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공동이용탕전실 변경...약침조제 평가 강화
- 정흥준
- 2025-11-21 1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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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주기 평가인증 기준 개정...공청회 거쳐 내년 적용
- 요건충족 시 중간평가 격년으로...소규모 탕전실 불시점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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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내년부터 원외탕전실 명칭을 공동이용탕전실로 변경하고 약침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또 매년 실시하던 중간평가를 요건 충족 시 격년으로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탕전실 불시점검도 삭제한다.
복지부는 오늘(21일)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탕전실 평가인증제도는 지난 2018년 1주기 인증기준 도입 후 2022년 2주기 기준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3주기 인증기준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다기관 공동이용 탕전실이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원외탕전실에서 공동이용탕전실로 바꾼다.
신청대상은 ‘개설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 이상으로 바꿔 인증 준비가 된 기관에 기회를 부여한다.
약침안전 강화를 위해 조제용수, 청정증기시스템, 공기조화시스템 성능적격성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멸균용기 및 도구 무균성 확보 시간도 설정했다. 용수 점검주기와 부적합 용수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 강화 등도 달라진다.
전국 원외탕전실 127곳 중 22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그 중 일반한약이 15곳, 약침이 7곳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한약조제시설 위생,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 또 조제한약의 안전 성과와 품질 일관성을 확보해 한약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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