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콜린알포 재평가 일정 그대로…내달 계획서 접수
- 이탁순
- 2020-11-11 16:01:30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합리적 계획서 기대"…현재까지 의견 접수 없어
- 뚜껑 열어봐야 적응증 유지여부 판단 가능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달 23일까지 임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판매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신경승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사무관은 10일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험자를 충분히 모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계획서 검토까지 약 90일, 보완이 나오면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원칙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이 제출한 계획서에서 근거가 있으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효능과 관련해서는 심평원 급여 재평가 때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은만큼 임상재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사무관은 "아직 기업이나 전문가단체에서 임상 재평가 관련해 별도 의견이 접수되진 않았다"면서 "적응증을 유지하려면 허가된 3가지 효능·효과에 대해 임상을 거치는게 원칙이지만, 일단 계획서가 제출된 후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현재 임상재평가 실패를 전제로 한 급여 환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재정 누수 방안 필요성은 언급했고 복지부 역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 계약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임상재평가 실패시 급여환수와 관련 정부와 제약사와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식약처는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임상재평가는 일정 변화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사무관은 "복지부와 자료는 공유하겠지만, 약가문제랑 별도로 임상재평가는 진행될 것"이라며 "일정이 늦춰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재평가 계획서 제출기한은 오는 12월 23일까지이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2개월 품목 판매정지, 2차 6개월 판매정지, 3차 허가취소가 된다.
관련기사
-
'콜린알포' 임상실패시 급여환수…공단 계약 등 검토
2020-10-30 12:05:11
-
'콜린알포' 환수 수면위로…키워드는 제네릭 약가협상
2020-10-23 12:20:22
-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계획 제출 임박...제약사들 고심
2020-10-21 06:20: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