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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코로나19 진료·조제로 휴업해도 손실보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부터 코로나19 진료·조제를 하다가 자가격리 등으로 휴업을 하는 등 타격을 입게 돼도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요양기관 폐쇄나 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받은 경우가 그 대상으로 진료·조제료 손실분까지 포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5차 개산급(槪算給) 지급분 발표와 함께 이 같이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1차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중대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번 5차 개산급을 포함하여 총 5019억원을 지급하게 되며, 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72%를 집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에 총 3443억원이 지급됐고, 지방의료원 36개소에 총 1943억원이 지급됐다.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 대상 총 996억원 규모다. 신청한 의료기관당 평균 약 4억9000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전담병원 508억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총 824억원을 지급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개소에 총 172억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31일 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월31일 분까지)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이며,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 진료로 인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돼 휴업한 경우도 휴업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지급대상은 7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접수한 627건(이달 26일 기준) 중 손실보상금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며, 지급액은 총 2억4700만원이다. 이번 손실보상 의료기관 35개소는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명령 이행 기간이 대부분 5일 이하로 짧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폐쇄·업무정지로 인해 손실규모가 컸던 57개소는 이미 개산급으로 179억원이 지급됐고, 7월 27일 이후 접수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손실보상금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해당 기관에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내린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8-31 11:27:10김정주 -
한정애 "의대정원 정책 완전철회 의료계 요구는 부적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이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완전 철회하라는 의료계 요구는 부적절하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정애 위원장은 무기한 파업을 결정한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정책 보다 더 좋은 공공의료 강화 안을 낸다면 국회 입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31일 한 위원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참석해 "전공의가 국회 중재안도 거부하고 집단휴진 지속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공의협 임원진과 만나 의정갈등 중재에 나섰고, 당시 전공의협 역시 중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다수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나 지역의사제 등 국회 입법을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 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드는 등이 한 위원장 중재안이다. 한 위원장은 논의 기구에서 의료계가 개진하는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 문제, 의대정원 확대 문제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관련 의격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화하겠다는 카드도 내밀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와 복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재를 다 했지만 전공의협이 기대와 달리 파업 지속을 결정했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부 정책의 완전철회는 현실 가능성이 낮고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의정갈등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필수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역시 어느 정권이라도 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을 아예 하지 말라고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 정책이나 국회 발의안이 최선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의료계가 당사자로 참여해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내라고 했다"며 "의료계가 더 좋은 안을 내면 그것으로 법제화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 했지만 파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비인기과 수련의 지원을 확 늘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정부가 제대로 재정지원을 하고 또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수련의가 역할을 하는 것도 맞다"며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만, 철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중재가 되지 않았지만)의료계와 만나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를 만나 안심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대화가 잘 풀릴 것"이라며 "협상과 합의문 작성은 의료계와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국회는 의정 합의가 이뤄지고 지켜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도 김어준의 뉴스광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전공의 파업 관련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복지부가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전임의만 고발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관은 "복지부 직원들이 현장에 나 다가 있다. 병원 수련부가 제출한 휴진자 명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고발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 한편으론 계속해서 대화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2020-08-31 10:49:04이정환 -
희귀질환 치료제 '스트렌식' 7월 사전급여 모두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독의 희귀질환 치료제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가 사전승인 심의를 거쳐 첫 급여투약이 진행됐다. 지난 6월 1일자로 신규 급여등재가 이뤄진 스트렌식은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 스핀라자주(뉴시너센)'에 이어 세 번째로 급여 투약 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 지난 7월 사전심의를 통해 급여 신청이 들어온 2건에 대해 모두 급여를 인정했다. 스트렌식의 상한금액은 12mg 80만6964원, 18mg 121만446원, 28mg 188만2916원, 40mg 268만9880원, 80mg 537만9760원으로 각각 체결됐다. 스트렌식은 지난 2016년 11월 17일 한독이 미국 알렉시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솔리리스의 계약과 함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한 약제로,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 효소 대체 요법제다. 급여기준은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로서 ▲ALP(Alkaline phosphatase)가 연령 및 성별 참고수치 정상범위 미만이면서 PLP(Pyridoxal-5’-phosphate)가 정상 범위 초과 ▲치료 시작 전 방사선사진에서 저인산효소증의 특징적인 골 증상 확인 ▲치료 시작이 만 19세 미만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또한 치료 시작 시, 치료 후 3개월, 6개월, 이후에는 6개월마다 임상평가(키, 체중, 호흡기능, 운동발달단계, 보행기능, 통증 등)를 해야 한다. 급여 사전승인은 4세 남아와 6세 남아에게 이뤄졌으며, 4세 남아는 출생 후 8일 저인산효소증으로 진단되면서 생후 1개월(2016년6월)부터 6세 남아는 생후 11개월 저인산효소증으로 진단되어 생후 21개월(2016년1월)부터 스트렌식 투여를 시작했다. 이들은 약제 투여 후 임상평가와 혈액 검사 및 방사선소견이 호전되고, 투여 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속투여에 대한 급여를 인정 받았다. 한편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의 지난달 급여투약 사전승인 신청건 3건 중 2건이 승인됐다. 1건은 자료보완 요청이 내려졌다. 투여 모니터링 보고 28건은 모두 승인이 이뤄졌다.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경우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에 신규 사전승인 신청은 없었고,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에 대한 급여투약 신규 신청은 6건 중 3건만 승인됐다. 3건은 불승인이 이뤄졌다.2020-08-31 10:43:32이혜경 -
리바로 보유한 JW중외, 고혈압-고지혈증 3제 개발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치료제 오리지널약물인 리바로를 보유한 JW중외제약이 고혈압-고지혈증 성분 3가지가 결합한 약물 개발에 나섰다.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가 최근 시장에서 성장세가 가파른 상황이어서 JW중외의 이번 제품개발에 관심이 모아진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JW중외제약이 제출한 3제 복합제 관련 임상1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대상자에서 피타바스타틴-발사르탄, 암로디핀의 단독 투여 대비 병용 투여시 약동학적 상호작용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다. 피타바스타틴은 JW중외제약의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정'의 성분명이다. 또한 발사르탄은 노바티스의 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디오반필름코팅정'이 브랜드 제품이며, 암로디핀은 화이자의 CCB 계열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성분명이다. JW중외는 이미 피타바스타틴과 발사르탄이 결합된 고혈압-고지혈증 2제 복합제 '리바로브이'를 지난 2015년 허가받고 출시 중이다. 유비스트 기준 작년 원외처방액을 보면 리바로가 667억원, 리바로브이가 91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출시된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는 로사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이 결합한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큐'가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아모잘탄큐는 작년 원외처방액 58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5억원으로 연간 100억원 돌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대웅제약 올로맥스(올메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일동제약 텔로스톱플러스(텔미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보령제약 듀카로(피마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유한양행 듀오웰에이(텔미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등이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시장규모는 연간 약 300억원으로 큰 편은 아니다. 하지만 매년 두자리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만큼 흥행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분석이다. 리바로로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JW중외제약이 3제 복합제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한편 JW중외제약은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고지혈증 복합제도 개발하고 있다.2020-08-31 10:36:59이탁순 -
'콜린알포' 급여축소 대상 약제, 18일까지 집행정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오는 9월 18일까지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콜린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전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종근당 등 87개사가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와 제8행정부는 '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를 9월 18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콜린제제 집행정지가 9월 18일까지 잠정결정됐다"고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투여에만 현행 콜린제제 급여기준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치매 인정기준 이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를 적용할 방침이었다.2020-08-31 10:23:36이혜경 -
식약처, 크릴오일 수입제품에 '안전성 검사' 명령[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류용매 5종은 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 하는 제도다.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6품목이 운영 중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0-08-31 09:31:43이탁순 -
건보공단,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13회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가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 8231;치료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소중한 체험을 나누고,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이번 공모전에 총 132명이 응모하였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5편, 장려상 13편, 총 19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남들처럼 살기, 남들처럼 살지 않기'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2번이나 암을 발견하고 치료과정을 거치면서 항암치료의 고됨과 국가건강검진에 고마움을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담았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제도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희귀질환을 진단받아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 등 다양한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건강검진 체험수기 수상작은 체험수기집(전자책 포함)으로 제작, 전국 지사 민원실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건강정보사이트 건강iN(http://hi.nhis.or.kr)에 10월중에 게재할 예정이다.2020-08-31 09:27: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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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회용 점안제, 한 번만 사용하세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리플릿)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일회용 점안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해 '올바른 사용법'과 '1회 사용 이유' 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1회용 점안제란? ▲한 번만 사용하는 이유 ▲사용 목적 ▲안전한 사용법과 관리방법 ▲잘못된 사용방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을 통해 일회용 점안제의 '1회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8-31 09:23:52이탁순 -
환자단체 "환자 생명 건 의사 집단행동 중단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이 의사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사는 생업의 문제지만 환자는 생명의 문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무기한 파업을 멈추라는 요구다. 환단연은 지난 29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단연은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 14일 대한의사협회 1차 전국의사총파업, 21일부터 전공의 연차별 진료중단, 23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진료 중단, 24일부터 전임의 무기한 진료중단,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암·심장병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수술과 항암치료가 연기되고, 입원 중인 환자들이 퇴원조치를 당했다는 비판이다. 환단연은 일부 진료 과는 신규 환자의 접수를 받지 않으며 급기야 응급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총파업을 결정할 만큼 정당한지 의문이라는 게 환단연 입장이다. 환단연은 "환자 건강과 생명이 첫 번째인 의사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된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된다면 다수 환자가 생명을 잃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단연은 "정부와 의사 간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의 강대강 충돌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도 소통부족으로 의사 집단행동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덧붙였다.2020-08-31 09:19:03이정환 -
전공의협 "고발 남발" vs 정부 "현장·병원 확인된 조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강행된 전공의·전임의 고발조치가 무차별적이라는 의료계 반발에 맞서 정부가 절차의 정당성과 고발 근거를 내세웠다. 집단휴진(총파업)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팽팡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 쪽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게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밤 10시경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수련병원 소속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 고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이들에 대한 취하여부 등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복지부는 법무부와 경찰청과 함께 정부합동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중 명령을 어기고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0명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말인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당한 10명 중 응급수술과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었던 전공의와 전임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가 포함됐다"며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협 비대위가 언급한 전공의와 전임의는 총 4명으로, 중대의대 신경외과 전공의와 생계백병원 외과 전임의, 삼성서울 외과 전공의, 한양대 내과 전공의다. 여기서 중대의대 전공의는 밤샘 수술을 했으며 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는 정상 출근을, 삼성서울 외과 전공의는 지방 파견을 갔다가 복귀했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또 한양대 내과 전공의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노출돼 2주 간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됐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으로, 이틀 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피고발인이 정상출근해 진료를 한 것으로 해당 병원이나 본인을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고발을 취하할 것"이라고 부연해 곧 재조사 결과가 나올 것을 암시했다. 반면 한양대 내과 전공의의 경우 고발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자가격리가 지난 24일까지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다가, 조사당일인 26일과 27일에는 업무에 복귀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머지 지적된 중대병원과 상계백병원,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복지부는 병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선처와 무관하게 철저한 증거와 근거, 원칙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대병원과 상계백병원, 삼성서울병원 측의 사실확인 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취하여부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국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진료복귀 상태를 현장확인 하고 명령을 어긴 게 확인되면 즉시 추가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당분간 이 같은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0-08-31 06:18:17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