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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 합헌"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토록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5, 2005헌바9)에 대해 "영리목적의 무면허 행위자를 단순 무면허 행위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 소재 모여관에서 보철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판결에 불복, 항소심에서 특별조치법 5조가 과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B씨도 한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K의료봉사단을 통해 침술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돼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005년 2월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부정의료업죄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단지 일회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불법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그 법정형을 단순히 형법규정의 상해죄와 비교해 그 과중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자가 각각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2007-04-03 10:58:3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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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화장품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세미나국내 한방화장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대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데일리 코스메틱’이 주관하는 ‘한방화장품의 국제경쟁력강화 정책개발 세미나’가 바로 그것. 이번 세미나는 오는 5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유익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능성화장품신소재개발 센터장, 배현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 이옥섭 대한화장품학회 회장,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본부 선임연구위원, 신승일 한류전력연구소장, 문병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본부장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이들 토론자는 ▲국내 한방화장품 현황과 전망 ▲원료개발 및 성공사례 ▲한방화장품 개발 현황과 대안 ▲국제경쟁력 배양 방안 ▲한류열풍과 한방화장품 국제화 전략 ▲정부의 한방화장품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복지사회포럼 장복심 대표는 “우리나라 한방화장품은 전통의학이자 민족의학인 한방과 결합된 특화상품”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경쟁품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한미FTA의 새로운 대안으로 여길 만큼 한방화장품의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연구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제도적인 지원 및 육성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대표는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정부기관과 화장품업계, 학계 등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과 활발한 정책제안이 이뤄져 한방화장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과 육성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정책세미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학회가 후원하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소망화장품, 나드리, 코리아나, 로제, 정산생명공학, 생그린, 사임당, 한생, 참존, 한불, 엔프라니, 미샤, 더페이스샵 등 한방화장품 관련업체 16개사가 참여한다.2007-04-03 10:31:5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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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이현도 상무, 전무이사 승진 발령일동제약(대표 이금기)은 2일 이현도 전략기획 담당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승진 발령하는 등 총 185명에 대한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인사 명단| ▲상무이사→전무이사 : 이현도 ▲상무→상무이사 : 성태현 윤웅섭 ▲이사→상무 : 강재훈 김완수 ▲부장→이사 : 김영욱 나승일 박규태 원장희 전걸순 정재환 조석제 ▲차장→부장 : 가국진 강대중 고홍석 김성상 김 철 박명근 이석준 이정원 허용석 ▲과장→차장 : 강원식 김유진 김재유 김호룡 박명호 박 혁 방승원 서명원 이상영 이윤상 홍가유 ▲대리→과장 : 김석태 외 10명 ▲주임→대리 : 강정훈외 41명 ▲사원→주임 : 강정모 외 56명.2007-04-03 10:27:54박찬하 -
진흥원 추천받은 보건기술 금융지원 확대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하 진흥원)은 보건산업체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산업은행 기술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흥원이 추천한 우수기술이나 기술거래가 성사된 보건산업체는 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초기기술사업화투자’ 및 ‘kdb기술거래금융’ 대출이 쉬어진다. ‘초기 기술사업화 투자’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우수 기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제도이다. 또 ‘kdb기술거래금융’은 신용담보 만으로 대상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투자규모는 총 1,000억원 규모다. 진흥원 염용권 의약산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건산업분야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건산업체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2007-04-03 10:21: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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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막정'·'젤놈정' 2일 진료분부터 급여정지심장발작 등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제기된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2일자로 정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식약청이 해당제제에 대해 수입·판매 중단 및 유통품 자진회수 조치를 내림에 따라 보험급여를 2일 진료분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노바티스 ‘젤막정’(E01630551), 헥살코리아 ‘젤놈정’(E25590161) 등 2개 품목이다.2007-04-03 10:20: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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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실레즈, 3상 임상서 24시간 강압 효과"노바티스는 미국 심장의학회지(JACC) 최신호에 발표된 고혈압 치료제 ' 라실레즈' 3상 임상 연구결과를 인용해 24시간 혈압강하 효과를 입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등 5개국 70여개 임상시험기관에서 경증 및 중등도 고혈압 환자 672명을 대상으로 라실레즈 150·300·600mg 또는 위약을 1일 1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경증~중등도 고혈압 환자에서 라실레즈 투여군은 두자리수 이상의 혈압강하 효과를 보였고 약물 투여간격인 24시간 동안 강압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라실레즈 투여군은 치료 중단 이후 혈압강하 효과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2주 후에도 첫 치료시작 시점의 혈압수치로 되돌아가지 않는 등 '반동성고혈압' 위험이 대체로 적은 것으로 관찰됐다. 연구 총괄연구책임자(PI)인 서울대병원 순환기 내과 오병희 교수는 "라실레즈의 24시간 강압효과와 반동성 고혈압 위험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혈압조절 효과는 라실레즈가 혈압조절에 있어 직접적으로 레닌을 억제하는 잇점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실레즈는 최초의 레닌억제제(Direct Renin Inhibitor)계열 고혈압치료제로,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레닌계(Renin System) 촉진 효소인 레닌을 타겟으로 직접 작용하는 새로운 계열의 약물이다.2007-04-03 10:18:3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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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관' 선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 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한 ‘제7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노동부장관상을 지난 2일 수상했다. 진흥원은 그동안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기관 경영방침으로 설정해 채용·승진·인력배치·임금·교육·복리후생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을 철저히 보장해 왔다. 특히 여성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직원 채용 및 승진심사 시 여성면접위원을 참여시키고 있다. 또 여성직원이 자신이 선호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희망직무 매칭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 수유실을 겸한 여성전용휴게실, 출퇴근 탄력근무제 운영, 지속적인 성차별적 요소 제거 등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진흥원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현재 여성고용비율 45.5%, 여성승진비율 40%, 여성관리자비율 20.5% 등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신규 여성채용비율 57.1%로 남성보다 여성 신입사원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용흥 원장은 “앞으로도 남녀고용평등을 통한 상호 신뢰적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우수한 여성인력의 적극적 고용과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계층인 장애우 고용확대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은 제7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인 오는 6일 오후 3시 진흥원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동판 수여식을 갖는다. 진흥원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인증마크 3년간 사용,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됐다.2007-04-03 10:03: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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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사회, 전남 거금도서 약손사랑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지난 1일 전남 고흥군 거금도 신흥마을에서 무료투약 봉사약국을 운영했다. 또 농촌사랑 자매결연도 맺었다. 시약사회는 구급 의약품함을 60가구 주민들에게 전달했고 황광희 이장은 지역 특산물인 마늘을, 박두영 거금도농협조합장은 마늘즙을 시약사회에 선물하며 상호 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싱싱 일요일’(KBS-2 TV)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거금도 농협에서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15일 오전 8시에 방영된다. 봉사활동에는 김사연 회장을 비롯해 조상일·유상현·이성인 부회장, 이정민 사회참여이사, 김선주 전 사회참여이사, 김미경 약사, 박경훈 사무국장과 가족들이 함께했다.2007-04-03 09:59:40강신국 -
한독약품 윤병호 전무, 부사장 승진 발령한독약품 윤병호 전무(생산본부장)가 3월 29일자로 부사장(생산본부장)에 승진 선임됐다. 신임 윤 부사장은 74년 성균관대 약학대학을 졸업했으며, 86년 동 대학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76년 한독약품 입사했으며 2003년 3월부터 전무로 재직해 왔다.2007-04-03 09:36:16박찬하 -
원칙만 공개된 한미FTA, 남은 숙제 더 많다한미FTA 최종 협상결과에 대한 득실계산이 분분한 가운데 허가-특허 연계 방식과 원개발사의 자료보호가 어떤 수준에서 적용될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가 2일 한미FTA 협상결과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의 경우 제네릭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오리지널사에 통보하고 오리지널사가 이에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가처분 신청은 통상 4~10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복지부는 특허청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특허 연계기간을 평균 6개월 수준에서 묶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피해수준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와달리 연계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품목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8~9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오리지널사가 가처분을 제기하고 최종 판결이 나오는 기간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연계기간을 6개월 수준에서 설정할 경우 30개월간 허가절차가 자동정지되도록 규정된 미국 국내법(해치-왁스만법)과의 형평성 시비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이에대한 미국측 공세를 어떻게 방어해낼 것인지 여부가 숙제로 남게 됐다. 또 하나의 문제는 품목허가시 제출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최소 5년간 원용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 복지부측은 "동일의약품이든 유사의약품이든 원개발사의 노력이 수반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내에서도 이미 PMS를 통해 6년간 자료보호 기간을 두는 만큼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합의가 유사의약품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개량신약 개발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자료보호 범위를 구체화해야 국내사들의 개발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작년 6월말 불거진 한미약품의 염 변경 개량신약 '슬리머캡슐'의 경우도 PMS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출자료의 범위와 인정여부에 대한 이견이 표면적으로는 허가불발의 사유로 내세워졌다는 점에서 유사약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측 관계자가 "노력이 수반됐다면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데, 유사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라는 업계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적용과정에서의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발표된 FTA 협상결과는 포괄적인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과정에서 어떤 세칙이 정해지느냐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규모가 좌우될 수 있다"며 "합의사항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하는 더 큰 몫을 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04-03 06:15:4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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