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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약 특별법, 코로나 위기 제약산업 '반전카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의료제품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이 코로나19 위기 속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글로벌 감염병 대유행 주기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적 허가 특례로 위기에 대응했던 과거를 벗어던지고 제대로 된 공중보건약과 혁신신약 신속허가 패스트트랙을 법제화 할 필요가 커졌다는 논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내 의약품 허가심사 체계 혁신과 투명화와 동시에 법제화 지원으로 국가재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원동력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회에서 '한국 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식약처 채규한 의약품정책과장의 발제와 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 휴온스 김호동 이사 등이 패널 참석해 진행됐다. 코로나19 같은 대형 감염병과 전세계 대유행은 제약·바이오산업에도 적잖은 충격파와 변화를 촉발했다.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즉시 치료할 혁신 치료제나 예방 백신 등 '공중보건위기대응 혁신신약'과 팬더믹으로 국내 수급량이 크게 떨어진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상용화가 코로나 위기에서 국가와 자국민, 제약·바이오산업을 살릴 키워드라는 게 전문가 중론이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혁신신약의 경우 팬더믹 시대에 걸맞는 인허가 시스템과 신규 법·제도를 도입해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의료제품 개발·지원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코로나 대유행, 방사능 누출사고 등이 지속 반복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낡은 인허가 시스템과 법 체계로 대응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 전문위원은 공중보건위기대응 약·의료제품 신속 도입을 향한 사회적 성숙도가 무르익은 지금이 국회와 정부가 법 제정에 힘을 합칠 적기라고 했다. 조 전문위원은 코로나 국내 유입 초기, 진단키트 신속허가를 정식 법 규정이 아닌 고시 개정으로 임시방편식 추진한 사례를 제시하며 제정법 타당성을 지원했다. 조 위원은 "코로나 위기로 국민들은 진단키트나 치료제 패스트트랙 등 법적 체계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며 "진단키트 신속 허가는 원래 있던 제도를 활용한 게 아니라 고시 개정을 통한 우선심사 방식을 적용했다. 이젠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과거 특례법은 의약품에만 집중했었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비단 의약품에 국한하지 말고 의료제품으로 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넓혀서 접근하자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해당 제정법은)공공성과 혁신이란 상충되는 두 가지 의제를 공존케 만들 것이다. 제정법은 여당이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신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식약처도 허가심사 과정의 선진화·신속화·투명화를 거듭 강조하며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 인허가 체계를 A부터 Z까지 선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지원사격했다. 채규한 과장은 코로나 위기 속 식약처 추진 과제로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과 '허가체계 등 규제시스템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채 과장은 백신 임상승인 시 안전성이 입증된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독성시험자료를 유예·면제하고, 임상 3상 조건부 허가제도를 안전성을 기반으로 활성화 할 뜻을 밝혔다. 특히 채 과장도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지원 법률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건부 허가심사 제도의 선진화·투명화를 위해서도 내부 인력 평가와 외부 전문가 자문단 평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종합평가라는 3단계 평가체계 운영 강화를 예고했다. 심사결과 정보공개 수위도 현행 신약의 일부를 공개하는 규정에서 앞으로 신약 전체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채 과장은 "신약 임상, 지금은 8년이 걸린다. 1년~2년으로 단축해야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생긴다"며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의약품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안전성을 확보해 최대한 빨리 쓸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펴겠다. 조건부 신속 허가 체계를 안전성을 기반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채 과장은 "코로나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절차를 최적화하는데, 코로나 임상을 우선 심의하고 임상 참가자 동의절차를 합리화하는 정책을 내년 3월 시행한다"며 "지금 대면 설명 후 친필 서명이 요구된다면, 개선안은 비대면 설명 후 녹음·사진파일로 동의 가능케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제품 개발·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도 중요하다. 공중보건위기대응약 제정법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신약은 3단계 평가체계로 심사하고, 심사 결과 대외공개 수위를 높여 투명성을 강화한다. 미국FDA와 일본PMDA 직원 현황을 본받아 임상계획서 평가·실태조사 인력·조직을 2021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희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도 코로나 위기 주요 정책으로 꼽혔다. 혁신신약 만큼 전세계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올드드럭'이자 희귀난치질환자에겐 꼭 필요한 의약품이 팬더믹으로 국내 수급이 끊기는 현상을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주약대 박영준 교수는 국내 완제 의약품 자급률이 75%를 초과한 대비 원료약 자급률은 26.3%, 백신 자급률 46%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국가차원에서 희귀·필수약 수급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행 시스템으로는 공급 차질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게 박 교수 견해다. 지금은 희귀·필수약과 감염병 대응약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닌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중이다. 결국 독점적 지위를 가진 희귀·필수약 생산 제약사가 생산을 멈추면 국내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해법으로 희귀·필수약 안정 공급을 위한 공적기관 역할 강화를 꼽았다. 인도·브라질·프랑스 사례와 같이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운영하거나 독일·미국·영국 등 국가가 필수약 확보에 공적으로 개입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희귀·필수약 수급은 의약품 주권과 직결된다. 제조주권이 확보된 희귀·필수약 공급체계 구축과 공중보건위기대응약 법제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팬더믹 상황에서는 해외 수입이나 국외 공급다변화가 무용지물이다. 자급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민간제약사는 위탁제조에 한계가 있다. 수익이 낮고 신규 필수·희귀약 제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채산성 문제로 민간이 포기한 영역의 공공제약사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영역에서 필요한 의약품 제조·생산·품질관리·R&D 인력 교육도 제조주권 필수요소"라고 했다. 휴온스 김호동 이사는 식약처에서 의약품 전담 공무원으로 일했던 이력을 앞세워 희귀·필수약 공급 체계의 국가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이사는 휴온스가 현재 공급중인 자궁수축제 에르고메트린 사례를 들어 국내 필수약 시스템의 문제를 비판했다. 출산 후 산모 출혈을 방지하는 에르고메트린은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약이지만 제조원가 대비 판매가격이 매우 낮은 채산성 문제가 있다. 현재 이 약의 보험약가는 정당 30원 정도라는 게 김 이사 설명이다. 여기에 1년 평균 사용량도 30만정 이하로 매우 적어 민간 제약사에게 제조·공급을 떠맡기기에 수익성이 터무니 없다고 했다. 문제는 에르고메트린과 유사한 사례 의약품이 국내에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시스템은 자급화가 아닌 해외 직수입이라 가격이 싼 필수약 직구를 위해 수입원가 대비 10배이상 비싼 돈을 주는 실정이다. 김 이사는 속칭 '본전치기[도 못하는 수준의 필수약 공급 정책은 제약사가 장기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이사는 "수익성이 있다면 필수약 생산을 위한 원료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국내 제약사 어느곳이든 어떻게든 구한다"며 "국가필수약, 지정 공고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원인을 찾아 풀어야 한다. 제약사가 자연스레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 수익이 나야하고 손해나는 장사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국내 자체 생산이 안되는 필수약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에르고메트린의 경우 국내 제조사가 보험약가를 받는 10배 이상의 약가로 사들여온다. 이 비용을 보험약가 재정으로 돌리면 2배~3배만 줘도 국내 자급 생산·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되면 국내사가 만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제약사에게 보험약가를 주는 게 문제라면 희귀·필수약센터에게 보험약가를 주되, 위탁제조를 맡기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2020-11-11 17:45:16이정환 -
구입약가 청구불일치 약국은?…"처분 대상 선정 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구입약가 청구불일치 통보 약국 1만2000여곳 가운데 최종 처분 대상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020년도 2차수 구입약가 확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구입약가 확정 안내를 진행했다. 이번 최종 구입약가 확정 통보는 지난 8월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4분기 구입약가와 청구단가 분석 결과다. 2차 구입약가 확인 작업 당시 청구불일치 대상 약국은 1만2000여곳으로, 심평원은 이들 중 실제 불일치가 이뤄진 약국을 대상으로 최종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 대상 또한 1만2000여곳 정도"라며 "최종 처분 대상 등 구체적인 약국수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요양기관업무포탈(biz.hira.or.kr→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 확인→20년도 2차수 조회)에서 조회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불일치 내역이 없다고 보면 된다. 한편 2차 정기확인 과정에서 1만2000여곳의 약국이 대상으로 선정되자 심평원과 대한약사회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마련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일회용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등락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정책적인 부분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입약가 청구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0-11-11 17:27:35이혜경 -
식약처, 콜린알포 재평가 일정 그대로…내달 계획서 접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급여 환수 이슈와 무관하게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재평가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내달 23일까지 임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판매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신경승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사무관은 10일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험자를 충분히 모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계획서 검토까지 약 90일, 보완이 나오면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원칙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이 제출한 계획서에서 근거가 있으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효능과 관련해서는 심평원 급여 재평가 때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은만큼 임상재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사무관은 "아직 기업이나 전문가단체에서 임상 재평가 관련해 별도 의견이 접수되진 않았다"면서 "적응증을 유지하려면 허가된 3가지 효능·효과에 대해 임상을 거치는게 원칙이지만, 일단 계획서가 제출된 후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현재 임상재평가 실패를 전제로 한 급여 환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재정 누수 방안 필요성은 언급했고 복지부 역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 계약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임상재평가 실패시 급여환수와 관련 정부와 제약사와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식약처는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임상재평가는 일정 변화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사무관은 "복지부와 자료는 공유하겠지만, 약가문제랑 별도로 임상재평가는 진행될 것"이라며 "일정이 늦춰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재평가 계획서 제출기한은 오는 12월 23일까지이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2개월 품목 판매정지, 2차 6개월 판매정지, 3차 허가취소가 된다.2020-11-11 16:01:30이탁순 -
보건의료 5단체, 정부와 협의체 운영…의협만 불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회와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가 정부와 공식 채널을 만들어 의약사 진료환경 등 제도 향상을 모색한다. 논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주 또는 격주로 실무회의를 갖고 시의성에 맞는 의제를 설정해 제도 발전과 보건의료 체계를 한 층 향상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1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실시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할 실무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앞서 협의체에서는 지난 9일 1차 실무회의를 열고 협의체 운영방식 실무논의를 하는 한편, 각 단체에 논의의제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보건의료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날 낮 12시경, 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의 입장을 밝힌다.2020-11-11 12:36:21김정주 -
코로나19 해외 백신, 국내 임상없이 허가될 듯[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상업화에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해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이 어려워 시판 후 가교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이 어려운데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적기 때문이다. 10일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 중간결과 피험자의 약 90%에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이면서 전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화이자는 4만3538명으로 대상으로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중간결과는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한 군과 위약(가짜 약)을 투여한 군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94명을 분석한 결과, 약 90%가 위약군에서 발생했다는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백신 투여군에서는 10%만 확진됐다는 것이다. 우리 방역당국은 중간 임상결과라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최종 임상결과를 보고 국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허가에 앞서 임상시험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신의 임상시험은 목표 확진자 수가 도달해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64명이 될 때까지 진행된다. 확진자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시험군에서 확진자 발생 때까지 기다리며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다국가임상시험을 토대로 백신을 승인한 뒤 시판 이후 가교 시험으로 한국인에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교시험이란 인종적 요인 차이 때문에 외국 임상 자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해외백신이 국내 식약처에 허가신청을 한 케이스는 없다. 다만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대학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조만간 허가신청할 것으로 보고,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심사는 허가신청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신청 예정일로부터 90일 전에 식약처 전담심사팀이 한다. 화이자 백신도 사전심사 절차를 밟고 조기 승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0-11-11 11:51:52이탁순 -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2개월마다 신규과제 공모키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국산 개발 지원과 수입 물량 확보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사용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등 코로나19 팬더믹이 심각한 나라들의 신속사용 정책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물량 확보 시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따른 정부의 현재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중이다. 심층상담은 지난 5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진행해 총 16회, 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시설의 이용이나 임상시험의 신속한 심사와 사전상담 등 기업의 주요 요청사항 244건을 접수해 그 중에서 223건을 처리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오늘(11일)도 3개 기업 대상으로 제17차 심층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개발기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도 지난 8월 1차 공모로 선정된 8개 지원 대상 가운데, 임상·승인 등이 완료된 3개 과제에 대해서는 협약체계를 완료하고, 3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2차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1개를 추가하는 한편, 앞으로 2개월마다 신규과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해외 개발 치료제·백신 물량 확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만명분 확보를 목표로 각 제약회사들과 개별적인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코백스(COVAX)를 통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확보하는 방법인데, 해당 제약사들의 자국 물량 확보 우선정책 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가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또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게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백신 협상과정은 상세히 밝히기 곤란하지만 토탈 약 2000만명분을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며 "만약 수입이 결정된다고 해도 식약처 측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외국 사용 현황과 각종 실험 데이터 등을 보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 등을 판단할 예정이지만, 접근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처럼 긴급사용승인 형태의 허가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대본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이 국내 치료제 개발 희소식의 경우도 임상시험 결과 등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접근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2020-11-11 11:44:29김정주 -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공개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상임이사를 공개모집한다. 1차 서류전형은 오늘(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의 임기종료일은 내년 1월 15일이다. 업무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업무 등 건강보험 심사 및 평가와 관려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다. 심사운영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자원평가실, 의료급여실, 조사운영실, 급여조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 10개 실을 총괄하게 된다. 업무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서류, 면접 이후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심평원장이 임명하게 된다.2020-11-11 11:33:51이혜경 -
심평원 대전지원, 대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지난 10일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내용으로는 대전지원은 보건의료 관련 학과생에게 전 국민 보건의료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HIRA빅데이터와 개방플랫폼에 대해 교육한다. 대전대학교는 보건의료빅데이터에 기반한 헬스케어 플랫폼 비즈니스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대전지원은 2017년부터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IRA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해왔고, 대전대학교는 올해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종서 대전대학교 총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대전대학교와 상호협력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 인재 양성과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으로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1-11 11:26:48이혜경 -
김원이 의원 "백신안전지원센터 신설...백신주권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신설해 백신주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인명피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팬데믹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백신의 신속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백신 품질확보와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식약처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법안을 냈다. 백신센터 사업 내용과 재정 지원 근거와 함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백신센터 임직원을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 개발의 높은 기술 장벽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해 국내 백신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제품화 지원이 요구된다"며 "식약처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두고 필요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11-11 10:03:09이정환 -
중앙약심 3배 증원…'약무전문성 강화'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모를 지금보다 3배 늘려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00명으로 구성된 중앙약심 위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고 심의 분야 별 분과위를 세분화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약심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식약처에 위치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생명공학과 제약기술 발전으로 의약품과 약사 관련 업무 다양성과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앙약사 심의 때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지만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 절차를 고려했을 때 한정된 수 위원들만으론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100명 이내 중앙약심 위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다.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를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위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게 법안 내용"이라며 "필요 시 분과위 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약사 학문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전문가를 위촉, 중앙약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2020-11-11 09:54: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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