약제 152개 품목(11.1%), 반창고 105개 품목(7.7%), 외용소독제 26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휴대용 산소캔'이 지난해 처음으로 출시됐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휴대용 물품이다. 또한 여성들의 사용 편리성이 강화 된 '팬티형 생리대'가 신규로 허가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허가보고서를 발간해 허가·신고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8-25 09:18:28이탁순 -
지난해 월평균 건보료 9만3천원 내고 10만6천원 혜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 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6562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 1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자격유지자는 4690만명으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반면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12만명으로서 전체의 4.5%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5구간인 영유아기(0-6세), 학령기(7-18세), 성년기(19-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급여비를 분석하면, 영유아기는 월평균 561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8만3392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가장 컸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지역 적용인구의 경우 월 보험료 5만6607원을 내고 12만6824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특히 노년기는 1인당 월평균 6만794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9만8062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4.39배의 혜택을 받았고, 학령기는 3만3803원을 부담하고, 3만6864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1.09배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 대 급여비가 0.97배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었다. 영유아기는 1인당 월평균 125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8만3930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66.9배의 혜택을 받았고, 성년기에서는 10만9127원을 부담하고, 4만4638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0.41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는 부담하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았고, 성년기 및 중년기에서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를 보면, 성년기 중년기에서는 급여비 혜택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인 사람이 각각 64.4%, 59.1%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서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 혜택이 큰 사람이 많았으며 각각 94.8%, 85.6%, 86.9%로 나타났다. 중증 및 경증질환 급여비를 살펴보면, 중증질환 전체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에서 28만4116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비를 보였고, 노년기에서 59만4123원으로 가장 높았다. 암질환 및 심장질환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가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높게 나타나며 뇌혈관질환은 학령기에서, 희귀질환에서는 노년기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월급여비를 보였다. 경증질환의 1인당 월 급여비는 노년기(5만1526원), 영유아기(3만8472원) 순으로 높았으며, 성년기에서는 1만849원으로 가장 낮았다. 1인당 의료이용일수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전체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수는 전체 평균 31.2일인데 반해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에서도 45.5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일수 현황은 50대 이상에서 연령 전체 현황보다 높은 이용일수였으며,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10대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전체 현황보다 이용일수가 높았다. 전국 시도군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광역자치단체별의 경우 지역 적용인구에서 보험료가 서울 1인당 월평균 7만2659원, 경기 6만2355원, 세종 5만9402원으로 높았다. 전남의 경우 보험료 납부는 3만5524원으로 가장 낮았으나, 급여비 혜택은 16만7305원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적용인구 보험료 역시 서울이 1인당 월평균 12만6314원을 부담하여 가장 높고, 세종 11만7278원, 울산 11만6117원 순을 보였고 전북이 8만310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3만3959원을 지출하여 가장 높고, 전북이 12만5192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세분화 하면 지역 적용인구에서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12만7812원)이었으며, 서울 서초구(123,267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06,053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에서 21만114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영광군(20만4706원), 전남 신안군(20만2897원)을 보였다. 직장 적용인구에서도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21만1681원)이었으며, 서울 서초구(20만3902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72,740원) 등이었다.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에서 18만8404원, 전남 신안군(18만3580원), 전남 고흥군(18만8226원) 순으로 높았다.2020-08-25 09:14:05이혜경 -
성범죄 의사 처벌강화법 추진…"재범시 면허 영구삭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폭력 범죄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안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성폭력·강력 범죄로 면허취소 된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뒤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내용도 담겼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제출일은 21일이다. 현행법은 의료인 결격사유나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관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이 성범죄나 강력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강 의원은 성범죄, 강력범죄 의사는 의료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지만 성범죄를 이유로 자격정지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조항을 개정안에 넣었다. 의사가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 범죄로 금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내 재교부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았다. 성폭력·특정강력 범죄로 면허 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다시 성폭력·특정강력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교부를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2020-08-24 19:08:45이정환 -
민주, 코로나 재확산 방지 총력전…법안 5건 연속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빠르게 번지면서 여당이 속칭 '전광훈 방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방역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총 5건의 신종 감염병 방역 규제 강화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광화문 집회 등 집합 금지 조치를 어겼을 때 징역이나 벌금 기준을 명확히하고, 감염확산에 가담한 전파자에 구상권을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골자다. 23일을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법안 5건을 살펴보면 지난 8.15 광화문 집회 등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미친 행위와 가담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두 여당이 제출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통합당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와 연관성을 부각하며 공세중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은 여야 정쟁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다. 먼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냈는데, 정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와 신도가 대거 가세해 코로나 재확산 기폭제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공중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증 재난 예방을 위해 시설이나 지역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고 참석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험 시설·지역 사용 제한·금지, 강제 대피·퇴거,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냈다. 같은당 김성주(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이원욱, 오영환,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냈다. 김성주 의원은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만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감염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을 불특정 다수에 전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토록 해 긴급상황 시 긴급체포가 가능토록 했다. 오영환 의원은 집회 등 금지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이 지나치게 약해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재확산했다는 게 오 의원 견해다. 오 의원은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대폭 높였다. 전용기 의원도 집회 등 집합행위 제한 조치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방역당국의 집합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례를 참고해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로 감염병 전파자에 구상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 된 개정안을 심사 후 처리할 계획이다.2020-08-24 18:46:48이정환 -
문 대통령 "코로나 심각…의사 불법휴진 엄정 대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전공의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진료 필수업무 협조에 합의한 것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한 파업이 아닌 정부와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했다. 2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길 바란다.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지금 국민 생명을 담보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이나 총파업 행위 등 집단적 실력 행사를 '합법 선을 넘는 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휴진 등 의사 단체행동에 단호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문 대통령 입장이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공의협 대표단은 지난 23일 정세균 총리와 만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진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며 무기한 파업 일부 철회를 결정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도 공공의료 확충에 공감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부터 우선 극복하고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료인도 공감할 것"이라며 "어제 전공의가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없무에 협조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방역 방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지금 단계에서 막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수 밖에 없다"며 "3단계 격상은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종교적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덧붙였다.2020-08-24 16:29:11이정환 -
식약처 허가특허 민원부서 변경…허특과 7년만에 폐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예고한대로 25일부로 조직개편을 통해 민원처리부서를 변경한다. 그동안 허가특허연계제도 업무를 담당했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는 폐지되고, 담당 업무가 의약품정책과로 승계된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공지했다. 이미 지난달 28일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조직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25일 개정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내용은 현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을 차장 직속인 허가총괄담당관(의약품, 한약)와 첨단제품허가담당관(바이오의약품, 외약외품, 융복합제품)으로 정식 직제화하는 대신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는 폐지하는 것이다. 즉 본부에서는 2개과가 새로 생기고, 1개과가 폐지되는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약품심사조정과와 바이오심사조정과가 폐지되고, 대신 신속심사과와 사전상담과가 신설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허가업무를 본부 차장 직속으로 이관해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신속심사와 사전상담을 활성화해 제품화 기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다만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의 폐지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3년 정식 직제로 편입됐던 허가특허관리과는 7년만에 운영을 종료한다.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작업이 마지막 업무로 남게 됐다. 업계에서는 2012년 시행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개선 방안이 아직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퍼스트제네릭약물의 시장진입 수단으로 특허관리가 제약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관련 부서의 폐지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관련 업무가 의약품정책과로 이관되긴 하지만, 앞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2020-08-24 15:51:29이탁순 -
고함량 대신 저함량 처방 시 삭감 의약품 3016개 조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배수처방 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고함량 대신, 저함량 2개 이상을 처방하면 삭감되는 의약품 조합이 3016개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8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594개, 주사제 22개 등 총 3016개 조합으로, DUR 점검은 10월 1일부터 진행된다. 예를 들어 1정 당 1136원인이 씨엠지제약의 '유니린정 0.2mg' 대신 735원인 '유니린정 0.1mg'을 2개 처방하면 334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 같이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면, 대한뉴팜의 '가바텐캡슐 100-200mg'과 '딜라텐정 12.5-25mg', 한국코러스의 '로틴캡슐 10-20mg', 알리코제약의 '알픽스정 2.5-5mg', 종근당의 '타뮤날서방정 0.2-0.4mg', 메디카코리아의 '피오글리타정 15-30mg', 마더스제약의 '토파원정 25-100mg', 에스에스팜의 '도네쿨정 5-10mg', 대웅바이오의 '베아로신캡슐 0.2-0.4mg', 다나젠의 '진브렉스캡슐 100-200mg'과 '다나탐스서방캡슐 0.2-0.4mg', 씨엠지제약의 '유니린정 0.1-0.2mg'과 '가바렉스캡슐 100-300mg', 한국팜비오의 '모비졸로정 1-2mg', 비씨월드제약의 '비씨텔미정 50-80mg' 및 '비씨로사정 50-100mg', '스타로바정 5-10·5-20·10-20mg', 서울제약의 '셀록스캡슐 100-200mg' 및 '클래리원정 0.25-0.5g' 등이 포함됐다. 또 동국제약의 리페리달정 0.5-1·0.5-2·0.5-3·1-2·1-3mg', 킴스제약의 '로수박정 5-10mg' 및 '세콕시아캡슐 100-200mg', '악토바정 10-20mg', '이소메정 20-40mg', 키마라정 10-20mg', 프레캅캡슐 75-150mg', 한국넬슨제약의 '넬라스토정 10-20mg', '넬슨도네페질정 5-10mg', '넬슨가바펜틴캡슐 100-300mg', 알피바이오의 '로스타정 5-20mg', 환인제약의 '환인아픽사빈정 2.5-5mg', 클로시드정 250-500mg' 등이 저함량 배수처방 시 삭감 조합이다. 주사제는 비엘엔에이치의 '젤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mg, 휴온스의 '뉴로리진주 10-20ml',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에피진주 10-50mgl'. 페미렉스주 100-300mg', 코스멕스파마의 '코스페넴주 500-1000mg' 등의 품목이 추가됐다. 한편 이번 목록은 지난 7월 23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2020-08-24 14:15: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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