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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보고 미달…제약 11곳·도매 18곳 처분 의뢰

  • 이혜경
  • 2021-02-25 09:22:58
  • 심평원 내달 9일까지 총 29곳 대상 소명 기회 제공
  • 전체 일련번호 미보고율 4.91% 수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을 미달한 업체 29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 업체는 제조·수입사 11개소, 도매업체 18개소다.

심?원은 25일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내달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행정처분 의뢰기준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65% 미만이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보면 제약사 11곳은 모두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기준에 부합했고,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는 없었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보면 제약사는 평균 99.86%, 도매업체는 평균 93.9%로 나타났다. 미보고율은 각각 0.01%, 4.8%로 총 4.81%다.

소명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도매업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기존 2020년 하반기 65%에서 2021년 상반기부터는 70%로 5% 상향 조정된다"며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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