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바이오약 전문·심사체계 마련...치료접근성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줄기세포나 유전자치료법 등으로 환자들이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연간 1000억원 규모의 R&D 등을 집중지원한다. 국내 기술을 세계 선도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아시아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 / 부위원장 식약처장)'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전망(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이다. 재생의료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의 첨단재생의료는 살아있는 세포등을 사람에게 이식해 손상된 인체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의료기술로서, 현재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지질환자 등에 새로운 치료대안이 될 수 있고, 성공할 경우 한번의 치료로도 효과가 지속되는 등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통해 미래 의료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지난해 8월 28일자로 시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와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나 바 있으며 이 법에 따라 'K-재생의료(Korea-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첫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신뢰받는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체계를 토대로, 글로벌 수준의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과 산업경쟁력 확보해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에서 아시아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별 9개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국가차원의 재생의료 임상연구 통합 심의·관리,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재생의료 특성에 맞는 규제과학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신뢰받는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해 첨단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축적, 사회적 신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희귀 또는 난치질환에 대한 치료접근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기술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 R&D 투자 규모를 연간 1000억원대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적 수준과 격차가 있는 유전자치료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치료제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의 자급화와 생산기술 혁신,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공공 연구·제조 인프라 구축, 시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지원 등 산업기반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전주기 안전관리 = 복지부와 식약처는 올해부터 모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계획 심의부터 연구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소속 중앙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임상연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수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기반해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시스템은 현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 중으로 지난해 ISP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별 구축, 오픈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재생의료의 원료인 인체세포등의 채취부터 공급시까지의 처리·운반 전 과정을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부터는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에도 필요하면 심의위 심의를 거쳐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인 질병청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 치료유효성, 이상반응 등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심사관리 = 식약처는 올해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심사·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재생의료의 원료물질인 인체세포등을 전문 취급하는 업종을 신설*하고, 기존 합성의약품과 차별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허가·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선진국형 공동심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전문적 허가심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판 후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 장기추적조사 실시에 따른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재생의료 특성에 맞는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지원체계 강화 = 복지부와 식약처는 올해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속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재생의료 학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과 협력해 임상연구 참여인력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한다. 또한 유망기술군 대상 시장진입 규제체계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해외 또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약제·시술 등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실제 시장진입 시 진료접근성에 차질이 없도록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자 지원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 등을 한 곳에서 접수하여 일괄(원스탑)으로 지원하는 통합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접수·해소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정보 안내, 민간투자 유치, R&D 투자, 기술협력 지원 등 국내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전문 상담(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5개년 계획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로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 신뢰받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그간 다소 뒤쳐진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향후 5년 동안 세계수준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번에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기대로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1-01-21 17:33:41김정주 -
"현관서 침실까지"…4단계 홈방역 위생수칙 캠페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보건협회(회장 전병율)가 '우리 집 지키는 4단계 홈방역 위생수칙'을 개발해 한국P&G, 페브리즈와 공동으로 대국민 위생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이후 부각된 뉴노멀(New Normal)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집안에서의 생활 동선을 중심으로 ‘항균-소독-환기-습도’의 중요성을 4단계로 구성한 실천수칙에 ‘물품 3단계 소독법’과 ‘소독제 안전 사용법’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외출 후 현관에서 외투 속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1단계, 화장실에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변기 사용 후 뚜껑을 닫는 것 등이 2단계 수칙이다. 3단계는 거실에서 하루 세 번 10분 환기를 비롯해 섬유 제품 속 세균 제거와 자주 만지는 물건 소독 등이 있고, 침실에서 40~60%의 건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4단계 수칙에 해당된다. 위생수칙은 유튜브에서 동영상(https://youtu.be/zNeUU7p_4Fo)으로도 볼 수 있다. 전병율 대한보건협회장은 "건조한 겨울에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해지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실내에서의 위생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가족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집 안 생활 반경에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주요 위생수칙을 전달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P&G 발라카 니야지(Balaka Niyazee) 대표는 "보건협회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관에서부터 시작하는 위생 수칙이 새로운 위생 루틴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1-01-21 17:06:12김정주 -
올해 첫 구입약가 정기확인…약국 500여곳 대상 통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첫 번째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을 도매 구입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대상인데, 심평원의 통보를 받으면 청구단가와 실제 공급가중평균가를 비교해 불일치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1차 정기확인 대상이 된 약국은 500여곳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구입약가 정기확인 과정에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파동으로 약국 1만2000여곳에 통보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었다. 구입약가 정기확인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보고된 공급내역이다. 진료 기간으로 보면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약제비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분기 공급내역과 관련해 청구단가와 공급단가가 다른 경우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오는 29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문의는 심평원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2298)로 또는 관할 지원 고객지원부로 하면된다.2021-01-21 16:54:27이혜경 -
젬백스 치매신약후보 '진행성 핵상 마비' 임상 검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젬백스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신약후보 'GV1001'을 희귀질환인 '진행성 핵상 마비' 질환에 검증하기 위한 임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식약처 전문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20일 식약처가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같은 사실이 적시돼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회의는 GV1001의 진행성 핵상 마비 환자 대상 임상시험 진행 타다성을 자문받기 위한 자리였다. GV1001은 젬백스가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다. 국내에서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2상을 진행해 현재 3상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임상2상을 승인받고, 올해 상반기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GV1001은 췌장암 치료제로 허가받은 '리아백스주'와 동일한 성분의 약이다. 용도를 변경해 치매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리아백스주는 조건부 임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작년 8월 허가취소된 바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식약처는 진행성 핵상 마비는 현재 치료제가 없는데다 신청 임상이 스폰서 임상이 아닌 연구자 임상이라는 점에서 진행성 핵상 마비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앙약심 자문위원들은 동물실험 결과가 없는데다 용량을 결정한 알츠하이머병 대상 임상2상 결과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진행성 핵상 질환 자체가 희귀한데다 진행속도가 빨라 동물모델로는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투여용량의 타당성은 안전성 이슈인데, 기존에 수행된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을 고려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알츠하이미병 동물 모델 효력자료로 진행성 핵상 바미 동물 모델 효력자료 대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알츠하이머병과 진행성 핵상 마비를 연계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며 "투여용량 설정에 대해서는 알츠하이머병 환자 대상 2상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위원들은 특히 알츠하이머병 대상 2상 임상시험 결과자료는 요약자료여서 전체 결과 보고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뒀다. 이에 식약처는 "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받겠다"면서 "진행성 핵상 마비와 알츠하이머병의 상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효력자료 대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환자 대상 2상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식약처에서 검토한 이후 필요하면 추가 자문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행성 핵상 마비는 진행성으로 뇌피질 및 피질하 조직의 신경섬유 변성을 초래하는 희귀질환으로, 보행장애 등 파킨슨 증상과 지능저하 등을 초래한다. 50~60대 발병하고 증상이 악화되면 사망에 이른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치료제가 절실한 상황이다.2021-01-21 15:35:57이탁순 -
"일부 손세정제, 에탄올 함량 낮고 손소독제 오인광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부 손세정제의 에탄올 함량이 제품에 표기한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이 아닌 손 세정제를 살균 효과가 뛰어난 손 소독제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손세정제 10개 제품과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손 세정제 가운데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ㄹ사의 '닥터 어반 핸드클리너(500㎖)' 제품의 에탄올 표시 함량은 76.1%였으나 실제 함량은 11.3%에 불과했다. ㅅ사의 '핸드 크리너(100㎖)'는 67%라고 표시했으나 36.5%에 그쳤다.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손 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력 99%', '손소독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손 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손 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다. 실제 약사법과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살 때는 반드시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손 세정제를 손소독제처럼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 세정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 대상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59.1~75.4%로, 모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70%)에 적합했다. 모든 제품이 의약외품 표시 기준을 만족했고, 시신경 장애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도 검출되지 않았다.2021-01-21 14:47:32이정환 -
AZ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오는 31일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자문단 회의가 이달 31일 실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상시험 자료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27일 열리고, 그 결과가 당일 공개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심사 진행상황을 21일 공개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소 실태조사 완료…품질자료 요청해 출하승인 심사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제조소 현장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현재는 비임상·임상시험 자료와 품질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안전성 정보가 있는지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을 비교·검토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제조소 실태조사에서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인만큼 제조소 내 유전자변형 생물체 관리, 생물안전등급(BSL)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했다. 또한 무균 주사제로 제조하는 구역이 미세입자나 미생물로부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정해진 청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비임상, 임상, 품질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난 15일 추가로 요청했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예방효과, 신청한 용법·용량의 타당성, 안전성 등에 검토하고,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품질분야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상시험 자료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이달 31일 열고, 그 결과를 다음날인 2월 1일 공개할 예정이다. 렉키로나주 심사 막바지…이달 중앙약심에서 허가 권고여부 제시될 듯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해서는 제조소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비임상·임상시험 자료에 대해 추가 검토와 품질 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직 제출되지 않은 품질자료 일부 등 자료제출을 20일 요청했으며 제출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심사결과를 종합해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 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27일 자문받고, 당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한차례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하게 된다.2021-01-21 13:55:38이탁순 -
'레바미피드' 서방정 본격 경쟁…오리지널도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염치료제 '레바미피드' 제제에 복용횟수를 줄인 서방정이 새로 나와 치열한 시장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제품이 허가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오리지널 '무코스타'를 보유한 오츠카도 시판승인을 받았다. 식약처는 20일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서방정150mg'을 품목허가했다. 이 약은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 개선에 사용된다. 유효성분이 100mg 함유된 속효제제인 무코스타정의 위궤양 적응증은 제외됐다. 하지만 복용횟수가 줄어들어 환자의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무코스타정은 1일 3회 복용해야 하지만, 1일 2회(아침, 저녁) 투여하면 된다. 다만 공복상태에서 복용해야 한다. 지난달 허가받은 국내사 서방정 제품과 비교하면 효능·효과는 동일하나, 용법·용량에서 국내사 제품은 공복상태에서 복용하라는 문구가 별도로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번에 허가받은 '무코스타서방정'에게는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레바미피드 서방정은 지난달 대웅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대원제약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 약들은 모두 유한양행 수탁 제조한다. 반면 무코스타서방정은 제일약품이 수탁제조한다. 레마미피드 제제는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로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라니티딘'을 대체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오리지널 무코스타정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17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편의성을 앞세운 서방정이 나오면서 의사의 약물 처방도 속효정에서 서방정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고 출시되는 올해 2분기쯤 서방정 제약회사들의 본격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2021-01-21 10:55:47이탁순 -
의협, 자율규제서 '마약류 불법처방·환자유인' 등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수술기록이나 진단서 확인 없이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주거나 환자 불법알선 애플리케이션으로 개인정보 거래 등 환자를 유인하는 등 사례가 의료계 자율규제 시스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골이,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이비인후과 의사 등 특정 진료과를 비난하거나 '의사파업 대체병원 안내' 광고글을 게시해 의료계 사기 저하를 초래한 행위도 전문가평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 21일 의협 양동호 전문가평가제(이하 전평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제2기 시범사업 중간보고 내 사례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평제는 의협의 의사 자율규제 강화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중이다.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나 불법 관련 민원을 의협 전평단이 접수해 직접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나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자체 경고, 주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2016년 11월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019년 5월부터 서울·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전북의사회 등 8개 시도 의사회가 2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평단 조사결과 홈페이지·앱 등을 통한 불법의료광고·환자유인행위나 몰카 등 성범죄 정황, 의약품 관리미비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전평단은 모 의료기관이 환자 수술기록이나 진단서 확인 없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하고 사후 관리를 허술히 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자문 등 절차를 거쳐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전평단은 환자 불법알선 앱을 악용해 환자 정보를 거래하고 치료경험담을 게재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기능·진료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고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 환자 유인이나 오인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민원도 31건 접수해 6건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민원은 의료법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금지하는 내용으로 앱을 운영해 문제가 됐는데 주로 성형앱이 논란을 촉발했다. 전평단은 성형앱이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의원 간 과당경쟁을 심화해 의사 품위를 손상시키로 비윤리 의료행위를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환자 신경외과 수술 과정에서 환자 손가락 지문을 수술 동의서에 찍고 수술에 임해 비윤리적 의료를 자행했다는 민원에 대해 서울의사회는 '혐의 없음'을 재결정했다. 지난해 4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껀에 대해 같은해 7월 재심의 민원이 접수된데 따른 결정이다. 신경과학회 방문조사에서 수술 자체에 문제가 없고, 수술 동의서에 환자 손가락 지문을 찍은 것은 전공의나 간호사가 찍은 것으로 의사가 직접 찍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무혐의에 영향을 미쳤다. 모 의사가 코골이와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진단·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저서에 이비인후과 의사를 특정해 무성의한 진료를 한다고 생각하도록 기술했다는 민원에 전평단은 '주의', 서울의사회 윤리위는 '경고' 의견을 냈다. 전평단은 피심의인 의사가 이비인후과 의사를 비난한 의도가 없었고, 배포 책자를 반환 조치키로 한 점을 따져 반성의 태도가 보였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피심의인 의사 행위는 의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전평단 설명이다.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위한 의사파업 투쟁을 기회로 '의사파업 대체병원 지정 안내'란 광고글을 게시해 동료 의사 사기저하를 초래했다는 비윤리적 행위 민원 제보에 전평단은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의사회 윤리위는 '경고'로 의견을 조정했다. 의사파업 대체병원 지정 광고를 낸 피심의인 의사는 논란 직후 광고글을 즉각 삭제했지만 병원 책임자로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전평단 논의 결과다. 전평단은 이 같은 광고가 자칫 파업에 참여한 동료 의사가 환자 건강을 등한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의료계 파업 상황을 이용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모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울산시의사회 민원제보에 전평단은 '심의불능' 결정을 내렸다. 문제 의사 소재는 파악했지만 어느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고 연락이 두절된 점, 형사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전평단은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심의불능으로 판단했다. 특히 전평단은 간호사 탈의실 소형카메라 설치는 진료 관련 위반 앵위가 아니므로,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평단은 사법권이 없으므로 강제력을 가지고 가해 의사 등을 조사할 여건이 없는데다 추후 무혐의 처분 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돼 형사절차가 최종적으로 나올때 까지 전평단 심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잉진료로 광주시의사회 민원 접수된 건에 대해 전평단은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과잉진료라고 보기 어렵고, 진료과정에서도 정당 진료였다는 게 전평단 판단인데, 의료는 모든 것을 미리알고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전평단은 중소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결정하려면 검사가 필요했고, 검사 후 중소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어렵다는 결론이 난다면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타당하므로 과잉진료가 아니라고 봤다.2021-01-21 10:22:37이정환 -
제약 스마트 공장 32개 구축...백신전담기관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사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제약 스마트 공장 32개 구축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新의료제품' 개발 촉진방안을 공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新의료제품의 개발·승인·생산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획·개발·R&D = 부처간 R&D의 분절적 수행을 통합하고 기업 참여 활성화 위해 의료제품분야 R&D사업을 통합해 추진하고, 기획단계 부터 규제기준 적합성, 제품화 가능성 진단평가체계를 구축해 신약개발 성공률 및 개발속도를 제고한다. ◆허가·승인·규제 = 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심사에 착수하고 허가심사는 180일에서 40일내, 출하 승인은 90일에서 20일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며 특히 조건부 허가, 특례제조 등 신개념 심사허가요건도 도입한다. ◆생산·품질관리 = 올해 제약분야 스마트공장 32개를 구축하고 백신분야 품질관리 전담기관을 설립을 추진하다. 오는 7월 착공되는 전담기관은 임상시험 분석, 품질검사·시험, 백신제품화 종합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분야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Post-코로나 시대 경쟁은 이미 본격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집중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측면에서 BIG3 산업경쟁력과 성과 창출을 위해 일년 내내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01-21 10:22:13강신국 -
아바스틴·독감접종 비급여 진료비 환불 요청 거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들이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와 독감 예방접종 등에 부당하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불했다면서 환불 요청을 했지만 정당한 진료비 청구로 판정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본원과 지원에서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환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진료비 확인 요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를 보면 항암제 아바스틴비과 독감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 확인 요청이 있었지만 모두 정당 진료로 환불금은 없었다. 단계적으로 비급여에서 급여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MRI에 대한 진료비 확인 요청은 매번 포함되고 있다. 아바스틴 진료비 확인요청 사례를 보면, 의료기관은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환자에게 유리체 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 보조요법으로 아바스틴을 사용했다. 심평원은 "이번 사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8호에 따른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의거 비급여 사용이 승인됐다"며 "정당한 비급여 대상"이라고 했다. 또 다른 환자는 독감 예방접종 시 의료기관이 진찰료 및 주사료를 비급여로 부담했다면서 진료비 확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는 예방접종 관련 비용은 모두 비급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진료비 요청에서 환불금이 인정된 사례는 MRI 복부·골반과 근골격계·슬관절, 심장 이외의 수술 전 시행한 심근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마취 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백내장 수술 전 시행한 눈의 계측 검사 등이다.2021-01-21 10:08:15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제약 4곳 중 3곳 재무건전성 양호…일동·제일 부채비율 뚝
- 2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3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4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
- 5"팜스터디와 함께 약사 직능 확대, 캐나다 약사가 앞선다"
- 6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 7환절기 도래하자 외용제·점안제·항히스타민제 기지개
- 8한국BMI, 매출 1308억·현금 367억…실적·현금 동반 확대
- 9AI와 약사의 미래…5월 경기약사학술대회서 집중 조망
- 10'티루캡', 유방암 2차치료 공백 공략…유전자 기반 치료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