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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같은 약국...누구나 편히 상담할 수 있는 게 목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사랑더하기약국은 너른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만큼이나 따뜻한 약국이다. 카페 같은 인·익스테리어는 젊은 약국장의 감각을 엿보게 한다. 거동이 편치 않은 환자가 오면 대기공간까지 나와 투약은 물론 약과 건강에 대한 질문에도 성실히 답해주는 친절함이 돋보인다. 0 첫 개국 8개월차지만 여상훈 약사(30·대구가톨릭대) 특유의 싹싹함으로 방문후기 등 SNS에는 '친절하고 깔끔한 약국'이라는 평가가 자자하다. 졸업 후 2년 간 약국에서 근무했던 여상훈 약사는 개국을 결심하면서 머리 속에 구상했던 약국의 모습을 실제로 구현해 냈다. 획일화된 약국이 아닌 차별화된 약국을 만들고 싶었던 그는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H&B스토어와 특색 있는 약국들, 체인 약국들을 방문하면서 구체화시켰다. 비슷한 시기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과 함께 소재부터 진열장, 복약대, 컨셉 등을 함께 공부했고,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도면을 그려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했다. 모르는 부분은 유튜브를 찾아가며 공부했고 선배 국장을 찾아다니며 조언과 아이디어를 얻었다. 신혼집 인테리어 과정도 개국 준비에 도움이 됐다. "한창 개국을 준비하던 시기에 자재 등 가격이 오르면서 더 셀프 시공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이나 천장 등 가급적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렸죠." 국밥집으로 운영되던 당시 짙은 회색톤 바닥은 오히려 약국의 인테리어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힙한 감성을 더한다. 사랑더하기약국의 포인트는 노란색과 베이지색이 섞인 듯한 외관과 빨간 차양막이다. 빨간색 하트도 약국의 시그니처다. "처음에는 약국인 줄 몰랐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트지 작업 등을 통해 '여기는 약국입니다'하고 알려드렸고 이제는 예쁜 약국이라며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내부 콘셉트는 '넓고 깨끗한 약국'이다. 흰색과 우드톤을 사용해 안정감을 주고, 곳곳에 화분도 비치해 플랜테리어 느낌을 더한다. 벽면 진열장은 유리선반을 사용해 깔끔한 느낌을 줬으며 중간장은 비교적 낮은 높이의 장을 비치해 안정감을 더했다. 장 사이 간격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배치했다. 라인조명 역시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된다. 사랑더하기약국에는 다양한 일반약과 의약외품, 기저귀, 간편식 등도 두루 구비돼 있다. 환자들이 찾는 제품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준비해 두다 보니 개국 초기보다 취급 제품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 하지만 그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일반약과 의약외품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라벨링과 POP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저희 약국이 척추·관절병원과 인접해 있다 보니 40~60대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이 분들이 주로 찾는 코너에는 폰트를 키우고 제품명보다는 효능·효과를 위주로 라벨링을 하고, 젊은 층들이 주로 찾는 코너는 폰트는 줄이는 대신 약에 대한 비교나 함께 알면 좋을 만한 복약상식을 붙여 둬요." 골든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상비약' 코너를 예로 들자면, 특정 제품명보다는 '종합감기약' '코감기약' '목감기약' 등으로 효능·효과를 강조하고 소비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가령 '천연비타민과 합성비타민의 차이' '오메가3 선택법' 등은 POP로 제작해 붙여 뒀다. 특히 여성 코너의 경우 질염 종류의 관리 방법 등을 POP로 제작해 부착해 둠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약국 곳곳에는 지압용 슬리퍼를 신고 걸어볼 수 있는 체험 코너 의자와 콘센트 충전이 가능한 의자 등을 뒀다. 무엇보다도 척추·관절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다 보니 대기 의자를 구비해 둔 것이다. 복약대는 총 3곳으로 나눠 분산했는데, 2개를 메인 복약대로 사용하고 있다. "저의 경우에는 가급적 복약시간을 길게 하는 편이예요. 늘 드시던 약들이다 보니 처음에는 의아해 하시기도 하는데, 자세히 상담하다 보면 다른 병원에서 드시는 약이나 평소 복용하는 영양제와의 상호작용 같은 부분들도 조심스레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드시는 약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때는 함께 모니터에 사진을 띄워 놓고 상담하죠." 터치형 모니터를 활용해 그는 환자와 약에 대한 복약상담도 하고, 특이사항 등도 꼼꼼히 기록하며 관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알러지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즉각 보고도 한다. CCTV가 미처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는 벽걸이형 CCTV를 설치해 투약 오류를 예방하고 있다. "근무약사로 일할 때와 개국을 하고 난 뒤와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개국을 하고 나니 하루 하루 성적표를 받는 기분이다 보니 작은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해 보는 것 같아요." CCTV를 돌려 보며 환자의 동선과 어느 쪽에 주로 시선이 머무는지 등을 확인하고, 제품 진열을 바꿔 보기도 하며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게 된다는 것. 또 계절에 따라, 유행에 따라 자주 찾는 품목은 복약대 옆 코너장을 적극 활용해 변화를 준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환자들을 읽고, 저 자신이 환자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아가고 있어요. 사랑더하기약국이 카페 같은 분위기의 약국인 만큼 누구나 건강에 대해, 약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을 편안하게 얘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2022-10-28 14:39:35강혜경 -
처방건수 부풀리는 브로커…"컨설팅비 반환 약정 필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약국 분양, 임대 시장도 활기를 띄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약국 자리 매매, 임대 계약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약국 자리를 구하고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로 뛰는 약사들도 있지만, 다수의 약사가 컨설팅 업자나 공인중개사, 브로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 제반 환경에 따라 진입 비용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컨설팅 비용 역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를 호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약사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도 적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님을 통해 약사가 컨설팅 업자를 통해 약국 자리를 소개받고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약사와 약국 컨설팅 업자 간 분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정하연 변호사=약국을 잘 인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분쟁이 없고요. 약국을 인수하였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주 한 상담은 컨설팅업체측에서 약국의 수익(처방전수)을 부풀리거나, 입점한다고 했던 병원이 입점 안하여 수익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컨설팅 비용 반환 내지는 기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Q. 컨설팅 업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이 진행됐지만, 막판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컨설팅 업자에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하연 변호사=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컨설팅 비용은 돌려받습니다. 가급적 컨설팅계약서에도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거나 무효 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은 반환된다는 약정을 꼭 기재하시지 바랍니다. 약정이 없어도 소송을 하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반환받습니다. Q. 컨설팅 업자와 약국 소개와 계약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고려하거나 대비하면 좋을 부분이 있을까요. 정하연 변호사=계약서의 특약을 잘 기재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계산해서 약국을 인수하신 경우에는 “월평균 수익이 000원이 나오지 않으면 50% 반환한다.” 등의 기재를 하시면 좋고, 병원의 입점을 기대하신 경우에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Q. 만약 컨설팅 업자와 약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약사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나 전략이 필요할까요. 정하연 변호사=계약서를 잘 기재하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데 계약서가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과정을 가급적 녹음하셔서 어떤 협의를 하였고 컨실팅 업체나 양도인이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증거를 잘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쟁이 생겼다면 혼자 대처하시는 것보다는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소송전략을 미리부터 잘 짜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2022-10-28 12:01:42김지은 -
[웹툰복약지도] 겨울철 '트윈데믹' 약국 면역상담법팔팔 약사의 면역건강 상담 다이어리 나 면팔팔, 면역 건강 지킴이 20년 차다. 요즘 코로나에... 환절기에,, 면역 건강 찾는 환자들이 많아 지고 있긴 하네,,, 안녕하세요~ 약사님, 요즘 피로감도 부쩍 심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딸이 수험생인데, 날도 추워지고 독감이나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이 되는데,,, 저희 딸아이와 같이 먹을 만한 좋은 제품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면역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면역은 우리 몸을 보오하기 위해 외부 인자에 대해 방어하는 현상 입니다. 건강한 면역력이 증가하면 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죠~! 면역의 기초부터 설명 드려야겠다. NK세포는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발견 즉시 공격합니다. NK세포 활성도가 20세에 최고점에 이르고 60대에는 1/2로 80대에는 1/3으로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NK 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특별한 면역 활성 비법! 바로 PGA-K 폴리감마글루탐산칼륨입니다. 청국장균(Bacillus subtilis chungkookjang)에서 배양 정제하여 만든 바이오 신 물질이죠. PGA-K 특장점 -GRAS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 -생물학적 안전성 확보 -가장 안전한 순도 99.8% 단일 정제물로 배양, 정제, 9단계, 24가지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탄생합니다. 약사님,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있나요? 면역 증강엔 면역88프로!! 1일 1,000mg 섭취로 보장되는 면역 건강법 면역88프로는 약국 전용 제품으로 PGA-K성분만 추출하여 쉽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요. 면역88프로 KEY POINT 1 순수하게 분리한 폴리감마글루탐산칼륨(PGA-K)을 하루 1g 씩 8주 섭취 시 NK세포 활성이 52.3% 증가하였습니다. 면역88프로 KEY POINT 2 PGA-K는 NK세포 활성을 과학적 입증한 대표 개별인정형 면역 기능성 원료입니다. 면역88프로 KEY POINT 3 PGA-K는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간 대사가 필요 없어 특별한 부작용 없이 면역 증강 효과 가능합니다. PGA-K 투여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60% 이상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 확인! 면역88프로는 1일 2회, 1회 1포 가지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남녀노소 모두 복용 가능합니다. -면역 증진을 위해 -환절기/스트레스로 면역기능 약화시 -기력이 약해 면역 기능 낮아지신 분 -불규칙한 생활습관 및 식이습관으로 면역기능 걱정시 오늘도 면역88프로로 면역 상담 끝~ 코로나 시대에 필수 면역 관리 면역88프로로 시작해 보세요~ References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평가 가이드. 2. Kim KS, et al.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3:635960. 3. Cho JY, Son HJ, Kim KS. Journal of Translational Medicine 2014, 12:283. 4. Lee YJ, et al.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2017, 11(1):43 50. 5. Jung SJ, et al.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9, 19:77. 6. Negishi H et al. Journal of Nutrition 2013, 143(11):1794 8. 7. Santarelli R et al. Nutrition and Cancer 2008;60(2):131-44. 8. Lee W et al. Biomaterials . 2013 Dec;34(37):9700-8.2022-10-27 16:06:41정흥준 -
13년 일한 직원, 최저임금도 못받아…약국장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한 데 더해 퇴직금 지급도 미뤄온 약국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약사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선 최저임금을 감안해 A약국장이 직원에게 2018년에는 시간당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 2020년에는 8590원, 2021년에는 8720원의 시급을 계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국장은 수년에 걸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시급을 직원들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해 2200여만원이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했고, 2008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3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액보다 2600여만원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 A약국장은 또 이들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도 적용 받았다. 직원 B씨에게 840여만원, C씨에게는 21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A약국장과 직원들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벌금형 선고 배경에 대해 법원은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 합계가 78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A약국장)에게 불리한 부분”이라며 “피고의 변제나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 등(합계 약 5000만원)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2022-10-27 14:41:06김지은 -
직원이 현금매출 누락자료 폭로…약국장 6억 세금폭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원의 폭로로 약국장이 수억원대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약국장은 직원이 약국 매출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A약국장이 강릉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A약국장이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약국장 사이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넘게 이 약국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B씨를 A약국장이 절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두 사람 간 분쟁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국세청에 A약국장의 현금매출 누락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는 B씨가 약국에서 근무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의 약사들이 건 별로 POS에 매출 금액을 수기 입력한 것이었다. B씨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릉세무서는 A약사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의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액을 부과했으며, 총 금액은 5억9000만원에 달했다. A약국장은 해당 자료가 약국에서 절도 등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게 된 B씨가 앙심을 품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약국장 측은 “신빙성 없는 자료를 근거로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정하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사건 약국의 운영 형태나 매매총이익률 등에 비춰 볼 때 약국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제출한 약국의 현금 매출 자료를 조작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가 제출한 자료의 약국 매출 부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A약국장의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약국장은 이 사건 약국 매출과 관련해 제출된 과세 자료 이외 별도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약국 매출액이 평균 연 10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부나 그에 준하는 증빙 자료 없이는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B씨가 제출한)약국 POS에 입력된 자료가 약국 장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자료가 A약국장과 분쟁 관계에 있는 B씨가 국세청에 현금매출 누락을 고발하면서 제출한 자료라 해도 B씨가 A약국장에 앙심을 품고 4년 간 지속적으로 약국의 현금매출 입력액을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이번 사건 과세자료에 따라 계산한 매출 총 이익률이나 현금 결제율이 동종 업종 평균보다 높다는 점만으로 해당 자료가 조작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단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A약국장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0-24 16:29:22김지은 -
"제네릭 등장 위기 아닌 기회...테넬리아 입지 커질 것"[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오는 25일 한독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 특허가 만료된다. DPP-4 억제제 계열 당뇨 약물 중에는 지난 3월 가브스(빌다글립틴) 특허 만료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오리지널 제품의 무게감을 감안하면 DPP-4 억제제 시장에서 본격적인 제네릭 경쟁이 시작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약업계에선 한독이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느냐에 관심을 기울인다. 테넬리아를 시작으로 향후 몇 년간 DPP-4 억제제 계열 약물의 특허 만료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독에서 테넬리아를 담당하는 황주희 제너럴메디신(General Medicine) 프랜차이즈 이사는 "제네릭 출시는 테넬리아에 위기가 아닌 기회"라며 "제네릭들이 테넬리아를 포함한 테네리글립틴 시장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테넬리아 론칭 때부터 이 제품과 함께 한 황 이사는 "발매 후 7년간 꾸준히 쌓은 임상 근거가 테넬리아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제네릭 발매에 따른 시장 영향은 향후 3개월 안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제네릭 발매는 위기 아닌 기회…테넬리아 영토 더욱 확대될 것" 황 이사는 제네릭 발매가 테넬리아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독이 쌓은 임상 데이터를 제네릭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테네리글립틴에 대한 일선 개원가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이번에 테넬리아 제네릭을 발매하는 업체는 38곳이다. 내년엔 79개 업체가 자누비아 제네릭을, 내후년엔 65개 업체가 트라젠타 제네릭을 각각 발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장 점유율에 비해선 테넬리아 제네릭에 도전하는 업체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황 이사는 "그만큼 약물의 장점이 뚜렷하다는 의미"라며 "한독과 제네릭사들이 테네리글립틴의 점유율 확대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앞서 특허가 만료된 가브스의 사례를 들며 제네릭의 가세가 오리지널의 점유율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황 이사는 "현재 가브스 제네릭의 점유율이 올라간 만큼 오리지널의 점유율이 내려갔는지 살피면 그렇지 않다"며 "상위 제품인 자누비아·트라젠타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그 다음이 가브스다. 결국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황 이사는 "현재 DPP-4 시장에서 테넬리아의 점유율은 8% 내외로 아직 크지 않다"며 "테넬리아 제네릭이 나오더라도 테넬리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진 않고 오히려 기존 상위 제품의 점유율을 뻬앗아오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이사는 "제네릭 발매 후 3~4개월 안에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본다"며 "길어야 4개월 안에 약물을 바꿀 사람은 바꿀 것이고, 안 바꿀 사람은 계속 복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7년간 꾸준히 쌓은 임상 데이터…제네릭 발매 후 더욱 확대할 것" 황 이사는 테넬리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임상 데이터 확보는 후발주자였던 한독에게 생존전략 중 하나였다. 황 이사는 7년 전 제품 론칭 상황을 떠올렸다. 테넬리아는 DPP-4 억제제 계열 당뇨 약물로서는 국내에서 7번째로 발매됐다. 제품 발매 당시 제약업계에선 레드오션에 뛰어든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독은 이를 임상 데이터로 극복했다. 황 이사는 테넬리아의 세 가지 데이터를 꾸준히 강조한 결과, 같은 계열 약물 중 처방순위 4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혈당강하 효과와 노인 환자에 대한 안전성, 신장애 환자에 용법·용량에 관계 없이 처방할 수 있다는 편의성 등이다. 황 이사는 이 같은 약물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7년간 꾸준히 약물의 장점을 더욱 부각하는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며 힘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독은 발매 후 지금까지 30여건의 연구자 주도 임상을 진행한 바 있다. 그가 꼽은 가장 인상적인 연구결과는 '스위치(SWITCH) 스터디'다. 국내 당뇨병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1년 간 진행된 대규모·장기 연구다. 기존에 다른 DPP-4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테넬리아를 전환 처방한 결과, 혈당 수치가 더욱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연구에선 테넬리아의 새로운 기전이 밝혀졌다. 테넬리아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베타세포를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산화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등 장점이 추가됐다고 황 이사는 설명했다.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최근 테네리글립틴에 SGLT-2 억제제 계열 약물인 엠파글리플로진(제품명 자디앙)을 병용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의 병용요법은 최근 국내외에서 쓰임새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향후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4제 병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인슐린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임상현장에선 4개 약물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로선 4제 병용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보유한 것만으로 테넬리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황 이사는 강조했다. 황 이사는 테넬리아가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와 같은 길을 걷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이사는 "리피토는 제네릭 발매 이후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연구·투자 활동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테넬리아 역시 제네릭 발매와 무관하게 더 많은 연구와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이사는 "아직 내년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다만 올해와 비교해 매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다"며 "제네릭 발매로 인한 영향은 초반 몇 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중순 이후로는 다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10-24 06:18:04김진구 -
업무상 배임 기소된 영업사원, 약사들 확인서로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대상 영업을 해왔던 제약사 영업사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거래 약국 약사들의 확인서로 인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한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담당 구역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나 수금 등 거래처 관리와 신규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해 왔다.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경비로 일비, 교통비, 혹은 거래처 접대비를 지급했는데, 그중 접대비는 거래처에 제공하는 식사와 명절 선물, 다과 등 접대 용도로 사용하되 회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로부터 사용 금액을 정산 받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회사 측은 접대비를 영업사원 개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방침에 따라 영업사원들은 매월 사용한 접대비에 대해 사용일자와 사용금액, 접대한 거래처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비정산서와 영수증, 법인명의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특정 기간 동안 거래처인 약국들에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접대 과정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회사에 관련 금액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회사 영업관리부 직원들로부터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정산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회사 허락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회사 직원들이 접대비를 사용한 관행 등을 볼 때, A씨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한 것은 회사 접대비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측은 이번 2심 항소 이유에 대해 “A씨가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자신의 집 근처 마트에서 접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선결제한 후 수회에 걸쳐 개인물품을 갖고 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거래처였던 약국 약사들의 확인서를 중요한 증거로 봤다. A씨가 선물세트 47개 구입 대금 90여만원을 지급한 카드 매출전표와 관련, 해당 약국 47곳 약사들이 A씨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그 다음해에 약국 8곳에 제공할 목적으로 선물세트를 구매했던 부분과 관련, 선물을 받았다는 약사들의 확인서도 법원에 제출됐다. 법원은 “거래 약국 약사들의 확인서 제출은 A씨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면서 “더불어 일부 약국 약사들은 A씨로부터 간식과 음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2-10-21 15:46:52김지은 -
"특별법 제정·개정으로 제약바이오산업 환경 개선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혁신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제약바이오 글로벌 메가펀드 특별법,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약산업특별법을 대폭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 펀드로 혁신제약사에 연구개발비를 주고, 산업진흥 정책을 진두지휘 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제약사들의 혁신경쟁을 당장 독려하기 위한 입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정권과 상관 없이 매번 나오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전세계인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선이 글로벌 백신과 혁신신약에 쏠린 지금,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상근이사는 "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9일 여재천(60· 아주대 약학박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근이사는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변했다. 제약바이오 메가펀드 조성과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이 실질적으로 추진돼 작동되려면 특별법 제정 수준의 정부와 국회, 산업 간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제약산업특별법의 개정과 개선으로 혁신형제약기업의 분류 기준과 정의도 새롭게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 이사는 앞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커지고 글로벌 신약을 탄생시키려면 국가가 '혁신성'을 제대로 인정해주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비단 신약 뿐만 아니라 개량신약, 바이오베터, 원료의약품, 퍼스트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등 국내 제약산업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틀어 각자 분야에서 혁신성을 좇을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 이사는 "우리나라는 신약개발을 위한 역량이 성숙됐고 다양한 경험이 축적됐다. 새 정부는 현재 신약을 비롯해 개량신약, 원료약, 제네릭, 바이오 베터·시밀러 등 전반에서 혁신성을 가진 기술 제약사를 선별해서 집중 지원해야 한다"면서 "자동차, 반도체, 철강 산업처럼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제약바이오산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과 환경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 이사는 제약바이오 메가펀드 특별법과 제약바이오혁신위 특별법 제정과 제약산업육성특별법 개선을 꼽았다. 제약산업 진흥 정책이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이사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기간산업화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안타까운 것은 제약산업특별법 상 기금조항 신설을 통한 국가재정법화가 포함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혁신위 특별법도 검토해야 한다. 법 제정이 능사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기간산업으로 지정해 키울 의지가 있다면 묻지마 투자 식 전폭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제약산업특별법 개정은 혁신형제약기업 분류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원폭을 확실히 강화해 혁신형제약사의 경쟁력을 기존보다 키우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여 이사 견해다. 제약산업특별법 제정 이후 산업 흐름에 맞춘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혁신형제약사 선정 관련 경쟁력이나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여 이사는 혁신형제약사 분류 기준을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별 혁신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룹1은 혁신신약, 그룹2는 개량신약과 바이오베터, 그룹3은 원료의약품·중간체, 그룹4는 퍼스트제네릭으로 재편해 각자 분야에서 혁신성을 입증한 제약사만 핀셋으로 골라 집중 지원하자는 얘기다. 여 이사는 "오늘날 혁신제약사 선정기준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본다. 단편적인 R&D 투자율이나 리베이트 등 윤리경영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본진과 어긋난다"면서 "진짜 신약 개발 실적을 낼 수 있는지, 각 분야에서 혁신성을 대내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실질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 이사는 "첫 번째 그룹은 혁신신약, 두 번째 그룹은 개량신약과 바이오베터, 세 번째 그룹은 새로운 기술력을 지닌 원료의약품이나 중간체, 네 번째 그룹은 퍼스트제네릭으로 나눠 혁신제약사를 선택해 집중 지원할 때"라면서 "신약과 개량신약, 원료약, 제네릭을 모두 아우르는 게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다. 각자 그룹으로 나눠서 혁신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 간 혁신형제약사 인증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약산업은 장치산업이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대규모 생산공정과 공장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 게 제약산업이다. 분야별 혁신형제약사를 지정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혁신성을 보인 기업만을 고르고 골라 전폭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2-10-20 18:00:29이정환 -
처방 200건 조건 병원지원금 2억 약정...결국 소송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정에서 병원 지원금을 사이에 둔 같은 건물 병원장과 임차 약사 간 약정이 공개돼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병원장인 B씨와 병원 행정부원장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와 병원 행정부원장인 C씨는 지난 2018년 6월 병원 지원금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했다. 양측의 약정에는 A약사가 약국의 임대차계약 잔금을 지급할 때 병원 발전 지원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약국 개설일로부터 6개월까지 건물 내 의원이나 병원에서 일 평균 외래 처방전이 200건 이상 발행이 안되면 병원 측은 약사에게 지원금으로 받은 2억원을 반환한다고 전제했다. 반면 건물 내 의원이나 병원에서 일 평균 외래 처방전이 3개월 연속 320건 이상 발행됐을 때는 A약사가 병원 측에 병원 발전 지원금 1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외래 처방전이 320건에서 추가로 100건, 총 420건이 발생하면 매월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도 돼 있다. 약속한 외래처방건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항목도 약정에 포함됐다. 양측은 병원에서 일평균 외래처방 건수가 250건 미만으로 발행될 때는 매월 400만원을 병원이 약사에 지급하고, 250건에서 350건 미만으로 발행되면 매월 200만원을 약사에게 지급하기로 햅의했다. 이 같은 약정에 합의해 A약사는 병원 측에 지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했으며, 이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약사와 병원 측의 예상과는 달리 해당 병원의 일평균 외래 처방전 발행 건수는 200건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병원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지 1년도 채 안돼 폐업했고, A약사도 한달 후 약국 문을 닫았다. A약사 측은 약국 개설 후 하루 처방전 발행이 몇십건도 채 되지 않아 임대료 지급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국을 폐업하게 됐다면서 B, C가 약정에 따라 병원 지원금으로 받은 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평균 외래처방 건수가 250건 미만으로 발행될 때는 매월 400만원을 병원이 약사에 지급한다’는 약정에 따라 약국이 운영된 6개월 간 매월 4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장인 B씨는 약정서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음에도 직접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약정을 통해 약속한 일평균 외래처방 건수 200건 이상에 미치지 못한 만큼, B, C씨는 A씨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부재 중이어서 직접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행정부원장인 C씨가 대신했다 해도 문서에 병원장 B씨 명의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만큼 B씨가 직접 날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의 당사자인 병원장 B씨는 A약사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병원 지원금 2억원과 더불어 약정에 따라 6개월간의 약정 위약금 2400만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2022-10-19 16:55:09김지은 -
"가족이 직원인데요"…약국서 주의해야 할 세무 이슈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일부 약국에 청구불일치 안내문이 발송돼 개국 약사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자칫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소명이나 세무조사로 이어질까 불안감 때문일 텐데요. 과세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과 면세인 전문약을 함께 취급 중인 약국에서는 세무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세무조사의 종류와 방법, 점검사항, 세무 조사 대상이 됐을 시 대응 방안이나 구제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세무사님,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의 선정 방법이 궁금하고요, 약국의 경우 어떤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별해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비정기조사'로 나뉩니다. 우선 정기조사는 연초에 그 대상을 결정하는데 신고 성실도가 낮은 납세자 중 조사받은 지 오래된 납세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특별한 세금 누락 사유가 없는 한 4년간은 정기 세무조사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세무 조사 선정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입금액 누락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비용이 과다하고 판단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비정기 조사는 탈세 신고가 접수가 되는 경우 제약회사, 도매상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 약국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만약 약국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항목이나 부분들이 중점적인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수입 금액 누락이나 비용의 과대 계상 등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A. 이재명 세무사=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시 확인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입니다. 수입 금액을 누락했지 여부, 경비가 과다한지 여부, 특수 관계자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약 매출이 주변에 비해 과소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가율, 즉 일반약 매입 금액 대비 매출을 얼마나 잡는지 비율을 갖고 확인하는 만큼, 부가율을 너무 낮게 잡아서는 안됩니다. 전문약 매출 중 보험공단 매출은 신고를 잘못하지 않는 이상 신고가 잘못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비보험 매출은 세무조사 과정 중 주로 보게 되고, 사업용 계좌 입금 금액과 재고 자산 실제와 다른지 여부, 면세 신용카드 매출 신고 금액과 비교함으로써 누락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비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신고됐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경비를 약국 경비로 신고했다든지 실제 약국 영업과 관련 없는 대출 이자를 경비로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의약품을 매입하고 매출 할인이 발생한 경우, 이 매출 할인을 잡수입으로 잡던지,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다경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Q. 최근 국세청에서 세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우선 가장 기본으로 약국에서 경비를 지출을 하게 되면 적격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하고 싸게 결제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약국 경비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만큼 세무서가 볼 때는 해당 경비가 약국 관련 경비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금액이 클수록 세무조사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무조사 후에도 증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빙을 한다 해도 2%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특수관계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출·퇴근 기록을 해 두고 급여는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원 통장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수입 금액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을 과세(일반약), 면세(전문약)를 구분해 신고하게 되는데, 면세 신용카드 매출이 본인부담금보다 커서는 안됩니다. 세무 신고 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 중 과세, 면세 구분에 있어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최소한 본인부담금보다 면세 신용카드 매출 금액을 크게 신고해서는 안됩니다. Q. 약국이 만약 세무조사 대상이 됐을 때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대응 방법이나 구제 절차가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세무조사 진행 과정은 조사대상자 선정->세무조사 사전통지->세무조사 착수->세무조사의 종결 순으로 이뤄집니다. 불합리한 과세 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됐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 요구나 시정 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세무서장과 지방 국세청장에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복 과정이라 한다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며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이 있다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2022-10-18 11:53: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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