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나서니 속전속결…공정위, 의협 현장조사
- 이탁순
- 2020-08-26 15:40: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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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집단 파업, 카르텔 행위" 신고
- 용산구 소재 임시회관 전격 방문
- 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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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데다가,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직후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알리는 대국민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개인사업자의 영업 행위를 제한하면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최대 과징금 5억원, 법 위반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파업 때도 공정위는 의협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26일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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