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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국내 병용임상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신약후보 '레이저티닙'을 기술이전한 얀센이 개발국인 한국에서 자체 신약 후보인 아미반타맙(JNJ-61186372)과의 병용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얀센은 지난 2018년 유한양행이 개발 중인 3세대 EGFR 표적항암제 후보 '레이저티닙'을 총 1조4000억원 규모에 기술이전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한국얀센이 제출한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병용임상 1b상 계획서(IND)를 승인했다. 현재 국내서 진행되고 있는 레이저티닙 임상시험은 유한양행이 주도하고 있다. 유한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활성 돌연변이 양성을 동반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에 대한 임상3상을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얀센이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이 있는 임상시험대상자에서 3세대 EGFR-TKI인 JNJ-73841937(레이저티닙) 단독요법 또는 사람 이중 특이성 EGFR 및 cMet 항체인 JNJ-61186372(아미반타맙)와 병용요법의 안전성 및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다국가임상으로 전체 120 피험자 중 국내 대상자는 8명이다. 임상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얀센은 지난해 9월 자체개발 신약후보인 아미반타맙과 레이저티닙 병용요법을 평가하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시험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존슨앤드존슨(J&J) 그룹에서도 해당 병용 요법을 유망 파이프라인으로 지목할 정도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얀센은 2023년까지 FDA(미국식품의약국)에 허가신청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병용 임상시험으로 유한은 지난 4월 얀센으로부터 3500만달러(약 432억원)의 기술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우리나라 제약사가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신약 후보를 미국 제약사 얀센이 글로벌 무대 데뷔에 성공시킬지 주목된다.2020-07-27 20:45:52이탁순 -
심평원 창원지원, 심사·평가 정보 모바일 서비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 8월부터 종이문서로 발송되던 심사-평가 종합결과 안내서를 모바일로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의료인은 심사-평가 종합정보를 스마트폰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받아 핸드폰으로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창원지원은 이번 서비스 안내 방법 개편으로 우편 안내로 소요되는 인쇄비, 우편료 등 비용의 예산절감은 물론 분실·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출력물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탄소 배출 절감에 따른 환경오염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미정 창원지원장은 "이번 심사-평가 종합결과 안내서를 시작으로 서면 문서 요구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한편, 의약단체와 소통을 통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 전자안내 발송채널을 확대 할 예정"이라며 "서비스대상 종류를 추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혁신 가속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 하겠다"고 했다.2020-07-27 17:56:33이혜경 -
심평원 비상근위원, 오늘부터 원격심사 진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비상근위원이 의료현장에서 원격으로 심사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상근심사위원이 심사평가원을 방문하지 않고 의료현장에서 심사업무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개발해 오늘(27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심사환경 변화에 대비해 올해 2월부터 원격심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심사위원 업무포털은 비상근심사위원이 의료현장 등 외부에서 인터넷 통해 가상화 PC로 접속하여 심사업무를 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심사업무 관련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점검시스템을 통해 비식별화 처리되어 외부 유출이 불가능하고, 저장이나 인쇄 등의 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시스템으로 심사위원 심사업무 온택트(ontact) 시대를 개막하여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심사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아 심사기준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오픈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심사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지리적 여건으로 심사업무의 참여가 어려웠던 전문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0-07-27 17:52:09이혜경 -
첩약급여, DUR·PMS·대국민 홍보 어떻게 진행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 시점을 오는 10월로 확정하면서 한의계는 대국민·대회원 홍보와 함께 첩약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등 실무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1단계 시범사업 신청 가능 대상인 전국 한의원(한방병원 제외) 1만4500여곳의 첩약급여 참여율을 독려하고 진료지침 표준화 등 시범사업 혼란 최소화 작업이 한의계 시급 과제가 된 셈이다. 26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일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남았다. 참여 의료기관 별 첩약급여 표준화 시스템, 부작용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기관 소통 등 안정적인 사업 기틀 다지기에 매진한다"고 설명했다. 몸값 낮춘 첩약…국민 접근성 얼마나 향상될까 한의협은 첩약급여 시행 확정으로 5000만명 국민의 첩약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중이다.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로 비용 측면에서 첩약 복용과 한의원 진료를 꺼렸던 환자들이 시범사업 내 실수요자로 등장해 한의원을 찾을 것이란 기대다. 이번 시범사업 적용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세 개다. 한의계에 따르면 해당 질환의 첩약 비급여 진료비용은 20만원 선이다. 전체 첩약 대상 비급여 진료비는 약 24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 적용 수가인 14만원~16만원과 3개 질환 비급여 시장가격을 견주면 약 6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민건강보험 권역 내 포함된 셈이다. 이에 환자는 50% 본인부담률이 정해진 상황이라 국민은 약 7만원~8만원으로 기존 20만원대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됐다. 한의협, 첩약수요 급증 대응·안전성 정책 고심 첩약급여 정책 한가운데에 선 한의계는 한의협을 중심으로 대국민, 대회원 홍보와 첩약 안전성 관리방안 마련에 회세를 집중한다. 첩약급여 적용 질환에 한정해 한의계도 일정부분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 시행과 함께 처방·조제를 맡을 한의사·한약사·한약조제약사를 대상으로 DUR(약물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조제내역 공개 등 첩약 안전성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사 원내처방과 원외탕전실을 활용한 첩약급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한의협 업무가 큰 분위기다. 일단 한의협은 복지부와 시범사업 시행 대국민 홍보방향을 논의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첩약 DUR 구축 실무협의에 나선다. 아울러 첩약 조제내역 공개가 결정된 만큼 급여 청구 시 처방명, 처방 구성 한약재, 규격품 사용여부, 용량, 원산지 등 첩약 관련 정보 전부를 포함할 조제내역서 표준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이같은 한의원의 첩약급여 기본 업무 매뉴얼을 만든 뒤 시범사업 시행일인 10월 전까지 대회원 홍보와 계도작업에 앞장선다. 이에 더해 한의협은 앞서 첩약급여 도입 후 안전성 관리 계획은 의약계가 시행중인 '시판 후 부작용 보고(PMS)'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첩약 복약 후 환자에 간기능 장애 등 이상반응이 확인되면 투여를 중지하고 이상사례를 모니터하는 방안을 첩약 PMS 기본 골격으로 설명했었다. 한의사·한의원의 자발적 부작용 보고 시스펨을 구축해 첩약 약물 상호작용·취약계층 안전망을 만들자는 취지다. 한의협은 향후 2개월 간 이같은 계획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할 실무에 나설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미 정부와 첩약 안전성·유효성 관리 강화 정책 전반에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10월 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국민·대회원 소통 강화로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닦는 게 관건"이라며 "DUR에 첩약을 이식하고 첩약 PMS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기본 안전성 강화 골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7-27 17:41:25이정환 -
여당의원 29명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의원 29명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도 함께 개정해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 비인기 진료과 기피현상 등을 해결하는 게 목표다. 지역의사 양성법을 새로 만들어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 내 특정 기간 동안 공공의료 복무를 의무화하는 게 제정안 골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사인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감염내과·호흡기내과 등 필수과목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라고 했다. 의료취약지에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계속 지적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제정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체계적인 교육·연구가 이뤄지도록 한 뒤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10년 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지역의사제 활성과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제정법이 통과되면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해당 제정안과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기동민, 김경만, 김주영, 김홍걸, 민병덕, 박정, 서삼석, 신정훈, 위성곤, 윤영찬, 윤재갑, 이규민, 이상헌,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조승래, 주철현, 최혜영, 홍기원 등 29명 의원이 동참했다.2020-07-27 17:07:22이정환 -
다발골수종약 '파리닥', 급여지연 끝에 시장 포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벨케이드(성분명 보르테조밉) 투약 실패 환자에 쓸 수 있는 다발골수종 신약 파리닥(farydak, 성분명 파노비노스타트)이 국내 시판허가 3년여만에 허가취소됐다. 국내 허가된 다발골수종 약제가 많은 시장 상황에서 위험분담제(RSA) 등 급여등재 트랙으로 급여 장벽을 뚫지 못한 점 등이 허가취소에 영향을 미쳤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의 '파리닥캡슐 10·15·20mg' 3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경구용 캡슐제인 파리닥은 지난 2017년 2월 6일자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됐다. 파리닥은 이전에 보르테조밉과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한 최소 2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에 보르테조밉과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으로 쓰인다. 시판허가 당시 파리닥은 후성적 활성으로 다발골수종 환자 세포기능을 화복하는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 저해제'로는 첫 번째로 허가된 신약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이 약은 허가 후 3년여 간 건강보험 급여등재되지 않아 정식 투약이 되지 않았고, 끝내 허가취소가 결정됐다. 국내 시판허가 된 다발골수종약은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와 포말리스트(성분명 포말리도마이드), 암젠 키프롤리스(카필조밉), BMS 엠플리시티(성분명 엘로투주맙), 파리닥, 다케다 닌라로(성분명 익사조밉), 얀센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 등 7개였다. 이 중 레블리미드, 포말리스트, 키프롤리스, 다잘렉스는 위험분담제(RSA)로 급여적용중이다. 엠플리시티, 파리닥, 닌라로가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인데 파리닥은 허가취소로 국내 다발골수종 의약품 허가 리스트에서 빠지게 됐다. 현재 RSA 급여는 기존 약제와 비교해 대체제로 인정되는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선발약제의 급여 독점권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파리닥 역시 대체제로서 RSA 등 급여권역에 안착하지 못해 제대로 된 환자 투약과 시장출시가 어려워진 게 허가취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2020-07-27 16:38:57이정환 -
'콜린알포' 소송 초읽기…로펌들, 제약사 유치 경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부 적응증에 대해 내달부터 급여조정이 예고된 콜린알포세레이트도 결국 의약품 재평가 추진 결과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고시 개정을 진행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고시 집행정지가 내려질 경우,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급여축소 또한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에 놓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7일 콜린알포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소송대리인을 맡을 로펌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지난 6일 법무법인 광장, 세종, 태평양으로부터 향후 소송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이후 최종 광장과 세종이 맞붙으면서 소송대리인 선택권을 제약회사에 넘긴 것이다. 현재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대웅바이오, 종근당 등을 포함해 130개사로 이 중 81개사는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반발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 제약회사는 지난 6월 11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축소가 결정되면서 집단소송을 예고했었다. 약평위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처방 받는 경우에만 현행 급여기준(본인부담률 30%)을 유지하고 인한 나머지 뇌대사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적응증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약평위 1차 회의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기간 중 대형로펌이 브리핑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종 법무법인 광장이 낙점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세종을 선택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제약회사가 행정소송 착수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심사평가원도 보건복지부와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심평원은 법규송무부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운 이후 로펌 등을 지정해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다.2020-07-27 16:21:09이혜경 -
정부, 코로나 손실 병·의원·약국 보상…접수 개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소독 등으로 폐쇄돼 경영손일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 소독 명령을 이행하면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신청하려면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손실보상청구서와 함께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수본에 심사를 요청하면 중수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산정이 완료되면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5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3500억원 등 국비 총 7000억원을 확보했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의 손실 보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6월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지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한 바 있다.2020-07-27 12:15:56이정환 -
비대면 진료 스마트병원, 올해 3곳 선정…이달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공모가 7월 중 진행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오늘(27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 기획반장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년 3개 정도를 쭉 선정해서 지정을 하고 총 2025년까지 18개 병원을 지정할 것"이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7월 중에 저희가 공모를 실시하게 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공모요건은 공모 진행시 공개되며, 병원들이 체계를 갖춰서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스마트병원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스마트병원 3곳이 구축되며, 2021~22년 6곳, 2023~25년 9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곳당 10~20억원이 지원된다. 오늘 중대본 회의는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현재 의무화된 핵심방역수칙에 더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에 제한을 두거나,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하는 등과 같이 시간제 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동안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는 총 2306명으로 내국인이 1544명, 외국인이 762명이다. 현재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는 중대본에서 취합전이다.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신청을 취합해야 현재까지 치료비가 산출된다. 정부는 입원비·검사비 지원하고 있는 해외국가를 파악한 결과, 40개 정도이며, 이들 국가에서 전액 조건 없이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2020-07-27 11:44:23이혜경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의사들 대구 혁신도시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공기관이 이전한 10개 혁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에서 도로이용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생활권의 인구 1000명 당 의료인력을 산출한 결과, 100만명 이상 혁신도시(부산, 대구, 울산, 전북)에 의료인력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지역인 제주(서귀포시)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경북(김천시) 혁신도시에서 가장 적었다. 의사의 경우 대구(동구) 혁신도시에서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김천시) 혁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3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연구책임자 김동환 부연구위원)이 진행한 내부 연구보고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의료공급과 의료이용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연구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집중 및 인구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에도 영향을 미쳤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데이터 중 지방이전에 따른 의료공급과 의료이용 분석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중 의사와 치과의사는 생활권 인구규모가 클수록 인구 1000명 당 인력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의사는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간호사는 생활권 인구 10분위 분류 중 50~60분위분류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사는 전북(전주덕진구) 혁신도시에서 인구 1000명 당 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김천시) 혁신도시에서 0.3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의사의 경우 부산(남구) 혁신도시와 전북(전주덕진구) 혁신도시에서 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중구), 충북(진천군), 경북(김천시) 혁신도시에서 0.3명으로 가장 적었다. 간호사는 부산(남구) 혁신도시와 경남(진주시) 혁신도시에서 인구 1000명 당 4.9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에서 1.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간호조무사의 경우 전북(전주덕진구) 혁신도시가 5.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김천시) 혁신도시가 2.5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는 인구 50~60분위 사이에서 가장 많았으며, 약사와 임상병리사의 경우 인구 50~60분위와 80분위 이상 지역에 가장 많았다. 2012년 대비 2018년 인구 1000명 당 의료인력 수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증가했다. 의료공급은 생활권 인구규모가 커질수록 양적 측면과 다양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형병상 의료기관은 생활권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만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병상미만 의료기관은 도시인구규모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나, 대형병상 의료기관은 도시인구규모가 큰 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다. 병상규모별 평균의 하위25분위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1000~1499병상 의료기관은 100병상미만 평균인구 대비 11.1배, 1500병상이상 의료기관은 100병상미만 평균인구 대비 28.1배의 인구규모에서 입지했다. 진료과목의 경우, 생활권 인구규모가 작아질수록 생활권에 개설된 진료과목의 종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 진료과목의 도로이용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생활권의 인구규모별 개설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구규모가 하위 10분위수에서는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가 없는 지역이 있었으며, 흉부외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등이 인구규모에 따라 개설 비율의 차이가 관찰됐다. 이 같은 결과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생활권 인구규모에 따라 개선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이전지역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정주환경 의료부문의 개선에 있어서는 전체 지역의 전반적인 개선수준 정도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 의료환경의 개선과 의료이용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전지역의 인구 증가만 확인하고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 이용규모 증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연구팀은 "의료의 경우 주거 및 안전 등 같이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정부주도로 정주여건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주여건에 가까운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의료공급이 시장에서 조성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참여한 연구진(주진환 주임연구원, 김수민 주임연구원, 허윤전 전 심사평가연구소장)들의 개인적인 견해로 심평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2020-07-27 11:03: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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