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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사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 남발일부 병의원들이 처방전에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라고 표기하고 있어 약국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의 꾸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처방전이 잇달아 발행돼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약국가의 더 큰 불만은 처방전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도 의사들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지만 약사가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을 땐 1차 자격정지 15일의 가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데 있다.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화로 사후통보를 해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응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불만이다. 서울 금천의 한 약사는 "처방전을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 처방권자인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약사법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을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으로 정했으면 이 모두를 의사들이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의 한 약사도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게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의사들의 처방 기재 누락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S종합병원은 뚜렷한 임상적 이유가 없는데도 '임의·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조제시 참고사항에 기재하고 있어 약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 2004년 처방전에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때 약사인가 먼저 확인해 달라. 약국에서 중국산 건식을 속아서 구입하지 말라"는 내용을 기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지역약사회의 건의로 논란이 된 문구는 삭제됐지만 '임의·대체조제 불가' 표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의 건의에도 좀처럼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는 경우 '대체조체 불가' 표기를 처방전에 하는 것은 안 된다게 복지부의 기존 입장이다. 한편 유시민 장관도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로 대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또 대한약사회도 이메일 통한 대체조제 지동 사후통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약국의 고충거리 중 하나인 사후통보 간소화가 얼마만큼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6-03-04 06:55:35강신국 -
"백화점포인트 주고 의사 처방약 바꾸기""주로 현금 간혹 주유티켓으로 처방비를 지급한다. 백화점 포인트, 인터넷 구매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e-머니로 주는 경우도 있다." 모 제약사 영업사원이 인터넷에 올린 제약영업기법 소개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단체와 제약협회의 리베이트 자정결의와 달리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이 같은 관행이 상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이 영업사원은 글에서 "처방비 규모는 제약사의 경우 통상 5~20%, 총판은 20~30% 지급한다"며 "최근에는 제약사도 30%까지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담당자가 임의로 조제한 금액일 경우가 많으며, 큰 회사일수록 품목마다 주는 %가 다르고 작은회사는 회사품목 모두 묶어서 몇 %씩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처방비 지급의 직접적인 효과는 "처방 바꾸기"라고 언급했다. 글에서 "클리닉 영업에서 처방이 바뀌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최근에는 한달에 처방약의 30~40%까지 교체되는 의원도 있다"며 "문전약국 판매금액 기준이나 전산자료에 의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주로 현금과 간혹 주유티켓도 있지만 백화점 포인트, 인터넷 구매시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e머니로 주기도 한다"고 처방비 지급수단에 대해서도 밝혔다.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처방비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다국적사나 국내 대형제약사의 경우 시판 후 임상을 이용해 처방비를 지급하는 PMS 행태가 일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업사원은 "리베이트 영업에만 의존하는 영업사원은 거품이 크다"며 "거품 빠지면 빈쭉정이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통영업이 우선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2006-03-04 06:50:10정웅종 -
삼성 이어 서울대병원도 '가로채기' 논란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 입찰에서도 ‘ 가로채기’ 논란이 재연되면서 국공립병원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도매상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유통가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입찰에 참여하는 서울의 일부 중대형 에치칼 도매상들은 최근 실시된 서울대병원 입찰에서 ‘오더권’이 있는 품목을 다른 도매상에서 ‘가로채기’ 해갔다면서, 협회 윤리위원회에 해당 업체를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28일 실시된 서울대병원 3차 입찰에서 도매상 4곳이 ‘오더권’을 갖고 있는 4개 그룹을 다른 4개 업체가 낙찰시켰다. 삼성서울병원 입찰논란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하자, 해당 업체들은 더 이상 관망했다가는 입찰시장은 물론이고 업계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윤리위 제소 카드를 꺼내 든 것. 특히 서울대병원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긴급회동한 지난 2일 한 업체 관계자는 “윤리위에서 가로채기 건을 문제삼지 않으면 병원분회는 물론이고 서울도협, 중앙회 모두 탈퇴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분회 안윤창 회장은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 오는 10일 열리는 분회 긴급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한 뒤, 윤리위 제소로 가결되면 서울시도협에 정식으로 안건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주 중 해당 업체들이 상호간에 앙금을 털어내지 못할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는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4~5년전에도 입찰논란 과정에서 한 업체가 서울도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해당 업체 대표자가 공개사과하고 입찰질서를 준수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S약품 관계자는 “입찰과정에서 뺏고 뺏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윤리위 문제를 꺼낸 것”이라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매업계 전체가 주의를 환기하고 질서와 원칙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도매상 관계자는 “병원분회 차원에서 안 되면, 서울도협에서, 거기도 안 되면 도협 중앙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토록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더 이상 입찰질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06-03-04 06:49: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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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증 갱신제 도입, 미생산품목 퇴출복지부가 보험등재된 이후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자동 퇴출시키는 품목허가증 갱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이달 펴낼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향후 약사법 개정시 품목허가증 갱신제를 명문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일단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최신의 의약학적 정보사항을 등을 반영, 허가사항을 갱신토록 하는 시스템.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미생산품목의 자동퇴출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보험약으로 등재된 품목은 총 2만1,855개이며, 이 가운데 21%에 해당하는 219개 제약사 4,655개 품목이 보험등재 뒤 생산을 하지 않거나 생산을 중단한 품목이다. 복지부가 미생산 의약품의 자동퇴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국내 제약사간 복제의약품의 양산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정기간마다 의약품 허가사항을 갱신한다는 의미에서 현행 의약품재평가제도를 발전적으로 흡수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 의약학적 정보사항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보험등재 이후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 개정시 품목허가증 갱신제도를 명문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다만 식약청 관계자는 “품목허가증 갱신제도에 대한 내부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도 도입시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양산억제 효과로 인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약가제도 개선과 함께 이 문제도 자연스레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2006-03-04 06:40:1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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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박람회서 약국화장품 '위풍당당'올해에도 여전히 미용분야에 관심을 갖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을 지향하는 소비성향은 유지되고 있다. 화장품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능성 화장품이나 천연상품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화장품의 날 행사와 함께 열린 ‘2006 서울 국제화장품미용박람회’에서는 기능성이 강조된 약국화장품들이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150개사 280여개 부스가 참여했으며 약국화장품전용관이 따로 마련된 가운데 3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난다모·미바이오메드·비쉬·유한양행·위드팜·일성신약시세이도·이노트리·이지함·장스앤팜스 등 9개 업체가 참여해 저마다 제품의 장점을 관람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관람객들의 반응도 좋아 약국화장품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제품을 직접 발라보고, 샘플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오는 5일에는 약사공론이 주관해 약국화장품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략과 제품이해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또, 이번 박람회는 김남주 박사와 김성철 박사가 각각 한약원리에 입각한 약국화장품 특·장점 및 약국화장품마케팅을 소주제로 하는 강연과 참여업체들의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2006-03-03 20:14:53신화준 -
국립암센터, ‘알부민’ 등 751종 정기입찰국립암센터가 ‘알부민’ 등 연간 소요의약품 751종에 대한 정기입찰을 오는 10일 오후 3시에 실시한다. 이번 입찰은 10개 그룹으로 나눠 1·2그룹은 그룹별 총액비율제 방식으로, 3~10그룹은 단가총액제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1그룹의 수액 중 ‘백’제제는 재질이 ‘넌-PVC백’에 한한다. 또 병원 측은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약기간 중 최고통지에 의해 공급확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그룹별 입찰품목 1그룹: Albumin 20% 100ml btl 등 75종 2그룹: Actyclovir 250mg vial 등 273종 3그룹: Adenosine 90mg/30ml vial 등 49종 4그룹: Adelavine 9 amp 등 77종 5그룹: Aldesleukin 180만 IU vial 등 24종 6그룹: Bleomycin HCL 15mg viall 등 46종 7그룹: Adenosine 6mg/2ml vial 등 49종 8그룹: Cyclosporin A 250mg/5ml ampl 등 28종 9그룹: Cefazolin Sodium 2g vial 등 79종 10그룹: Dehydrated ethanol inj 100% 10ml vial 등 51종2006-03-03 18:08: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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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 토론한미 FTA가 국내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7일 오후 8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 주최로 건약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약 정책국 장종순 약사의 '한미FTA에서의 의약품관련 의제들'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한다. 이어 공공의약센터 권미란 약사와 정동만 약사도 각각 '외국의 FTA사례가 주는 교훈',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는 건약 내부토론회로 진행되지만, 외부에도 공개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2006-03-03 17:32: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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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청 산하 보건원서 건강검진 못해교육청이 설립한 보건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없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서울시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이 설립한 서울시학교보건원이 학생들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직원과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교직원은 가능하나 학생들은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의료법 31조의 특례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는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자로서 소속 직원, 종원업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학생은 법제상 및 편제상 교육청 소속 직원 및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고 교육처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거나 특별히 긴급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라고 할 수 없어 교육청의 기타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2006-03-03 17:03: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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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40%, 1일 OTC 매출액 20∼50만원전국 약국의 40%와 37%가 1일 일반약 매출액과 1일 조제료 매출액이 각각 20∼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서울, 부산, 광주, 전·남북 소재 약국 1,000여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3일 1일 일반약 매출액에 대한 조사결과(표본 1,045곳)에 따르면 약국 413곳(40%)이 20∼50만원, 393곳(38%)이 20만원 미만이었다.50∼70만원 미만인 약국은 139곳(13%), 70∼100만원은 53곳(5%), 100만원 이상은 47곳(4%)으로 조사됐다.또, 약국의 1일 평균 조제료 매출액(표본 1,017곳)의 경우 20∼50만원인 약국은 375곳(37%)에 이르렀으며, 10∼20만원 미만은 231곳(23%), 10만원 미만은 196곳(19%) 등으로 나타났다. 50∼70만원인 약국은 110곳(11%)이었으며, 70만원 이상인 약국도 10곳(10%)에 달했다. 이와 함께 1일 처방전 수용규모(표본 1,032곳)와 관련 51∼100건이 336곳(33%)으로 가장 많았고, 100건 이상인 약국도 208곳(20%)에 달했다. 31∼50건인 약국은 201곳(19%), 11∼30건은 164곳(16%), 10건 이하는 123곳(12%) 등으로 나타났다. 약국 규모별로는 10∼20평이 422곳(4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평 미만은 334곳(31%), 20∼30평인 약국은 183곳(17%)이었다. 30∼50평 규모의 약국은 100곳(9%)이었으며, 50% 이상의 대형약국도 27곳(3%)에 달했다.2006-03-03 15:28:34홍대업 -
산후조리원 간호사 정원, 영유아 5명당 1명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인력이나 시설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했거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산후조리업의 정지 및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최고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업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기준과 갖춰야 할 시설기준의 세부사항도 정했다. 간호사의 정원은 산후조리원 연평균 1일 입원 영유아 5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토록 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산후조리원 연평균 1일 입원 영유아 7인에 대해 2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상태를 기록하는 건강기록부를 관리토록 하고, 5년간 보존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에 따라 현 제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2006-03-03 14:07:4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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