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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판권 종료 앞둔 씨투스 제네릭, 허가신청 잇따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우판권 종료를 앞둔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제 '씨투스(프란루카스트수화물) 제네릭 허가에 잇따라 도전하고 있다. 특허회피 청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들어 허가신청도 5개사에 이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씨투스 오리지널사에 제네릭 5개 품목의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의해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는 제품의 동일성분 의약품이 허가신청을 하면 식약처는 오리지널사에 통보하게 된다.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씨투스의 제제특허는 2035년 6월 1일 만료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리지널사는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신청한 제네릭사도 특허 회피를 위한 절차(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통해 판매 금지를 피할 수 있다. 씨투스 제네릭의 허가신청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선발 제네릭 품목의 우판권이 내달 1일 종료되는 데 있다. 지난해 11월 대웅바이오 씨투원정, 녹십자 네오프란정, 동국제약 프란피드정, 다산제약 프리투스정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획득했다. 우판권을 획득하면 제네릭 시장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우판권 획득일로부터 9개월간 후발 동일성분 의약품은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판권이 종료되는 10월 2일부터는 모든 제네릭이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지난 11월 허가받은 한화제약 씨투리엔정은 2일부터 급여 등재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동광제약 프란코정도 지난 8월 허가받고 급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외에도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한국프라임제약, 동구바이오제약, HLB제약도 허가를 획득하면 바로 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아제약 씨투스는 연간 400억원대 실적을 올리는 대형 품목이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만 466억원에 달한다. 제네릭사가 시장을 조금씩 나눠 가져도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씨투스 제네릭은 지난 6월 약가도 인상됐다. 등재 당시에는 씨투스가 53.55%로 상한금액이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삼아 측의 이의신청이 수용되면서 기조정된 것으로 보면서 제네릭 약제의 약가가 인상됐다. 이에 프리투스정이 344원에서 526원으로, 나머지 3개 품목은 263원에서 447원으로 69%나 올랐다. 약가인상은 제품 이익과 연결되므로 후발 제네릭사에게도 호재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사의 잇따른 진입으로 씨투스 시장의 경쟁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2025-09-18 16:35:22이탁순 -
허가-평가-협상 약제 '빌베이' 내달부터 급여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빌베이캡슐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돼 신속 급여 등재 절차를 밟았다. 조산 방지 의약품 트랙토실주(성분명 아토시반)도 같은 시점부터 급여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트랙토실주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대 4주기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인정주기 초과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빌베이캡슐200mg은 PFIC을 진단받은 생후 3개월 이상 환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급여가 적용된다. 혈청 담즙산(sBA, serum bile acid) 농도가 100μmol/L 이상인 경우와 CGIS 점수가 2점 이상인 중등도 이상의 소양증 환자다. 투여 시작 또는 투여 중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간 이식을 받은 경우, 비대상성 간경변, 간 보상기전 상실(정맥류 출혈, 복수, 간성 뇌 병증 등)의 경우다. 급여 평가방법은 첫 투약 후 6개월에 평가 시 치료반응을 만족하면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 매 6개월마다 평가해 치료반응이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엠파글리플로진 성분 SGLT-2 억제 기전 당뇨약과 시타글립틴 등 복합제 '엠파시타엠서방정10·100·1000mg' 등 엠파글리플로진 복합제도 급여 등재되는데, 10월 24일부터 급여가 인정된다. 사이폴엔연질캅셀, 셀셉트캡슐, 프로그랍캅셀·주사, 메토트렉세이트 제제는 내달 1일부터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급여 범위에 더해 다발성근염 또는 피부근염에 대해서도 급여가 인정된다. 맙테라주(리툭시맙) 등은 '성인 난치성 신증후군, 다발성근염 및 피부근염'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2025-09-18 11:43:03이정환 -
자디앙 후발약 단일제 66개·복합제 169개 24일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GLT-2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의 후발의약품이 내달 24일 일제히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며 시장에 출시된다. 급여 등재 품목수가 200개 넘는 만큼 시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자디앙 후발의약품이 오리지널 물질특허 만료 다음날인 10월 24일자로 일제히 급여 등재된다. 24일자로 급여 등재되는 품목은 총 235개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단일제가 66개, 복합제가 169개이다. 단일제 가운데 동구바이오제약 엠파앙정 2개 품목(10mg, 25mg) 상한금액이 가장 높다. 기준요건(자체생동, DMF)을 모두 충족한데다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이 붙었기 때문이다. 엠파앙정10mg이 396원, 엠파앙정25mg이 518원으로 산정됐다. 기준요건 모두 충족한 단일제는 총 10개 품목이다. 제일약품, 휴온스, 한국프라임제약, 동광제약, 국제약품 2개 품목으로, 퍼스트제네릭 가산을 받아 10mg은 347원, 25mg은 453원으로 산정됐다. 기준요건을 1가지만 충족한 단일제는 52개 품목이다. 10mg가 265원, 25mg가 347원이다. 자디앙 후발약 단일제는 당뇨 적응증만 허가사항에 있다. 오리지널 자디앙정10mg은 당뇨뿐만 아니라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 적응증도 있는데, 후발약제들은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당뇨 적응증만 허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리지널(자디앙듀오)과 성분이 동일한 메트포르민 결합 복합제는 120개이다. 나머지 49개는 서방정, 염변경 등 제품이다. 산정가보가 가격을 내린 제약사는 한미약품과 종근당이다. 한미약품은 복합제인 엠파론듀오서방정을, 종근당은 단일제인 엠파맥스정을 판매예정가로 신청했다.2025-09-18 11:41:24이탁순 -
동아제약 '판피린' 산제형 허가…2세부터 복용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아제약의 대표 액상 감기약 '판피린' 브랜드에 산제가 처음 허가됐다. 특히 기존 판피린 액상제형과 정제가 성인용인데 반해 산제형은 2세부터 성인까지 복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알약을 삼키기 어렵거나 액제형을 마시기 힘든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해 제품을 설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동아제약 '판피린타임산제'를 허가했다. 제품생산은 코아팜바이오가 한다. 판피린타임산제는 종합감기약으로, 해열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해 클로르페니라민, 리보플라빈, 디페피딘, DL-메틸에페드린 등 감기약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 약은 만 2세부터 복용이 가능하다. 만 2세 이상에서 만 3세 미만은 4분의1포(325mg)를 복용하고, 만 15세 이상은 1포(1300mg)가 1회 복용량이다. 1일 3회 식후 30분에 복용하면 된다. 현재 허가받은 판피린 브랜드 제품은 모두 10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판피린큐액과 판피린티정만 판매되고 있다. 판피린큐액과 판피린티정은 성인용 제품이다. 동아제약은 산제 제품 허가를 획득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출시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동아제약은 코아팜바이오와 협업해 산제 라인업 허가를 이어가고 있다. 코아팜바이오는 '오디프스'라는 독보적인 산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산제인 '동아제약아세트아미노펜산160mg', '아세트원큐산500mg'을 허가받았다. 아세트아미노펜 대표 브랜드 타이레놀에도 타이레놀산500mg과 어린이타이레놀산160mg이 허가돼 있다. 다만, 어린이 감기약 시장이 액제형이 중심인데다 산제형은 아직 익숙치 않은 제형이라 시장이 무르익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제약이 산제형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025-09-18 11:06:56이탁순 -
동국제약, 급성 기관지염 천연물신약 허가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국제약이 급성 기관지염을 적응증으로 한 천연물신약의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신약후보는 대전대 한방병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신약이 공동 개발한 GHX02로, 한의 처방을 기본으로 한약 제제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GHX02에 대해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동국제약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통해 GHX02의 제품화를 추진해 왔다. 정부 지원금액만 12억원. 앞서 GHX02는 2020년 4월 3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고, 2022년 12월부터 3상시험 디자인을 일부 변경해 다시 승인받았다. 이 신약 후보는 동의보감에 기재된 '과루행련환' 처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과루행련환에 쓰이는 괄루인과 황련, 행인에 황금을 추가했다. 비임상시험에서 진해·거담·항균활성 평가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고, 임상 2상에서도 급성 및 만성 기관지염 환자의 증상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보고됐다. 임상3상에서는 생약성분인 펠라고니 시도이데스를 주성분인 '움카민정'을 대조약으로 효과를 비교했다. GHX02는 2021년 신약으로 허가받은 한림제약 브론패스정과 비슷한 면이 있다. 적응증도 급성 기관지염으로 동일하고, 한약재를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GHX02가 제품화에 성공한다면 시장에서 두 약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브론패스는 허가받은 그해 급여 등재돼 2024년에는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18억원을 기록했다.2025-09-17 17:08:31이탁순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펜타닐 신속 처방 가능해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고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9-17 09:16:55이탁순 -
식약처 "수수료 인상 통해 바이오시밀러 허가 단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허가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바이오시밀러 허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담 심사팀을 통해 수수료에 맞는 허가·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11일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전 800만3100원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이다. 그러면서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1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측에 "신약 허가 혁신 방안과 유사하게 전담 심사팀 운영을 통한 맞춤형 상담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는 분야별 심사자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10~15명)이 ▲안전성·유효성 ▲품질관리 ▲GMP(제조 및 품질관리) ▲GCP(임상시험관리) 등 분야별로 바이오시밀러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바이오허가TF'를 중심으로 품목별 전담팀을 조직할 예정이다. 바이오허가TF 관계자는 "지난 1월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시행한 이후 업계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며 "전담팀은 신약 혁신 방안의 형태와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돼 신속하고 정확한 바이오시밀러 제품 허가 심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에도 'GMP 우선실사'를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GMP 우선실사의 골자는 GMP 평가 및 실태 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한다는 것이다. 고역량 심사관 충원도 계획하고 있다. 식약처 다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라 의견 표명이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허가 수수료 인상안이 확정된다면 고역량 심사관을 충원해 허가 심사 역량을 높여 국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90일 이내에 GMP 실사 일정이 완료될 경우, 허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 진행 등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 수요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과 허가 신청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이다. 수수료 인상안이 현실화될 경우 허가 속도 단축으로 제품 발매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2024년 의약품 허가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제품은 전년보다 6품목 늘어난 18품목(10개 성분)을 기록했다. 2012년 첫 품목 허가 이래 가장 많이 허가된 것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국내 개발 품목(13개 품목(7개 성분)이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했다는 분석이다.2025-09-16 19:14:56이탁순 -
"정부, 의료대마 국산화 무관심…제네릭 개발 불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용 대마를 활용해 신규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법·행정 활동에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각 성분이 없고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의료용 대마 원료인 '칸나비올(이하 CBD)'와 환각 성분이 큰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구분해 규제하는 행정이나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네릭 개발 의지를 꺾는 동시에 오리지널 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마성분 활용 제약·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는 대마 성분인 CBD, THC를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를 공언, WHO 권고를 받아들인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60년만에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에 2027년까지 전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이 109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환각성분이 없는 CBD 기반 치료제 수요는 크게 늘고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을 위해 경북 안동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CBD를 연구·개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현행법상 실제 생산과 판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마약류관리법 하위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내에서만 실험·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마약류관리법은 THC 함량 0.3% 이상 대마를 엄격히 통제중인인데다, THC와 CBD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중이라 의료용 대마로 신규 의약품을 개발하는 다른 나라와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제약사가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해외 수출하려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멈춰있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항암 치료 후 구토 환자에게 대마유래성분 칸나비스 또는 유사합성물을 활용한 의약품을 항구토제로 쓸 수 있고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사티벡스를 복용하면 경련이 완화되는 의료적 효능·효과가 확인됐는데도 입법이나 관련 행정이 움직임이 없는데 집중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한정해 해외 허가 완제약인 에피디올렉스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수입·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약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돼 한 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투약비용이 2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되면서 환자 부담을 줄었지만 나머지 18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돼 국산화 논의가 커지고 있다. 에피디올렉스는 천연물 활성 물질 추출 관련 특허권이 2022년 5월 만료됐고, 뇌전증 치료제 관련 특허가 향후 10년 내 만료를 앞둬 제네릭 개발이 허용될 전망인데 관련 법규제가 제네릭 도전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지적이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의 제한으로 의료용 대마 물질 연구 인프라가 부족해 산업화가 지연되면서 해외 직구 CBD 제품의 비공식 유통으로 국민 안전성 문제도 촉발되고 있다. 식용 대마씨 오일이 의료용 CBD 오일로 둔갑해 판매되면서 이를 아토피나 파킨슨 근육병증, 뇌전증, 심지어 암 등 치료제로 오남용돼 병증 악화나 치료기회 삭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마약법이 THC와 CBD를 동일하게 규제해 원료약 개발과 상용화에 제약이 크다"며 "그 결과 의료용 대마 시장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중인데도 국내 기업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THC와 CBD를 구분해 규제하거나, 의료·제약용 CBD 제조·판매를 합법화하는 등 활용방안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입법 논의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며 "에피디올렉스는 건보급여로 환자 부담이 대폭 줄었으나 건보재정 부담이 커졌다. 약가를 낮추려면 제네릭 개발을 촉진하는 게 적절한데 복지부는 국산화 촉진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법 개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2025-09-16 17:59:03이정환 -
니코틴 스프레이, 약심에서 일반약 결정…임상 근거 주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금연보조제 니코틴 스프레이 제형 제품이 15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가운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6년 전인 2019년 중앙약심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점과 비교하면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판매사가 그동안 쌓인 해외 임상시험 근거와 사용성적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그간 제기된 오남용 우려를 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켄뷰)의 '니코레트퀵미스트구강용스프레이(니코틴)'를 허가했다. 니코틴 성분의 스프레이 제형 가운데는 국내 처음으로 허가된 제품이다. 이번 제품은 지난 7월 열린 의약품 분류 및 안전관리방안 자문을 위해 중앙약심을 거쳐 최종 일반약으로 허가됐다. 당시 중앙약심에서는 일반약 분류 타당성에 대해 전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4년전인 2019년과는 정반대 결과다. 2019년에도 같은 사유로 중앙약심이 열려 7명 위원 중 5명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특히 청소년의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매사가 해외 임상 결과와 사용성적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일반약으로 분류해도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부분 위원들이 임상 근거 등을 볼 때 일반약 분류 타당성에 대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남용 우려 지적이 여전히 있어 식약처는 허가사항과 사용설명서 등에 사용법을 더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약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외 약제로 분류돼 허가받았으나, 실제는 일반의약품 분류를 위해 임상시험을 제출해 평가를 받았다. 니코레트퀵미스트구강용스프레이는 해외에서는 벌써 15년 동안 사용된 제품이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오남용 우려 문제로 허가가 지연돼 왔다. 이번에 극적으로 일반약으로 허가받으면서 국내 판매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판매사 측은 "제품 출시 시기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9-16 17:51:05이탁순 -
국회 앞 건보노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폭 늘려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전년 대비 줄어든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지적하며,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는 건보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연대투쟁사를 통해 낮은 보장률과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병래 노조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라는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면서 “국민들은 역대 정부의 과소지원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내년 정부예산안 발표 후 희망과 기대는 다시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2%로 작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4.4%보다 오히려 0.2%나 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강보험 인상률 등 국가부담 증가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더 이상 역대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충, 지출 관리 개선 등 공적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약 2조6300억의 가계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내년 건보율 인상을 결정한 상황에서 국고지원율 또한 인상을 결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해 국고지원률을 결정한다면 국고지원률도 1.48퍼센트 인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 지원을 줄여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대거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의료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838억 원을 증액했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1374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32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 또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도 한 곳에 모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구축·활용 지원금’도 증액했다는 주장이다. 본부는 “정부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9-16 13:41:5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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