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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안 내놔라" vs 의협 "의료법 현행유지"[이슈분석] 의료법 개정안 추가협상 전망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료법 개정안 추가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협이 추가 논의가 시작됐다고 발표한 29일에도 여전히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내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 합리적 대안제시 요구...장외투쟁 명분없어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표를 연기했던 복지부는 “일부 쟁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단서를 깔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개월 동안 10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왜 합의가 끝난 지금에 와서 이를 뒤집자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가시 돋힌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이미 충분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고, 그 이상의 안이 없는 만큼 이제는 의협이 법조문을 만들어서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보건과 직결된 내용이거나 다른 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쉽게 손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의협이 국민과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기존 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의협, 치협, 한의협이 실무FTT를 구성, 복지부에 공동 대응키로 했지만,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의협, 의료법 개정 차후 정권서 논의...첫단추부터 잘못 뀄다 우선 의협의 경우 각 직역간의 갈등소지(투약 제외, 간호진단 등)와 전문가의 불인정(표준진료지침)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보다는 ‘현행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이번 정권이 아닌 차기정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복지부와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3, 4년이 걸릴지라도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갖고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정시안은 제1조 의료법의 목적부터 복지부와는 시각차가 크다”고 말했다. 의협이 이날 오전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 연기방침을 발표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와 합의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11일 과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양측이 ‘추가 논의’라는 명분을 빌어 시간을 벌긴 했지만, 사실 수많은 쟁점이 소멸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양측이 평행선을 긋다가 명분싸움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협 제시안이 협상의 방향타...양측 논의, '평행선' 전망 한의협과 치협은 의협처럼 ‘전면재검토’가 아닌 ‘일부 쟁점에 대한 논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료계 내부에서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각기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복지부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탓에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시간을 벌었다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열흘이란 시간동안 다른 단체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장외로 뛰쳐나갈 경우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규모집회를 강행하더라도 의료법 개정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막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다. 의료법 개정안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의협이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추가 논의의 방향타가 될 것은 분명하다.2007-01-30 06:55:5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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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38곳, 생동조작 허가취소건 공동소송3차 생동조작 관련 행정처분이 대대적으로 단행되면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제약사 38곳이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또 동아제약도 품목허가 취소 관련 별개 소송을 제기했고, 3차 처분 이전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던 제약사 3곳도 '소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제약사와 식약청 간 생동조작 관련 법정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9일 제약업계와 식약청에 따르면 3차 생동조작 처분(1월9일)과 관련해 구주제약 등 38개 제약사가 식약청의 품목허가취소 건에 대해 공동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별도로 동아제약도 처분관련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의 3차 생동조작 관련 최종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판매금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바이넥스, 슈넬, 한미약품 등 3곳은 판매금지에서 소 청구취지를 확장, 허가취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3차 생동조작 행정처분 이후 제기된 소송은 총 5건이며, 연루된 제약사는 모두 42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30일 1차 생동 처분과 관련해 품목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삼천당제약(세픽심캡슐)은 지난 22일 '원고 소취하'를 결정, 1차 처분 관련 소송은 3건으로 줄었다. 또 2차 처분에서는 품목허가 취소 4건, 공고 삭제 1건 등 총 5건이 제기된 상태며, 바이넥스와 슈넬제약 등 2곳은 허가취소와 함께 위탁제조원 변경철회를 신청한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3차 처분과 관련해 제약사들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돼고 있다"면서 "38곳의 공동소송 1건을 비롯해 3차 처분에 따른 소송만 총 5건"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 한 관계자도 "식약청 처분에 대해 소송을 생각했던 제약사 대부분이 공동소송을 통해 입장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소송건 중 집행정지 신청 결정내용의 경우 허가취소와 회수에 대한 건은 모두 기각(신풍제약이 고등법원에 항소한 건도 기각)됐고, 판매금지에 대한 소송도 기각(복지부에 신청한 급여정지 포함) 처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2007-01-30 06:54:4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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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약사사칭 약국 위장취업 '비상'무자격자가 약사를 사칭해 약국에 취업했다는 제보가 지역약사회에 접수돼 약국가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대구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A약국에서 무자격자로 보이는 20대 여성인 B씨가 약사로 위장 취업 후 3일간 근무하고 퇴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B씨는 서울 D대학 약대를 졸업했고 00학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은 이렇다. A약국측은 평소 B씨가 약사와 언행도 다르고 약을 잘 못 찾고 해서 B씨 취업 3일후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름, 주민번호를 가린 면허증을 제시했고 결국 A약국측은 약사인지 확인이 안된다며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이에 약국에서 3일간 일한 수당인 35만5,0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A약국측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약국측은 대구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실에 제보를 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와 D대학 동문회에 확인한 결과 B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충처리위원회는 B씨가 정식으로 면허증 제시를 할 때 까지 무자격자로 간주, 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리고 가짜약사 위장 취업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전기철 부회장은 "정식으로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는 상황이라 무자격자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정보의 양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근무약사를 구할 때 면허증을 반드시 확인해 혹시 모를 무자격자 위장 취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일선 약국에 조언했다.2007-01-30 06:52:12강신국 -
일반약 판매가 지역마다 2배 편차약국에서 잘 팔리는 일반의약품 중 마시는 감기약(드링크)의 판매가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황청심원도 최저가와 최고가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난매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 도봉·동작·송파 등 3개 보건소가 조사한 작년도 4분기 다소비의약품 판매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기약과 소화제, 자양강장제, 진통제, 청심원, 파스류, 구충제 등의 가격차가 약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용연고, 영양제, 치주질환치료제, 순환계용약 등은 비교적 가격이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동 ‘쌍화탕’(100ml)의 경우 약국에 따라 최소 4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무려 2.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동 ‘진광당액’(75ml) 200원~500원, 동화 ‘판콜에이내복액’(30ml) 250원~400원 등 마시는 감기약의 가격 편차가 다른 품목에 비해 더 컸다. 이와 함께 조선무약 ‘솔표우황청심원액’(50ml) 1,400원~4,000원, 광동 ‘우황청심원현탁액’(30ml) 1,300원~3,000원 등 우황청심원도 최저가와 최고가간 가격 차가 두 배가 넘었다. 소화제와 자양강장제에서는 대웅제약의 ‘베아제’와 ‘우루사’의 가격이 매우 불안정했다. ‘닥터베아제’(6t)의 경우 한 개 자치구 내에서도 1,800원~3,500원까지 가격차가 배 이상 벌어졌다. ‘우루사연질캅셀60c’(500mg)도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2만7,000원까지 편차가 매우 컸다. 해열진통제는 삼진 ‘게보린정’(10t) 1,700원~2,300원, 얀센 ‘타이레놀정’(500mg/10t) 1,300원~2,000원, 로슈 ‘사리돈에이정’(10t) 1,200원~2,000원, 종근당 ‘펜잘정’(10t) 1,200원~2,000원 등 1갑당 600원~800원까지 가격차가 발생했다. 또 파스류에서는 제일 ‘쿨파프’(5매) 1,000원~2,000원, ‘케펜텍플라스타’ 1,500원~3,000원, 구충제는 종근당 ‘젤콤정’(1t) 500원~1,000원, 얀센 ‘후루버말정’(2t) 1,000원~1,800원 등으로 약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판매가가 벌어졌다. 이에 반해 영양제인 유한 ‘삐콤씨정’(100t)(1만1,000원~1만4,000원), 일동 ‘아로나민골드정’(100t)(1만5,000원~1만8,000원), 치주질환치료제 동국 ‘인사돌정’(100t)(2만4,000원~3만원) 등은 비교적 가격차가 적었다. 순환계용약인 SK ‘기넥신에프정’(100t)도 2만4,000원~3만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박카스는 500원인 일부 약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400원에 가격이 안착됐다.2007-01-30 06:51:13최은택 -
플라빅스 제네릭 영업, 총판업체 개입 대세1,100억원 규모인 플라빅스 제네릭 발매가 본격화되면서 종합병원 영업망을 확보하지 못한 제약업체들이 총판업체(품목도매)와의 판매제휴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플라빅스 제네릭 발매는 지난 22일 동화약품과 공동생동을 추진한 업체들이 본격 가세하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험약가가 2,174원인 플라빅스 매출은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의원시장의 매출 비율은 1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고가가 1,739원인 플라빅스 제네릭 역시 종합병원 시장을 1차적으로 노크할 수 밖에 없으며 보험약가 측면에서도 의원시장을 겨냥한 영업·마케팅이 손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태다. 현재 플라빅스 제네릭을 발매한 업체 중 종병 영업망을 제대로 갖춘 곳은 동아제약과 대웅제약 두 곳 정도. 공동생동을 주도한 동화약품 역시 약국 영업망에 비해 종병영업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제약사들은 취약하거나 아예 구축하지 못한 종병 영업을 보완하기 위해 총판업체와의 판매제휴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플라빅스 제네릭의 과열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발매초기부터 총판업체의 개입이 현실화될 경우 가격 등 유통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C사, K사, I사 등이 총판을 통한 제휴선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특정병원에 대한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품 전체에 대한 판권을 아예 넘기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판업체를 통해 특정 종합병원 랜딩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모 중소제약 관계자는 "병원에 내는 공식 기부금만 5억원씩 책정돼 있고 작은 업체는 기부금을 내더라도 랜딩이 불가능하다"며 "플라빅스 영업을 맡은 총판업체들은 2차병원이나 세미급에서 격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총판업체가 개입되면 제품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가격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총판영업을 결정한 해당업체 관계자들은 "병원에 랜딩될때까지면 총판에 영업을 맡겼고 이후에는 직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거나 "판매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쨌든 상당수 병원에서 D/C를 1분기 중에 가동한다는 점에서 직접 영업기반을 내세운 대형 제약사의 주도 속에 총판을 앞세운 중소제약사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2007-01-30 06:40:2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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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진단, CT보다 MRI가 더 정확해"급성 뇌졸중 진단에 자기공명촬영(MRI)이 컴퓨터 단층촬영(CT)보다 정확하다고 Lancet지에 발표됐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진은 뇌졸중으로 응급실로 실려온 3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MRI와 CT를 시행하여 어떤 방법이 뇌졸중 진단에 보다 효과적인지 비교했다. 그 결과 급성 뇌졸중 진단에 대한 감수성은 MRI는 83%, CT는 26%로 MRI가 CT보다 뇌졸중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MRI가 급성 허혈성 뇌졸중 발견에 보다 효과적이며 급성 및 만성 출혈도 찾아낼 수 있어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선호되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뇌졸중의 뇌에서 혈전 또는 출혈로 발생하며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비만 및 운동부족이 위험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7-01-30 05:14:0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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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굵을수록 폐기능 감소한다정상체중이든 과체중이든 허리가 굵을수록 폐기능이 감소한다는 분석결과가 AJCN(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됐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유 첸 박사와 연구진은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인 약 1천7백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가 폐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그 결과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로 폐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연관성은 성별, 연령, 신체질량지수를 고려했을 때에도 여전히 유지됐다. 허리둘레가 1cm 증가할 때마다 강제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이 13mL 감소했으며 1초간 강제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은 11mL 감소했다. 반면 신체질량지수와 폐기능 사이의 관계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만 성립됐다. 연구진은 복부지방의 측정치로서의 허리둘레가 폐기능을 예측하는데 보다 일관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2007-01-30 02:34:4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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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라제' 허혈성 뇌졸중에도 효과적심장발작 환자에게 사용되는 얼터플레이즈(alteplase)가 뇌졸중 발생시 신속하게 투여되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란셋(Lancet)지에 발표됐다. 스웨덴 캐롤린스카 대학병원의 닐즈 왈그렌 박사와 연구진은 유럽에서 약 6천5백명을 대상으로 얼터플레이즈가 뇌졸중에도 효과적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그 결과 뇌졸중이 발생한지 3시간 이내에 얼터플레이즈가 투여되는 경우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얼터플레이즈의 혜택은 위험을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터플레이즈는 심장발작 환자에게는 사용되는 반면 뇌졸중 환자에게는 뇌출혈 위험이 우려되어왔다. 왈그렌 박사는 "얼터플레이즈가 3시간 이내에 허혈성 뇌졸중에 효과적이어서 표준요법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얼터플레이즈는 한국에서는 베링거인겔하임이 '액티라제'라는 제품명으로, 미국에서 바이오텍회사인 지넨테크가 '액티베이즈(Activase)'라는 제품명으로 시판한다.2007-01-30 02:24:5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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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비르-바라크루드 급여기준 신설·변경만성 B형 간염치료제인 레보비르캡슐(부광약품)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되고, 바라크루드정(한국BMS)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clevudine 경구제인 레보비르캡슐은 HBeAg(+)/HBV-DNA(+) 또는 HBeAg(-)/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에 투여할 경우 급여로 인정된다. 다만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며, 보험적용 투약기간은 최대 1년이다. Adefovir difivoxil 제제의 헵세라정(GSK)은 투약기간이 최대 2년(실투약일수 730일)에서 2년6개월(913일)로 연장되는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제픽스(GSK)와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 병용투여는 인정하되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기준을 변경했다. 그러나, 간이식 후 lamivudine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가운데 lamivudine 경구제의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환자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투약기간은 최대 1년이다. 제픽스정과 제픽스시럽 등 lamivudine 경구제는 투약기간이 간 이식후 투약기간 1년 동안 급여가 인정되지만, 헵세라와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 병용투여는 인정하되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entecavir 경구제인 바라크루드정1.0mg 및 시럽의 경우도 현재 헵세라정과 교체 투여시 최대 2년(실투약일수 730일)을 초과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2년6개월(913일)로 보험적용 기간이 늘어난다. infliximab 제제의 레미케이드 주사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 2가지 이상의 약제(보편적인 치료)로 반응이 없는 증증의 활성크론병(크론병의 활성도, CDAI 220이상) 환자 또는 항생제 및 배출법, 면역억제 치료 등 2가지 이상의 치료법에 반응이 없는 누공성 크론병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2007-01-29 19:25:1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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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유인·알선 허용 삭제해야"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확대,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규정 등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9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함이 포함된 것에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연은 “의료법인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의료채권 도입 등 자본조달을 활성화 하는 규정은 폐지돼야 마땅하고, 호텔·온천 등 관광숙박업 등을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범주에 추가시켜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보험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알선하고 유인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병원경영지원회사간 카르텔을 유도하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유인·알선행위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2007-01-29 19:21: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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