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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병원 폐업...약국,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로 병의원이 문을 닫아 약국 경영에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면, 약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약국 자리 점포주이자 공동 임대인인 B, C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2019년 경기도의 한 건물 상가를 약국 자리로 분양사와 보증금 1억원, 월세 470만원에 5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A약사는 ‘임차인은 이 사건 상가를 같은 건물 3층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 전에 약국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의원 개서레 맞춰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와 ‘이 사건 상가는 같은 건물의 독점 약국이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후 해당 약국 자리는 B, C씨의 소유가 됐고, 약사는 B, C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하지만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한지 1년도 채 안돼 코로나19가 확산됐고, A약사는 임대인에 요청해 월 차임을 4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 받았다. 문제는 같은 상가에 있던 소아청소년관의 폐업이었다. 해당 의원 폐업 이후 해당 건물에는 다른 병원이나 의원이 개설되지 않았다. 결국 A약사는 의원이 폐업한지 5개월만에 약국 영업을 중단했다. 당시 4개월 가량의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였다. 영업 중단 이전에 수차례 A약사는 B, C씨에게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법원은 A약사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A약사가 B, C씨에 통보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A약사가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 운영을 전제로 해당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특약사항에도 게재한 점을 주요한 이유로 봤다. 법원은 약사가 청구한 보증금 1억원 중 연체한 임대료 일부를 제외한 8800만원을 B, C에게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피고들(B, C씨)은 이 사건 상가에 의원이 개설, 운영되지 않으면 A약사가 해당 상가를 5년이나 임차할 이유가 없단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해당 의원은 통상 의료기관 운영 기관과 비교할때 극히 짧은 1년 6개월 운영되다 폐업했다. 이를 이유로 약사가 약국 운영을 중단하기 전부터 피고들은 의원 폐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가가 건물의 독점 약국이란 점은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며 “다른 병원이나 의원이 폐업한 소아청소년과를 대체하지 않은 이상 독점약국이라는 임대차계약 체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임차인인 약사와 임대인인 피고들 사이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2022-11-08 16:41:25김지은 -
17년간 약국 독점운영했는데...법원 "신규약국 문제 없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상가에서 17년 간 독점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던 약사가 신규 개설 약국 약사와 해당 약국 점포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인 B씨와 임차 약사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04년부터 지역의 한 대형 건물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해왔다. A약사가 약국 점포를 분양 받을 당시 시행사와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제한 관련 내용이 일부 명기됐다. 분양계약서에 ‘을(A약사)은 계약서상 용도로 사용하며,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그 하단에 수기로 ‘약국은 1개 매장으로 한함’이라고 기재했다. 더불어 2009년에 해당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서면결의에 따라 마련된 관리규약에는 업종변경을 제한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돼 있기도 했다. 실제 A약사가 약국 점포를 분양 받을 당시 시행사는 상가의 1, 3층은 패션판매업, 4층은 병원, 약국, 5층은 푸드코트, 9층은 영화관으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하기도 했다. A약사는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독점으로 층약국을 운영해 왔다. 문제는 지난해 해당 상가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 의류매장으로 운영되던 점포에 C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을 당시 독점 운영을 조건으로 했고, 신규 약국 자리는 패션 업종 영업을 조건으로 매장을 분양 받았던 만큼 자신의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B씨는 이 사건 상가건물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해 C약사에게 약국 영업 용도로 점포를 임대했고, C약사는 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본인의 독점적 약국영업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 서면결의로 관리규약을 채택해 효력이 있는 만큼, B씨는 관리규약에 정해진 대로 업종제한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침해배제를 위해 피고들(B씨, C약사)에 대해 약국 영업 금지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신규 약국이 개설된 점포를 분양 받을 때나 C약사가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할 당시에 A약사 약국의 독점 영업권으로 인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주요한 이유였다. 더불어 A약사가 증거로 주장하는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 제한 조항 역시 A약사의 독점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상가 내 점포들의 분양계약서에 특정 업종을 기재한 부분은 없다"면서 "약국, 치과 등 특정 영업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에만 수기로 ‘해당 업종은 매장당 1개에 한함’이라는 취지 문구를 기재했을 뿐, 나머지 점포의 분양계약서에는 지정 업종과 제한 업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에 마련된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정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2016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는 업종제한 규정이 삭제되기도 했다”면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2-11-07 17:50:59김지은 -
세원노출 걱정에 POS 도입률 40%…ATC 보급률 80%[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노무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약국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적지 않은 약국들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6일 근무 대신 월~금요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 약사를 별도로 나눠 채용하더라도 장기근속이 쉽지 않고, 지방의 경우에는 거주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급여를 높게 책정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년 이 맘 때부터 새내기 약사가 배출될 때까지 ‘보릿고개’라고 표현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POS나 ATC, 키오스크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국 기기를 주제로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약국가의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A. 김현익 대표= 코로나19 시대에 한때 구직난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올해 2022년 하반기에는 여느 때보다 더 구인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휴베이스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인공고를 내더라도 한 달 동안 문의 한 통 없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약사들이 다 어디 갔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Q. 채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운영에 있어서도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국에 따라 별도의 매뉴얼을 갖춘 약국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국이 암묵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김현익 대표= 흔히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특정 약사를 지목해 해당 약국을 이용하기보다 해당 약국을 기준으로 이용하고 근무자는 특별히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반면에 병의원의 경우 특정 의사를 지목해서 찾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즉 약국은 시스테믹한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면 어떤 근무자(약사, 직원)라도 동일한 약국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국에 따라 업무매뉴얼이 비치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최근 들어 약국들이 업무매뉴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휴베이스와 같은 체인에서도 회원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제작할 때는 '시간대별 업무순서에 맞춘 매뉴얼' '고객공간과 조제실, 창고 등으로 나뉜 업무공간별 매뉴얼' '업무별(접수, 투약, 조제) 매뉴얼' '근무약사, 근무직원 매뉴얼' 등으로 구분해서 만들면 좋습니다. 주중 근무자와 주말 근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약국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시보드나, 업무일지, 카톡단톡방등으로 공통 업무사항 등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POS나 키오스크, ATC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POS나 ATC, 키오스크 등을 도입한다면 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김현익 대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에는 확실히 업무자동화와 관련한 기기들을 도입하는 약국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POS의 도입 속도보다 ATC의 도입 속도가 더 빠르고 광범위한 느낌입니다. 실제 국내의 ATC의 보급률은 80%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POS의 도입비율은 40%미만으로 보기도 합니다. 키오스크의 도입 비율을 아직은 시장 초기단계로 보여집니다. 질문 주신 3가지 모두, 초기에 도입비용이 들고, 매월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업무의 효율화와 인건비 감소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한 서비스여서 갈수록 도입비율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과거 'POS=세원 노출'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와 POS를 사용할 때의 이점이 궁금합니다. A. 김현익 대표=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국 약국 기준으로는 40% 정도 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대략 2만4000여개 약국 가운데 1만여곳이 PO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입이 더딘 이유는 크게 세원노출에 대한 우려와 IT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세원노출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약국가처럼 투명하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 부분 이미 노출돼 있는 상태라 POS를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세원노출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기기를 통해서 무언가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처럼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암산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느릴 것 같은 오해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인데 말이죠. POS를 사용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고객에게 우리 약국의 가격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계산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통계와, 재고 관리, 마케팅 관리등은 POS를 사용함으로써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부가적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약국의 POS 시스템이 나오고 있으니,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ATC는 조제가 많은 약국에서 주로 쓰인다는 얘기도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규 개설약국이라면 거의 ATC를 설치하고, 대기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키오스크 역시 직원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ATC와 키오스크 도입이 경영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과 한계점을 설명해 주세요. A. 김현익 대표= ATC의 경우에는 정확한 조제를 선호하는 근무약사의 요구와 정확하고 청결한 조제를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맞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ATC 자체가 조제 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켜주지는 않습니다.(장기 조제의 경우 작동 중에, 단기처방이 오는 경우, 단기처방의 처리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처방처리 속도보다는 업무에 대한 피로도 등을 감안했을 때 ATC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객에게 대한 관심을 더 쏟을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개업과 동시에 처방건수와 상관없이 ATC를 비치하는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의 경우에는 처방대체와 품절이슈 등이 남아 있어서, 100% 완벽하게 키오스크를 통한 업무처리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특정한 케이스(1:1로 의원:약국이 운영되는 경우)에서는 처방입력에서 수납까지 키오스크를 통해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오는 처방전을 소화할 경우에는 처방 입력완료 단계에서 약사나 직원의 관여도가 높아져야 해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키오스크의 도입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국에서의 인력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약국의 제품판매구조가 오픈된 공간에서 셀프케어의 형태로 점점 바뀌고 있으니, 키오스크를 통한 계산방식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22-11-07 16:14:38강혜경 -
직원해고땐 30일전 예고...예고 안하면 30일분 임금 줘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들도 경영 상황에 따라 인원 감축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신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말썽을 일으킬 때 해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적절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근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아직 강제력은 없지만 이행이 된다면 가장 달라지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해고 예고수당 등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유의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1년에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일자리자금’에 대한 지원자격 소개도 함께 담았습니다. Q. 신규 직원을 뽑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고, 말썽이 많아서 다음달부턴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퇴직금은 없지만 한 달치 월급을 보태서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반드시 지급하는 게 맞나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①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②천재사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고 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으로 보아 3개월이 지났고 정확한 일자가 없어서 30일 이전 통보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이 아님) 월 209만원, 평일 근무하고 1일 8시간 근무자로 가정 시 해고 예고수당은 240만원입니다. & 8226; 한 달치 월급: 2,090,000원 & 8226; 해고예고수당 : 2,400,000원 (통상시급 209만 / 209시간 = 1만원 → 일급: 8 × 1만원 = 8만원 , 일급 × 30일 = 240만) Q. 인권위에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약국도 포함될 거 같습니다. 만약 이게 반영된다면 가장 크게 달라지고, 유의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인권위는 2008년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한 차례 권고한 이력이 있고 현재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4년째 이행되지 않아 인권위는 추가 권고를 하였고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되 부담이 큰 조항은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는 법률적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는 일부 조항이 4인 이하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용이 된다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에 문의를 주셨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은 ① 해고가 자유롭고 ②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③연장, 야간 근로 등에 대해 가산수당 적용의무가 없으며 ④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의무가 없고 ⑤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약국도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용 후 1년 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번에 새롭게 직원을 늘립니다. 혹시 우리 약국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과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sb임: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1.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주 2.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청년 3.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1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4. 22년 기준 22.01.01 이후 채용 5. 사업 참여 직전 1개월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2022-11-04 10:44:05정흥준 -
"일본전문 CDMO 오송팜...국내기업 첫 품목허가 획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본을 전문 타깃으로 하는 CDMO기업 오송팜이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최초로 일본 PDMA로부터 주사용 골다공증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 제네릭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빅10 제약사들도 세계 3대 시장인 일본 진출을 위한 품목허가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오송팜 역시 지난 3년 간 4전5기 끝에 이반드로네이트 허가에 성공하며, 연간 기대 매출 50억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냈다. 유현나 오송팜 본부장은 "이반드로네이트의 일본 약가는 2만원 수준으로 국내 1만9302원과 비슷하다. 올해 12월 약가 협상을 마치고, 출시를 앞두고 있다. 내년 2월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1건의 신규 허가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이반드로네이트 허가로 국내·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 빅파마들도 공동개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송팜의 완제의약품 개발 프로세스는 오픈이노베이션에 기반해 국내 개발사와 협업으로 일본향 품목을 개발하고, 오송팜의 일본 내 자회사인 브리오바이오를 통해 일본 허가를 신청하는 구조다. 이렇게 신청한 허가는 일본 공동개발이라는 방식을 통해 브리오바이오가 허가를 승인 받으면 공동개발사 역시 자동으로 허가를 부여 받게 된다. 유현나 본부장은 "허가를 부여 받은 공동개발사들과 브리오바이오의 상품판매사를 통해 제품 판매가 이뤄진다. 국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복수의 판매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본 공동개발사나 상품판매사는 개발이나 허가에 관여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양국 모두 선호하는 모델로 평가 받는다"고 밝혔다. 오송팜은 국내 제약기업 최초로 일본 현지 제조판매업 허가를 취득,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제약바이오업체들에 허가신청, 임상시험, 파트너링 등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관계사 제조 품목을 국내 위탁생산 후 수출하다 보니, 일본 업체들과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확장됐다. 또 일본 규정, 문화에 대한 이해도 축적과 일본통으로 구성된 인력풀 등의 노하우·맨파워는 오송팜·브리오바이오의 성장동력이다. 한편 오송팜은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 10여개 중대형사와 일본 관계사 10곳 등과 오픈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구축, 향후 3년 내 500억 외형 돌파를 계획하며,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리딩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다음은 유현나(44)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자기 소개는 =2003년 의약품 종합유통업체 헤파상사에 입사해 2년 간 볼리비아지사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했다. 이후 2004~2008년까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서 해외 인허가 등록 업무를 맡아왔다. 펜믹스로 이직 후 2008~2019년 해외등록·해외영업 팀장, 2019~현재까지 오송팜 및 브리오바이오 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다. -오송팜 설립연도와 주력 업무는 =오송팜은 2009년 설립,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의약품 CMO, 신규 사업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기업이다. 사업분야는 일본 의약품 시장 진출, 주력모델은 브리오바이오를 이용한 공동개발이다. 오송팜은 일본진출 턴키방식 즉 일본에서 가능성 있는 물질탐색·인허가 총괄·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다. -오송팜의 조직구성과 팀별 구체적 역할은 =CMO를 총괄하며 오송팜 매출을 담당하는 해외1팀, 신규거래선을 발굴하고 사업을 유치하는 BD팀, 영업관리 및 재무, 인사, 총무를 총괄하는 지원팀 등 3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7명이 근무하고 있다. 홍혜진 해외1팀장은 일본에서 대학 졸업 후 일본계 전자기업 파나소닉과 LG에서 해외영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곽세민 BD팀장 역시 일본에서 대학 졸업 후 일본 의료기기업체 테루모와 JW중외제약에서 일본 수출입 업무를 관장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오송팜은 2010·2011년도에 각각 1000만불·2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최근 3년 간 매출 곡선은 =2019년 177억, 2020년 207억, 2021년 263억, 2022년 215억 정도로 추정된다. 일본 파트너사의 타회사 인수합병 후 중복 제품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올해 매출이 드롭됐다. 2023년은 매출 388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부장 직책을 맡은 지 4년 만에 더블 매출 실현이 예상된다. -오송팜은 제주향토강소기업과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안다 =오송팜은 제조나 개발 시설이 없지만, 사업모델을 꾸준히 설명·설득한 결과 제주향토강소기업과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국책과제 선정을 통해 해외전시, 특허 분석 및 전략 수립, 허가승인, 코로나19 이후 크게 인상된 운송비 등에 혜택을 받았고, 오송팜이 CDMO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오송팜은 무역업이지만 특허전략 등을 기획한 부분, 아울러 일본 자회사 브리오바이오 인허가 공동연구 개발 역할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어필한 결과다. -오송팜은 페니실린 제품 일본 CMO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약을 맺은 일본 제약사 4곳과 5개 제품을 펜믹스에서 생산하고 있다. -오송팜의 완제의약품 개발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오송팜은 자체 제조 시설이나 개발조직은 구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이노베이션에 기반해 국내 유수 개발사와 협업해 일본향 품목을 개발하고, 오송팜의 일본 내 자회사인 브리오바이오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다. 이렇게 신청한 허가는 일본 공동개발이라는 방식을 통해 브리오바이오가 허가를 승인 받으면 공동개발사도 자동으로 허가를 부여 받게 된다. 이렇게 허가를 부여 받은 공동개발사들과 브리오바이오의 상품판매사를 통해 제품 판매가 이뤄진다. 국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복수의 판매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본 공동개발사나 상품판매사는 개발이나 허가에 관여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양국에서 모두 선호하는 모델이다. -오송팜은 지난 8월 국내 제약사 최초로 주사용 골다공증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 제네릭 일본 PDMA 허가를 받았다. 개발 기간과 공동개발 협력사는 어떻게 되나 =개발 기획부터 허가 승인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 공동개발 협력사는 오송팜과 10여년간 CMO로도 협업 중인 S사, 브리오바이오 허가제품 판매사는 대형 글로벌 제약사인 V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이반드로네이트 일본 허가가 가지는 의미와 향후 일본 허가를 대기 중인 제품 개발 현황은 =이번 일본 허가는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국내 메이저 회사들도 일본 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도전장을 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오송팜은 4전 5기 끝에 허가 승인을 받았다. 내년 2월에 신규 허가 승인 1건, 허가 접수도 1건 대기 중이다. 이번 이반드로네이트 허가로 일본 및 해외 빅파마가 공동개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이반드로네이트 국내 약가는 1만9302원이다. 올해 12월 약가 협상을 마치고, 출시할 것으로 아는데, 예상 약가와 연간 기대 매출은 =예상 약가는 국내와 비슷한 약 JPY 1950이다. 이반드로네이트의 연간 기대 매출은 대략 50억원이다. -2017년 설립된 일본 현지 자회사 브리오바이오는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인가 =국내 제약기업으로는 최초로 일본 현지 제조판매업 허가를 취득했으며,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제약바이오업체들에 허가신청, 임상시험, 파트너링 등의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오송팜의 주요 타깃국가는 일본으로 안다. 이유는 무엇인가 =10년 이상 관계사 제조 품목을 일본에 CMO 수출 하다 보니, 일본 업체들과 자연스레 네트워크도 확장되고, 일본 규정, 문화에 대한 이해도 축적됐다.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 업무를 더욱 본격화 해보고자 브리오바이오를 설립해 명실공히 일본 전문 제약회사로 거듭나게 됐다.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약 86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제약 시장이며, 인허가 과정, 약가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점도 일본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내 제약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일본은 일본에서만 특이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을(ex. 원료 출발물질부터 등록, JP외에는 공정서 불인정, 실측치 자료, GQP 등) 충족해야 하고, 현지문화 이해에 바탕을 둔 세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일본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축적되어야 오랜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다. -일본 제약바이오시장에 대한 SWOT 분석을 한다면 =강점은 한번 진입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한 점이다. 기회요인은 세계 3대 거대시장·틈새시장 다변화를 들 수 있다. 약점은 규제와 문화적 차이 등 진입장벽이 높고, 일부 약물군의 낮은 약가 등이다. 위협요인은 매해 인하되는 약가구조와 엄격한 품질관리다. -일본 제약바이오 틈새시장은 무엇이라고 보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치료·질환군은 =일본 내 제약회사들도 연구 개발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특허회피 품목이나, 제형 특이점이 있는 품목, 포장이 독특한 품목 등 나름의 허들이 있는 분류군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협업 후 일본 진출 성공 사례에 대한 설명은 =이번에 허가 승인 받은 이반드로네이트의 경우 일본 유수의 개발사들도 다수 원료, 제조, 특허 등의 문제로 고배를 마셨지만, 오송팜은 개발사와 오랜 협업을 통해 일본에 특화된 원료를 탐색하고, 특허 회피 개발 및 허가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일본 제약바이오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사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일본은 가깝지만 먼 나라다. 우리나라와 거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오송팜에 와서 일본과 업무를 하면서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특이한 규제와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다. -현재 국내 조율 중인 기업과 일본 파트너사 현황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제약사 10여개 중대형사와 일본 관계사 10곳이 있다. -본부장으로서 포부와 비전은 무엇인가 =기존 CMO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브리오바이오를 설립한 후 CDMO사업에 있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오송팜의 정예 멤버들과 오랫동안 같이 일하며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 진출'하면 오송팜을 떠올릴 정도로 내실을 다지고, 지역 채용, 제주대 약대 실무실습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싶다.2022-11-04 06:00:00노병철 -
"차등수가 근무약사 허위등록"...대법 "다시 재판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등수가 부당 청구를 이유로 약국장과 근무약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A약사(근무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A약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약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오인이 있다며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B약국장으로부터 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약국장이 차등수가 지급률을 높게 적용받아 요양급여를 더 받으려 자신을 근무약사로 허위 등록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안에 응했다. 이로 인해 2심 재판부는 A약사에게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약국장에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A약사와 B약국장에 각각의 혐의와 더불어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원심은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원심이 A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항소했고, A약사 측은 판결이 과도하다고 항소했다. 앞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기 때문이다. 검사, 피고인 약사 모두 항소한 가운데 대법원은 결국 검찰 항소를 받아들였다. 원심에서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수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A약사는 이미 혐의를 인정받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와 더불어 ‘면허 대여’에 의한 약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처지에 놓였다. ◆사건은=A약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B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의 근무약사로 등록됐던 사람이다. B약국장은 약사 1명당 조제건수에 따라 조제료가 차등지급되는 제도를 악용, 차등지급률을 높게 적용받기 위해 실제로 상시 근무하지 않은 A약사에게 매월 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B약사를 근무약사로 심평원에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약사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 31개월 동안 해당 약국에 총 3회에서 7회 출근해 약을 조제한 사실이 있을 뿐, 상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약국장은 A약사가 상시 근무한 약사로 꾸미기 위해 매월 A약사의 계좌로 400여만원의 급여를 송금한 뒤 달마다 250만원에서 350만원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B약국장에게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약사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약사법 위반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약사가 B약국장이 자신을 근무약사로 허위 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에 응해 B약국장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 뒤집힌 선고…2심, 약국장·약사에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하지만 2심은 피고인인 B약국장과 A약사의 죄질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B약국장은 1심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국장의 주장을 뒤집은 셈이다. B약국장에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심은 B약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는 계획적으로 상근약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하고 A의 조제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며 “범행기간이나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다수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심이 피고에 대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2심 재판부는 A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도 뒤집었다. A약사에게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약사는 약국장의 범행을 적극 방조하고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얻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이사건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다수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2-11-03 15:50:27김지은 -
"리베이트로 받은 돈 왜 갚나" 법정서 나온 황당 주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약국 개설 공사한다며 빌려갔던 8400만원 돌려달라." "그 돈은 의약품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다. 돌려줄 의무 없다." 병원, 약국개설 공사 관련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측이 '의약품 납품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 A씨와 B씨는 원고에게 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주식회사 C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4200만원씩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약속된 기일에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이 시작됐다. 피고 A씨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B씨는 "피고 A의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8400만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의약품 납품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라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B씨는 리베이트를 수령할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지위에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B씨는 병원과 약국 개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가 피고 B에게 의약품을 납품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84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오고 갔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제약에서 근무했던 증인의 증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증인 A씨는 "8400만원의 돈이 리베이트로 오고 가려면 굉장히 큰 병원이어야 하고 상식적으로 리베이트가 계좌로 오고 가거나 차용증을 적을 일도 없다"고 진술한 것. 법원은 아울러 "피고 B씨가 2018년 1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임에도 원고로부터 반환을 요구 받아 무마 용도로 일부만 반환한 것이라고 하는데 리베이트 수령을 무마하기 위해 그 중 일부만 반환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8400만원을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2022-11-03 11:40:06강신국 -
"2040 약사들 모여 경영정보 나누고 또 나눕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2016년 부산에서 시작한 나눔스터디가 서울로 확장하더니, 작년 나눔커뮤니티까지 만들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개별 약사의 경험을 공유하며 동반 성장하자는 모토를 갖고 있다. 나눔스터디는 진성 회원을 서서히 늘려가며 약 260여명의 약사가 참여중이다. 이번에 커뮤니티를 새롭게 만든 이유는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약사들을 포용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최근 비영리학술단체로 등기 등록을 마친 ‘나눔커뮤니티’ 대표인 최진욱 약사(34·단국대 약대)를 만나 운영 계획과 목표를 들어봤다. 커뮤니티는 작년 하반기쯤 시작해 본격적으로 운영된 건 약 1년이 됐다. 나눔스터디와 비교하면 낮은 회비 등 상대적으로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높였다. 덕분에 1년 만에 커뮤니티 회원은 750명으로 늘어나며 스터디 회원의 3배에 가까워졌다. 최 약사는 “나눔스터디에서 만들어진 콘텐츠 중 일부가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다. 약국 판매 사례부터 학술, 세무에 대한 정보를 소통한다. 회비는 월 1만원으로 낮춰 부담을 줄였고, 카톡방을 활용해 실명제로 운영되긴 하지만 스터디와 달리 활동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커뮤니티 13기수까지 접수를 받는 중이고, 올해 1000명을 목표로 참여 약사들의 숫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다른 커뮤니티와는 달리 실명제로 운영해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각자의 판매사례를 공유하고, 매약 방법을 나누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따라서 2030 젊은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집중돼있다. 최 약사는 “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환자와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그 날 약국에서 판매해 본 사례를 공유하기도 한다. 약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약 방법들을 나누고 있다. 또 약국 경영과 관련된 사소한 질문을 올리면 서로 답변을 하며 도움을 받는다”고 했다. 앞으로 학술적인 측면도 보완할 예정이다. 아직은 스타강사를 초빙하기 어렵지만 서서히 학술 강의 보강을 구상하고 있다. 최 약사는 “약대생 때 약국에 가면 동일한 복약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었다. 동일한 환자에 상담하는 내용이 약국마다 큰 편차가 없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를 이용한 약사들은 일정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약국 판매사례, 매약에 무게를 둔 모임 성격에 따가운 눈총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선 젊은 약사들의 고민이 담겨있는 활동이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최 약사는 “녹록하지 않은 약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젊은 약사들이 뭉치는 것이다. 기성약사들에겐 없는 고민일 수 있겠지만, 쟁취해야 하는 약사들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브랜딩 혹은 마케팅이고, 환자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접근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2-11-02 18:32:45정흥준 -
약사에게 일반약 대량 판매한 한약사 벌금 1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운영하며 다른 약국에 특정 일반의약품을 대량 판매한 한약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에게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다른 약국 약사에게 특정 일반약 15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한약사의 이 같은 행위를 의약품 도매 행위로 규정했다. 약국 개설자인 A한약사가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 내지 수여함으로써 도매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도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형사처벌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약사법 제2조 제1호는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의 개념 중 ‘판매’에 ‘수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법이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와 그 상대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와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약국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이전됐다면 약사법이 규정하는 판매나 수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약국 개설자인 A씨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약국 개설자인 다른 약사에게 의약품을 판매 내지 수여해, 도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2022-10-31 11:42:53김지은 -
"BMS 재도약의 시작…50여종 신약 후보물질 개발 중"[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합병은 글로벌 빅파마들의 주요 생존 전략중 하나가 됐다. 새로운 물질을 사들이기도 하지만 잠재력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회사를 흡수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함이다. BMS는 성공적인 합병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사다. 바라크루드 등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포트폴리오의 힘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시 전문의약품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레블리미드' 보유사 세엘진을 인수했다. 세엘진은 레블리미드 뿐 아니라 CAR-T를 비롯, 혈액암 분야의 굵직한 후보몰질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제약사 오노약품과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공동 판매에 나서면서 항암 분야 경쟁력을 차곡차곡 확보했다. 한국법인 역시 빠르게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직 개편과 함께 재도약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BMS제약은 얼마전 새로운 리더를 맞이했다. 비아트리스코리아 초대 사장을 지낸 이혜영 대표는 지난 7월부터 BMS에 합류, 또 한번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다. 다음은 이혜영 한국BMS제약 대표와의 일문일답. -사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좀 이르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빠르게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가 있는가? =BMS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그동안 미디어 활동을 포함해 외부 활동들이 많이 없다 보니 외부 인식보다 훨씬 더 큰 사업규모, 상장 잠재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직 업무적으로 파악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회사의 달라진 위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제대로 소통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대표이사지만 BMS는 새로운 회사이기도 하다. 어떤 인상을 받았는가? =입사하기 전에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동료의 입장에서 봤다면 입사 후에는 여러가지 면에서 놀라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알고 있던 것보다 BMS의 사업 규모나 글로벌 위상, 파이프라인과 같은 부분들이 훨씬 강했고 업계를 선도할 만큼 전도유망한 파이프라인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 강력한 파이프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 =주력하는 파이프라인 분야들은 순환기내과(Cardiology), 혈액학(Hematology), 종양학(Oncology), 면역학(Immunology), 신경과학(Neuroscience)으로 5개 영역에 걸쳐 있고 주로 혁신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5개 영역에서, 40여개 질환에 대한 50종이 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이다. 현재 국내 승인 또는 FDA 허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선 혈액학 분야에서 레블리미드, 스프라이셀, 그리고 올해 추가로 허가 받은 오뉴렉, 인레빅, 레블로질이 있다. 그 외 FDA에서 허가 받은 CAR-T 치료제 2종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순환기내과는 마이오카디아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파이프라인이 강화됐는데, 올해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폐쇄성 비후성 심근병증 치료제가 있다. 새로운 계열,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라서 기대가 크다. 한국에서는 아직 허가가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 국내 환자들을 위해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역학의 경우 최근 FDA에서 허가 받은 새로운 기전의 판상 건선 치료제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등이 있다. 또 인수한 터닝포인트와 테라퓨틱스의 치료제들은 새로운 계열이고 아직 국내는 허가 전이다. -BMS는 브레얀지, 아베크마 등 CAR-T 신약을 2종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약물들도 국내 허가를 준비할 텐데, 기존 사례를 보면 CAR-T는 단순 도입을 떠나 처방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 =CAR-T가 혁신적인 치료제인 만큼, 국내에도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언급한대로 CAR-T 치료제는 여러 고려사항과 준비사항들이 있어 기존 치료제 도입과는 다르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한국에서 CAR-T치료제 중 하나에 대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상을 진행하면서 쌓인 경험이 향후 CAR-T 치료제 도입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의 BMS를 보면 합병도 공동개발 및 판촉도 활발하다. 우리나라 업체들과 파트너십 역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BMS의 파이프라인 중 60%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확보됐으며 현재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치료제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개발된 치료제라고 할 정도로 오픈 이노베이션은 BMS의 DNA다. 한국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이미 임상시험 부분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다. 약 20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해 50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 유럽에서 개발 임상시험이 많이 진행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초기 임상에서도 한국이 각광받고 있으며 확장 측면에서도 한국은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다. 취임 후 인상적이었던 점 중 하나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초기 임상시험이 꽤 많다는 것이다. 1상 임상시험 6개가 진행 중이며, 국내 주요 병원 중 한 곳과 함께 종양학 및 혈액학 관련 기초연구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막 BMS에서의 여정이 시작됐다. 앞으로의 포부는? =BMS는 지금이 큰 전환점이다. 2019년 세엘진 합병 이후 보유하게 된 여러 자산과 성장 가능성, 잠재력을 한국에서도 활짝 펼치고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 데 내가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싶다. 그리고 BMS가 환자 중심의 열린 기업이라는 부분을 널리 알려갈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의 열린 협력과 파트너십을 모색하겠다. 또 최대한 신속하게 다양한 중증 질환의 혁신 치료제를 도입하는 데 힘쓰겠다.2022-10-31 06:00:0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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