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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개념정립·지출보고서 구체화…리베이트 차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규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말 전까지 CSO가 저지를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색출해 적발 시 처벌에 앞장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7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서 의원은 CSO 실태파악 현황과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복지부의 CSO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규제 시행 전까지 시행할 규제방식 등을 물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제약업계 지출보고서 작성이나 CSO 위탁여부 등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규제 필요성을 인식해 법 개정에 적극 동참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20일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으로 CSO 처벌규정이 종전 대비 훨씬 구체화됐다. 복지부는 개정 법률 시행 시점인 내년 1월 21일 전까지 약사법을 통한 CSO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 기간 내 발생한 불법이 형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CSO 개념을 정립하고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약사법 상 CSO 처벌은 한계가 있다. 다만 형법을 근거로 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며 "CSO 불법 적발 시 처벌 진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설명회 등으로 이런 점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SO의 효과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CSO 개념 정립과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방안을 마련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21-10-28 21:24:06이정환 -
"동물약 관리 농림부→복지부·식약처 변경 쉽지 않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동물의약품의 유통·사용·처방 등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으로, 그 담당을 복지부로 바꾸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회적 합의 후 법률 개정 등 문제가 남아 있지만, 소관 부처가 변경된다면 업무 구분을 식약당국과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질의한 동물약 관련 사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면을 통해 동물병원 등에서 유통·사용·처방되는 인체용·동물용 의약품 등에 관리 필요성과 그 관리를 복지부·식약처가 담당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동물병원 등에서 유통·사용·처방되는 인체용·동물용 약제 등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재 동물약 관리 등 업무 성격과 전문영역을 고려해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소관 부처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 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만약 해당 업무 소관 부처가 변경될 경우 구체적 업무 구분은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21-10-28 21:24:01김정주 -
"블록버스터 국산신약 지원 '국부펀드' 타당성 연구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바이오 분야 '메가톤급 국부펀드' 조성 방법마련을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글로벌 신약 잠재력이 있는 신약후보군을 지속 개발할 수 있도록 국부펀드 타당성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세계 시장에 진출할 토종 제약사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 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해 체계적인 육성 플랫폼을 구축할 뜻도 밝혔다. 현행 단일형인 혁신형 제약사 제도를 향후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구분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혁신형 제약사의 R&D, 재정, 세제,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글로벌 제약사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약·바이오 분야 대규모 자금 자율성을 보장하고 장기 투자를 담보하기 위해 개발형 국부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서 의원 지적에 복지부도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블록버스터 신약 후보군을 지속 개발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국부펀드 조성을 위해 예산작업과 동시에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백신 포함 제약·바이오 분야 집중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에 내년 예산안에 출자금 500억원을 반영했다"며 "대규모 자금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2021-10-28 21:11:46이정환 -
"참조가격제 도입 우려…대체조제 의무화 의견수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가 참조가격제 도입 검토에 대한 국회 제안에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합리적 약가관리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참조가격제 자체로 볼 때 환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대체조제 의무화에 대한 제안 등 가격정책에 대해선 의약계 찬반과 갈등이 잔존한 상황이어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질의한 약가정책과 관련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면질의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정상화와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참조가격제 논의를 할 것과 대체조제 의무화 등 제네릭 약가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건보 약품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비용효과적인 제네릭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약가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실제로 2018년 발사르탄 사태 이후,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제네릭 난립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제약사 개발 노력과 품질 요소를 약가제도에 반영하는 제네릭 약가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참조가격제와 관련해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현행 약가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의무화의 경우 2000년 정립된 의약분업 원칙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현재 대체조제 가능한 품목은 급여 약제 2개 중 1개 꼴로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부정적 시각이 씻기지 않은 상태에다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의약 갈등을 우려하는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시스템 간소화 등이 부각된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는 무분별한 고가약 처방을 막기 위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스핀라자주를 예로 들며 고가약의 경우 적정 처방과 사후심사에 따른 분쟁 예방을 위해 심사평가원에서 사전승인제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개별 약제 특성을 고려해 사전승인제를 포함, 다양한 약제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1-10-28 20:52:10김정주 -
복지부 "첩약급여, 한약사 조제건수 설정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한방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과정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거의 발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특히 한방 의약분업 논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기간 내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설정 필요성·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첩약급여 시범사업 관련 약국 조제분 까지 급여를 적용한 이유, 한약사 1인당 가능 조제건수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 첩약급여 과정에서 약국 처방전이 거의 발행되지 않는 문제점·해결방안 등을 물었다. 백 의원은 현행 한약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방 분업에 대한 의지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 대해 직접 한약을 조제할 수 있고, 한약사는 한의사 처방전을 받아 한약이 조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 추진 당시 대한한약사회가 '무자격자 한약 조제 방지' 등 목적으로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설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조제·탕전 현황을 모니터링해 1일 조제건수 설정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할 방침도 밝혔다. 첩약급여 시 한약 처방전이 약국으로 거의 발행되지 않는데 대해 복지부는 한방 의약분업이 강제가 아닌 임의로 이뤄지고 있어 환자 요구 또는 한의사 자발적 의사에 따라 약국 처방전 발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임의 한약 분업 상태인 현행 약사법 아래서는 한의사에게 처방전 발행 관련 법적 의무가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약 분업 관련해서는 관련 직역단체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합의도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방 분업 관련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1993년 논의 당시 한의약분야는 한방 분업을 위한 상황이 성숙하지 못해 우선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뒤 상황이 성숙했을 때 분업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유관부처,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써, 한약 관련 전문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사회와 소통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2021-10-28 20:49:13이정환 -
심평원, 약제 가산 기산일 변경 형평성 이유로 '난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제약업계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약제 가산 기산일 변경안에 대해 신규 등재 품목과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인재근 의원이 서면질의한 가산재평가와 관련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인 의원은 가산재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 가산 유지 5년 초과 약제 또는 동일 제제가 3개사 이하 제품군에 대한 보험상한가 유지 및 규정 시행 시점을 가산 기산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가산재평가 제도 개선은 신규 제네릭 진입 촉진, 안정적 공급 보장 등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대다수 품목의 장기간 가산 보장, 합성·생물 의약품 간 가산 기간의 상이함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추진됐다"고 밝혔다. 보험상한가 유지는 가산종료 등으로 상한금액이 불합리한 경우 인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한금액 인상 조정제도를 개선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심평원은 "다만, 가산 기산일의 변경은 제도 변경 이후 신규 등재 품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편 이후에도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2021-10-28 20:40:08이혜경 -
식약처,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법적 근거 마련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재심사 제도 폐지 대책 일환으로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의약품 시판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PMS(재심사)와 RMP(위해성관리계획) 제도를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재심사 제도의 두가지 기능인 시판후 조사와 자료보호를 분리해 자료보호제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인 의원은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대신해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 기능을 수행할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국내 제약기업의 의약품 연구개발 역량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의약품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유관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는 유관단체 등과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 법제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10-28 20:37:14이탁순 -
식약처, 코로나 항체 진단키트 개인판매 제한 규정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전문가용으로 허가된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를 개인이 구매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약국 유통 업체가 식약처에 따로 질의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전문가용 허가 결정 근거 이외에 식약처가 승인과 유통 단계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 해당기업, 약국의 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 같다"며 식약처 대응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전문가용 제품 유통 시 주의사항을 관련 업체에게 홍보하고,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전문가용 제품은 개인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식약처 국내 전문가용으로 허가할 당시 약국 유통에 대해 해당기업이 식약처에 질의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 식약처가 회신답변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 있냐"고 재차 물었다. 식약처는 그러나 "질의 및 답변 회신사례는 없었다"며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은 모두 전문가용으로 허가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사용이 필요하므로, 약국으로 판매된 제품의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게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약국 등에 동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에 의한 조치라는 설명이다.2021-10-28 20:35:18이탁순 -
식약처 "비양심 제약사 GMP 적합취소제도 도입에 동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고의적 불법 행위를 한 비양심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 도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료조작 적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생길지 주목된다. 삭약처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백 의원은 "중대한 GMP 위반행위를 저지른 비양심적인 제약사들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행정처분, 그리고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와 같은 강력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강화하고,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추가로 내부 감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제약 기업들이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한 "올해 약사감시 적발율은 57%였는데, 2019년 21%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면서 "식약처는 특별감시가 적발율이 높고 정기감시로는 적발하기 힘들다고 답변하는데 정기감시를 왜 하는 것이냐"며 정기감시 무용론을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정기 감시는 국제기준(PIC/S)에 따라 3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제약업체의 GMP 기준 준수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기 감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2021-10-28 20:32:49이탁순 -
질병청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동향 모니터링…도입 최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미국 머크앤컴퍼니(MSD)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다양한 코로나 치료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전하고 효능이 검증된 치료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서면으로 몰누피라비르의 효능 검증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치료개시 5일 째 위약을 먹은 환자나 몰누피라비르 먹은 환자나 모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결과물이 논문으로 발표됐다"며 "이 정도의 효능을 갖는 약이 정말로 국가 방역 및 국민들 안심제고에 필요한지 분석이 정밀하게 이뤄졌는지"를 질의했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현재 구매 계획중인 코로나19 경구투여제의 치료제 국내도입을 위해 바이러스 검출 결과 이외에도 임상증상 개선, 안전성 평가 등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 및 미국 등 선진국의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논문 외에도 머크는 지난 1일 허가신청을 위해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환자 대상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몰누피라비르 투여 후 29일간 입원 또는 사망환자는 투약군 28/385명, 위약군 53/377명, 사망은 투약군 0명, 위약군에서 8건 보고됐다. 또 감마형, 델타형, 뮤형 변이에 일관된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를 근거로 지난 8일 미FDA와 협의해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진행됐다. 질병청은 "코로나 치료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전하고 효능이 검증된 치료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1-10-28 20:26: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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