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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줄라캡슐, 사용범위 확대…7만4184원으로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100mg(니라파립)이 내달부터 유지요법 등까지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돼 캡슐당 7만4184원으로 2.9% 내린다.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 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mg(사피나미드메실산염)은 정당 1911원에, 한국산텐제약의 녹내장 치료 점안제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은 병당 1만3628원에 각각 급여등재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늘(29일) 오후 2021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부의안건에 상정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줄라캡슐100mg =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포함) 치료제 제줄라캡슐100mg은 원래 식약처로부터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BRCA 변이 재발성 난소암의 단독 치료요법으로 허가 받아 급여가 유지 중이다. 이번에는 급여가 유지요법까지 확대 된 데 따른 가격조정이다. 현행 급여기준은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성인 환자 중 '생식세포(germline)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난소암 환자의 유지요법'으로 2019년 12월부터 적용 중이다. 확대된 사용범위를 살펴보면 유지요법은 현재 적용 중인 '생식세포(germline) BRCA 변이로 급여 대상을 제한'한 것에서 체세포(somatic) BRCA 변이까지 적용한다. 치료요법은 현재 적용 중인 '허가사항이 추가된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투여'에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가 있는 재발성 난소암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업체 측은 2019년 12월 24일 식약처에 허가 추가에 이어 지난해 2월 10일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같은 해 6월 3일자로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통과했다. 당시 암질심은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유지요법에 대해 이 약제와 동일기전 대체 급여약제인 린파자캡슐과 같은 권고수준으로 추천했다. 제줄라캡슐과 린파자캡슐의 권고 수준은 각 지침상 높은 권고 수준이다. 또한 치료요법은 임상시험에서 기존 화학요법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10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건보공단과 벌인 약가협상에서 업체 측과 건보공단 측은 사용범위 확대 상한금액 조정기준,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현 7만6400원에서 2.9% 인하된 7만4184원으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기준 확대로 공단예상청구액 기준 예상되는 재정소요액을 연간 25억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mg = 이 약제는 뇌의 흑색질에서 도파민(dopamine)을 생산하는 신경세포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만성 진행성 퇴행성 신경계질환으로 떨림, 근육 강직 등 운동 장애와 치매, 불안 등 비운동장애를 동반하는 파킨슨병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업체 측은 지난해 5월 20일자로 '허가-평가연게졔도'를 이용해 보험등재를 먼저 신청했고, 다음 달인 6월 24일자로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12일자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운동동요 증상이 있는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게 레보도파 보조요법으로 권고되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 대체약제와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며, 대체약제와 효과가 유사하지만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 즉 약가를 1911원 수준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외국인 A7 국가에 등재됐으며 정당 조정평균가는 8764원 수준이었다. 이후 업체 측은 10월 20일자로 예상청구액 협상을 시작해 12월 18일까지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였다. 양 측은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점유율 등을 고려해 예상청구액을 56억원으로 봤다. 건보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 이 약제는 안구의 영양과 일정 압력을 유지하는 방수의 생성 증가 또는 유출 감소로 안압이 상승해 시신경이 손상되는 녹내장 질환과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에 허가된 점안제다. 이 제품 국내 대상 환자수는 약 4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업체 측은 2019년 12월 3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지난해 6월 4일자로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12일 심평원 약평위 심의 결과, 업체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약평위는 임상시험 결과 대체약제와 대비해 비열등성이 입증됐지만 신청약가 기준으로 소요비용은 고가라고 판단했다. 제약사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즉, 1만3628원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여기서 새 작용기전 약제의 경우 가중평균가 이하로 수용하면 약가협상을 생략받고 급여권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제외국 등재현황을 보면 A7 중 일본에만 등재됐으며 조정평균가는 병당 2만6745원이다. 건보공단은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예상점유율 등을 고려해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여 업체 측과 49억원으로 합의했다.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2021-01-29 18:16:03김정주 -
백신 불확실성 여전…모더나 유통·코백스 초기물량 미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특히 모더나 백신의 위탁제조, 유통업체 대상이나 코백스 퍼실리티의 초기 물량 백신도 여전히 안개속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노령층에서 접종이 가능한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의 구매 계약을 완료했으며, 추가로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1분기부터는 코백스(1000만명분)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1000만명분), 2분기 얀센(600만명분), 모더나 백신(2000만명분), 3분기 화이자 백신(1000만명분)의 접종이 시작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물량이 가장 많은 모더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 유통 업체도 정해지지 않았다. 정은경 단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백신까지 유통관리를 하게 될 예정"이라며 "모더나 백신은 별도 업체가 현재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해 일부 물량을 직접 국내 접종장소까지 직배송할 예정이다. 하지만 똑같이 냉동고가 필요한 모더나 백신은 국내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유통 유력업체로 녹십자가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생산도 국내 위탁업체에서 할지, 완제품을 직수입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모더나 백신은 나머지 구매 백신과 달리 식약처의 사전검토도 받지 않고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도입되는 초기 물량 백신의 종류도 파악되지 않았다. 정 단장은 "코백스를 통해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이달말 확정될 예정"이라며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서는 WHO의 긴급사용승인 현황을 참고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는 코백스가 전세계 국가의 의견을 받아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본 전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일단 코백스로부터 1분기 도입되는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의 경우 지난 25일에야 허가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코백스로부터 도입이 예정되는 2월에는 정식 허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와 질병청은 WHO 긴급사용승인 현황을 참고해 특례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코백스로부터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 시중에 공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단장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코백스 측에 구매 의향을 밝힌 상태"라며 "코백스는 각 국가 의향조사를 근거로 백신물량과 공급시기를 조정하는데, 현재로서는 1월말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월 허가가 예상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긴급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유럽의약품청(EMA)가 65세 이상 고령자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제출된 임상시험 결과 고령자 수가 충분치 않아 통계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원회,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고령자 대상 임상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령자 투여 적절성 여부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MA에 허가신청한 사항 중 면역원성 자료에 의한 효과성 추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살펴서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승인하지 않는다면 우리 심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제품심사의 우선은 안전성 확보이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승인이 어렵다면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분기 접종인원 130만명 대부분이 투여할 백신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허가가 완료되면 75만명분이 먼저 공급될 예정이다. 1분기 코백스로부터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5만명분으로 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아직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등 65세 이상 고령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연령층을 제한한다면 접종 목표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21-01-29 16:39:41이탁순 -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전문인력' 확충 드라이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해 신약, 백신 등 의약품 허가심사 전문인력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의약품 허가심사 비용을 허가 신청 제약사에게 부담케 하는 '유저 피(User Fee)'제도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 심사관 증원과 본예산 확대로 인한 정규직 연구관 확충이란 '투 트랙 전략'이 유력하다. 28일 정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는 허가심사 인프라 강화 최우선 순위로 양적·질적 심사인력 확대를 선정한 분위기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더믹)과 국내 감염이 1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감염병 백신·치료제 심사능력 강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 시실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부족 현상과 심사능력 부실 논란은 매해 국정감사 단골메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약처 심사인력은 총 333명으로, 미국 FDA 8398명, 유럽 EMA 약 4000명, 일본 후생성을 제외한 PMDA 561명과 견줘 극히 적은 상태다. 의약품을 허가할 전문 심사인력은 베테랑 수준의 의·약사 또는 화학·생물학 등 유관분야 박사 후 3년 이상 경력자 등이 대상인데, 식약처가 이런 고급 인력을 채용하려면 결국 비용과 예산이 필수다. 하지만 현재 식약처 의약품 허가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신약 880만원, 제네릭 280만원으로 크게 낮아 전문 심사인력을 채용할 비용 마련에 역부족이다. 미국의 신약 허가 수수료가 약 31억원, 제네릭 약 2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식약처 허가 수수료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식약처가 올해에는 이런 문제를 정면돌파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예산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식약처 허가심사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정책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는 '신의료제품 개발촉진방안'을 공개하면서 식약처 심사인력 확보와 제약사 유저 피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국회 계류중인 4건(더불어민주당 한정애·기동민, 국민의힘 백종헌·이종성 의원 각각 발의)의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 제정 심사와 발맞춘 예산·행정을 펴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확진자·사망자 수가 크게 늘고 추산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인력의 중요성이 커진 게 홍 부총리의 신의료제품 개발촉진 방안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식약처 역시 상황적 특수성에 맞게 유저 피 제도 도입으로 비정규직 심사관을 대폭 늘리고, 기재부·행안부와 국회 협력으로 정규직 연구관 채용을 확대하는 것 까지 공격적으로 도전할 공산이 크다.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백신·치료제 허가심사력 중요성이 커진 지금이 전문인력 대량 확보에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김강립 식약처장이 예산·입법 등 국회 대관 능력과 기재부·행안부·복지부 등 타 정부부처 업무협력·조율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점도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확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식약처는 2016년 이후 4년만인 지난해 의약품 허가 수수료를 30% 인상해 심사관 추가 채용에 썼다. 김강립 처장은 허가 수수료 유저 피 제도를 넘어 국회에 전문 심사인력 증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식약처에 유리한 예산안을 확보하고, 기재부와 행안부에 식약처 조직 정원 확대·예산 반영 등 실제적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제약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허가심사 인력이 확충되는 것은 제약사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신약을 허가받는데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연구관급 이상 식약처 공무원을 만나기 힘들다는 점"이라며 "김 처장은 복지부 차관을 지내고 국내외 보건의약 관련 활동에 매진하며 꼼꼼함과 전문성, 대외 협상 능력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 위기 속 어떤 심사 전문성 강화 전략을 펼지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심사 수수료를 통한 비정규직 심사관 채용과 본예산 확보를 통한 정규직 연구관 확충이 곧 식약처 허가심사력 강화"라며 "신의료제품 개발촉진방안에 식약처의 예산·행정적 숙원사업이 일부 포함됐다. 타 부처, 국회, 제약산업 협력으로 심사인력 확충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2021-01-29 16:34:41이정환 -
건보공단, 2020 감사대상 최우수기관상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 '2020 감사대상 시상식'에서 내부감사 공공기관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부감사 공공기관부문 최우수기관상은 글로벌 내부감사품질혁신과 효과적인 내부감사 활동으로 조직의 투명경영을 선도한 기관에게 수여된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초 스마트 감사시스템 도입하는 등 품질혁신 부분 노력도가 높은 평가를 받아 약 108개의 회원사들 중 3개 기관을 선정하는 내부감사 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3년 연속 최우수기관상 수상이다. 이태한 상임감사는 "전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에도 전 감사인이 감사역량 제고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효과적인 내부감사활동으로 투명경영을 선도하겠다"고 했다.2021-01-29 16:24:00이혜경 -
"공단 급여환수 협상, 제약 '긴급한 손해'로 볼수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임상재평가 의약품 대상 급여환수 조건부 계약은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27일 지난해 12월 30일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 건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10년 동안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41건 이뤄졌다. 이 중 기각 결정은 단 7건에 불과했는데, 건보공단 급여환수 협상이 기각되면서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른 협상 명령은 집행정지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선명해졌다. 그동안 제약회사가 본안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대부분 인용된다는게 업계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급여환수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달랐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긴급성'이 인정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요건이 성립하면 대부분 집행정지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있었던 집행정지 기각 사유만 봐도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손해를 방지할 정도로 충분한 기간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한 경우 등이 대부분었다. 이를 토대로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는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급여환수 협상 체결 시 약 6년 동안의 판매분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상환해야 하는 잠재적 채무 부담감으로 인한 주가 하락, 자본유치, 매출감소의 어려움 ▲약제급여목록표 삭제 처분 등의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법원(1995.6.21자 95두26) 결정을 인용해 "급여환수 협상 명령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른 협상 명령 '강제성 없다' 인정 제약회사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규칙에 따라 건보공단에 명령한 급여환수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삭제로 이어진다면서 사실 상 강제성이 있는 협상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요양급여규칙에 '협상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목록표에서 삭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급여 삭제라는 후속처분이 당연히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복지부장관의 급여 및 상한금액 직권조정 권한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기 ??문에, 요양급여규칙만으로 협상 결렬 시 급여삭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지 않았다. 제약회사들이 지난해 10월 건보공단이 진행한 '산정대상약제 협상 제도 온라인 설명회'와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보낸 '민간협의체 간담회 결과'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콜란알포 협상 결렬 시 급여삭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협상 결렬 시 급여삭제가 예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약회사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회피할 수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급여환수 협상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선제·예방적 조치에 불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건보공단의 급여환수 협상을 제약회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콜린알포 급여환수 협상 명령 또는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회사들의 손해는 급여삭제 등 별도 처분이이뤄져야 비로소 현실화 되기 때문에, 선제적·예방적 조치로서의 집행정지 신청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협상이 결렬된 후 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4항 제16호 등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콜린알포를 급여에서 삭제한다면, 이후부터는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제약회사들이 건보공단과 협상을 마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에 따라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의무는 강학상 사후부관 중 부담으로서 독립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광장은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오늘(29일)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앞둔 법무법인 세종 측도 기각 시 즉시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2021-01-29 15:52:19이혜경 -
조국 딸 조민,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전반기 1차 전형에 불합격했다. 29일 NMC는 오는 3월 1일부터 근무할 2021년도 인턴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조 씨는 이번 발표에서 합격자 9명 안에 들지 못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7일 치러진 NMC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면접에 참여했다. 전체 지원자는 16명이었고 이 중 15명이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 점수(15%) 등이 반영됐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1년 과정 전공의다. 인턴 과정이 끝나면 진료과목을 정해 3~4년의 레지던트 수련을 받게 된다. 조 씨는 지난 7~8일 치러진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조 씨 의사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입장문을 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NMC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1명 늘린 것을 두고는 조 씨를 위한 정원 확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레지던트 정원과 조 씨 인턴 지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2021-01-29 14:46:04이정환 -
콜린알포 급여환수협상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가 29일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환수를 둘러싼 급여환수 협상명령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시청은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앞서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가 결정한 기각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가 항고장을 접수한데 이어, 종근당 등 나머지 28개 제약회사도 항고장을 접수한다면 2차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콜린알포 급여환수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건과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건 등 2건이 진행 중이다. 콜린알포 제제 보유 제약회사 56개가 참여한 건인데, 이들은 집행정지 뿐 아니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모두 제기한 상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 복지부 협상 명령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을 완료하게 된다.2021-01-29 13:44:31이혜경 -
타미플루 국내유통 종근당, 페라미플루 제네릭 첫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타미플루캡슐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종근당이 또다른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페라미비르수화물)'의 제네릭을 처음으로 허가받았다. 종근당은 최근 로슈와 새로운 치료제인 '조플루자'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페라미플루 제네릭까지 인플루엔자 치료제 시장의 다양한 옵션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식약처는 28일 종근당의 '페라원스주'를 품목허가했다. 이 제품은 페라미비르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녹십자의 '페라미플루' 첫 제네릭약물이다.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의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데, 초기 증상 발현 48시간 이내 투여해야 한다. 페라미비르수화물 제제는 정맥 주사 1회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독감치료제의 대명사였던 타미플루는 5일간 투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 1분기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37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타미플루는 39억원으로 불과 2억원 차 밖에 나지 않았다. 타미플루 1강이던 독감치료제 판도가 페라미플루 출현으로 변화한 것이다. 당연히 제네릭사들도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2027년 만료예정인 제제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다. 무효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특허결과보다 상업화 성과가 먼저 나왔다. 이번에 식약처는 종근당 '페라원스주'뿐만 아니라 HK이노엔의 동일성분 제네릭 '이노엔플루주'도 허가했다. 두 제품 모두 비씨월드제약이 수탁 제조한다. 종근당은 지난해 3월 로슈의 차세대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 공동 판매 계약도 맺었다. 조플루자는 20년만에 개발된 항바이러스 제제로, 단 1회 복용하는 정제로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2012년부터 타미플루를 공동판매한 양사는 '조플루자'까지 협업을 지속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조플루자는 아직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 종근당으로서는 기존 타미플루와 함께 1회 복용 조플루자 등 경구제 2종과 이번 페라미플루 주사제 1종 등 다양한 항바이러스 제제를 확보하게 됐다. 코로나19로 독감치료제 시장이 주춤하지만, 매년 800억원대 규모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다양한 라인업으로 매출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2021-01-29 11:26:13이탁순 -
정부, 백신 콜드체인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구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백신 안전성·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콜드체인(냉장) 유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 백신의 상온노출 논란 이후 국회가 냉장 유통 환경 개선을 강하게 촉구한 영향이다. 29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유통 시 보관 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코로나19 백신 온도기록을 실시간 확인하는 환경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집중 질의했었다. 이에 복지부와 질병청은 백신 별 맞춤형 콜드체인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울러 복지부·질병청은 유동 수송지원본부도 편성해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만든다. 강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일상에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복지위 차원에서 보건당국의 백신 유통관리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1-29 11:13:17이정환 -
코로나19 약국 손실보상, 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고 약국 등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손실보상 기준이 '(20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20년 1∼6월 평균 물가 상승률(0.41%)) ÷ 299일(일반영업장은 365일)'이었다면, 올해부터는 '(20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20년 1∼12월 평균 물가 상승률(0.54%)) ÷ 299일(일반영업장은 365일)'로 변경된다. 만약 지난해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의료기관의 올해 손실보상 기준은 2020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약국은 299개소에서 3억36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원을 포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1-01-29 11:06: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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