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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법 개정 맞춰 임신중절약 '미프진' 품목허가 대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법 개정에 맞춰 국내 불법 유통·판매되는 '미프진' 품목허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 완료로 인공임신중절이 더이상 불법이 아니게 될 경우 관련 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허가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임신중지약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을 국가필수약 지정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을 통한 공급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개정 관련 식약처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임신유도제 도입 등 사후 준비를 논의했는지 여부도 물었다. 식약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무조정실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 사후 조치를 논의했다"며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약의 불법 온라인 판매광고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법령 개정에 맞춰 인공임신중절약이 안전하게 쓰이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업체 품목허가신청 등 약물 도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2020-10-21 11:24:57이정환 -
내달 중순부터 독감 고위험군에 타미플루 건보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계절 독감의 유행 징후가 우려되면서 정부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선제적 투여 계획을 세웠다. 내달 중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계속해서 양상을 지켜볼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21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국은 유통과정에서 문제제기로 일시중단했던 백신 무료접종사업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지난 13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현재 접종받은 국민은 830만명이다. 앞으로 문제는 계절독감의 창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된 게 아닌 상황에서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은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선제 투여할 계획을 세웠다. 먼저 내달 중순부터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보를 적용하고, 향후 유행 양상에 따라 적용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타미플루의 경우 성인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5000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김 총괄대변인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발열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나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면서 이를 살펴달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출근과 등교 자제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도구를 내달까지 도입하고, 건보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검사 수요가 증가할 때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인력과 시설을 추가 확충해 지원할 계획이다.2020-10-21 11:14:41김정주 -
식약처 마통시스템-심평원 DUR, 실시간 연동 가능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의약품 안전사용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할 방침이다. 국회가 의료용 마약의 허위 처방과 오·남용, 중복, 병용금기를 막기 위해 두 시스템 간 연동 필요성을 촉구한데 따른 조치다. 다만 식약처는 마약류시스템이 사후보고 체계인 대비 DUR은 실시간 점검 체계로 운영 목적이 다른 이유를 들어 연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21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시스템과 DUR을 연동해 의료용 마약의 처방량 등을 거짓 보고하는 사례를 적발하자고 제안했다. 또 마약류시스템이 의료기관 마약류 처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상호 연동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답하면서도 심평원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심평원 DUR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는 오는 11월부터 마약류시스템 보고 정보의 전산자동연계도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시스템은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등을 취급 후 사후보고 받는 체계이고 DUR은 처방·투약 단계에서 안전사용 지원을 위해 실시간 점검하는 체계"라며 "두 시스템 간 운영 목적이 달라 실시간으로 연동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심평원과 협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DUR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시스템 보고 정보를 지난해 4워부터 심평원에 제공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전산자동연계를 실시한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과다·중복 처방을 기획·수시감시 등 실효있게 감시하겠다. 지자체·검·경 등에 불법 의심정보 제공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10-21 11:13:30이정환 -
이소토니타젠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수출입 금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5종은 isotonitazene, furanylethylfentanyl, isobutyrylfentanyl, 1B-LSD, phenibut 등이다. 재지정 4종은 deschloroketamine, AL-LAD, 2C-N, LY2183240 등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 중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2020-10-21 10:59:03이탁순 -
한미, 가브스 염변경약 재허가 신청…내년 출시 노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노바티스, 빌다글립틴) 염변경약물을 허가취하한지 세달만에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에는 기존 품목과 달리 적응증을 빼지 않았고, 복합제도 허가신청했다. 21일 식약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달 29일 빌다글립틴염산염 단일제와 이달 16일 빌다글립틴염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에 대해 허가신청했다. 한미는 지난 1월 빌다글립틴염산염 단일제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당시에는 오리지널약물 용도 가운데 2개를 제외하고 허가를 받았다. 해당 용도가 연장된 물질특허에 적용되고, 나머지 4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 보험급여도 획득하고, 출시를 강행하려 했으나 특허심판원이 한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발매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한미는 지난 7월 6일자로 해당 품목을 자진 취하했다. 이번에 허가신청한 품목은 지난 사례와 달리 오리지널 6개 용도가 동일하게 담겼다. 이제는 내년 8월 30일 출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적응증 쪼개기에는 실패했지만, 한미는 안국과 함께 가브스의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기간 187일을 무효화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내년 8월 30일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심판원 심결에 반발해 노바티스 측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 판결선고가 이달 29일 예정돼 있다. 여기서 만약 법원이 노바티스 손을 들어준다면 내년 8월 출시도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면 1년뒤인 2022년 3월에나 출시가 가능하다. 한미는 이번에 메트포르민 결합 복합제도 허가신청했다. 현재 복합제를 허가신청한 후발제약사는 한미가 유일하다. 올해 출시에는 실패했지만, 내년에 출시해도 안국과 함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다만 안국은 복합제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미가 단일제와 복합제를 동시에 선보인다면 후발의약품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유비스트 기준 오리지널 가브스와 복합제 가브스메트의 원외처방액은 40억원과 179억원으로 복합제 시장이 4배 더 크다.2020-10-21 10:54:03이탁순 -
"콜린 청구액, 올 상반기 2천억·최근 9년 누적 1조7천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효·급여적정성 논란으로 행정소송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올 상반기에만 1993억원의 건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 한해 콜린알포 청구액은 4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 반동안 이뤄진 콜린알포 누적 청구액은 무려 1조7260억원에 달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콜린알포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지난해 국감 지적돼 복지부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재평가를 결정한 상태다. 특히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적응증 2번과 3번에 대한 선별급여 필요성이 인정, 복지부가 급여범위 축소 고시를 했지만 약 78개 제약사는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건 상황이다. 남 의원은 정부의 약가 급여 타당성 불인정 결정에도 콜린알포 의약품이 다수 처방·급여되고 있는 현황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적 급여액이 지나치게 많다는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실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년 반 동안 콜린알포 건강보험 청구액은 1조7,260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콜린알포 청구액은 2011년 930억원에서 지난해 3,491억원으로 8년 새 3.8배 증가했다. 청구건수는 2011년 150만9000건에서 지난해 866만5000건으로 8년 새 5.7배 늘었다. 건강보험 청구액 상위 20개 의약품 순위에서도 콜린알포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청구액 순위는 비리어드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0.3g/1정)이 1,103억원으로 1위, 리피토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10.85mg/1정)이 1,07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콜린알포 성분중에서는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0.4g/1캡슐)이 718억원으로 6위, 글리아타민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0.4g/1캡슐)이 590억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청구액 상위 20개 약품에 콜린알포 성분이 2품목이나 포함된 셈이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이외의 질환은 약제의 효과 등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 급여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며 "건정심은 일시적 조정에 따른 현장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환자본인부담율 80%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했는데도,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선별급여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한 희귀난치성 질환 건강보험 급여확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이 치매예방약이나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해 과다처방돼 환자들의 피해는 물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콜린알포에 지출된 건강보험 처방액이 3,525억원에 달하였으며, 이 중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은 17.1%인 603억원에 그쳤다. 반면 임상적 유용성 대한 근거가 없는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질환이 82.9%인 2,9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종합병원과 신경과·신경외과보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내과에서 처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20-10-21 10:39:22이정환 -
식약처 "코로나 공적마스크 재고, 책임지고 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공적 보건용 마스크 재고물량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협의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긴급상황에 대비한 공적마스크 등 공급매뉴얼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공적판매처인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의 공적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에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용 마스크 공급초과로 뒤늦게 마스크 제조에 뛰어든 업체의 손실책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남 의원은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해외수출 규제 완화 방안도 물었다. 식약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공적마스크 재고물량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발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외 판로지원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연구용역을 반영해 향후 긴급상황 시 공적공급책 마련 작업도 진행중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재고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정부가 최대한 처리하겠다.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후발업체 판로를 지원하고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인력·조직, 방역물품 관리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결과를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오영 컨소시엄 선정은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결정을 위해 공고에 앞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적법히 공고했다"고 부연했다.2020-10-20 20:11:37이정환 -
"대체조제 사후통보·품절약 확인, DUR 활용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약류 사후관리부터 대체조제 활성화, 품절약 확인 등을 위해 DUR이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적마스크 수급 시스템을 마련할 때 DUR 활용 가능성이 언급됐으며, 이때부터 국회는 DUR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적마스크때 DUR의 힘을 많이 느꼈고, 업그레이의 필요성을 생각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마약류 통합관리 연계 방안을 지적했었고, 처방 이후 단계에서 심평원이 DUR을 통해 사후관리를 통해 오남용 중복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 이후 약사가 의사가 치과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통보해야 하는데 첨단 시스템에 맞지 않다"며 "심평원 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품절약 정보 또한 DUR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DUR에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코로나 이후 DUR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걸 확인했다. 전국민이 확인했다"며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해 시스템 확장을 위한 투자와 동시에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 부분과 관련, 김 원장은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의사의 동의나 환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 위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10-20 18:33:57이혜경 -
첩약급여…서정숙 "국민 임상" v 김용익 "건정심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국민 대상 임상시험이라고 비난했지만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첩약의 한의원·원외탕전실 별 동일성 등 첩약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적 절차상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의제를 재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20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3년간 15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안전성·유효성을 시범사업 기간 내 검증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가 예산을 들여 국민 대상 임상시험을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적인 의약품이나 의료행위 급여 결정 과정과 달리 첩약은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경제성 평가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첩약이 개별 한의원이나 원외탕전실 별 동일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 인증 원탕실은 전국 100여곳 중 5개에 불과하다. 아무리 급해도 이래선 안 된다"며 "첩약급여를 지금 반대하지 않으면 공단과 심평원이 전문성을 버리고 직무유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급여를 재논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의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건정심 결정사항이다"라며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려면 건정심이 재결정해야하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선민 원장도 "첩약급여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탕실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점검방안을 마련해 수행하겠다"고 했다.2020-10-20 18:31:53이정환 -
남인순 의원 "뇌영양제 콜린알포 급여 제외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치매 질환 이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사용의 경우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 급여를 제외해야 한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뇌영양제로 홍보되면서 이뤄지는 처방이 있다. 소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 재평가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3525억원 중 치매관련 질환 처방액은 중증치매 203억원(11만6000명)과 치매 400억원(21만명) 등 603억원(32만6000명)으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 처방비율이 17.1%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종별 현황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액이 1815억원(51.4%),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의 순으로, 진료과목별 처방현황에서는 내과의 처방액 1054억원(29.9%),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을 보였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콜린알포 제제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0년 가까이 많이 사용 됐다"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처방·복용 중지 등) 적극적인 홍보도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심평원과 협조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20-10-20 18:11: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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