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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병협회장, 브라질 방문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이 IHF 서울 총회 홍보차 브라질을 방문하고 최근 귀국했다.김 회장의 이번 방문은 오는 11월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35차 IHF 총회에 2009년 IHF총회를 개최하게 될 브라질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김 회장은 이번 브라질 방문에서 조세 칼로스 아브라하흐 협회장과 협회 이사들을 만나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IHF총회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역대 어느 총회보다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또한 김 회장은 브라질의 많은 병원장들이 이번 서울총회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의 병원계가 돈독한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브라질 조세 칼로스 아브라하흐 협회장은 "한국의 이번 총회가 브라질에서 열릴 차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서울총회에 브리질에서 되도록 많은 인원을 참석시켜 차기총회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인근 국가 병원협회에 대해서도 총회 참가를 독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2007-10-01 09:55:4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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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등 판매 금지약 2년새 3,209건 처방페닐프로판올아민(PPA) 등 2004년 이후 부작용 문제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들이 판매금지 조치 2년이 경과했지만 3,209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중 일부는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져 환자가 복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에게 제출한 '2006∼2007년 6월 판매금지 및 품목허가 취소의약품 청구현황'을 통해 밝혀졌다.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심각한 부작용 문제로 판매금지 또는 허가취소 의약품 12개 성분 가운데 8개 성분 의약품이 2006년 이후 3,209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허가취소 이후 회수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시중에서 회수되지 않고 약국에서 조제돼 환자가 복용한 사례도 88건이나 됐다.특히 2004년 시장에서 퇴출된 PPA 등 5개 성분은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 지 2년이 지나고도 2887건이나 처방돼 허가취소 의약품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처방이 계속된 금지 의약품은 시사프라이드, PPA, 로페콕시브, 테르페나딘, 설피린, 노르아미노필린메탄설폰산칼슘, 염산치오리다진,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등 총 8개 성분.정화원 의원은 이에 "부적합의약품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접수되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발송한 공문이 처방 또는 조제한 의사나 약사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며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약회사가 즉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판매금지 이후에도 처방이 계속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관리하는 심평원이 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처방되고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병·의원에 통보하는 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007-10-01 09:35: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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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코엔자임Q10, 건기식 기능성원료 인정동우약품의 코엔자임Q10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았다.동우약품(대표 김국현)은 지난달 13일 식약청으로부터 '동우코엔자임Q10'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제2007-14호)받았다고 1일 밝혔다.동우에 따르면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로 허가 된 동우코엔자임Q10은 독성시험 및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얻은 결과다.동우측 관계자는 "오랜 준비과정을 통해 품질 및 가격에 있어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본격적인 시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기존 원료의약품 시장 성장세와 함께 건식시장의 추가 진입을 통해 더 큰 성장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07-10-01 09:33:5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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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임직원, 핑크리본 1만개 달기 행사 가져가로수에 핑크리본을 달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직원들.한국아스트라제네카 임직원들이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가로수에 핑크리본 1만개를 다는 행사는 가졌다.이날 행사는 유방암 환자의 완치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핑크리본 1만개가 서울 광진구 나루아트센터 앞 가로수에 내걸렸다.1만 개의 핑크리본은 한 해 동안 국내에 발생하는 여성 유방암 환자수를 상징한다.한편 이날 같은 장소에서는 유방암 환자와 남편, 의료진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핑크리본 희망애락 콘서트’가 열렸다.2007-10-01 08:56:58최은택 -
남신약품 남상규 사장, 통일기원의 밤 주관남신약품 남상규 사장이 탈북자들을 위한 '새터민과 함께 하는 통일기원의 밤'을 주관한다.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남북문화교류협회 부회장인 남상규 사장은 이번 행사에 추진위원장직을 맡아 오는 5일 오후 6시 한국웨딩문화원에서 북한 이탈주민 40여 명을 초청해 이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갖는다.남상규 사장은 "대립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시대적 여망을 되새기기 위해 2000년부터 행사를 열어왔다"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지내고 있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북한 실상을 청취, 미래의 통일시대에 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남 사장은 지난 4월에는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종묘장 준공식 참석차 남북문화교류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2007-10-01 08:30: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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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면대…월 200에 약사 자존심 판다"면대약국은 약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금전을 매개로 한 전주와 면허대여 약사가 어느 순간부터 약사사회에 뿌리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어떤 종류의 면대 약국이 있는지, 어떤 형태로 면대약국을 운영하는지 먼저 살펴본다.'1약사 2약국'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노원구의 약국들.문어발식 면대약국…동일층서 2곳 개설, 전산원 교차근무서울 노원구의 G아파트상가. 이 곳 2층에는 내과의원 1곳과 이비인후과의원 1곳 등 의료기관이 2곳, 약국 3곳이 각각 자리잡고 있다.최근 이들 약국 가운데 2곳이 한명의 약사가 운영하는 소위 ‘1약사 2약국’을 운영한다는 제보가 대한약사회에 접수됐다.O약국의 K약사는 S약대 출신으로 Y내과 옆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경 같은 층 상가 반대편에 M이비인후과의원이 문을 열자, 그 앞에 H약국(현재는 M약국)을 대학후배 L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했다는 것이다.현장취재 결과 K약사가 M약국을 개설한 이유는 이비인후과의원이 새로 개설되면서 다른 약국이 입점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인근에 위치한 한 약국에도 브로커가 접근해 M이비인후과의원 문전에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고 했다.약사회에 제보한 약사는 현재 M약국의 임대차계약서가 선배인 K약사의 명의로 된 것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변 약국가 역시 근무시간 중에 M약국의 종업원이 O약국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약과 처방전을 옮기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약국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 O약국에서 K약사와 L약사가 함께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정황증거도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근의 한 약국은 “K약사가 후배의 명의를 빌어 2개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환자는 물론 같은 층에 위치한 병원장들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어린이서점 주인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관악구의 한 약국.아동서점 주인부터 약국 종업원까지 면대약국 운영 ‘의혹’서울 관악구의 Y메디컬빌딩의 D약국. 이 곳은 1층에 위치한 어린이서점의 주인이 같은 층의 D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지역약사회에서는 서점주인의 책상 위에 의약품 사입장기와 세금계산서 등이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서점주인이 직접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정황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아침저녁으로 서점주인이 약국문을 열고 닫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전했다.데일리팜이 9월 중순경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린이서점은 관리를 하지 않은 듯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손님의 발길도 거의 없었다.특히 이 약국은 대한약사회가 지난 8월 면대약국의 실태를 조사한다는 언론보도 이후 여러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당초 약국봉투에 새겨져 있던 같은 건물의 의료기관 명칭을 모두 지운 새로운 약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약국 앞에 세워져 있던 기둥식 간판도 철거했다. 현재는 약국간판도 없이 창문에만 손바닥만한 크기로 ‘D약국’이라고 표기해 놓은 상태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D약국의 경우 면대약국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서울시약사회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역시 관악구에 위치한 B약국과 K약국. 이들 2곳은 모두 약국 직원이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곳이다. B약국의 경우 약국 직원이 직접 문을 열고 닫고 있으며, 개설약사는 오후 7시에 퇴근한다고 지역약사회는 설명했다.K약국은 개설약사의 자택이 너무 멀고다는 점, 약사가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점, 약국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형적인 면대약국’으로 지역약사회는 추정하고 있다. 지역약사회는 이외에도 한의원의 딸이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N약국도 함께 서울시약에 접수했다.도매상 직영약국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약국.도매직영약국도 곳곳에 포진…관할보건소도 조사약사회가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주목하고 있는 것은 도매 및 의료기관 직영 면대약국이다. 이들의 경우 궁극적으로 의약담합을 고리로 이웃약국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서울 용산구 S병원 옆 S약국도 도매상직영약국으로 지역약사회는 추정하고 있다. 실소유주가 개설약사가 아닌 S도매상이라는 것. 이 곳은 도매직영약국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약국가는 증언하고 있다.의약분업 이후 S병원 옆에 둥지를 튼 이 약국은 병원 처방전(1일 250-300건)의 90%를 수용할 정도로 조제료 수입이 많지만, 개설자가 벌써 3번씩이나 바뀌었다는 것이다.다른 약국의 경우 원활한 의약품의 사입을 위해 통상 3∼4곳과 거래를 하지만, 이 약국은 특정 도매상 1곳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이런 정황증거에 따라 용산구보건소측도 S약국에 대해 최근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금융거래와 관련된 조사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서울 영등포구의 S병원 앞 S약국, K병원 앞 D약국도 도매상직영약국 의혹을 받고 있다. 주변 약국가에 따르면, 이들의 경우 지난 2001년 8∼9월경 복지부로부터 ‘담합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업명령서를 받았다.하지만, 그 이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게 되자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약국의 경우 지역 내에서 조제료 수입만으로 1, 2위를 달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병원직영약국 의혹을 받고 있는 영등포에 위치한 한 약국.병원이 약국 인테리어까지…병원장 부인 친구가 문전서 약국개설영등포구에는 인근 약국가는 물론 환자들도 ‘특정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인식하는 곳이 있다. 바로 D병원 앞 D약국.이 약국은 병원장 부인의 친구인 C약사가 D병원 앞 2층짜리 건물(병원장 아들 명의)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단순히 개설약사가 병원장 부인의 친구라거나 건물이 병원 소유라는 점을 제외하고도 약국이 개설된 2001년경 병원의 설비팀이 직접 인테리어를 해주는 등 관리까지 해왔다고 지역약국가는 전하고 있다.또, 약국개설 전후로 지금의 약국건물 2층에 병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름다리로 병원과 연결돼 있었으며, 지역약사회의 문제 지적으로 이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는 이 병원과 약국 사이에 차양형식의 철골구조물이 연결돼 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들고 나오는 환자들은 요즘처럼 비가 많은 날, 비를 맞지 않고도 약국을 방문할 수 있다. 여기에 친절하게도 병원주차장 안내간판도 약국 앞에 부착돼 있다.주변 약국가는 “병원직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처방변경시 특정약국에는 관련 정보가 빨리 전달되는 반면 다른 약국에는 그렇지 못해 늘 재고문제에 시달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밖에도 최근 서울 노원구의 을지병원과 부산 동아대병원 등도 의료기관 및 도매 직영약국 논란에 휩싸이는 등 면대약국이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면대약사 월 500∼600만원…“돈 몇 푼에 자존심 판다” 비판이렇게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해주는 약사는 통상 월 임금 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적인 근무약사의 경우 1일 10시간씩 월 300만원이 서울지역에 형성된 임금수준이다.면대약사가 면허만 빌려줘 약국을 개설케 하는 경우는 200만원이지만, 직접 근무까지 하게 되면 5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정설이다.물론 면대약국의 운영상황에 따라 최고 600원만원선이 형성된다는 것이 약국가의 전언이다.서울 노원구의 한 약사는 “약사의 면허를 빌려주는 가격이 200만원”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면 약사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 약사는 “차라리 근무약사로 취업하면 300만원을 당당히 받을 수 있는데, 200만원을 더 받겠다고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면대약국을 관리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약사회도 “근무약사가 취업할 약국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상으로 면대 및 담합약국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 약사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2007-10-01 07:05:21홍대업 -
플라빅스 소송 마지막 공방전…2일 결론국내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특허소송이 사노피와 국내제약사, 개량신약 개발업체와 제네릭업체 간 치열한 공방 속에 내일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플라빅스 특허 분쟁이 2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길고 긴 싸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에 따라 특허법원의 2심 최종 선고는 11월초 내려지며, 판결결과에 따라 제네릭 발매 제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8월초 결론날 것으로 보였던 플라빅스 소송결과가 약 3개월 가량 지연된 것은 ‘황산수소염’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놓고 오리지널사-개량신약 개발업체와 제네릭업체 간 입장차가 현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플라빅스 개량신약 프리그렐정을 개발한 종근당의 경우 최근 서울대약대와 흡승성 및 용해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법원에 제출, 제네릭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내세웠다.이에 대해 제네릭 업체들은 영남대약대 및 이화여대 약대 등의 용역연구결과 자료 및 대한약학회 의견서를 받아 9월 중순 특허법원에 제출하면서 종근당 자료에 반박하고 나선 것.결국 각 업체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연구용역 제출 자료를 토대로 ‘황산수소염’에 대한 특허성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개량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 4개 제약사는 현재 이성질체 특허의 무효성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종근당이 특허 소송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제네릭업체 13개사는 이성질체와 황산수소염 특허가 모두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관련 특허법원측은 결과를 빨리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30일 이내에 2심 선고가 확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플라빅스 제네릭의 경우 지난해 가을부터 쏟아지기 시작해 약 20여 품목 이상 출시돼 있으며, 동아제약, 삼진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등이 제네릭 발매로 상당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2007-10-01 06:59:3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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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씨, 30년 공직경력 '로펌'서 쏟아낼까최수영 전 독성연구원장.퇴임후 한달안돼 거취 확정...로펌행 이례적 최수영(58) 전 국립독성연구원장이 30년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법률사무소’(이하 김&장)로 자리를 옮겼다.지난 8월말 퇴임 이후 한 달도 안돼 거취가 확정된 것을 보면 퇴임결정 이전부터 물밑접촉이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또 그동안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많았던 점에 비쳐, 최 전 원장의 로펌행은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최 전 원장은 ‘김&장’에서 고문직을 맡게 됐지만,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다만 ‘김&장’이 보건의료분야를 주요사업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만큼 식약청에서의 업무경험과 두터운 인맥이 최 전 원장을 발탁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업무 총괄지원과 로비이스트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김&장’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생물공학제품 등 보건산업부문의 기업상담과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라이센스, 제조, 품목등록, 공정경쟁법령준수 및 제조물책임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기술 전문가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최 전 원장은 이런 전문인력 풀에 정부측 접촉라인을 강화, 각종 기업상담과 소송업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교로 삼는다는 전략이 깔려있을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먼저 ‘김&장’에 자리를 잡은 복지부 사무관 출신 이재현 전문위원과 식약청 사무관 출신 장영욱 실장은 풍부한 보건의료분야 법률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맹활약 중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제약기업들의 우려아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의 소송업무 중 상당부분을 전담하다시피한 ‘김&장’에 정부 고위관료출신이 발탁된 것이 부담이 안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부에서는 ‘김&장’이 다국적사 중심에서 국내사로 클라이언트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장’이 다국적사의 소송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제약계 한 소식통은 “최수영 효과가 ‘김&장’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다만, 고위공직자 출신이 유관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분야로 신속하게 자리를 옮긴 것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2007-10-01 06:59:25최은택 -
"조제실 등 모든 약국공간 면세 구역"조제실 외의 약국 공간도 면세사업 구역이라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최근 "약국에서 조제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도 의약품과 건강식품 등의 진열장소로 사용하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 약품 구입고객과 건강식품 구입고객의 대기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진열된 의약품류도 조제에 쓰인다"며 A약사가 제기한 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즉 의약품 조제 영역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지만 조제실 면적만 순수하게 면세사업구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A약사의 주장 = A약사는 약국 사업장을 4억4000만원에 분양받아 매입세액 4400만원 중 조제실 면적에 해당하는 231만원을 제외하고 4168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했다.즉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지만 건강음료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세가 매겨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세액 공제를 위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조제실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A약사의 주장이었다.A약사는 또한 조제실이 약국 안에 별도로 설치돼 있고 조제용 의약품은 부피가 적어 조제실에 모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국세청의 반론 = 국세청은 약국의 운영은 주로 병원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과세분의 판매는 일부일 뿐이며 기타 약국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 공간이 면세(조제)공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국세청은 조제실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면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A약사의 약국 분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결국 국세청은 A약사에게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한 부가세를 부과했고 A약사가 불복하면서 국세심판원이 나서게 된 것.하지만 국세심판원이 A약사의 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국세청의 승리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됐다.국세심판원은 "약국 사업장 전체 면적이 공간적으로 과세분과 면세분 사용면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2302(2007.9.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양약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9.1. 주식회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550,000천원에 분양받아 공급가액 440,000천원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동 매입세액 44,000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국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의 총건물면적 412.13㎡(전용 198.25㎡, 공용 213.88㎡) 중 조제실 면적 21.71㎡(전용 12㎡, 공용 9.71㎡)에 상당하는 세액(2,317천원)만을 면세관련 매입 세액으로 계산하여 불공제하고, 나머지 면적 390.42㎡(전용 186.25㎡, 공용 204.17㎡)은 과세사업분 면적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 중 41,683천원(44,000천원×390.42㎡/412.1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11.25. 2001년 10월분 부가가치세 40,272,810원을 조기환급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먼저,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쟁점매입세액 중 14,586,988원을 불공제하고 2006.12.6.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962,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7.4.20.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오류를 시정하여 12,916,770원의 세액을 감액경정하였고,그 후인 2002년 1기& 30292;2005년 1기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면세비율 증가분 상당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2007.2.8. 부가가치세 4건 21,888,750원(2002.1기 7,764,240원, 2002.2기 10,884,270원, 2003.2기 2,183,430원, 2005.1기 1,05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약국인 쟁점부동산은 건물 전체면적이 412.13㎡(전용 198.25㎡, 공용 213.88㎡)이고, 이 중 면세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조제수입을 위한 조제실 면적)이 21.71㎡(전용 12㎡, 공용 9.71㎡)이며, 과세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양약& 30268;건강음료& 30268;의료용품 등의 판매 및 전시면적)이 390.42㎡(전용 186.25㎡, 공용 204.17㎡)이다. 당 약국의 조제실은 약국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실지 귀속면적을 구분할 수 있고, 조제용 양약은 부피가 적어서 조제실에 전부 보관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 및 과세매출액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제 귀속에 따라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면세사업에 공하는 조제실이 실제 현존하는 현물이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실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쟁점매입 세액에 대하여 불공제되는 면세사업분을 안분함에 있어서는 조제실 면적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하되, 이 경우 중간예납& 30268;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대하여 문리해석을 하면 월별 조기환급신고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중간 예납& 30268;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10월 조기환급신고로서 신고서를 2001.11.25.에 제출하였고, 동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은 2001.11.25.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1.11.26.이어야 하고, 이에 따라 2006.12.6.에야 이루어진 이 건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 (1) 약국의 운영은 주로 병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분의 판매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약품류도 결국 조제에 의하여 사용되어 지며, 기타 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공간이 면세(조제) 공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조제실(21.71㎡)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용 면적이라 할 수 없고, 쟁점매입세액은 약국 전체의 면적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이 건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된다. 청구인은 이 건 2001년 2기분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기환급신고를 2001.11.25.자로 신고하였지만, 2002.1.25. 확정신고를 추가로 하였고, 조기환급신고는 수시 신고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2001년 2기분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2002.1.26)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약국사업장인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약국내 조제실 면적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면세사업분으로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2001년 2기분 조기환급신고로 2001.11.25.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시(2006.12.6)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 ─────── 련된 매입세액 총공급가액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1.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양약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11.25. 2001년 10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사업장 건물분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총건물면적(412.13㎡) 중 조제실 면적(21.71㎡)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불공제하였고,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약국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및 면세비율 증가분 상당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약국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이 412.13㎡이나, 이 중 면세분인 조제용역을 제공하는 조제실 면적은 21.71㎡이고, 동 조제실은 약국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실지 귀속면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불공제 매입세액은 조제실 면적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조제실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과세사업분 면적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2001.7.3) 및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대지분을 포함하여 550,000천원이나 건물분 공급가액은 440,000천원, 동 매입세액은 44,000천원이며, 건물면적은 412.13㎡(전용 198.25㎡, 공용 213.88㎡)인 것으로 나타난다.(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약국사업장은 사업장 전체면적 중 일부에 조제실을 두고 있으나 그 조제실 면적만 순수하게 면세사업에 공한다고 볼 수 없고, 조제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도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의 진열장소, 의사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품 구입고객과 처방전없는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구입고객 대기장소 등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진열된 의약품류도 결국 조제에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약국사업장 전체면적이 공간적으로 과세분 및 면세분 사용면적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에 부합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약국사업장 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및 과세사업에 공하는 면적의 구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물분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30300;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30300;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 30300;취득& 30300;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환 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설비의 종류& 30300;용도& 30300;설비예정일자& 30300;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30292;4.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1년 10월분 조기환급신고로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은 2001.11.25.이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조기환급에 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 하다면 이 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일 익일인 2001.11.26. 되어야 하므로 2006.12.6.에야 이루어진 이 건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나) 관련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은 이 건과 같이 과소신고 등의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30300;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중간예납& 30300;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 30300;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 2-12의 3…1. 같은 뜻).(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상 신고납세제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 10월분 조기환급신고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익일인 2002.1.26.이 타당하므로 이 건 2006.12.6.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5년)에 과세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한 신고기한의 익일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가 사업자에게 정기 환급기간(확정신고 기한경과후 30일내) 이전에 관련 세액을 예정신고기한 또는 월별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조기 환급함으로써 고정자산 취득 등에 따른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조기환급신고와 확정신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시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10-01 06:57:40강신국 -
약국, 병의원 개설비 지원 '자릿턱' 관행화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클리닉 입점 시, 기기 무상설치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분양가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클리닉에 지원하는 등 메디컬 빌딩 조성을 위한 천태만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아울러 일부 약국들은 입점을 위해 입주 예정 클리닉에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릿턱'을 톡톡히 치르는 것이 관행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상가 부동산 정보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중리사거리의 대전 클리닉의 경우, 개원 시 3.3㎡당 120만~14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공을 지원하며 간판 무상설치도 해준다.또 2천만원 상당의 에어컨 냉·난방기 무상설치와 입점관련 홍보지원에 건물 내 경비 시스템 비용 감면과 서비스 면적으로 약품창고까지 제공한다.부천 일대도 마찬가지. 남부역 앞에 위치한 D프라자는 병·의원 개원 시 개원 보조금과 홍보비용, 인테리어비 등을 지원한다.이 같은 지원금의 규모는 대략 분양가의 5%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분양가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에서 다른 상가부분(병의원 이외의 상가 물량)의 가격조정으로 조달하거나 시행사 마진 축소 등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약국의 경우 이러한 ‘병·의원 모시기’와는 대조적이다.메디컬 빌딩의 약국자리는 보통 최고가에 거래되는 ‘노른자’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입점을 원하는 약국 임차인이 오히려 자진해 이와 같은 지원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바꿔말하면,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고 약국을 입점한 후에도 병원 지원비용까지 감당해야하는 ‘자릿턱’을 각오해야한다는 의미다.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메디컬빌딩에서 독점 운영권을 갖는 약국은 입점하는 병원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에 이르는 비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는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들의 메디컬빌딩 등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2007-10-01 06:50: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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