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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응시자 2713명, 편법 대리취소 후 50% 환불"

  • 이정환
  • 2020-10-06 09:58:30
  • 국시원, 원칙지키려 취소자 본인 개별 확인 거쳐…"행정력 낭비"
  •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인 국시 사상 전례 없는 불공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직접 취소 지침을 어긴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국시 응시를 취소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국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취소 신청서를 써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수수료를 환불 받은 셈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 없는 일로, 불공정 행위란 비판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올해 시행된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3172명이 응시 접수해 438명이 실제 응시했고 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을 제외한 2713명이 수수료 50%를 환불받았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4100만원을 환불해줬다.

국시원은 국시 응시 취소에 대해 응시자 본인 의사가 반영돼야 하므로 본인의 직접 취소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취소법은 응시자 본인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취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집단 취소자들은 응시 취소를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접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접수는 지난 8월 24일 하루 동안 이뤄졌다.

많게는 학교별로 80여명에서 작게는 30여명이 취소서류를 집단 대리접수 했다.

특히 위임장 첨부 건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가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라 국시원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행정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응시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3~4회씩 전화해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는데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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