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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타빈 등 희귀의약품 4종 추가 신설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되는 희귀의약품이 총 109개 성분으로 조정됐다. 식약청은 5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중 개정안'을 통해 일차성 및 이차성 골수이형성증후군에 쓰이는 데시타빈 등 4종을 추가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이면서 원칙적으로 동일제제의 연간 총 수입실적이 100만달러 이하이거나 연간 국내 총 생산실적이 10억원 이하인 희귀의약품은 총 109종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신설된 성분은 리포좀시타라빈(림포종성 뇌수막염), 페닐부틸산나트륨 안식향산나트륨(효소결핍을 수반하는 요소회로이상증), 알글루코시다제알파(폼페이환자), 데시타빈 등이다. 이중 알글루코시다제알파의 경우 "폼페병(Pompe disease)환자(acid alpha-glucosidase결핍)에게 쓰인다"는 조항과 함께 "영아 발현형(infantile-onset form) 폼페병 환자에서 이약으로 치료받지 않은 과거대조군과 비교했을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생존율(ventilator-free survival)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항도 추가했다. 이어 "영아기 이후의 연령에서 발현하는 폼페병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서는 충분히 연구된 바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2007-02-05 10:19:4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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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부당청구 민사소송 왜곡 말라"여의도성모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환급금 반환소송(부당이득금 반환)을 진행하고 있는 백혈병환자 5명에 대해 병원협회와 성모병원이 왜곡된 사실을 유포,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5일 성명을 통해 “백혈병환자 6명이 성모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건강보험환자 1명이 공단을 통해 환급을 받았고, 의료급여 환자인 나머지 5명은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환자는 진료비 환급결정이 나면 공단을 통해 대신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환자는 이런 제도가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그러나 성모병원과 병원협회는 이 같은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자 몇푼을 더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성명서에서 언급,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혈병환우회는 따라서 “관련 내용을 시정해 정정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환자 및 환자가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와 성모병원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실사결과 성모병원이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한 KBS 보도를 정정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환자들이 공단을 통해 직접 수령이 가능한 것이고 환자들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 민사소송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식의 암시를 남겨 환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백혈병환자 보호자인 J모 씨 등 6명은 성모병원을 상대로 1억6,000여 만원의 진료비 환급금(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지난해 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007-02-05 10:11: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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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보정 진실게임 "외국 약가기록 있다"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만성B형 간염치료제 세비보정(성분명 텔비부딘)에 대한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비급여 결정과 관련 재평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약제전문평가위는 세비보정에 대해 외국에서 보험약가가 등재된 사례가 없다며 등재 이전까지 한시적 비급여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측은 미국과 스위스 약가집에 등재된 보험약가 기록을 2007년 1차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논의 전에 이미 문서로 제출했으며 관련 약가 책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추가로 제출했기 때문에 심평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다고 되받았다. 노바티스는 의견서에서 "세비보는 미국과 스위스에 이미 약가가 등재돼 있다"며 "위원회의 평가 근거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또한 "세비보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비보는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만성B형 간염치료제로 작년 8월 스위스에서 최초로 승인됐으며 같은해 10월 미국 FDA와 11월 국내에서 허가됐다.2007-02-05 10:08:03정현용 -
복지부, 의협 저항 뚫고 의료법안 전격발표복지부가 의료계의 저항을 뚫고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복지부는 5일 브리핑을 갖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증진 ▲환자의 안전관리 강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규제 완화 ▲법률체계의 정비 등을 목적으로 의료법을 34년 만에 전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방·한방·치과협진을 허용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고지 및 할인을 허용키로 했다. 또,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 및 치료방법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신설했으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을 인정키로 했다. 특히 허위진료기록부 작성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으며, 간호사의 업무중 '간호진단'도 포함시켰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의사 및 간호사 등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도 병상이 있는 의원까지 확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유출돼 사생활 침해가 빈번했던 만큼 진료정보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조항으로는 의료법인의 합병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했으며, 의료기관의 명칭에 클리닉이나 호스피탈 등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의 인정기준도 현재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 개설을 허용토록 했다. 입법 미비사항과 관련해서도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인이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로 규정,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또 의사의 보수교육을 현행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하고, 표준진료지침의 제정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보수교육이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함으로써 중앙회의 힘을 강화시켰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불가피하게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전격발표는 당초 지난달 29일 발표예정이던 의료법 개정시안을 의료계와의 추가협상을 위해 10일 정도 연기했으나, 의사협회가 지난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면거부’ 입장을 결의함에 따라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2007-02-05 09:47:53홍대업 -
식약청, 식품 HACCP 컨설팅 무상 실시식약청은 5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희망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무상 HACCP 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업소가 대부분인 식품업소들이 많아 HACCP 적용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기술능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식약청에서 재정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컨설팅 지원대상은 의무적용업소를 우선으로 영세성, 적용의지, 다소비식품 등을 고려해 100곳이 선정될 예정이며,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HACCP 관리사업단에 신청하면 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한 작업장 시설 설비 등의 개선,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및 모니터링과 개선조치 방법 설정 등 HACCP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식약청은 "이 사업은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소규모 업소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쉽게 HACC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HACCP 의무적용사업 추진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02-05 09:17:5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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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맞춤형 한방기술 해설강좌 진행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는 금궤요략·상한론 등 이른바 '고방'이라 불리는 맞춤형 한방기술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는 오는 21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18주동안 구약사회관에서 열리며, 상한론 연구회 강사 및 선임연구원인 최인순·김인룡·김용원 씨가 강사로 나선다. 구약사회는 "한약으로 질환을 치료코자 할때는 환자 개개인의 각기 다른 조건에서의 질병의 변화를 가려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맞춤형 한방기술은 '고방'의 임상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설명회 취지를 설명했다. 설명회 참가비는 10만원이고, '약사상한론'·'이도 상한론강좌' 등의 교재비는 별도이다. *문 의:02-472-00612007-02-05 09:14:23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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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병원, 영상 EMR시스템 본격 가동부산대학병원은 5일 김동헌 병원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EMR 시스템 가동식'을 갖고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진료실에 먼저 도착해야 할 차트, 외래 접수창구나 진료대 위 차트가 불필요하게 됐다. 이 시스템은 비트컴퓨터가 개발, 구축한 것으로 초진환자의 경우는 100% 디지털차트가 생성되고, 기존 환자들의 종이 차트도 점차 전자문서화 작업을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완벽한 영상EMR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상EMR 시스템 TFT 이찬수 간사는 "본원 시스템은 기존의 OCS(의사처방전달시스템) 및 PACS(의료영상저장 및 전달시스템)와도 연계해 진료의 효율성을 높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진료나 의학연구, 병원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의사 처방도 직접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07-02-05 09:08:4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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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성모병원 "부당청구 방송 부적절했다"병원계가 의료보험료 부당 청구적발 내용과 관련한 방송사 보도가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병원협회와 성모병원은 5일 ‘KBS 뉴스보도 내용에 대한 성모병원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얼마전 백혈병 환우회의 문제제기로 그 동안 쌓아온 성모병원의 대외적인 명성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음에도 그 동안의 진료행위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으로 복지부 실사에도 적극적인 협조하며 수검을 받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BS가 마치 실사결과가 공표된 것 같이 구체적인 과징금액까지 언급하면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부당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한 의료기관으로 비치게 했다”면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뉴스보도 내용의 실제적인 문제가 건강보험재정의 고질적인 악화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이중적인 보험심사기준,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요양급여지급기준, 진료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전 설명 후 작성된 환자의 동의서가 현행법에서 인정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외면한 채 일부 언론이 쟁점의 초점을 특정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한 부당행위에 맞추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와 성모병원은 이에 KBS측에 정정보도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제도 및 법규의 적절한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혈병 환우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치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2007-02-05 09:00:0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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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우정약품 부도...피해액 30억원 추산수원소재 우정약품이 2일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정약품은 모 병원에 투자 하면서 자금난을 겪어오다 최근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지난 2일 최종 부도처리 됐다. 우정약품은 최근 몇개월 사이에 어음이 연장이 되면서 일부 제약사들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규모는 30억원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아직 정확한 피해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2007-02-05 08:22:0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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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응대 의무화 등 24개 법안 국회서 심의의사응대 의무화 법안과 진료기록 허위작성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등 24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심의된다. 국회는 5일 제265회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이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법안심의 등에 착수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에서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 등 관련법안 6개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4개 법안을 심의한다. 특히 다음날인 6일에는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진료기록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법안(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등 의약계의 쟁점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의 경우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의료법에 의사 응대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내용은 약사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의 법안은 아직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로 우선 회부하는 절차를 밟은 뒤 추후에 본격적인 논의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애실 의원의 법안은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현행 법률의 흠결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의사의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의약품 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심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도 상정된다. 선의로 응급환자를 구하려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응급처지자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5일 법안소위 심의에 이어 6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정보보호법안’(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도 상정돼, 2월 임시국회를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관측된다.2007-02-05 06:45: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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