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의료급여기관, 노숙인 진료시설로 한시 지정
- 김정주
- 2022-03-22 1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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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코로나19 상황서 1년 간 지정 결정
-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목적...관련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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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 나면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요양병원은 제외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되면서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된다 게 복지부의 전망이다.
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라 노숙인의료급여 이용 방법과 절차를 정비했다.
앞으로 노숙인의료급여수급자도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와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노숙인의료급여가 도입된 지 11년 차 되는 해로서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노숙인 의료이용와 제도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숙인 의료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공고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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