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등 요양기관 자율점검 소명시한 2배 늘린다
- 김정주
- 2020-09-04 06:18: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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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도 관련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현행 14일에서 30일로 확대...자료제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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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소명에 필요한 자료나 근거를 확보,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나 요양기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 11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자율점검 대상자, 즉 각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 제시된 규정된 기한을 현행 14일 내외에서 30일 내외로 연장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점검 대상자의 자율점검 결과 제출 기한을 '14일 이내 제출 및 14일 이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통보"에서 "30일 이내 및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 자율점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확대되면서 자료제출 부담이 상당수 완화되기 때문에 자율점검이 더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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