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시타빈 등 희귀의약품 4종 추가 신설
- 정시욱
- 2007-02-05 10:1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리포좀시타라빈 등 개정...총 109품목으로 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되는 희귀의약품이 총 109개 성분으로 조정됐다.
식약청은 5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중 개정안'을 통해 일차성 및 이차성 골수이형성증후군에 쓰이는 데시타빈 등 4종을 추가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이면서 원칙적으로 동일제제의 연간 총 수입실적이 100만달러 이하이거나 연간 국내 총 생산실적이 10억원 이하인 희귀의약품은 총 109종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신설된 성분은 리포좀시타라빈(림포종성 뇌수막염), 페닐부틸산나트륨 안식향산나트륨(효소결핍을 수반하는 요소회로이상증), 알글루코시다제알파(폼페이환자), 데시타빈 등이다.
이중 알글루코시다제알파의 경우 "폼페병(Pompe disease)환자(acid alpha-glucosidase결핍)에게 쓰인다"는 조항과 함께 "영아 발현형(infantile-onset form) 폼페병 환자에서 이약으로 치료받지 않은 과거대조군과 비교했을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생존율(ventilator-free survival)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항도 추가했다.
이어 "영아기 이후의 연령에서 발현하는 폼페병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서는 충분히 연구된 바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