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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 급행열차 탄 첩약급여·제제분업…충돌 불가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결과적으로 첩약과 한약제제로 대분류되는 한약은 한약분쟁 27년만에 새 전기를 맞았다. 첩약급여는 연내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보고만을 앞뒀고, 한약제제 분업은 향후 유관 직능간 분업 모델 구체화 등 디자인에 나선다. 특히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와 약사, 한약사 등의 강도높은 반발에도 정부가 시행의지를 굽히지 않자 일각에서는 첩약급여와 제제분업이 정부발 급행열차를 탔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란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첩약급여는 제동장치 없이 정부강행 트랙을 탔다는 게 첩약급여 반대 직능단체의 시각이다. 반면 한약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건강보험 확대와 분업이란 형태로 정부 제도권 내 포함되려는 태동을 보이는 자체가 긍정적이란 견해도 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현실성이 떨어지는 한약 완전 분업에 목 매기 보다는 할 수 있는 선에서 한약의 급여화와 선진화를 고심하는 게 실효적이란 얘기다. 실제 정부는 첩약급여와 제제 분업을 통해 국민 보장성 강화와 한약제제의 세계화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더 큰틀에서 보면 한약제제 분업 역시도 분업 후 제제 건보 적용 확대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한의원에 고립된 한약을 정부가 운영하는 건보 울타리 안에 넣어 양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같은 순기능을 최대화하려면 정부, 시민단체, 한의사, 약사, 한약사 더 나아가 의사를 포함한 한약 공급자·소비자가 모두 모인 논의 테이블이 선행조건이란 게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책임감있고 명확한 방향성의 정책 운영이 뒷받침돼야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유관직능간 교통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첩약급여, 도입 9부능선…제제 분업, 연구용역 종료 현 상황을 쉽게 표현하면, 첩약급여는 마라톤 풀코스 피니쉬 라인 통과를 앞둔 상태인 반면 제제 분업은 마라톤 시작 전 워밍 업 단계다. 첩약급여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서 출발 신호탄이 터졌다. 해당 연구는 첩약급여 모형과 수가 체계 등이 담겼는데 이후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한의협, 약사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약급여화협의체'의 첩약급여 논의 기틀로 쓰이게 된다. 지난해 4월 첫 회의를 연 한약급여화협의체는 약 1년간의 논의 끝에 최종 시범사업 안을 2개를 도출, 오는 24일 건정심 최종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거쳐 시행을 앞뒀다. 정황상 한약제제 분업도 첩약급여와 유사한 트랙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약제제 분업 역시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안 연구'를 발주한게 도입 논의 신호탄이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행한 해당 연구는 지난해 11월 종료돼 지난 10일 유관직능에 결과가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는 한의협과 약사회, 한약사회 등에 전달됐다. 복지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직능간 제제 분업 모형·수가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제제 분업 역시 첩약급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 약사, 한약사간 이해관계가 각기 달라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철저히 대외 비밀로 하라는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결국 한약제제 조제권 향방을 결정할 분업 대상이나 급여적용 범위 등 구체한은 향후 협의체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의협·병협·약사회·의학회·한림원 '첩약급여 긴급제동' 협공 첩약급여가 정부발 급행열차에 탑승, 강행궤도를 달리는 것은 곧 타 직능과 충돌을 의미한다. 이미 직능갈등은 여러번 촉발된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첩약급여에 반대하는 옥외집회를 열고 첩약모형을 해머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후 의협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 첩약급여 2차 소위장 앞에서도 추가 시위를 벌렸다. 의협은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약단체 협공에도 나섰다. 의협·병협·약사회·의학회가 지난 8일 공동 간담회를 열어 첩약급여 문제점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의학한림원까지 합세하면서 17일 범의약계 5개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첩약급여 긴급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첩약급여는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물론 비용편익성 연구도 이뤄지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을 갉아먹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첩약급여 갈등은 향후 제제 분업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제제 분업 주체인 한의협이 첩약급여에 반대한 약사회·한약사회가 요구하는 제제 분업을 흔쾌히 수용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약제제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직능 갈등이 끝맺음 없이 지리하게 이어질 것이 기정사실화했다. 첩약급여 반대는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약계 공통된 입장"이라며 "이는 결국 논의가 시작될 한약제제 분업을 한의사가 강하게 반대할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 입장에서 다 논의된 첩약급여를 무산시키려 약사회가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한약제제 분업 논의 시 약사회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첩약급여가 한의사들의 방어 의제였다면, 제제 분업은 한의사의 공격 이슈다. 한의사 이익이 담긴 딜 카드를 내밀지 않으면 한의사는 분업을 논의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복지부가 첩약급여를 직능 화합 없이 강행 급행열차에 태웠을 때 부터 직능 갈등은 확정된 셈이다. 제제 분업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미뤄 짐작할 때 정부는 첩약급여 후 제제 분업을 자연히 논의할 방침이었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미 대립각을 세운 한의사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첩약급여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분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0-07-17 06:04:17이정환 -
범의약계 5개 단체 '첩약급여 긴급제동' 협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방 첩약 급여화 긴급제동을 목표로 범의약계 5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비대위 가담 단체다. 이 단체들은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첩약 범대위)를 구성하고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가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범대위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에서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과 반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일 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인 KMA TV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첩약이란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것으로 한번 달일 분량을 약포지에 싼 것을 '첩'이라는 단위로 세었기 때문에 첩약이라 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2020년 시행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현재는 7월말 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두 차례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협과 병협, 약사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미비,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과 우선순위의 문제, 시범사업 대상인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선정의 부적절성·수가책정 근거의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강력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정부는 시범사업 강행 입장을 고수중이다. 이에 지난 8일 의협과 병협, 의학회,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과 선결과제'를 주제로 긴급 정책간담회를 함께 개최하기도 했다. 3개 단체가 범의약계 차원의 공동 대응의 필요에 공감하면서 범대위 구성이 급물살을 탔고 여기에 의학계 석학 단체인 한림원이 가세한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던 의약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할만큼 첩약급여는 심각한 문제"라며 "범대위 출범을 계기로 의사-한의사 감정 싸움으로 치부됐던 첩약 관련 논란이 과학과 비(非)과학의 대결이란 새 프레임으로 부각된다면 국민에 첩약 문제점을 자세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07-16 18:16: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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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업, 27년 '침묵'…깊숙이 뿌리박힌 직능갈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분업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정부와 보건의약계 곳곳에서는 이를 기념하며 제도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나아갈 길을 새로 정립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의약분업을 넘어선 의약협업으로 환자 치료효과 극대화를 위한 의·약사 처방·조제 전문성 시너지를 내자는 공감대가 저변에 깔렸다. 반면 한약분업은 1993년 한약분쟁 이후 27년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의사는 한의원과 그 부속기관인 원외탕전실에서 자신이 처방한 첩약과 한약제제의 조제·투약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 과정을 관할한다. 한약사는 사실상 한의사에 귀속돼 일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약분업 논의가 제자리 걸음인 배경에는 분업 주체인 한의사·한약사·약사간 대립과 함께 1993년 한약분쟁 결과 신설한 한약사 제도 활성화 실패로 분업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자리했다. 해묵은 이슈가 돼버린 한약분업을 새삼 일깨운 것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첩약급여) 시범사업'과 '한약제제 분업' 논의다. 정부는 첩약급여 도입과 제제분업 논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시그널을 수 년에 걸쳐 보내왔다. 이 시그널은 한의약분업 필요성을 일깨웠지만 27년간 퇴적된 유관직능간 입장차는 변함없는 게 현실이다. 한약분업 필요성과 실익을 둘러싼 생각에서부터 분업 범위, 분업 후 한약 조제 주체 등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는 사사건건 대척점에 선 상태다. 한의약분업을 둘러싼 직능갈등 뿌리는 얼마나 깊이 박힌걸까. 한의사 vs 약사, 한약분쟁…한약분업 합의와 한약사 탄생 1993년 촉발한 한약분쟁은 한의사와 약사가 한약 조제권을 놓고 다툰 게 배경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중 '약국은 재래식약장 외 약장을 둬 이를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게 직접적 갈등 원인이다. 한의계가 이를 약사의 한약취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한약 조제권을 놓고 한의대생과 한의사, 약대생과 약사가 학업·생업을 멈춘 채 투쟁 일선에 나서는 사회문제로까지 번졌다. 한약분쟁은 정부가 '약사의 한약 조제는 금지한다'는 대원칙을 관철(약사법 개정 국회 제출·통과)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와 한의사, 약사, 시민단체의 논의 끝에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이어졌다. 더 구체적으로는 의약분업 시행 3년 후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는 합의안이 도출됐었다. 약사와 약대생에게는 한약조제자격시험을 거쳐 제한된 처방범위 내 한약조제를 허용하는 한조시 약사가 탄생한 것도 이때다. 하지만 합의사항인 한약분업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한약분업 실패는 일단 약사법 개정 시 합의 내용이 명기되지 않은게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나아가 분업 시 한약 조제 주체인 한약사 수 부족, 한조시 약사의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한의계 반발 등이 분업 실패를 뒷받침했다. 한의사·약사·한약사, 한약분업 동상이몽 2020년인 지금도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는 각기 다른 한의약분업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한의사=우선 한의사는 한의약분업 필요성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분업을 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환경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첩약과 한약제제를 분업 했을 때 조제를 전담할 한약사 숫자가 지나치게 부족하고, 특히 첩약은 한의사 진단과 방제 전문성이 녹아든 한방의료행위로, 사실상 단순히 약으로만 볼 수 없어 분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는 분업이 용이하다는 게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이었지만, 이마저도 한의계 내부 반발이 커지자 한의협은 '제제 분업 전면 보이콧' 카드를 내민 상태다. 특히 조제 주체를 놓고도 한의계는 약사회와 의견을 달리한다. 분업을 하더라도 한조시 약사는 물론 모든 약사는 한약 조제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게 한의계 보편적 정서다. 구체적으로 첩약은 한약사의 영역이며, 정식 면허가 아닌 한약조제자격시험을 통과한 한조시 약사는 첩약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한의계 중론이다. 한약제제 역시 한약사와 한조시 약사까지만 조제권을 부여해야 하며 약사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조제하는 분업주체란 게 한의계 견해다. ◆약사·한약사=약사와 한약사는 한약분업부터 시행한 뒤 첩약급여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뜻이 같지만, 한약제제 분업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역시 의견이 다르다. 약사회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구체화하자 한의사가 첩약 처방권과 조제권을 모두 가진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의료체계와 투약체계 전반에 환자 부작용 등 혼란이 가중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거듭 발표했었다. 한약분업 시 조제권을 나누는 약사회 기준은 첩약은 한조시 약사와 한약사, 한약제제는 전체 약사와 한약사다. 또 원외탕전실 제도의 문제점으로 현재 조제되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한약사회에게 한약분업은 숙원 사업에 해당한다. 첩약급여 추진에 앞서 해마다 한약분업 필요성을 대정부·대국민 어필했지만 정부와 한의계 반대로 번번히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한약사회의 기본 스탠스다. 분업 없는 첩약급여는 기형적 보험정책으로 첩약 전문가인 한약사가 정작 정책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거나 배제되는 치명적 결함을 지녔다는 논리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한약을 전문가인 한약사 손을 거쳐 투약하는 분업 시스템을 갖춰야 한방의료와 한약산업이 상호 발전한다는 것도 한약사회가 견지중인 비전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분업 시 국민 혜택으로 '한약 처방전 공개'와 '첩약·한약제제의 대중화·과학화·표준화·산업화'를 내세웠다. 한약 처방전이 공개되면 환자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첩약을 복약할 수 있는데다 한의사는 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한약사는 더 전문적인 복약지도 등 조제·투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약분업에 대해서는 약사와 한약사가 일정부분 뜻을 같이한다. 다만 한약사는 첩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주체를 한약사 고유 권한으로 상정하고 있어 약사와 한약 조제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결과적으로 지난 27년간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는 한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견해는 물론 세부적으로 첩약·한약제제 취급권에 있어서도 주장을 달리하며 직능갈등이 뿌리깊이 자리잡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한의약갈등을 둘러싼 직능갈등의 근원적 해소를 선택하기보다는 첩약급여와 제제 분업이란 각론적 이슈부터 해결하기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A한의사는 "이제와서 한의약 완전분업을 논의하긴 직능간 시각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럼에도 정말 분업을 논의하려면 결국 정부 의지와 방향성이 확실해야 한다. 유관직능인 한의사, 약사, 한약사 모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협의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해야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다"며 "첩약과 한약제제를 나눠 바라볼 때도 첩약의 과학화를 요구하는 의·약계 주장이 다소 불합리하다. 첩약 임상시험을 하고 싶어도 수용할 임상기관이 없고, 최종 결과가 나와도 한의사에겐 전문의약품 처방권이 없어 임상 통과 첩약에 대한 한의사 권한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반복해서 첩약급여에 앞서 한의약분업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만약 분업이 선행됐다면 지금처럼 첩약급여를 놓고 모든 직능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며 서로 다툴 일도 크게 줄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에 있어 모든 직능이 개별 트랙으로 각자 이익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약분업은은 유관직능 별 생각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도 "한약사와 한조시 약사가 한의사 처방전에 따른 조제 주체다. 한약분업은 약사법 부칙의 한의사 조제가능 조항 삭제가 기본 전제이며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원외탕전실은 없어져야 하다"며 "정부가 정말 분업 의지가 있다면 한약학과 증설과 한약사 증원으로 분업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 사실 한약사는 의약분업 후 수 년안에 한약분업을 시행키로 합의하면서 도입된 제도"라고 강조했다.2020-07-16 17:16:03이정환 -
식약처, 신종감염병 치료제 '허가지원 특례법'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허가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시험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감염병 치료제·백신의 신속심사와 허가, 개발지원 등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개발촉진 및 공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기관 임상시험 신속·통합 심의를 위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설치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기관별 임상시험 실시 위원회 운영 자문, 피해보상 상담 등 환자 지원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고·신속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신속 심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지원, 전담심사팀 구성, 국외 개발현황과 심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41개 제품이 상담 등 지원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심사절차 합리화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우선심의, 다기관 임상의 경우 공동심사위원회 활용, 피험자 동의절차를 합리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임상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험자가 대면 설명을 듣고 친필 서명을 했으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에서는 피험자가 비대면 설명을 듣고, 녹음이나 사진 파일로 동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치료제·백신 개발로 코로나19의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2020-07-16 16:53:30이탁순 -
"의약분업, 국민 만족크다…단골약국·대체조제는 숙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주변으로 약국이 이동하면서 단골약국 개념이 흐려진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의 대체조제 인식을 제고 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성질환자와 고령환자 투약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의사와 약사 상호협력 모델을 만들어 환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적정화에 나서는 것도 의약분업 개선점으로 평가됐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현옥 부연구위원은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위원은 의약분업 이후 전문직 역할과 국민 인식변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 위원은 의약분업 20년이 지난 현재 공급자와 국민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약사 역할 정립으로 의약서비스의 질적·양적 변화는 무엇인지, 국민의 인식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 의약분업 개선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는 의·약사 심층면접과 국민설문조사 두 가지를 시행해 취합·분석했다. 연구결과 의사는 의약품 조제와 관리, 창구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관리비용이 절감한 동시에 시간·공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답했다. 또 의사는 처방과 진료 품질이 향상됐다는 인식이 컸는데, 근거없는 투약이 감소하고 질병의 치료 대비 예방·검사 위주로 변화했다고 봤다. 의사 입장에서 의약품 조제 역할이 사라지면서 신규 진료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의약분업으로 직접적인 역할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의사도 있었다. 약사는 의약품 취급 범위가 늘어나 업무강도가 강화해 혼란을 경험하고 층약국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했다고 했다. 약사는 조제·복약지도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문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게 됐고, 약사 서비스의 가치와 역할에 자부심을 느꼈다는 답변도 있었다. 투약 책임 강화와 역할이 늘어났다는 약사 인식도 확인됐는데, 오투약 관련 약사 책임이 커지고 환자 중심 복약지도 변화로 의약품 복용 품질이 향상됐다는 게 약사 설명이다. 현재 의약분업의 제약과 한계 측면에서 의사는 환자 불편으로 의약품 사용 범위에 제약이 생기고 리베이트가 줄었는데 수가적 보상이 미흡하다고 털어놨다. 약사는 분업으로 경영상 가장 중요한 게 약국 입지가 되면서 약사 전문성 강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 행태·인식 변화를 살피면 단골약국이 있다는 인식이 2008년 50.9%에서 2020년 43.4%로 줄어들었고 약국 선택 시 중요점 역시 의료기관이나 집과 약국간 거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것의 불편정도는 낮았다. '매우 불편·대체로 불편' 응답자는 220명으로 15.1%였고, '보통'은 389명으로 26.6%, '별로 불편하지 않다·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852명으로 58.3%였다. 국민의 약사 대체조제 관련 인식률은 여전히 낮았다. 대체조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35.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41.3%, 모른다는 응답자는 22.9%로 집계됐다. 이현옥 위원은 의약분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가 커졌다고 정리했다. 개선과제로는 단골약국 감소로 환자 중심 질환과 약력 정보를 토대로 한 종합 건강관리가 미흡해진 점을 꼽았다. 대체조제 인식이 여전히 낮아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대하는 것도 과제로 꼽혔다. 박 위원은 "의약분업으로 처방 투명화와 조제약 정보가 공개됐지만 국민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여전하다"며 "의사와 약사 전문가 상호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질환 정보와 의약품 처방 내역이 연계된 빅데이터 활용으로 과다 의료이용과 중복투약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약분업의 예상치 못한 결과로는 비급여 진료 증가다.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07-16 15:29: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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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기관지염 복합 개량신약 허가…호흡기 제품 강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원제약이 기관지염 복합 개량신약을 허가받으며, 호흡기계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 제품은 기존 기침·가래약 코대원포르테시럽에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이다. 생약 성분인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는 우리나라에서 급성 기관지염 환자에 쓰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대원제약의 '코대원에스시럽'을 품목허가했다. 이 약은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염화암모늄,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 성분이 함유됐다.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를 제외하면 대원제약의 기침·가래약 '코대원포르테시럽'과 성분이 동일하다. 그런만큼 코대원에스시럽은 코대원포르테와 비교해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체내 노출에서 동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코대원포르테시럽 및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 시럽을 활성대조약으로, 코대원에스시럽을 시험약으로 진행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총 204명의 급성 기관지염 환자 대상)에서 기저치 대비 4일 후 BSS(기관지염 중증도 척도(bronchitis severityscale, BSS)) 변화량이 더 컸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입증했다. 이에 식약처는 성인의 급성 기관지염의 증상 및 징후 개선에 사용토록 승인했으며, 1회 1포, 1일 3회 식후 경구 투여하도록 허가했다. 코대원에스시럽 허가로 대원제약은 코대원포르테시럽과 함께 호흡기 분야 치료제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됐다. 코대원포르테시럽은 동일성분 약물 가운데 현재 유한양행 코푸시럽과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17억원이다. 코대원포르테시럽으로 쌓은 인지도와 유통망을 활용한다면 개량 복합제 코대원에스시럽의 조기 시장 안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2020-07-16 14:42:00이탁순 -
"분업 20년, 약제비 절감·대체조제 ·처방목록 공유 쟁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도입 20주년을 맞은 의약분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의약품 사용량 축소와 약제비 절감, 임의·대체조제 논란 해소가 제시됐다. 특히 의약분업 후속조치인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 구성과 '처방 의약품 목록 공유', '분업 예외 대상·지역 축소'도 이뤄져야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의의와 성과'를 발제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정립되고 의약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성과가 도출됐다고 했다.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과 의사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약품 처방이 줄어 오·남용 예방 효과도 보게 됐다는 견해다. 처방전 공개로 의약품 사용 관련 국민 의식이 커지고 환자 알 권리가 향상된 것도 의약분업 성과다. 나아가 이 교수는 약국 조제에만 매몰됐던 치료가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면서 검사·진단의 개념이 구체화하고 2008년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가 도입되는 초석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이 오늘날 성과를 넘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의약품 사용량과 약제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처방 건당 약 품목 수는 1999년 4.0개에서 2016년 3.6개로 줄었지만 OECD 국가 대비 여전히 2배 가량 많다.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도 OECD 평균이 16.7%인 대비 우리나라는 20.9%로 높다. 의약품 사용량과 약제비 절감이 미흡한 이유로 이 교수는 고가약 처방이 늘어 오리지널약 처방 선호 경향이 커지고 의사 처방 행태 변화가 미미한 것을 꼽았다. 다음 과제로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논란을 해소하라고 했다. 처방전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판매하는 임의조제는 의약분업으로 완전히 해소됐지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을 오리지널약 대신 처방하는 대체조제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제비 절감 효과를 낳는다고 했다. 미흡한 의약분업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것도 과제다. 의약분업 합의안에는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 구성과 처방약 목록 공유가 담겼지만 여전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의사와 약사 간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일차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단초가 무산된 셈이다. 이 교수는 정신과나 장애인 등 분업에 포함되지 않은 예외 대상과 예외 지역을 축소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의원간 경쟁이 심화하고 의원과 대형병원 간 무한경쟁으로 일차의료가 소멸하고 고비용·저효율 의료제공 체계가 구축된 현황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 교수는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의약협업 강화로 의사와 약사가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의약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첫출발이다. 의약분업으로 국민 건강이 향상됐고 국민의료비가 절감됐다"며 "제네릭과 식약 공급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됐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향상에도 긍정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2020-07-16 14:31: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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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환자 비대면 진료·원격처방앱 돌연 접속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으로 허용하지 않은 초진환자 비대면진료로 진료수익을 내고 약을 원격처방한 '의사-환자 중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논란 직후 일단 시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앱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를 틈탄 비대면진료의 원격의료 악용사례로 지적하며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16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김 의원이 문제삼은 앱은 온라인 웹사이트와 함께 앱 구매창에서도 검색이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의원이 앱과 웹사이트에서 환자 진료 예약을 받고 초진환자에게도 비대면 전화 진료를 시행하고 전문약을 처방하는 식의 불법 원격의료를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규정 모두 초진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만성질환으로 병원 갈 일이 많은 재진환자의 감염 위험 축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A피부과가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비대면진료로 전문약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실제 A피부과는 앱과 웹사이트로 초진환자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면서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전화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환자로부터는 처방전 당 5000원의 수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A피부과의 비대면진료 내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비 청구 내역에 기록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만을 비대면으로 시행했다는 것의 방증으로, 하루 100건 가량의 전화 진료만으로 사실상 장당 5000원의 처방전 장사를 자행한 것이란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된 이후 A피부과 앱과 웹사이트 모두 온라인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 앱과 웹사이트가 쉽게 검색되며 대중 노출됐었다"며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악용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 보호라는 제도의 원 취지가 실현되도록 운영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7-16 11:48:39이정환 -
야당도 의료기관 '코로나 선지급금' 정산 연기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여당에 이어 야당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을 천천히 갚는 법안을 내놨다. 건보급여 선지급 특례제도로 의료기관이 받은 지원금의 상환기간을 당해년도에서 차기년도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16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사스나 메르스 등과 달리 기간·지역·대상자 등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국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환자 수 급감 등 심각한 경영남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의료기관의 건보급여 선지급금의 상환기한 연장요청을 건보법상 제38조의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보법은 특례 지원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보전해야 하도록 규정중이다. 이에 강 의원은 재난상황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에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 등으로 폐업하는 일을 막기위한 법을 내놨다.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게 강 의원 법안 핵심이다. 강 의원은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0-07-16 11:18:05이정환 -
여름철 온·습도 민감한 의약품은 보관 더 철저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여름철에는 의약품 보관에 더 유의해야 한다. 또한 휴가 시 사용하는 의약품은 용법과 용량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해수욕장 등 피서지나 야외활동 할 때 필요한 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16일 안내했다. 여름휴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멀미약 등 의약품 올바른 사용법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제모기, 자동제세동기 등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습도와 온도가 높고 일조시간이 길기 때문에 습기나 열, 직사광선에 의약품이 쉽게 변할 수 있으므로 온·습도에 민감한 제품인지 설명서에 기재된 저장방법을 꼼꼼히 살펴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실온보관(1∼30℃)'이 가능한 의약품이더라도 30℃가 훌쩍 넘는 무더위에는 주의해야하며, 특히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 내부 온도는 이보다 훨씬 높아지므로 자동차 안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 어린이가 복용하는 항생제 시럽제는 주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 많아 제품 설명서나 의·약사 등을 통해 보관조건을 확인하고, 제품 색상이 변한 경우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할 때에는 설명서를 잘 읽고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하루를 넘겨 복용할 경우에는 의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열진통제, 감기약의 경우 다른 종류의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을 중복해서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제품은 정해진 양을 초과하는 경우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정500mg의 경우 1일 최대 8정을 초과해 복용해선 안 된다. 파스는 반드시 피부에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 상처, 점막 등의 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진·발적,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는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임부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또한 멀미약은 어린이와 어른의 복용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용'인지 또는 정해진 연령별 사용량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벌레에 물렸을 때는 상처 주위를 깨끗이 씻은 후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고는 가려움과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디펜히드라민, 디부카인염산염, 멘톨, 캄파 등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며, 가려움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히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솔론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을 이용하거나 긴팔, 긴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운 여름철, 땀 과다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과도한 땀 분비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는 땀 과다증 치료제는 피부 화끈거림이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사용 전에 바를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상처가 있거나 최근에 면도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눈, 입 또는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촉하는 경우에는 물로 잘 씻어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2020-07-16 11:16: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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