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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2007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실시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가 지난 17일 박인수·이옥준 감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반적인 회무에 대하여 2007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박 감사는 이날 관계기관과 유대강화로 인해 약국치안, 약국 앞 주차스티커 발부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신 회장과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이 감사는 젊은 회원들의 회무참여가 많아져야 한다며 새로운 인재 발굴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성공적인 회관 리모델링과 상반기 회무실적을 치하한 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회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가 끝난 후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중앙대 약학대학 약학과에 재학 중인 김정현 학생에 대해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했으며, 이 가운데 50만원은 신 회장이 사비를 털어 마련했다. 이날 자체감사에는 신 회장을 비롯 윤건섭, 전웅철, 장광옥, 조은희 부회장과 김성대, 이승국, 오세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07-07-18 14:16:40홍대업 -
용마로지스,안성에 첨단 물류센터 준공식동아제약 자회사인 용마로지스(사장 이원희)가 7월 18일 안성시 원곡면에 대지 61,763㎡ (18,683평) 규모의 안성물류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식에는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과 김원배 사장, 서병륜 한국물류협회 회장, 최종록 한국물류창고업협회 회장, 이원희 용마로지스 사장을 비롯해 업계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한 안성물류센터는 시간당 약 7,500 Box를 처리할 수 있는 일본 다이후쿠사의 최첨단 자동 소팅(Sorting) 설비 및 보관창고 등 3PL 맞춤형 물류센터의 설비를 갖췄다. 또한 최신 기술을 통해 온도 및 환경에 민감한 의약품들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3자 종합물류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이원희 사장은 “이번 안성물류센터의 건립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분류와 최첨단 창고시설로 인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상, 항공, 보세운송, 통관 및 보관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마로지스는 1983년 동아제약과 관계사의 물류사업부문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공동배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물류회사이다.2007-07-18 13:54:07가인호 -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늦춰질 수 있다"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이 9월 시행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관련단체간 입장수렴 및 환자 부작용·유해성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의 시기와 기간이 늦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고 국감에서도 장관의 시행약속이 있었던 만큼 시범사업의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4∼5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개진된 만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이 20개 성분, 34개 품목에서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제반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원내 연구와 더불어 외부기관과 병행하고, 전체 규모가 아닌 다빈도 질환 진료과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18일 정오부터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9월 시행 예정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강 원장의 일문일답. ◆9월 시행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나 -정식적인 루트 뿐만 아니라 저변에 깔린 의견까지 듣고 있다. 원내 소 단체, 스텝 친목단체 등을 통해서 개별적인 의견까지 수렴하고 있다. 조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의사로서 처방권과 진료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할 것이다. ◆그래도 9월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복제약에 대한 안전성, 처방시 사후 추적관리를 위한 책임과 의무, 전산코드변경, 동네약국에서의 환자관리, 사후관리 등 전제된 사안이 많아 시기는 유동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 더 늦춰질 수 있다. ◆시범사업에 원내 의료진이 반대한다면 -의사이자 공무원이다. 따라서 사조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단체행동이 안된다.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환자들이 상품명 처방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큰 특성이다. 고혈압 약만 하더라도 여러 개로 분류되는데 환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 차단해야 한다. 생동성이 검증이 돼 있다면 문제가 없다. 검증되지 않은 약을 환자가 선택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 약제비 절감 등 효과가 입증되면 국민입장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오히려 원래 취지가 훼손될 염려는 없나 -단일 기관의 연구사업으로는 결론내리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전국 국립 의료기관 규모의 연구가 진행된 후에나 전면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 성분과 품목 변동은 없나 -4∼5 품목 부작용 등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검토가 있어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완벽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은 제외돼 품목수가 줄어드는 것도 가능하다. ◆무조건 성분명으로 처방해야 하는가 -강제조항은 힘들다. 방법론적인 것은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 약사회 의견 수렴 먼저 제안할 용의 있나 -계획을 먼저 세웠었는데 공식적 루트 통해 공식 모임 가질 계획이다. 조만간 정식으로 의협이나 약사회 대표와 만날 것이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 외부기관으로 가려면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의료원에서만 한다면 초진환자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약화사고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의료원과 외부기관 등 두가지 연구 진행 방법이 있다. 참고로 심평원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가 별도로 권고한 사항은 없나 -유시민 장관으로부터 3번정도 답변이 왔었다. 제한적이고 최소한 적인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라고 했다. 의약분업, 의약정 협의사항을 정리하는 차원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라고 보면 된다. ◆의약정 협의사항은 오히려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니었나 -약계에서 성분명 처방 주장했을때 의약정 협의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묵묵부답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의사 개인으로서 답답하다. 성명서 발표로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앞으로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 -생동성, 약효동등성, 유해성 등 600여개 시험을 모두 거치게 될 것이다. ◆의료계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반대 의견개진은 좋다고 본다. 다만, 의료인으로서 상호 비방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분명 처방은 제한적이고 최소화한 연구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 진료권 처방권이 훼손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다. 다빈도 질환 진료과를 선정해서 할지도 고려하고 있다.2007-07-18 13:41:48류장훈 -
"약국을 다이어트 전문약국으로 만들려면"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국경영 활성화와 관련 토요강좌를 개설했다. 서울시약은 오는 21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보령제약 대강당(17층)에서 비만과 다이어트를 통한 약국경영 활성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제1강은 ‘비만이론의 총망라’(주경미 약학박사), 제2강은 ‘내 약국을 다이어트 전문약국으로 만들려면’이라는 주제다. 이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수료증 수여식이 예정돼 있다.2007-07-18 13:37:5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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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만성환자 대리처방 급증시 심사강화"심평원이 정신질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대리처방전 발급이 급증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거동불편자나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이 재진을 받을 경우 현재 전체 진료비의 50%로 정액제 하에서는 본인부담금 3,000원이지만, 8월 정률제 시행시 1,200여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 본인부담 할인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만큼 갑자기 만성질환자의 재진시 대리처방전 발급건수가 늘어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8일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의 재진에 대한 대리처방이 급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을 확인해 부당청구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 열어놓은 예외규정을 빈번하게 이용, 청구하는 경우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07-07-18 12:29: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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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본인부담 8월부터 800원 오른다정률제가 시행되면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 조정시 외래 본인부담 변화전망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3,000원→3,200원), 한의원은 1,000원(3,000원→4,000원), 약국은 700원(1,500원→2,200원) 본인부담이 늘어난다. 의원은 6%에 그치지만 약국은 무려 46% 정도 본인부담금이 상승하게 된다. 약국은 기존 정액구간(1만원 이하) 본인부담이 15%로 지나치게 낮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초·재진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도 예상된다. 즉 초진 진료시 의원은 400원(3,000원→3,400원) 더 부담하지만 치과의원은 500원(3,500원→3,000원), 한의원은 200원(3,000원→2,800원)으로 낮아진다. 재진 진료의 경우 의원은 600원(3,000원→2,400원) 치과의원은 1,500원(3,500원→2,000원), 한의원은 1,300원(3,000원→1,700원)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동일한 질병으로 2회이상 진료시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다. 감기 환자의 경우 약 800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은 3,000원에서 3,100원으로 100원이 증가하고, 약국은 1,500원에서 2,200원으로 700원 늘어난다. 약국을 상대로 한 환자 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의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3,300원이었다. 세 제도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2,300원이 된다. 약국도 6세 미만 아동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600원이었다. 본인부담금이 성인의 70%로 경감되면 1,800원 정도로 낮아진다. 또한 복지부는 정액제 폐지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될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다. 즉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본인부담이 차등화돼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 집중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2007-07-18 12:25:59강신국 -
의협 "대리처방전 '진료비 50%' 규정 폐지"의사협회가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대리처방전 발급에 따른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데 대한 우려때문이라는 내용이 내부문건에 명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의료급여제도 및 정률제에 대한 문제점을 회원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시도반모임 교육자료를 통해 "만성질환이 아닌 환자에게 대리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정률제 하에서 1,200여원만 받으면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바로 파악해 불법행위를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리처방의 경우 일반 진료비의 50%만 책정되며, 만성질환자의 재진 등에 한해서만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의협은 이같은 정률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대리처방전은 정률제에서는 1,200여원에 불과하지만 법적논란이 있어 향후 만성질환의 재진이 아닌 경우 대리처방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령 환자가 직접 온 것처럼 청구를 해도 만약 언론에서 대리처방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200원 정도라고 떠들어버리면 우리는 졸지에 부당청구, 허위청구의 주범이 돼 버린다"며 원색적으로 표현했다. 의협은 또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전이 싸다는 인식하에 대리처방의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처방전 리필제로 가는 초도단계로 활용될 거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즉, 정률제로 전환되면 만성질환의 경우 진료비가 절반인 대리처방으로 가게 되고, 만성질환이 아닌 경우 대리처방전 발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본인부담금 할인 효과도 볼 수 없다는 것. 이같은 우려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률제 전환시 대리처방시 적용되는 '진료비 50%'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일중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일반 약국에서는 보호자가 약을 조제 받더라도 조제료가 바뀌지 않는다"며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리처방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07-18 12:21:3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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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CP도입전 약정된 병원기부금도 금지제약사에서 CP도입 이전에 의료기관 등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약정했다고 해서 이를 집행한다면 ‘불공정행위’로 간주돼 강력한 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13일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기약정된 기부금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제2차 공정거래특별위원회에서 제약업계 CP도입을 위해 불공정행위 우선 근절과제로 선포한 시점인 5월 23일 이전에 기 약정된 발전기금 등이라 하더라도 5월 23일 이후에는 일체 집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제약협은 특히 이러한 행위 발생시에는 협회 제약기업윤리위원회 및 공정거래특별위원회등에 회부하여 회원사 제명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법 준수의지를 통해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기관 등에 거래행위와 관련한 기 약정된 기부금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됨에 따라 제약업체의 철저한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거래행위위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可함)’을 중점적으로 근절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선정한 바 있다.2007-07-18 12:19:3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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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급여목록 개정 등 제역할 못한다"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 개정 등 복지부 정책결정 내부 최고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국회를 통해 제기됐다. 또한 건정심이 서면회의에 치중하면서 법령 개정안을 수정·의결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06년도 복지부 소관 결산자료에 따르면, 건정심은 지난해 21차례 회의 가운데 50%가 넘는 12회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등 대면회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정심이 서면회의에 치중하면서 매 회의마다 6명 내외가 기권을 하고 나머지는 찬성하는 형태를 반복하면서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는 경우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회의에서 기권이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건정심 위원들이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가운데 의약학적 상정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서면회의가 행위, 약제, 치료재료, 한약제제에 관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는 안 등에 집중돼 찬성, 반대의견 제출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전문위원실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서면으로 해당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면회의에서 기권이 많은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정심이 건강보험 주요정책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전문위원실은 위원회가 복지부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가입자, 의약계, 공익대표가 각 8명으로 구성된 건정심 구조에 관해서도 공익대표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영향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일부 연구는 건정심에서 정부가 중재의 역할을 넘어 결정을 주고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대표가 우월할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07-07-18 12:17: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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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47%, 5가지 이상 약물 복용이 달부터 선택병의원 및 본인부담금 신설 등 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급여환자의 46.9%가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루 3회 이상 약을 복용하는 의료급여 환자도 전체의 대상자의 63.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 18만5,759명을 대상으로 복용 약물수를 조사한 결과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8만7,115명으로 46.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4품목의 약을 복용하는 의료급여 환자도 2만559명으로 11%를 차지했으며 3품목은 2만8,379명으로 15.2%, 2품목이 2만8,759명으로 15.4%였으며 1품목은 2만947명으로 11.2%에 머물렀다. 보사연은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5품목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물 상호작용이나 중복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3월 사이 병용금기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326건으로 전체 수진자의 1.5%에 불과했지만 의료급여는 1,218건이 발생, 수진자의 8.1%으로 건강보험에 비해 6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들의 60% 이상이 하루 평균 3회 이상 약을 복용하면서 중복투약 등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사연은 경고했다. 조사결과 하루 3회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전체 응답자 18만1,180명 가운데 39.2%인 7만1,09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회는 1만5,227명으로 8.4%, 5회 이상 복용하는 환자도 2만7,423명으로 15.1%에 달했다. 반면 하루 평균 3회 미만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2회 복용이 4만7,109명으로 26%를 기록했으며 1회 복용은 2만323명으로 11.2%에 머물렀다. 이에 보사연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병의원제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검사 및 처방을 막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사연은 "모든 수급권자에게 선택병의원을 도입할 경우 인프라 부족, 공급자 반발 등으로 현실적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도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2007-07-18 12:15: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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